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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1/3
개정번호 00

 

 제ㆍ개정 이력

개정번호 제ㆍ개정 일자 제ㆍ개정 내용 제ㆍ개정사유
0 2008-11-20 제정 ISO14001:2004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신규제정




















































 

 승 인






구분 작성 검 토 승인
부서/성명 품질/환경관리팀장 경영 대리인 대표자
서명


일자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2/3
개정번호 00

 

1. 목적 및 적용범위

본 지침서는 당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의 감소를 위한 일반적인 대책에 관하여 기술한다.

 

2. 용어 정의

2.1 소음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2 진동

기계, 기구, 시설, 기타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2.3 특정 공사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발표 8에서 정한 공사

2.4 소음/진동 규제기준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32, 57조 관련 별표 15에서 정한 기준

2.5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체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기준

2.6 소음/진동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7 방음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 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시설

2.8 방진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설로써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한 시설

2.10 암 소음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소음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소음

2.11 암 진동

한 장소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의 진동이 없을 때 그 장소에서의 진동

 

3. 책임과 권한

3.1 공사팀장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강하넷 환 경 지 침 서 문서번호 KH-0001 페이지
제정일자 2008-11-20
소음 및 진동관리지침서 개정일자 - 3/3
개정번호 00

 

3.2 설비 담당자는 모니터링 및 측정 관리 지침서에 따라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 상태를 점검 하고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며 문제발생 가능성을 파악하여 필요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의 발행 및 처리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 공사팀장은 필요시 관리부서 또는 외부 위탁기관에 공사현장의 소음 및 진동 감소대책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공사팀장은 필요시 외부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점검의 결과로발행된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지침서에 따라 관리된다.

4.1.2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련법규는 법규관리 지침서에 따른다.

4.1.3 현장의 특정요건을 위한 소음 및 진동의 한계치는 법규관리 지침서에 따라 관리한다.

4.1.4 필요 시 공사팀장은 소음 및 진동 관리에 대한 자료를 공사현장에 제공할 수 있다.

4.1.5 소음 및 진동에 의한 민원 발생 시 공사팀장은 추가로 측정을 할 수 있고, 가능하면즉시 저감대책을 수행한다.

 

4.2 소음 및 저감대책

4.2.1 저소음/저 진동 공법 및 기계를 선정한다.

4.2.2 소음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주로 낮 시간대(08:00-18:00)에 진행한다.

4.2.3 기계는 가능하면 소음머플러, 방음/방진 카바 등을 설치한 후 운전한다.

4.2.4 가능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4.2.5 장비는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4.3 소음 및 진동운영관리

4.3.1 현장 환경담당자는 필요시 현장의 소음 및 진동 운영관리절차가 적합하게 이행되고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다.

4.3.2 현장의 소음 및 진동 발생량과 영향은 측정 및 점검관리 지침서에 따라 점검 및

측정한다.

4.3.3 공사팀장은 운영관리절차에 대한 환경점검 및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지관리 할책임이 있다.

4.3.4 소음 및 진동규제기준은 환경법규에 등록된 규제치를 참고하여 환경 목표 및 세부 목표에 따른다.

4.3.5 공사팀장은 방침 및 목표관리와 영향 재평가를 위하여 점검 또는 측정 자료를 집계 및 분석하여 환경경영 대리인에게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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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 시스템 문서 번호 QI-0201-P04
제정 일자
지속적 개선업무 지침서 1 차 개정
PAGE 1 / 6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공 장 장 1
직 책





1
성 명





1
서 명




1
날 짜





1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A4

 

지속적 개선 업무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P04 개정
번호

2 / 6



1.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조직 전반에 걸쳐 품질, 서비스, 납기 및, 가격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지침은 품질실적 분석, 작업동작 분석, 설비가동율 분석 등과 같은 자료를 분석하고 지속적 개선대상을 선정하여 개선 목표를 설정 개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품질향상, 납기준수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리

3.1 I-Chart

관리지수를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양식으로, 상단에는 경향을 나타내는 그래프를 년, , , 일단위로 표현하고, 하단에는 그래프와 연계된 세부내용 및 수치를 기록한다.

3.2 공정 반송율

고객에게 납품된 자재 중 고객의 공장에서 최종 출고되기 전까지 각 공정에서 파손, 훼손, 변질,불량 등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어 당사로 반송되는 모든 자재의 총합을 고객에게 납폼된 자재의 총 수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3.3 공수

생산현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노동량으로 표현하는 관리지수로서 실적공수, 목표공수, 표준 공수로 분류한다.

3.4 가동율

정시간(8Hr) 가운데 설비 또는 라인의 가공 조립 능력에 대한 후 공정의 요구수의 비율, , 실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대비 필요량에 따른 실제 생산의 비율을 말한다.

3.5 생산성

생산량을 어떤 하나의 생산요소의 투입량으로 나눈 것.

노동 생산성 = 생산량 ÷ 노동량 (시간)

FP-001-02 Rev.1
A4

 

지속적 개선 업무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P04 개정
번호

3 / 6



3.6 설비종합효율

설비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비의 효율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공장내의

라인별, 공정별 생산성의 차이 및 효율변화 또는 잠재로스를 명확히 나타내 주는 수치를 말한다.

3.7 자주개선연구회

1,2공장 팀 단위의 모든 개선활동을 통칭하는 말로서 팀 중심의 생산성/ 품질/ 안전/ 원가/ 환경분야의 개선활동을 말한다. (기획개선 활동)

3.8 소개선 활동

반 단위로 전개되며 반원에 의해 즉 실천 개선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경영자 대리인

(1) 지속적인 개선 철학 전개

(2) 각 부서의 개선계획대비 실적 관리 감독 및 승인

 

4.2 생산부서장

(1) 작업 개선과 공정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업무 담당

(2) 공정의 생산능력, 작업공수, 재고회전율, MH 당 생산성 등 작업효율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변화추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3) 설비 및 치공구에 대한 사용 부서로서 설비능력 및 공정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업무를 담당하고 중요 설비의 능력, 고장율, 제품품질 등 설비효율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변화추이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보증부서장

(1) 회사 전체의 품질경향을 분석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다.

(2) 공정반송, 하자보증 등과 같은 고객 불만족 지수를 관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활동을 전개할 책임이 있다.

4.4 영업부서장, 자재부서장

(1) 100% 적시 인도를 위하여 지속적인 납기개선의 책임이 있다.

(2) 과도한 운임과 취급 및 보관, 자재의 낭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개요

(1) 당사는 모든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품질, 서비스(시기, 인도를 포함) 및 가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혁신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는 지속적인 개선 철학을 당사의 조직 전체에 교육을 통하여 전개한다.

(3) 지속적 개선을 특별특성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로 시행하여야 한다.

(4) 비용요소 또는 가격을 지속적 개선시스템 속의 주요지수 중 하나이어야 한다.

(5) 각 부서장은 안정성, 합격 가능한 능력 및 성과를 실증해 왔던 공정에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우선적인 조치계획을 개발하여야 한다.

5.2 품질 및 생산성 개선

(1) 당사는 다음과 같은 품질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기회를 파악하고 관련부서장은 적합한 개선대상을 선정하여 개선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예정에 없는 기계 정지 시간

. 기계설치, 금형 변경 및 기계 변경시간

. 과도한 작업 시간

. 폐기, 재작업 및 수리

. 부가가치 없는 건평의 사용

. 과도한 산포

. 100%이하의 초기 가동 능력

. 공정평균이 목표값(좌우 양측 공차)의 중앙에 있지 않다.

. 인력 및 자재의 낭비

. 부족한 품질의 비용

. 고객 공정을 최족화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값

. 과도한 취급(운임) 및 보관

 

 

 

FP-001-02 Rev.1
A4

 

지속적 개선 업무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P04 개정
번호

4 / 6



. 한계 측정시스템 능력(MSA  ISO 10012-1 참조)

. 불만, 수리, 반송, 선적실수, 미 완료된 주문, 하자보증 등과 같은 고객 불만족

(2) 해당부서는 개선활동 대상을 선정 후 개선활동 관리대장(FI-0201-P42)'에 등록 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3) 품질 및 생산성 개선의 준비

당사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이한 개선의 준비를 위하여 부문별로 연도별, 월별 개선의 추이를 파악한다.

분류 개선대상 개선의 추이 분석 방법 부문
생산성 노동생산성 총매출액 - 외주가공비
인당생산금액 = 󰠏󰠏󰠏󰠏󰠏󰠏󰠏󰠏󰠏󰠏󰠏󰠏󰠏󰠏󰠏󰠏󰠏󰠏󰠏󰠏
(/MH) 총 투 입 M/H
생산
총 매 출 액
직접노무비율 = 󰠏󰠏󰠏󰠏󰠏󰠏󰠏󰠏󰠏󰠏󰠏󰠏󰠏󰠏󰠏󰠏󰠏󰠏 X 100
(%) 직접직 노무비 총액
생산
설비종합효율 = 시간가동율 X 성능가동율 X 양품율 생산
재고회전율 재고회전율()=총매출액÷월말재고금액 생산, 자재, 영업
품질 불 량 율 불량율(PPM)=총불량수÷총 생산수량 X 백만 생산, 품질
공정반송율 불량율(PPM)=총반송수÷총 납품수량 X 백만 품질
납기 납기준수율 달성율(5)=납품금액÷주문금액 X 100 영업, 자재

 

5.3 지속적 개선을 위한 기법

(1) 당사는 적합한 지속적 개선조치 및 기법들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며 적절한 기법들을 선정 개선의 도구로 사용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2) 지속적 개선에 이용 가능한 기법 중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개선활동을 전개한다.

. 관리도(계량, 계수, 누적합 도표)

. 실험계획법(DOE)

. 제한 이론(Theory of constraits)

. 종합적 장비 효과성

. PPM 분석

. 가치분석

 

FP-001-02 Rev.1
A4

 

지속적 개선 업무 지침서 문 서
번 호
QI-0201-P04 개정
번호

5 / 6



. 동작/인간공학 분석

. 실수 방지

. 벤치 마킹

 

5.4 개선 활동 요령

(1) 개선 계획서 작성

. 기획 개선

각 부서장은 조사, 분석된 정보를 근거로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년간 계획을 수립한다.

 

. 수시 개선

각 부서장은 년간 계획 외에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는 개선활동 추진계획서(FI-0201-

P41)'에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2) 개선 팀의 구성

필요한 경우 경영자 대리인은 관련 부서를 소집하여 자주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반 단위 조직을 이용한 즉 실천 개선활동으로 전개시킨다.

(3) 현상파악

개선 팀의 개선계획서와 관련 정보를 토대로 하여 개선대상에 대한 현상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개선의 포인트를 축출하고 부문별로 적용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 결정한다.

(4) 목표의 설정

. 개선팀은 개선대상에 대하여 개선 목적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한 계수치 적인 목표치를 설정한다.

. 개선팀은 개선대상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검토하여 소요비용 및 예상 효과를 산출한다.

. 관련부서장은 개선 팀과 수시 회합하여 개선대상에 대하여 상호 의견수렴을 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개선의 실시

. 개선 팀은 개선 계획서의 일정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 개선실시 내용 중 설비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생산부서장이 전체를 취합하여 최고 경영자에게 품의를 한다.

(6) 보고 및 관리

. 개선 완료된 항목에 대하여는 개선효과를 파악하고 개선 완료보고서(FI-0201-P43)’를 작성하여 보고서로써 관련부서장의 검토를 득하고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한다.

. 관련부서장은 개선 완료 후 내용에 대해서 유효성을 확인한 후 인계한다.

. 개선 완료 후 개선활동 관리대장'에 완료 표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7) 표준화

관련부서에서는 개선 내용에 대하여 관련문서에 반영하여 표준화를 시키고 타 부문으로 확대

적용을 실시한다.

 

6. 관련표준

6.1 경영 검토 절차서(QP-0101)

6.2 사업계획 관리(QP-0103)

6.3 상호기능팀 운영 지침(QI-0201-T01)

6.4 품질 기록 관리 절차서(QP-1601)

6.5 교육 훈련 절차서(QP-1801)

 

7. 기록의 관리

본 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 및 보존한다.

서식번호 서식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I-0201-P41 개선활동 추진계획서 해당부서 영구
FI-0201-P42 개선활동 관리대장 해당부서 영구
FI-0201-P43 개선완료 보고서 해당부서 영구

 

 

 

 

 

 

FP-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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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QP-8203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5
작성사유

내용요약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QM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QP-4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203 페이지 2/5

1. 적용범위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재공품 및 제품의 수입검사, 공정검사, 완제품검사의 기록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업무와 검사 및 시험 후의 상태에 대한 처리와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고객의 규정된 요구사항에 만족하기 위한 물품의 적합 여부와 상태를 관리하고 품질정보를 수립, 분석하여 품질 개선에 기여함과 목표 물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검사 및 시험업무 프로세스










Activity
검사 및 시험
계획 수립
수입검사 실시 공정검사 실시 최종검사 실시 검사지침서
작 성





Task
제품별 계획
수 립

검사 및 시험
구분(제품별)

검사지침서
활 용

품질경영
공정도 활용

검사지침서
구성요소 결정






QC 공정도
활 용

검사지침서
활 용

검사결과
식 별

검사결과
식 별

검사지침서
작성양식 결정






검사지침서
활 용

검사결과
식 별

검사결과
기 록

검사결과
기 록

검사지침서
작 성











검사결과
기 록





검사지침서
활 용











프로세스
관 리

 관리항목 : 수입, 공정, 제품검사 및 시험실시 현황/모니터링 및 측정 결과
 관리주기 : 발생시
 관리문서 : 검사 성적서류/품질현황 추이도

3. 검사 및 시험업무 프로세스 개요

 

4. 용어의 정의

4. 1 수입검사

구매된 물품이 입고되었을 때 그 물품이 구매요건(기준, 사양, 도면 등)의 품질특성에 만족하고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2 공정검사

한 공정이 끝나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행해지는 검사로써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 또는 최종검사로 흘러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203 페이지 3/5

4. 3 최종검사

제품의 생산 최종단계에 있어서 행하는 검사로써 완성된 제품이 요구품질에 적합한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4 랜덤샘플링 검사

검사자가 제출한 로트 가운데에서 임의로 일부분의 시료(샘플이라고 함)를 뽑아내어 그 결과로 로트의 적합,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책임과 권한

5. 1 품질경영팀장

(1) 각 공정(수입, 공정, 최종검사)별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 및 기준을 설정하며, 검사 및 시험의 수행 결과에 대한 승인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검사원에 대한 자격부여 및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5. 2 생산팀장

해당되는 경우 공정별 공정검사 및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 격리, 보고의 책임이 있다.

 

5. 3 검사원

(1) 검사원은 해당 검사지침서(도면포함)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며, 타팀장으로부터 검사업무에 대하여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기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을 필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의 입고 및 출고를 금지할 수 있다.

(3) 검사원은 검사결과 분석된 품질정보를 관련팀에 보내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4) 검사원의 자격부여는 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QP-6101)에 따르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납입된 물품에 대한 수입검사, 생산이 완료된 제품에 대한 최종검사 및 시험을 수행한다.

 

6.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와 식별 표시

6. 1 검사 및 시험 계획의 수립

(1) 품질경영팀장은 주요자재 및 제품의 입고에서 고객에게 인도되기까지 제품의 품질확보와 제공을 위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QC 공정도 및 검사 지침서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 및 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6. 2 시험 검사

구 분 요 건 승인권자 비 고
무검사품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매품
-제품의 주구성요소가 아닌 부자재
-제품인증품(KS/CE/UL )
-ISO 9000 품질시스템 인증업체
품질경영팀장 검사성적서 첨부않음

(1) 물품이 납입되면 검사원은 수입검사 지침서(QI-8201)와 다음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203 페이지 4/5
구 분 요 건 승인권자 비 고
업체자주
검 사 품
-당사보유 검사장비가 없어서 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없는 자재
-업체에서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는 자재
품질경영팀장 업체자체성적서(매입고시)
-가능한 경우 검사기록은
검사성적서에 기록함.
-MILL SHEET(분기별)
검 사 품 -검사지침서에 의하여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품목
, 업체자주검사, KS품은 제외
품질경영팀장 검사성적서 첨부

(2) 검사원은 검사가 완료되어 적합일 경우 거래명세표 확인 후 구매팀에 통보하며, 부적합인 경우에는 거래명세표상에 부적합(부표 1)표시를 하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8301)에 따라 처리한다.

(3)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해당 시험검사 성적서(QI-8202-01)에 작성하여 품질경영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한다.

(4) 긴급한 생산을 목적으로 수입검사 실시 이전에 투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검사품이란 식별표시를 하여 관리하며, 샘플을 확보하여 추후검사를 하고 부적합인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8301)에 따라 처리한다.

(5) 수입검사시 적용되는 검사기준은 수입검사 지침서(QI-8201)에 따른다.

 

6. 3 공정 검사(가공)

(1) 공정검사원(작업자)은 제조공정도 의해 공정검사를 실시한다.

(2) 공정검사원은 검사 결과가 적합인 경우 공정검사 SHEET(QI-8202-02)에 적합표시를 하는 것으로 식별하며,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관리 절차서(QP-8301)에 따라 처리한다.

(3) 공정검사원은 공정검사에 대한 결과 기록을 공정검사 SHEET(QI-8202-02)에 기록한다.

 

6. 4 최종검사

(1) 자주검사원(작업자)는 작업표준서에 따라 최종검사를 실시한다.

(2) 자주검사원은 최종검사에 대한 식별표시로 적합일 경우 작업표준에 따라 Marking 및 제품별 포장작업을 진행하고, 부적합일 경우 관련부서에 부적합품을 통보하며, 부적합품 관리절차서(QP- 8301)에 따라 처리한다.

(3) 검사원은 계약상에 요구된 경우에는 최종검사의 결과를 고객요구 양식에 기록하여 발행하며, 고객에게 송부한다.

 

7. 검사 지침서의 작성

7. 1 검사 지침서의 구성

검사지침서의 구성은 적용범위, 검사순서, 검사항목, 검사방식 및 조건, 판정기준, 관련규격 등으로 구성한다.

강하넷()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문서번호 QP-8203 페이지 5/5

 

7. 2 검사 지침서의 구성 양식

검사 지침서의 작성 양식은 검사지침서 작성양식(QI-8203-03)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7. 3 검사 지침서의 활용

(1) 검사 지침서는 수입, 공정, 최종검사시 활용한다.

(2) 검사 지침서의 작성 및 승인은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QP-4201)에 따른다.

(3) 품질경영팀장은 각 해당 제품의 규격 변경시 검사 지침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 고
시험검사 성적서 양식 QI-8201-01 10  품질경영팀
최종검사 성적서 양식 QI-8203-01 10  품질경영팀
검사지침서 작성 양식 QI-8203-02 폐기시까지 품질경영팀

8. 기록 및 보관

 

9. 관련 문서

(1)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QP-4201)

(2) 자원 및 교육훈련 절차서(QP-6101)

(3)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서(QP-7502)

(4)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QP-8301)

(5) 수입검사 지침서(QI-8201)

(6) 제조공정도(QI-8202)

(7) 최종검사 지침서(QI-8203)

 

10. 부칙

이 절차서는 2003.01.02일부터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적 합



부표 1 (적합)

 

 

 

시험검사 성적서
200 년 월 일
부품 RANK HAB 협력회사


담 당 과 장 부 장
담 당 과 장 책임자










차 종
약 도















부 번
품 명
LOT SIZE
검사일자
입고일자
HAB 판정
개발단계별 시 작P P양 산
특성RANK









검사특성









규 격









측정기구












1









2









3









4









5









6









7









8









H
A
B

1









2









3









4









5









6









7









8









판 정









비 고





QI-8201-01(Rev 0) 강하넷() 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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