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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생산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명




서명




일자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산공정 및 특별공정에 대한 제반요건을 파악 계획하고, 이들 공정이 관리상태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공정관리 체계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 생산을 위한 당사의 현장 작업이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정에 대한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품질계획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반요소들의 계획을 말한다.

특별공정

공정결함이 제품의 사용 후에만 발생되어지는 경우나 후속 되는 제품검사 및 시험에 의해서도 그 결과를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공정을 말한다.

책임과 권한

생산부서장

품질기획의 수립 및 이행확인

현장의 기술적 및 관리적 문제사항의 검토 및 분석

작업자의 품질 및 직능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각 공정별 진행사항 점검확인 및 작업지시

공정 계획 수립 및 공정관리

연구개발실장

공정품 및 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상태의 식별관리

부적합품 발생시 식별 및 부적합품 보고서 발행

QC 공정도의 작성 및 관리

생산과장

제품 생산

반별 생산계획 수립

작업자에 작업 지시

업무절차

생산계획 수립

생산부서장은 영업부의 판매계획에 따라 주간 또는 월간 생산계획을 수립한다.

각 생산과장은 각 반별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자에게 작업을 지시한다.

생산계획 수립시 전일 제품재고량. 원료재고량. 반제품재고량 등을 확인하여 생산계획에 반영한다.

반별 생산계획은 1주일 단위로 수립한다.

추가 주문에 따른 긴급 생산은 별도관리 한다.

생산준비

생산과장은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팀()별로 1일 작업량을 할당한다.

작업량은 메모지에 작성하여 작업팀()에 작업을 지시한다. 일부 작성되지 않은 내용은 구두로 설명. 지시한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생산지시에 따라 작업자가 작업 전에 수량을 확인하고, 부족수량에 대한 자재는 출고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재관리자에게 출고를 요청한다.

생산과장은 자재 품목별 상태, 날짜 및 등급을 확인하고 사용에 적합한 자재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생산 및 보고

생산

생산현장의 각반에서는 작업지시에 의거 해당 작업방법에 따라 작업을 실시한다.

생산부서장은 작업량을 직접 확인하여 작업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작업결과 보고

작업반장은 당일 작업이 끝난 후 작업결과를 해당 생산일지(첨부 5)에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작업자 교육

생산부서장은 작업자의 정신상태 해이 등의 원인에서 오는 작업자의 실수가 안전사고, 품질저하 및 생산성 저하의 근본요인이 되므로 작업자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정관리

각 생산과장은 제품별로 생산관리지표(첨부 1,2,3)를 작성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산관리지표는 월별로 데이터를 집계, 분석하여 실적발표 때 발표한다.

생산라인에 설치된 설비는 설비의 사용자가 매일 점검하고 점검 내용은 설비별 제조설비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각 제품의 공정검사는 공정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반장은 공정관리일지(첨부 4)에 제품별로 작성한다.

공정관리일지는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유지관리 한다.

공정의 이상조치

작업자는 제조공정 중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고 그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한다.

작업자는 제조공정에 중대한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생산과장 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중대한 이상을 보고 받은 생산과장 또는 부서장은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를 소집한 후 임시대책을 수립한다.

공정 이상에 대한 대책은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장은 이상조치를 실시한다.

공정의 변경 및/또는 폐지

생산부서장은 공정의 관리항목, 관리기준, 관리주기의 설정 및 변경 시 현장사원 및 관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공정변경 및 폐지 시 부서 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그 내용을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설비도입, 설비변경 등 중대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관련부서장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생산관리지표 QP-707-1 1 생산과
생산관리지표 QP-707-2 " 생산과
생산관리지표 QP-707-3 " 생산과
공정관리일지 QP-707-4 " 생산과
생산일지 QP-707-5 3 생산과

관련문서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2)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804)

첨부

생산관리지표 (첨부 1)

생산관리지표 (첨부 2)

생산관리지표 (첨부 3)

공정관리일지 (첨부 4)

생산일지 (첨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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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계획서 (Control Plan)
공급자 :   
단   계 차          종   NO 개정일자 개정사유 작성 검토 승인  제정일자 :200 년 월 일
  시작단계 부품명 /품명   0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1                
부번  /  품번   2          
  양산단계            
상호기능팀원 개발            QA            생산            
                 
업체코드    고객기술 승인/일자(요구시)    고객품질 승인/일자(요구시)    기타승인/일자(요구시)            
공정
번호
공정흐름도 공정명 설비명 관 리  항 목 특별
특성
관 리  기 준 관리분담 이상 발생시 조치 사항 비    고
SUB MAIN 외주 NO 금 형 공 정 규 격 확인방법 주 기 계측기명 생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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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1.    목적.

 지침서는 제품의 품질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조설비  치·공구류(이하 "설비" 한다) 유지, 보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의 생산에 사용되어지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설비.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류를 말한다.

3.2    치·공구.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치구  공구

3.3    점검.

점검기준에 의해 설비의 이상 유·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3.4    정비.

설비를 점검할  고장 ·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제조설비 치·공구 등록, 목록작성  현황 유지관리

4.1.2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선정.

4.1.3    이설, 점검, 개선의 검토  시행.

4.1.4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준표의 제·개정.

4.1.5    설비 치·공구별 관리 책임자와 사용자를 선정하고 표식화 한다.

4.1.6    이상발생 제조설비 치·공구는 수리 또는 외부 수리 의뢰한다.

4.1.7    생산부서장은 설비 사용자에게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의거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내용을 기록한다.

4.2    업무부서장.

4.2.1    제조설비  치·공구의 수리 의뢰.

4.3    품질보증부서장.

4.3.1    제조설비  치·공구 신규 투자 설비의 품의.

 

5.    업무절차.

5.1    실시절차.

5.1.1    구입  입고.

가.    사용부서는 구입설비의 성능  기능을 검토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업무부서로 이관하며, 업무부서는 "구매업무절차서"(QP-0601) 의하여 구매한다.

나.    생산부서는 제조설비대장”(Q-09A2-01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Q-09A2-01 후면) 작성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제·개정한다.

5.1.2    운영.

생산부서에서는 설비 치·공구의 운영에 따른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 치·공구마다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작성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전· 청소, 점검, 정리, 정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다.    설비에는 "설비 명판"(Q-09A2-02) 부착한다.

라.    치·공구는 사용자의 편리한 곳에 위치를 정하고 점검한다.

5.2    관리방법.

5.2.1    설비대장 기록.

가.     생산부서장은 설비를 "제조설비 대장"(Q-09A2-01 전면) 등록시킨다.

나.     설비대장에는 설비번호, 설비명, MODEL, 제조사명, 점검주기, 취득년월, 사용부서 등을 기입한다.

5.2.2    설비 치·공구 보관  일반 취급사항.

가.     설비 치·공구의 보관시 설비의 기능이나 성능이 변환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져야 한다.

나.     설비 치·공구를 이동할 때는 충격이나 파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3    점검방법.

5.3.1    설비담당자는 제조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을 위해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별첨 4)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Q-09A2-04) 기록한다.

5.3.2    사용설비 치·공구의 기능  성능에 이상이 발생한  사용을 중지하고 5.5항에 의한다.

5.3.3    설비 치·공구의 자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자체 수리를 실시하며, 외부 업체에 위탁할 경우 "구매업무절차서"(QP-0601) 따라 외부업체에 수리의뢰를 한다.

5.4    부적합 설비의 조치.

5.4.1    성능  기능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설비는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록부” (Q-09A2-04) 부적합 내역을 기록하고 "사용중지라벨"(Q-09A2-02) 부착하여 수리  사용을 금지한다.

5.4.2    부적합 설비 치·공구로 생산된 제품은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하여 신뢰성  기타의 기능을 확인하여 품질보증부서의 판정에 따른다.

5.5    설비 치·공구의 수리.

5.5.1    파손 또는 오차가 심한 설비 치·공구는 생산부서에서 설비의 수리절차를 수행한다.

5.5.2    수리가 끝난 설비 치·공구는 점검을 실시하고 그의 결과를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고장내역, 수리내역, 수리자 또는 업체, 일자 등을 기록한다.

5.6    제조설비 치·공구의 폐기.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유로 설비 치·공구를 폐기하고자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제조설비 이력카드(Q-09A2-01후면) 기록하여 폐기  매각을 한다.

5.6.1    설비 치·공구의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6.2    새로운 설비 치·공구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설비가 필요 없는 경우.

5.6.3    기타 설비 치·공구 폐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제조설비대장(전면)      
제조설비이력카드(후면) "  
2 라벨류 " 1 
3 제조설비 점검 급유 기록부 " 1 

 

7.    관련사내표준.

7.1    구매업무 절차서.(QP-0601)

7.2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7.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8.    첨부  서식.

8.1    (첨부1) 제조설비 번호 부여 요령.

8.2    (첨부2) 제조설비 목록.

8.3    (첨부3) 설비의 관리업무흐름도.

8.4    (첨부 4) 제조설비 점검급유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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