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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부품 및 자재, 공구, 설비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맞게 구매 관리하고 있음을 보증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회사에서 구매하는 부품 및 자재, 공구,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관리 및 검증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 부서장

(1) 구매시방서 또는 재료, 부품, 규격작성, 등록신청

(2) 구매품의 구입검사, 협력업체 안전보건 시스템 평가 및 교육

(3) 안전보건관련 용품 및 보호구의 경우 검정품의 선정

3.2 자재 담당(안전보건담당자)

(1) 재료, 부품 주문 및 구매품의 재고관리

(2) 안전보건관련 용품 및 보호구 재고관리 및 검정품의 구입

 

4. 업무 절차

4.1 협력업체 견적의뢰

관리 부서장은 신규협력업체와 거래 개시 전 또는 기존협력업체와의 거래가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에 복수견적을 원칙으로 가격을 포함한 검토를 한다.

 

4.2 구매발주

(1) 관리 부서장은 필요한 부품을 파악하고 부품창고의 실 재고를 조사하여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자재청구서를 작성하여 구매 관련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구매 담당자는 자재청구서를 승인 후 발주서를 작성하여 승인된 협력업체에 구매 발주한다.

(3) 신규업체는 협력업체 조사 평가 후에 등록해야 하지만 일회성 발주 시 또는 신규업체 조사 등록 전에 시제품 샘플 입수 후 시험가능하다.

(4) 구매 발주 시 유해위험물질여부 확인 후 유해위험물질로 해당하는 경우 MSDS를 입수하거나, 대체 가능 물질을 사전조사 및 적용여부를 검토한다.

(5) 보호구의 품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 검정대상 품목은 검정품을 사용 한다.

(6) 검정 대상품 외의 보호구는 일반 시중품 중에서 양질의 것을 사용한다.

(7) 사용부서에서 안전보건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생산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면 자재담당은 모델선정 및 적합성을 판정하여 구매한다.

4.3 구매발주자료

(1) 구매발주문서는 해당되는 경우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매품에 대해 명확히 기술한 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구매품의 형식, 종류, 등급 또는 명확한 식별

 구매사양서 및 관련 기술 자료의 표제 또는 관련 간행물

 작업표준, 공정설비 및 공정 수행인원의 승인과 자격인정에 관한 요구사항

 해당 구매품에 적용되는 규격 또는 표준의 제목, 번호, 발행일

 우리 회사 제품에 필요한 환경/안전보건 요구사항

 산업안전보건공단 검정필한 보호구

(2) 구매문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절성이 검토, 승인하고 필요시 관련 팀에 배포한다.

(3) 협력업체 현장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구매문서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4 납기관리

안전보건담당자는 구매 발주 시 요구되는 납기를 발주서에 명시하고 납기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5. 기록 및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NO 양 식 명 관 리 부 서 보 관 기 간 보 존 기 간
1 자재청구서 안전담당부서 3 5
2 발주서 안전담당부서 3 5

 

 

<양식 1>

자 재 청 구 서

담당




연번 품명 규격 단위 금 회
청구량
실행예산 잔량 납기 투입공정 조달방법
































































































































































발 주 서

담당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공급가
부가세
합계
상기자재를 발주하오니 납기를 준수하여 입고바랍니다.
- 붙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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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인 증 서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

(ID NO)

 

성 명 :

(NAME)

 

 

상기인은 품질감사요원 자격인정 절차서(QP-22,)에 의거하여 품질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자(  감사자,  선임감사자)로 인정받았음을 증명함.

 

This is to certify that is designated as auditor(  Auditor,  Lead Auditor) in accordance with The Quality Auditor Personnel Qualification Procedure(UC- CWP-22) and is authorized to Perform the QUALITY AUDIT activities.

 

19 . . .

 

 

인 증 자 / 대표이사 :

 

 

강 하 넷 주 식 회 사

KanghaNet Co., Ltd.

 

QP-21-02-R.0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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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서번호 Q-005
개정일자 2013. 01. 22
장비/위험기계 기구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1/4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책임과 권한

 

4. 장비 및 위험 기계기구 관리규정

 

5. 기 록

 

6. 관련문서

 

7. 첨 부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직위


서명
날인



일 자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서번호 Q-005
개정일자 2013. 01. 22
장비/위험기계기구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2/4

 

1. 적용범위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회사라 한다.) 작업수행을 원활히 하고, 작업 능률의 향상, 위험예방을 위한 장비 및 위험기계 기구관리 방법 및 규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회사의 장비, 치 공구 및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작업 수행 시 항상 장비의 제 능력을 발휘하고 위험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공사팀

3-1-1 관리대상 장비 및 도구 및 위험기계기구 범위를 설정하고, 목록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3-1-2 장비, 치 공구 및 도구, 위험기계기구의 점검기준을 작성하고, 관리지침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3-1-3 장비, 치 공구 및 도구,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점검, 수리, 보수, 교환, 폐기관리할 책임이 있다.

 

3-1-4 사용 중인 장비 및 공구에 대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이상 발생 시 외부에 수리 의뢰할 책임이 있다.

 

4. 장비 및 도구, 위험기계기구 관리규정

 

4-1 장비 구입

 

4-1-1 공사팀장은 설비구입이 필요하거나 또는 대표이사로 부터 구입 지시를받으면 즉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득하고, 관리팀에 구입을 의뢰한다.

 

4-1-2 공사팀장은 구입된 장비 및 치 공구, 위험기계기구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성능을 검증해야 하며, 장비대장(Q-005-01)을 작성한다.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서번호 Q-005
개정일자 2013. 01. 22
장비/위험기계 기구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3/4

 

4-2 장비등록 및 점검 기준표의 작성

 

4-2-1 공사팀장은 설비가 구입되거나 제작되었을 경우 설비번호를 부여하고, 장비대장(Q-005-01)에 등록하고, 중요설비에 대하여는 장비대장 을 작성한다.

 

 

4-2-2 장비(제조설비)의 번호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장비 일련번호
장비(MATERIAL)의 약자
강하넷()의 약호



 

4-2-3 공사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설비관리에 필요한 점검개소, 점검 항목, 주기, 점검방법, 판정기준, 조치방법 등을 기록한 장비대장 (Q-005-01)을 작성한다.

 

4-3 장비 및 공구의 보전점검

 

4-3-1 일상점검

장비 및 공구의 일상적인 점검은 사용자가 작업 전 작동상태 등의 간단한 점검을 실시한다. 일상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팀장에게 통보한다.

 

4-3-2 정기점검

공사팀장 및 PROJECT 현장의 장비 사용자는 장비 및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점검을 월 1 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장비대장(Q-005-01)에 이상 유무를 기록하여 관리 한다.

 

4-3-3 일상점감 및 자체점검 시 기계기구 기타설비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 방호 조치 및 절연상태 등 잠제위험 여부를 점검한다.

 

4-4 장비 및 공구의 수리 및 보수

점검결과 이상 발생 시 공사팀장은 신속히 외부에 수리 및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장비대장(Q-005-01)에 기록한다.

 

 

강하넷 안전·보건지침서 문서번호 Q-005
개정일자 2013. 01. 22
장비/위험기계 기구관리 개정차수 -
페 이 지 4/4

4-5 장비 및 공구의 폐기

공사팀장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기안 품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폐기 처리 한다.

 

4-5-1 파손, 노후, 마모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5-2 새로운 장비의 구입 또는 제작으로 기존 장비 및 공구가 필요 없는 경우

4-5-3 기타 폐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기록

이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안전·보건기록은 문서 및 자료관리

(SHP-C03)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6. 관련문서

6-1 문서 및 자료관리 정차(P-C03)

6-2 운영관리절차(P-C04)

 

7. 첨 부

7-1 장비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대장

7-2 장비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이력카드

7-3 장비 및 위험기계기구 관리 점검표

7-4 장비 위험기계기구 이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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