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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품실현

문서 번호

QP-0301

제정 일자

 

계약검토 절차서

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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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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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본

 

 

 

비 관 리 본

 

 

FP-001-01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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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검토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3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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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납입과 관련된 계약전 계약내용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목 적

고객의 요구조건을 계약전에 명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의 요구조건을 조정한후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을 보호하고 동시에 당사의 대외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계약검토

개발의뢰 및 주문서를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검토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문서화하여 검토하는 행위

계약서

주거래계약서 : 고객으로부터 장기 또는 년간 수주금액 수량 납품 대금지급 방법 등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하는 약정서

보조계약서 : 주거래 계약서의 내용 중 품질보증부문, 서비스 .크레임 방지 및 처리 방법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주문서

모델, 품명, 수량, 단가, 납기 등을 문서화하여 고객이 요청한 주문형태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신규부품/변경부품 개발 요청서 접수

양산 발주 접수 및 판매계획 수립보고

생산의뢰/판매

긴급발주접수/부서별 검토조정

계약조건을 만족 시킬수 있음을 보증하는 문서의 준비

 

FP-001-02 Rev.0

A4

 

계약 검토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3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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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서장

신제품 변경제품 개발요청서 검토

개발 타당성 검토 보고서 작성, 보고, 검토, 기록유지

고객특별 요구사항 타당성 검토

개발착수 지시서 접수

시작품 초도 양산품 검토제출 발주 접수, 계약검토

개발단계 업무주관

신제품 승인

생산 부서장

주문 / 계약검토서 내용 중 생산에 관련된 생산능력, 생산량 및 납기에 대한 사항을 검토

구매 부서장

(1) 주문/계약 검토서 내용중 원.부재료, 부품의 구매업무에 대한 사항을 검토

(2) 외주 가공품에 대한 외주업체의 평가 선정 및 공급 여부에대한 사항 검토

품질보증 부서장

(1)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

(2)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계측 / 시험장비에 대한 검토

절 차

5.1 양산품 및 A/S 부품 계약 검토 사항일 경우

(1) 영업부서장은 양산품 및 A/S 부품은 발주서 또는 고객의 생산계획을 접수하여

판매계획서(FP-0302-01)을 작성하고, 생산부서장 및 자재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공장장의 승인 을 득 함으로서, 계약 검토를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는 주문/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2) 기존 생산품에 대한 계약변경일 경우 (고객 긴급주문)

영업 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기존 생산품에 대해 긴급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영업 수주대장

(FP-0301-05)에 기록하고, (긴급, 변경)생산의뢰서(FP-0301-01)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생산, 자재, 품질보증과 등)와 고객 주문내용을 검토한 후 공장장의 승인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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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검토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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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신제품 /변경(설변)제품 계약검토사항일 경우

5.2.1 타당성 검토

(1)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개발의뢰서를 접수하면 주문 계약 검토서(FP-0301-02)를 작성하여 개발 부서장에게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다.

(2) 개발부서장은 주문 계약검토서(FP-0301-02)에 관련부서(생산, 자재, 영업. 품질)와 주문 내용에 대하여 개발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5.2.2 고객의 특별 요구사항 검토

(1) 영업 부서장은 고객 특별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행여부를 검토. 확인해야 한다.

(2) 필요 시 특별 요구사항의 검토를 관련 업무담당에게 의뢰하여 회신 받는다.

(3) 관련 업무 담당에게서 검토자료를 접수 종합 검토한 후 결과를 공장장에게 보고한다.

(4) 고객의 특별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시 고객과 협의 및 승인 하에 조정, 변경한다.

5.3 계약 검토 조정 및 완료

(1) 영업부서장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고객의 주문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고객과 상호조정을 하여야 한다.

(2) 고객과의 상호조정이 완료되고 계약검토가 완료되면 영업 부서장은 주문/계약 검토서에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고 계약업무를 수행한다.

(3) 계약검토가 완료된 신규 개발품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부품개발요청서가 접수되면, 사전 제품품질계획절차(QP-0201)에 따라 개발업무에 착수한다.

(4) 설계 변경품은 설계변경 관리지침(QI-0401-T01)에 따른다.

5.4. 계약의 변경

5.4.1 고객이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FAX나 서면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히 구두 또는 전화로 접수할 경우는 전언통신문(FP-0301-03)에 기록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5.4.2 영업 부서장은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의뢰, 변경)관리대장(FP-0301-04)에 그 내용을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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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검토 관리 절차서

문 서

번 호

QP-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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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고, 변경전 계약검토와 동일한 절차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일자, 수량 등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 주문/계약 검토서를 작성하지 않고

관련 부서장과 협의 결정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 함으로써 계약변경 검토를 종료한다.

영업 부서장은 계약이 변경될 경우 납품, 품질, 납기관련 여부를 검토하고 변경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객의 요청에 의해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영업부서장의 자체판단이 가능한 경우는 처리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6. 관련 절차서

6.1 사전제품 품질계획절차서 (QP-0201)

6.2 영업업무 절차서 (QP-0302)

6.2 설계변경 관리 지침서 (QI-0401-T01)

7. 기 록

본 절차서에 의하여 작성되는 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하며 보존

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기 록 명

작성부서

보존년한

비 고

FP 0301-01

(긴급,변경) 생산 의뢰서

영업부서

1

 

FP 0301-02

주문/계약 검토서

영업부서

5

 

FP 0301-03

전언 통신문

영업부서

5

 

FP 0301-04

계약(변경, 의뢰) 관리대장

영업부서

5

 

FP 0301-05

영업 수주 대장

영업부서

5

 

 

 

FP-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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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적용범위

2. 용어의 정의

3. 책임과 권한

4. 업무절차

5. 관련규정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 정 사 유 및 개 정 내 용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부서명 / 직책

 

 

 

 

성 명

 

 

 

 

서 명

 

 

 

 

일자(//)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회사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을 규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종업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자 본사에 근무하는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업무의 계획, 조직, 통제 및 조정하는 업무를 말하며 불안 전한 작업환경 및 절차에서 오는 유해·위험을 확인, 배제하고 종업원의 신체 및 건강보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2.2 사고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에 기인되어 원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되었으나 인적, 물적 손실이 없는 것을 말한다.

 

2.3 재해

사고의 결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을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4 산업재해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된 건설물, 설비, 자재및공기구, 가스,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및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 한다.

 

2.5 중대재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2.6 재해예방 업무

안전보건관리 용어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유해·위험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에 쾌적 하고 안전하게 대처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2.7 불안전한 상태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물리적, 기계적 상태 또는 조건을 말한다.

 

2.8 불안전한 행동

안정된 정상적인 절차 또는 관례에서 벗어나는 행동으로서 불필요한 동작으로 위험의 노출되어 안정의 정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말한다.

 

2.9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종업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시료의 채취와 그 시료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10 건강진단

질병과 증상이 발생되기 전에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방 지하고 조속히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상태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

 

3.1 당사는 종업원들의 안전보건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예산 및 인력과 제도 면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2 당사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성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자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관련법에서 정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3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은 당사의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법에 의거 관 계관청에 법적 선임대상자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해야 하며, 당사 안전보전보 건관리 규정 제,개정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스탭 역활을 수행한다

 

3.4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두어야 하며,그 조직은 해당부서내 모든 안 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스탭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이 있으며, 각 부서별 주관팀 과 업무에 관한 조정, 협의, 협조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5 각 부서에서는 당사 전담조직에서 행하는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업 무에 우선하여 조치하고 이행, 준수하여야 하며, 부서 소속 종업원들의 안전보건 을 위해 자체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 구성원에게 안전보건에 관 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지휘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3.6 회사 전 종업원 및 당사에 출입하는 모든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 재해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반 시행기준 및 수칙을 충실히 준수해야 할 책임 과 의무가 있다.

4. 업무절차

 

4.1.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거다음과 같이 안전보건 활동상 필요한 조직을 두며 안전보건관리 조직도는 첨부 1과 같다.

4.1.1 사장(안전보건 관리책임자)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당사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며 대표 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업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 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 사내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여부 및 이의 사용에 관한 내용 협의 조정 등을 행하여야 한다.

) 위험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방호장치 사용 및 자체검사 결과 확인

) 안전보건 경영 매뉴얼의 승인, 안전보건관리 목표, 방향, 방침 등을 설정

 

4.1.2 안전보건 관리부서장

안전보건 관리부서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과 권한이 있다.

1)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실행 및 유지됨을 보장 2) 안전개선 사항 확인 시 독립된 책임과 권한을 행사

3) 대표이사에게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성과(경영자 검토)에 대한 보고

4) 안전보건경영 메뉴얼 검토

5) 경영자 검토 실시의 주관

6) 안전보건경영체제 모든 부문에 대한 안전보건감사의 실시 주관

7) 안전보건경영 및 예방조치의 실시에 대한 확인 및 유효성 확인

8) 안전보건 방침의 배부

 

4.1.3 안전보건 담당자

1) 안전보건 방침 및 안전보건 목표의 작성

2) 안전보건 목표 및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적분석

3) 비상사태 대비 훈련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위험성평가의 실시

5) 안전보건법규, 소방법규 및 기타요건의 검토/입수 및 관리

6) 안전보건관련 내,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주관 및 관련정보 수집

7)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계획 수립

8) 유해위험기계기구 자체검사 관련 확인

9) 안전보건관련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10) 안전보건 성과측정 및 평가

11) 유해화학물질의 파악 및 관리상태 점검

12) 안전보호구 적합성 확인 및 관리

13) 안전보건 관련 대관청 업무의 주관

14) 안전장치의 적절성 및 효율적 운영

 

4.1.4 관리감독자

1) 회사의 각 부서별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관 리감독자로 선임한다. 2) 부서 관리감독자의 선 ·해임은 사유 발생일로 부터 인사발령에 의거 선· 해임이 자동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그 개정에 관한 승인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 인에 관한사항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 하는 사항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당해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및 지도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 감독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 · 조언 에 대한 실행

 

4.1.4근로자

1) 당사에 적용되는 사규,매뉴얼,업무표준,기술표준, 작업표준 등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행 주체로서 책임을 다한다. 2) 조직의 개편이나 업무내용 변경시 즉시 그 업무에 수반하는 책임을 다한 다.

 

4.2 기록 보존

본 안전보건관리 업무표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 의 기록 ·보존은 그 관련법에 따르며 관련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5년간 기록보존을 하여야 한다.

 

5. 관련 규정

 

1) 기록관리 절차서 (KEA-SP-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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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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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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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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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절차 및 책임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처리 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적정운영과 환경 측면의 개선을 도모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배출시설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분진, 가스상 물질 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타물체를 말한 다.

3.2 방지시설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3.3 대기오염물질

자연환경에 유해 또는 악영향이 있는 가스, 입자선 물질 또는 악취 등의 환경오염

물질로써 대기 오염물질로 구분하며 환경관계 법규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1.1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인, 허가 업무수행

4.1.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에 관한 지도

4.1.3 사내 배출 관리기준 설정 및 측정

4.1.4 관계관청 수검업무 및 기타 환경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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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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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예방점검 및 가동여부를 확인

4.1.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4.2 해당 부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유지관리 책임이 있다.

4.2.1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

4.2.2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수리 의뢰

4.2.3 환경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일상점검

4.2.4 배출시설 가동 및 방지시설 가동의 책임과 권한

4.2.5 법적 배출허용기준 및 사내관리기준 준수

4.2.6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실시

4.2.7 품질보증부서에서 대기오염 예방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의 검토 및 조치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단독설비 및 운영관리

관리부서장은 관리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외에 신규로 설비나 시설을 설치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5.1.1 기존설비 운영

1) 관리 부서장은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파악된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 측면 을 조사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법규에 의해 운영, 관리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보전 내용을 설비 이력카드 에 작성 관리한다.

5.1.2 신규 및 변경설비 투자시

1) 해당 부서장은 신규 및 변경투자에 대하여 법적요건과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고 관리부서장은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2) 해당 부서장은 관리부서장의 검토결과 및 기타자료를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로 신규 설비투자를 환경주관 부서에 의뢰한다.

3) 관리부서장은 신규설비투자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대기 관련 법규에 따라 인허가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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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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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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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리부서장은 신규 설치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해 대기오염 최소화를 위 해 운영 및 보전관리를 해당 부서장에게 배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5.1.3 적정운영

1) 배출시설은 조업 중에 방지시설을 가동한다.

2) 배출시설 가동 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 물질을 공기등을 이용

하여 희석 배출해서는 안된다.

3)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 마모 등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4)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는 항상 기록한다.

5.1.4 관리절차

1)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적정하게 운전 관리될 수 있도록 대기시설 운전 기준 및 관리기준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신규설비 설치시나 법규 개정 시에는 최신의 자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 부서장은 환경방침, 중요한 환경측면 및 대기오염 배출 법규기준 등을 고 려하여 관리한다.

3) 해당시설 운영담당은 배출시설을 적정 관리하여 오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야 하며, 지속적인 공정 및 설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4) 해당시설 담당자는 배출시설 가동시 해당 방지시설의 적정운전여부를 확인 후

설비를 가동한다.

5) 해당부서장은 대기방지시설 가동기준에 따라 방지시설을 관리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대기오염 배출기준 내 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정상 운영하며 설비 이상 발생 시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6)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 이상 시 즉시 조치가 안되고 방지시설 가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시설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관련배출시설 가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협의한 후 설비보전을 실시한다.

7)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 수리가 완료되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해당 부서에 관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을 실시가능 통보를 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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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관리담당은 방지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대기환경설비 점검하여야 하며이상 발생 시 가능한 한 신속히 조치를 취한다.

9) 관리부서장은 방지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점검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오염물질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5.1.5 가동절차

1) 정상 가동시 집진시설 가동지침에 준한다.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또는 비상시 운영

해당부서장은 다음의 경우가 발생할 경우 품질보증부서에 통보한다.

) 배출시설을 가동한 상태에서 고장, 보수, 변경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

해야될 경우

) 오염물질이 사내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경우

5.1.6 점검 및 관리

1) 관리부서장은 대기오염 방지 환경설비에 대해 점검, 관리한다.

2) 관리부서장은 필요시 1)항의 사항을 대기 환경보전법에 의거 관계관청과 업무를 추진한다.

3) 화재, 폭발, 천재 지변등을 중대재해로 인해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될 경우 비상사태 운영 규정(KH-413)에 따른다.

5.1.7 대기오염 측정대행

1) 대기오염 대행 측정은 서비스 계약에 의해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측정 대행업체를 이용할 시는 측정업체의 적법성을 유지관리 하여야 하고,

측정을 위한 계측 시험 장비관리는 측정업체에 일임한다.

3) 관리부서장은 대기오염을 측정하였을 경우 측정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배출 시설 적정관리 및 지속적인 오염 발생 최소화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1

방지시설 운영일지

KH409-1

3

관리부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9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대기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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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문서

7.1 대기환경 관련법

7.2 법규 및 기타요구사항 관리 규정(KH-203)

7.3 비상사태 운영규정(KH-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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