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701

제정일자

1987.03.02.

내부 품질 감사

개정일자

2000.06.01.

Rev.

14

Page

01/07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품질보증 활동이 이행,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전 부문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는 모든 품질관련부서에 적용한다.

2. 목 적

당사의 품질보증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품질시스템 및 절차가 모든 관련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그 준수 및 관리상태가 유효 적절한가를 판정하며 품질 시스템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품질 관리 부서장

1) 내부품질감사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팀을 구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2) 임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사장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한다.

3) 감사계획 및 실시 전반을 주관하고 시정조치 계획 및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3.2 감사팀장

1) 다음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완료하여 해당조직에 통보

감사 목적 및 범위

감사자 및 팀장 지정

일정 및 감사 실시 내용의 문서화

감사 대상 조직

2) 감사팀 구성과 지휘

감사대상 업무와 독립하여 충분한 권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책임이 없는 사람 중에 자격이 부여된 감사자를 선임한다.

감사팀장을 포함 1인 이상의 감사자로 팀을 구성한다.

3) 감사 실시 결과 통보

4) 시정조치결과 확인 및 피감사부서 비밀 보장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14

Page

02/07

 

3.3 피감사부서장

관련 표준, 계획, 실적 및 전회 감사 관련사항을 포함한 충분한 자료를 감사자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4. 용어의 정의

4.1 정기감사

정기감사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전사적인 감사계획에 의거 직접 부서별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내부품질감사는 년 2(반기별) 실시한다.

4.2 임시감사

임시감사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즉 품질시스템의 기능적 분야에 중요한변경시나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부적합사항의 발생 등 특정분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실시한다.

5. 감사원 자격요건

5.1 감사팀장 (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 교육 12시간 이상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팀장 이상인 자

4) 예외의 경우로써 당사 임원급 이상은 필요시 감사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5.2 감사원 자격 ( 전 항목 해당자 )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상인 자.

2) 사외 내부품질감사 교육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내부품질감사 전달교육 12시간 이상 이수자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3) 회사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3 자격인증

품질관리부서장은 사외교육 이수, 또는 사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대표이사 승인을 득하여 등록 관리한다. 자격 인증은 2년 주기로 갱신한다.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14

Page

03/07

 

5.4 감사원의 권한

감사원은 감사명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갖는다.

1) 품질경영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문서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자의 출석답변 요구

3) 감사결과에 의거 감사대상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 제안, 조언, 권고 및 개선지시를 할 수 있다.

5.5 피감사 부서 협조

피감사 부서장은 감사원의 요구사항을 업무진행상 불응하여서는 안된다.

6. 감사 절차

내부품질감사의 절차는 (부표1)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부품질감사 부서별 해당 항목 MATRIX도는 (부표2)와 같다.

6.1 감사준비 및 수행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 15일전에 감사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감사계획표 (양식KH 1701 -01)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 감사를 위해 선정된 요소들은 감사계획서 상에 식별된 요구사항과 대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3) 선정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결정짓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4) 감사 결과 부적합 사항은 부적합 보고서 (양식 KH 1701-02)를 작성하여 피감사부서장의 확인 후, 감사 완료 5일 이내에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5) 부적합보고서 발행 번호는 연도, 일련번호로 작성한다.

) QNCR 9701

6) 신속한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감사 지적사항이 발견될 시 감사팀장은 피감사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14

Page

04/07

 

6.2 회신 및 확인

1) 피감사 부서장은 부적합 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결과를 작성,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품질관리부서에 송부한다.

2)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회신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정조치의 유효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시정조치결과 관리대장 (양식 KH 1701-03)에 기록, 종합 관리한다.

6.3 감사결과 보고

1) 품질관리부서장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부적합사항 및 그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15일이내 종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양식 KH 1701-04)로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이행 상태를 계속 추진 확인한다.

2) 대표이사는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검토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확인하여 품질 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영검토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

3) 감사시 지적받은 부적합사항은 차기 감사에서 우선 체크하여 시정조치의 지속적인 실행 여부와 유효성을 검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7. 감사 결과의 평가

감사팀장은 KS A/ISO 9001 요건과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등을 감사 완료시 종합 평가하여 감사결과 보고에 유첨한다.

8. 부적합의 판정

8.1 중결함 사항

1) 품질 시스템 준수 위반

2) 품질 시스템 1항에 대한 실행이 없는 경우

3) 품질 시스템의 1조항 이상 누락된 경우

4) 경결함 사항이 15개 이상 생길 경우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14

Page

05/07

 

8.2 경결함 사항

1) 품질시스템 1항을 독립적으로 위반한 경우

2) 시정조치가 1개월 이내에 가능한 사항

9. 문서의 보존 및 보관

내부품질감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및 보관은 다음과 같다.

 

 

 

 

 

 

 

문서 및 기록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감사 계획표

KH 1701-01

5

품질관리부서

 

 

부적합보고서

KH 1701-02

5

품질관리부서

 

 

부적합보고서 관리대장

KH 1701-03

5

품질관리부서

 

 

감사결과보고서

KH 1701-04

5

품질관리부서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14

Page

06/07

 

(부표 1)

내부품질감사 (FLOW-CHART)

 

 

 

 

강하넷

내부 품질 감사

문서번호

KH 1701

Rev.

14

Page

07/07

 

(부표 2)

ISO 9001 요구사항 대비표

 

 

항 목

ISO 9001 요건

총무

전산

기획

경리

연구

영업

구매

자재

생관

기술

Q.C

 

 

4.1

경영책임

 

 

4.1.3

경영검토

 

 

4.2

품질시스템

 

 

4.3

계약검토

 

 

4.4

설계관리

 

 

 

 

 

 

 

 

4.5

문서 및 자료 관리

 

 

4.6

구 매

 

 

 

 

 

 

4.7

고객 지급품의 관리

 

 

 

 

 

 

 

 

 

 

4.8

제품식별 및 추적성

 

 

 

 

 

4.9

공정관리

 

 

 

 

 

 

4.10

검사 및 시험상태

 

 

 

 

 

 

 

4.11

검사,계측 시험장비

 

 

 

 

 

 

 

4.13

부적합품의 관리

 

 

 

 

 

4.14

시정 및 예방조치

 

 

 

 

4.15

취급, 저장, 포장,

보존 및 인도

 

 

 

 

 

4.16

품질기록의 관리

 

 

4.17

내부품질감사

 

 

4.18

교육 / 훈련

 

 

4.19

아프터 서비스

 

 

 

 

 

 

 

4.20

통계적 기법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원 및 신고처리지침서  (0) 2018.03.09
제품보존관리절차서  (0) 2018.03.08
생산관리 업무규칙  (0) 2018.03.04
고객요구사항 검토절차서  (0) 2018.02.28
검사업무절차서  (0) 2018.02.27
728x90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고객요구사항검토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1/4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고객요구사항검토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2/4

 

1. 목적

본 절차서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 고객 만족을 실현시켜 수주효율을 제고

하고, 고객과 협의된 사항들이 생산/제작과정에서 정확히 전달되고 이행됨으로써 고객

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영업부서장

1) 제품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문서화

2) 고객요구사항 검토 주관

3) 고객요구사항검토 및 기록유지

4) 계약체결

5) 수주통보서 발행

6) 고객문서 관련부서 배포

7) 고객요구사항검토 결과의 FEED-BACK

 

2.2 각 부서장

1) 고객 요구사항 검토

2) 고객요구사항 검토 결과의 FEED-BACK

 

3. 계약검토 절차

3.1 영업부서장은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문서화된 고객사양/시방, 구두 혹은 전화,

메일 상으로 접수받은 고객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제품시방, 납기, 품질요구사항,

운송조건 및 가격 등을 검토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2 영업부서장은 필요시 제품시방, 납기, 품질/환경요구사항, 가격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3 영업부서장은 제품시방, 납기, 품질/환경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한다.

3.4 영업부서장은 회의 소집 또는 관련 부서에 고객요구사항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고객요구사항검토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3/4

 

3.5 고객요구사항검토 요청을 받은 각 관련 부서장들은 최소한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영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고객 요구조건이 적절하게 정해지고 문서화되었는가?

2) 계약서 또는 주문서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3) 계약서 또는 주문서상의 요구사항과 입찰서 상의 요구사항 간의 차이는 해결되었

는가?

3.6 영업부서 담당자는 고객요구사항검토 결과를 취합하여 영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7 고객요구사항검토 결과가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영업부서장은 고객

과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4. 계약 체결

4.1 영업부서장은 검토 결과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해결되었을 때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다.

4.2 영업부서장은 계약체결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 변경

영업부서장은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변경 요구사항이 발생되면 본 절차서 3.0항에 의거

계약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고객과 적절히 계약사항을 조정한 후 계약 변경 검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6. 고객문서 배포

본 절차서에 언급되고 있는 모든 문서들은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KH-102)”

따라 배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7. 기록관리

고객요구사항검토 기록들은 기록관리절차에 따라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0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고객요구사항검토절차서

개정번호

0

Page

4/4

 

8. 관련서식

기 록 명

서식번호

보존기간

보관부서

회의록

KH401-1

3

영업부

수주관리대장

KH401-2

3

영업부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부품질감사절차서4  (0) 2018.03.06
생산관리 업무규칙  (0) 2018.03.04
검사업무절차서  (0) 2018.02.27
비상사태훈련 결과보고서  (0) 2018.02.25
윤활점검 기준표  (0) 2018.02.24
728x90

강하넷

품질보증절차서

문서번호

KH 1001

제정일자

1988.11.01.

검 사 업 무

개정일자

2001.02.05.

Rev.

13

Page

01/08

 

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당사에서 실시하는 부품, 반제품 및 완제품 검사업무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검사의 정의, 목적 및 종류

2.1 검사의 정의

검사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검사 규격에 정해진 업무 절차에 따라 측정, 시험, 점검(체크)등의 수단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를 기초로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물품에 대하여 합부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검사의 목적

규격, 시방서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부품이 후공정 또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것을 방지 하고, 품질의 균일화를 유지하여 생산원가 절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인수검사

.부자재 부품등이 납품되었을 때 하는 검사로서 어떤 물품이 구매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즉 품질 특성을 만족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소정의 규격에 의하여실시하는 검사

3.2 중간검사

생산공정 중에서 공정검사지시서 방법에 따라 시험 및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반제품 및 제품에 대한 양품, 또는 불량품의 판정을 내려 불량품의 후 공정 유입방지 및 양품을 후 공정으로 제공하는 것

3.3 최종검사

완성된 제품이 제품시방, 규격과 적합한가 합부판정하는 검사로써 고객 입장의 검사활동 3.4 검사단위

검사의 목적으로 되는 검사단위의 집합체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208

 

3.5 검사로트

검사대상이 되는 검사단위의 총수

3.6 로트의 크기

1로트에 들어있는 검사단위의 총수

3.7 시 료

모 집단으로부터 어떤 목적으로 뽑아본 것.

3.8 시료의 크기

시료의 뽑는 단위 개체의 총수

3.9 검사항목

검사대상이 되는 특성

3.10 합격판정 기준

개개의 물품에 대하여 양호, 불량을 결정하는 기준

3.11 결점

의도된 사용을 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3.12 긴급자재

입고되는 자재 중 납기가 생산에 임박하게 입고되어 인수검사를 행할 시 생산공정에 DOWN TIME을 발생시키는 자재를 말한다.

3.13 특별채용(특채)

이미 제조된 규정의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재료, 부품 또는 비품의 일부를 사용 또는 다음 공정에 보내는 것의 문서에 의한 인정

3.14 부적합

지정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3.15 신뢰성

아이템이 정하여진 조건이하에서 정하여진 기간에 걸쳐서 요구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3.16 기 타

규정되지 않는 용어는 KSA 3001 (품질관리 용어 정의)에 따른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308

 

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 부서장은 검사절차, 검사계획(인수, 중간, 최종검사)을 수립 실행하고 검사항목 및 자재의 품질 상태가 검사규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책임을 갖는다.

4.2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기록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3 품질관리부서장은 검사 업무기준, 검사규격 및 검사에 필요한 정보를 검사원에 교육 시키고, 검사 업무진행 및 품질개선 활동을 진행할 책임이 있다.

4.4 검사원은 검사결과에 대하여 직속상사 이외의 간섭을 일체 받지 않으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체계

5.1 인수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1]과 같다.

5.2 중간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2]와 같다.

5.3 최종검사 업무 체계는 [부표3]과 같다.

6. 업무절차

6.1 검사구분

대상에 의한 분류로 해당물품이 가진 품질특성의 중요도, 검사의 경제성에 따라 구분 한다.

1) 전수검사

검사에 제출된 물품 개개의 전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규격과 비교하여 양품과 불량으로 판정하여 양품만을 합격하는 검사

2) 샘플링 검사

계수조정형 1회 샘플링검사 (KSA 3109 [부표4])를 참조하여 인수, 중간검사를 하고 검 사에 제출된 로트로부터 시료를 추출해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로트의 판정기준과 비교하 여 그 로트의 합격, 불합격을 판정하는 검사로써 일반 검사수준() AQL=1.0을 적용한다.

특기사항 : 겉모양시료의 크기에 따라 검사하되 특성은 체크검사 n=3, c=0

적용한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408

 

6.2 검사계획/의뢰

품질관리부는 월별검사계획(인수, 최종검사)을 수립 품질관리부장 결재 후 시행한다.

인수검사는 지정 품목 대상으로 하고, 최종검사는 W/O기준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1) 인수검사

자재담당은 납품 즉시 품목과 수량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표 (양식 KH 0601-03)를 품질관리부서에 의뢰하면 인수검사원이 수량확인 또는 시험하여 합부판정 결과를 기록 하고 생산관리부서에 통보한다.

2) 중간검사

중간검사는 해당검사 규격에 의해 품질관리부서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를 유지 관리한다.

3) 최종검사

검사부서는 검사 후 검사 성적서를 작성 보관한다.

6.3 검사업무

1) 자재의 인수검사

2) 외주 가공품의 인수검사

3) 반제품 및 완제품의 검사

4) 검사용 계측기의 점검, 정비, 보관

5) 검사 성적서의 기록, 자료와 작성보고 및 보관

6) 외부 시험 의뢰 및 수검

7. 검사원 자격

각 분야별로 검사원은 다음 각 1항에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구비한자 이여야 한다.

7.1 고등학교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생산부서 혹은 품질관리부서에서 1년 이상 종사하고 사내 품질관리 교육을 10시간 이상 필한 자

7.2 검사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7.3 공업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서 당사의 수습기간 3개월을 필하고 사내,외 품질관리 교육을 10시간 이상 필한 자

7.4 공업고등학교 전기, 전자과 졸업자로 사외 검사 실무 교육을 필한 자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508

 

8. 검사의 실시

8.1 검사원은 4항에 따라 검사의뢰를 받거나 제조 공정 중 검사를 필요로 할 때는 해당검사 규격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8.2 당사 특성상 협력업체 자체 성적서의 특성시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 할 수 있다.

9. 검사생략

검사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받은 후, 검사를 일부 또는 전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9.1 자재가 K.S허가 제품 또는 ISO 인증공장 제품일 경우

9.2 자재가 공인기관 시험에서 합격된 제품으로 공인시험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

9.3 사내 인수검사 시 연속 3회 이상 합격한 제품으로 동일 납품처에서 동일 공정으로 생산된 자재일 경우

9.4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재의 경우 수입선의 성적서를 첨부할 경우 또는 수입면장에 표시된 순도가 회사규격에 적합한 경우

9.5 품질관리 부서장은 상기 항목에 의거하여 검사를 생략했을 경우에도 주간 입고 1LOT1LOT SIZE로 구분 월 1회 인수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2)를 발행 유지할 수있다.

10. 결점분류

검사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품질관리부장의 승인으로 결점 등급을 결정한다.

10.1 치명결점 : 전수검사

10.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시료 수를 결정한다.

11. 판정상의 주의

검사원이 검사결과 부품에 대하여 합부판정을 할 때는 시험 및 측정이 객관적이어야 하고수치의 계산은 KSA 0021 (수치의 맺음법)에 따라야 한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608

 

12. 검사 완료품의 처리

검사를 완료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2.1 합격품의 처리

1) 인수검사

검사 후 합격품에 한하여 거래명세서에 서명 후 생산관리부서에 통보, 별도의 식별표시 없이 자재창고에 입고한다.

2) 중간검사

합격된 반제품은 후공정으로 이송하고 저장이 필요한 반제품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정 장소에서 구분 식별하여 보관한다.

3) 제품검사

1) 자체검사 합격품은 합격스티커[부표5]로 합격표시하여 생산부로 통보한다.

2) 공인시험 합격품은 봉인 또는 공인기관 스티커 부착 후 생산부서에 인계한다.

12.2 불합격품의 처리

1) 인수검사

부적합 보고서와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납품처에 통보한다. 다만 독점 생산품이나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채 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중간검사

중간검사시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품질관리부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것은 선별하며 수리품은 전수 재검사를 실시하여 합부판정 결과 부적합품은 반품조치 한다.

3) 제품검사

제품검사 결과 불합격된 제품은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하고, 불합격 스티커 [부표6]로 표시를 하여 생산부서에 반송하여 재작업 또는 수리한 후, 관련검사규격에 의해 재검사를 받고 부적합한 제품은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부품별로 분해하여 양호품은 사용하고 불량품은 폐품처리 한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708

4) 제품검사 중 수리건 발생 시 다음의 경우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수리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2) 수리로 인하여 출하일정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3) 수리비용이 건당 1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5) 불량발생시 조치

불량 발생시 불합격 스티커를 붙이고 구분 격리 식별 될 수 있도록 하며 품질관리부서 장은 불량에 따른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관련검사 절차서및 지시서에 따라 책임과 권한을 갖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하고 부적합품관리 절차서 (KH 1301)에 따라 재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13. 검사 완료전 제품의 사용

13.1 긴급한 생산목적으로 검사 완료전 제품이 사용될 경우에는 긴급을 요하는 부서에서 생산 로트 추적이 가능하도록 작업지시번호 (W/O)와 품명, 규격, 수량, 검사전 긴급 사용에 대한 사유를 협조전으로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에 통보한다.

13.2 품질관리부서에서는 경영관리자의 승인 후 검사 전 출하 제품에 대해 식별표시하고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 제품을 생산부서에 인계한다.

13.3 공정 중 혹은 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발생시에는 즉시 공정을 중단시키고 불합격 스티커를 붙여 격리시킨 후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처리 하고 식별 표시된 부적합 부품, 반제품을 회수하여 검사 완료된 부품, 반제품으로대체한 후 검사업무 절차서 (KH 1001)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검사 보고서의 보고 및 조치

14.1 인수검사의 보고

검사원은 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14.2 중간 검사의 보고

1) 중간검사 성적서를 검사원이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2) 검사시 이상 발생시는 부적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KH 1301)에 따라 처리한다.

 

강하넷

검 사 업 무

문서번호

KH 1001

Rev.

13

Page

0808

 

15. 기록 및 보관

 

 

 

 

 

 

 

문 서 명

양 식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부 서

 

 

인수검사 접수대장

양식 KH 1001-01

3

품질관리부서

 

 

인수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2

3

품질관리부서

 

 

외함 인수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3

3

품질관리부서

 

 

중간검사 보고서

양식 KH 1001-04

3

품질관리부서

 

 

시 험 결 과 통 지 서

양식 KH 1001-05

3

품질관리부서

 

 

AC 최종검사 성적서

양식 KH 1001-06

3

품질관리부서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산관리 업무규칙  (0) 2018.03.04
고객요구사항 검토절차서  (0) 2018.02.28
비상사태훈련 결과보고서  (0) 2018.02.25
윤활점검 기준표  (0) 2018.02.24
베이스접착표준  (0) 2018.02.2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