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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관리

담당확인

0

2009. 04. 01.

품질/환경시스템 도입 적용을

위한 제정

 

 

 

 

 

문서 승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1. 시정 및 예방조치

발의

1.1 시정조치 대상

(1) 안전성 또는 법규, 규격 등에 관계 되는 불량으로

긴급히 처리를 요하는 것

(2) 제품의 기능, 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3) 동일한/유사한 부적합 사항이 발생했을 때

(4) 고객불만 사항 (고객불만 개선 대책서)

(5) 공정 이상/설비 문제

(6) .외부감사에서 부적합 사항으로 판정 되었을 때

(7) 사내환경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8) 개선 과제로 선정된 문제에 대해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제거하고자 할 때

1.2 예방조치 대상

(1) 자료분석을 한 결과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공정관리 결과로 관리 한계선 밖에 데이터가 있을 때

(3) 산포가 특정한 경향을 갖을 때, 공정능력이 저조할 때

(4) 중대한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이미 발생되었던 부적합 형태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경우

1.3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발행

(1) 부적합 사항을 검토하여 시정조치 여부 및 조치담당을

결정하고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한다.

(2) "시정 및 예방조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진도관리를 한다.

(3) 조치담당자가 협력 회사인 경우는 부적합 통보서를

협력회사로 발송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관리담당

조치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관리대장

- 문제의 명확화

- 해결가능성

승인권자

2. 근본원인 파악

2.1 부적합사항을 조사하고 관련부서의 협조 하에 부적합의

발생원인을 파악한다.

2.2 4M 측면에서 접근한다.

2.3 관련되는 기록의 검토, 측정, 검사 및 시험, 실사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원인을 규명한다.

조치담당

관련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원인규명이

되었는가?

- 대책수립이

가능한가?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3. 대책수립 및 실시

3.1 부적합의 발생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실시 사항

(완료일정, 담당자 포함)을 작성하여 조치담당자에게

회신요구 기한 내에 회신토록 한다.

3.2 원인조사 및 검토가 장기간이 걸릴 경우, 조치담당

(대책실시부서)은 추진사항 및 일정을 일차적으로 회신

요구 기한 내에 요구담당자에게 회신토록 해야 한다.

3.3 대책서의 내용을 검토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치담당자에게 재

송부하고 보완을 요청한다.

3.3 조치담당자는 수립된 대책을 일정에 맞춰 대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조치담당

관련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대책수립의 타당성

여부

- 조치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조치 주관부서에

통보여부

승인권자

4. 유효성평가

4.1 대책실시 완료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 재발여부 및

효과성을 파악하여 유효성 평가를 한다.

4.2 결과 확인 후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이 미흡 할 경우

요구서에 재 조치기한 및 내용을 기재하여 시정조치

담당부서장에게 요구서를 반려, 통보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며, 요구 사항대로 조치되었을 경우 결과확인 날인

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4.3 관련문서를 변경(표준화) 한다.

4.4 부서에서 발행된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를 집계 및 분석

하여 개선자료로서 활용한다.

관리담당

조치담당

-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 시정조치의 타당성

- 효과파악

- 표준화 여부

승인권자

5. 사후관리

5.1 시정 및 예방조치 사항에 대해 경향 분석을 하여 지속적

개선활동 및 경영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2 당사의 시정 및 예방조치 활동은 공정 불량률 및 고객

불만 등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매월 평가회의에서

품질자료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담당

조치담당

- 월평가회의 및

경영검토/회의록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6. 자료분석

6.1 품질/환경 목표의 달성도 결과, 개선활동의 추진현황,

현존 또는 잠재된 부적합사항, 결함, 기타 바람직하지

않는 오류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데이터를 집계하여 분석

한다.

(1) 고객불만, 감사결과, 시정/예방조치 사항

(2) 부적합/불량품 분석

(3) 검사 및 시험 결과

(4) 생산성, 품질, 환경문제, 코스트, 납기, 서비스현황

(5) 각 부서 업무수행 실적/품질기록, 환경기록 등

6.2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 분석한다.

(1) 유형분석: 체크시이트, 계통도, 층별 등

(2) 분석기법: 히스토그램, 파레토그램, 산점도, MSA

(3) 기 타: 공정 흐름도, 데이터 경향, 추세선 분석 등

6.3 데이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이 품질목표 달성이나 지속적

개선을 저해 한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을 도출한다

(1) 업무결과의 수준이 하향 추세인 경우

(2) 개선활동이 수행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

(3) 목표수준에 비해 현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4) 부적합 사항, 오류 등이 반복, 증가하는 경우

(5) 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7) 기타 품질/환경 경영시스템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각 부서장

관련 부서

- 분석보고서/기록

- 자료의 경향 추세

경영대리인

6.4 통계적 기법 활용

(1) 검사 시 사용하여야 할 샘플링기법 및 적용이 당사

또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규정되었을 경우 해당담당은

그에 따라 검사를 시행한다.

(2) 사용된 샘플링기법은 검사결과 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3) 해당 QC 7가지 도구의 사용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부표1]과 같다

관리담당

관련담당

 

- 통계적기법

활용여부

승인권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7. 지속적 개선 활동

7.1 개선과제 선정

(1) 자료분석 내용을 근간으로 개선과제를 선정한다.

1) 목표달성이 가능한 과제인가?

2) 품질/환경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할 수 있는 과제인가?

4) 현 시스템을 개선(Up-grade)할 수 있는 과제인가?

5) 기술적. 재정적으로 가능한가?

6) 품질, 환경, 생산성,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한

과제 선정

(2) 선정된 개선과제에 대해 개선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3) 개선목표는 가능한 수치화 한다.

(4) 개선과제를 적절한 개선기법을 활용 하여 추진한다.

7.2 임시(봉쇄) 대책실시 및 확인

(1) 항구적인 대책을 실시하기 전에 문제의 영향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임시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한다.

(2) 임시대책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다.

7.3 원인분석 및 대책() 수립

(1) 모든 잠재원인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2) 활동담당은 조사된 각각의 원인에 대하여 "기술적

문제점, 원인과 결과의 명확성, 변화시점 및 구성된

조직의 문제해결 능력" 측면을 고려하여 원인을

재검토한다.

(3) 활동담당은 파악된 원인에 대하여 중요도(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확보된 데이터를 근거로 검증을 실시 한다.

(4) 대책()"어느 공정(업무)에 적용되는지(추진

내용), 대책 적용시 책임 역할분담은 정했는지

(담당자), 언제까지 할 것인지(일정)"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각 담당

관련담당

- 개선활동 보고서

- 개선활동 과제의

타당성

- 활동내용의 적합성

효과성

최고경영자

Unit Process

업 무 절 차

담당

협조/검토

출력물

관리기준

승인

(5) 활동담당은 대책()의 실행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관련담당자에게 그 문제에 대한 현상 및 대책()

통보한다

7.4 대책() 실시 및 효과파악

(1) 대책을 실시하기 전에 조치되어야 할 모든 변경사항을

기술 하고 관리방법을 설정한 다음, 대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근본원인에 대해 수립된 대책()을 일정에 맞춰

대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3) 활동담당은 변경된 모든 사항에 대해 개선된 후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효과파악은 "품질특성에 대한

Cpk값 비교", "개선 전·후의 불량 율(%, ppm )",

"개선 전·후의 비용효과"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4) 활동담당은 문제의 재발과 유사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관련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정 흐름도(QC 공정도)의 체계의 변경, 보완

2) 설계 변경, 작업 변경

3) 공정 개선, 표준 제·개정, 관련담당자 홍보 및

교육 등

각담당

관련담당

 

 

 

 

8. 프로세스

및 기록관리

문 서 명

문서번호

기 록 명

양식번호

보존기간

관리부서

비고

1. 방침관리 프로세스

2. 측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3. 기록관리 프로세스

4. 환경운영관리 프로세스

5. 환경관리 프로세스

HA-501

HA-802

HA-402

HA-904

HA-905

1.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2. 시정 및 예방조치요구서 관리대장

3. 개선활동 보고서

HA805-01

HA805-02

-

3

3

3

관리부

관리부

관리부

 

 

[부표1 통계적기법 활용

목 적

수 법

사 용 법

주 의 점

문제점

파 악

파래토 그림

불량의 원인이나 항목 가운데 어느 것을 없애는가, 어느 것을 해결하는가를 명확히 한다.

불량 건수만 아니라 손실금액으로도

작성한다.

현 상

 

파 악

특성요인도

품질 특성이나 불량항목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조사한다.

브레인스토밍으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은다.

그래프

데이터의 정리에 사용한다.

막대그래프 : 숫자의 대소의 비교

꺾은선 그래프 : 시감의 변화

원그래프, 띠그래프 : 내역의 비율

목적에 맞추어 구분 사용한다.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다.

층별

데이터를 4M, 일자별로 나누어 정리하여 원인이나 대책을 생각한다.

무엇으로 나누는가 여러가지로 생각한다.

히스토그램

4M에 의한 층별한 데이터로 히스토그램으로 작성하여 분포의 모양이나

규격치와의 관계를 본다.

데이터 수는 30이상, 가능하면100

정도가 바람직하다.

산포도

원인 결과는 그 조의 데이터를 잡아서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본다.

데이터 수는 30이상, 가능하면 100

정도가 바람직하다.

체크시트

문제가 되는 원인이나 불량의 현상을 체크하여 판단한다.

목적을 명확히 그에 맞는 시트작성법을

생각한다.

관리도

만성 불량이나 산포도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한계 밖의 점이나 경향, 주기는 없는가 조사한다.

층별 방법을 연구한다. 군 구분의 방법에

유의한다.

개선안

실 시

브레인스토밍

멤버 전원이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내서 개선안을 작성 실시한다.

될수록 많은 아이디어를 낼 것

관리도

불량율이나 산포가 작아서 공정이 안정된 상태에 있는가를 조사한다.

대책이나 조치로 대비하여 본다.

 

개 선

결 과

체 크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로 데이터가 규격치나 설정치에 들어 있는가, 어떤가?

시간 변화에 따라 어찌 되었는가를 본다.

규격치나 설정치에 대해 여유가 있는가

히스토그램

개선전·후의 층별한 히스토그램을 작성하여 비교한다.

규격치나 설정치에 대해 여유가 있는가

파레토그림

개선전·후의 파레토그림을 비교한다.불량의 비율은 감소하였는가 어떤가 비교하여 본다.

개선효과를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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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13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개정번호

0

Page

1/4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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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시정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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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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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조직이 식품안전방침, 식품안전목표, 감사결과, 데이터 분석, 시정 및 예방조치, 경영검토 등을 통하여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평가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고객의 불만해소, 예방활동을 통한 재발방지, 기술축적과 식품안전안정을 도모하고 식품안전경영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부적합사항 정보수집 및 관련부서 FEED BACK 한다.

3.1.2 부적합품에 대한 추적관리 및 대책수립을 주관한다.

3.1.3 부적합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대책 실시를 주관한다.

3.1.4 재발 방지 및 표준화(작업표준, 규격보완 등)를 주관한다.

3.1.5 대책 실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3.1.6 공정 중 중대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생산중단 및 개선대책을 강구한다.

3.1.7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현장적용 및 결과를 통보한다.

3.1.8 식품안전문제 발생 시 현상파악 보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1.9 재발방지 대책 및 예방활동을 주관한다.

3.1.10 변경사항에 대한 시정, 예방조치 결과의 확인을 주관한다.

 

3.2 관련부서장

4.2.1 원인분석 및 대책에 대한 기술협조를 지원한다.

4.2.2 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를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한다.

 

4. 시정조치

 

4.1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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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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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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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1.1 검사원은 수입, 중간, 최종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 중 중대한 식품안전문제라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필요한 경우 시험 성적서 첨부), 식품안전팀장의 승인을 득 한 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구매업체 포함)

4.1.2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통보 받은 관련 부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내부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내부심사 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을 의뢰받은 부서는 요구사항 에 적합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당 내부심사팀장 또는 식품안전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고객불만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3.1 영업/무역부서장은 고객의 불만사항 중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를 작성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3.2 해당부서장은 고객 불만사항에 대하여 원인분석 및 처리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부서에 고객불만사항 처리를 통보하여야 한다.

4.3.3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는 재발방지 및 식품안전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도록 수립 적용되어야 한다.

4.3.4 고객불만사항을 처리한 부서는 관련결과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 식품안전시스템의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4.4.1 당사의 모든 조직원은 당사 조직의 구조, 업무절차, 공정, 책임 및 권한 등에 부적합 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한 경우 시정 및 예방조치 의뢰, 결과보고서에 작 성한 후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식품안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4.2 식품안전팀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과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을 결정하고 당사 식품안전시스템에 적합하도록 관련 부서에 시정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4.4.3 식품안전팀장은 시정조치의 실행성과 및 유효성을 파악하고 해당결과를 경영검토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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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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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방조치

 

5.1 각 부서장은 부적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요인을 파악, 기록 정리하여 경영검토시 예방조치 활동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5.2 기초자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관리일보, 각 검사성적서, 고객불만 및 부적합 사항 처리 결과, 내부심사 결과 등의 기록서를 참조할 수 있다.

 

5.3 식품안전팀장은 제출된 예방조치 안건에 대하여 시급성, 중요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장과 협의 후 예방조치를 전개, 실행하여 야 한다.

 

5.4 실행되는 예방조치 활동은 충분한 기간동안 관련 업무에 적용되어야 하고, 또한 효과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해당 결과는 경영자 검토 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6. 시정 및 예방조치 발행의 제한

6.1 피상적이면 안된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6.2 충분한 검토를 통해 현상 분석 및 해결의 방한을 검토하여 첨부한다.

 

6.3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동일 부적합 사항 중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한다.

 

6.4 회사 경영에 관련된 사항은 발행을 금한다.

 

7. 관련문서

 

7.1 내부심사 절차서

7.2 기록관리 절차서

7.3 부적합제품의 관리절차서

 

8.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시정 및 예방조치의뢰,

결과보고서

SP 713-1

생산부

3

시정조치 관리대장

SP 713-2

생산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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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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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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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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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부적합제품 관리

 

 

 

관련 문서

KH-12-0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

 

 

 

 

 

 

 

 

 

 

 

 

 

 

 

 

 

 

 

 

 

 

 

 

 

 

 

 

 

 

 

 

 

 

 

 

 

 

 

 

 

 

 

 

 

개정

번호

제정/개정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KH0101-01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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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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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관리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우리 회사 제품 실현 프로세스에서 발생된 부적합제품의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 적

의도하지 않은 사용 또는 인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이 식별되고 관리됨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부적합 (Nonconformity)

요구사항(Requirement)의 불충족

 

특 채 (Concession)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불출하는 것에 대한 허가

 

책임과 권한

공사팀장

부적합제품의 식별, 부적합보고서 작성

부적합제품의 검토와 처리 방안 결정

부적합제품의 처리 결과 확인

부적합제품의 특채 승인

부적합제품의 시정조치 및 요구

관리팀장

부적합 자재의 처리 및 통보

부적합 자재의 시정조치

KH0101-01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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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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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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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제품 관리

공사담당

공정 부적합제품에 대한 처리 수행 및 처리 결과 보고

공정진행 또는 설치 중 발견된 부적합제품을 공사팀장에게 통보

 

업무 절차

부적합제품의 식별 및 검토

검사 또는 작업 중 발견된 부적합제품은 공사담당이 부적합꼬리표(부표 1)를 부적합제품에 부착하여 식별한다.

공사담당은 부적합제품의 상태를 부적합보고서(첨부 1)에 작성하여 공사팀장에게 부적합제품의 처리에 대한 검토를 받는다.

부적합제품의 처리

부적합제품은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발견된 부적합의 제거를 위한 조치 : 재작업 또는 수리

특채하여 사용, 불출 또는 수락을 승인 단, 특채는 고객의 승인 또는 특채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래 의도된 용도 또는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 : 재등급 부여, 공급자에게 반품, 폐기

공사팀장은 부적합제품의 처리 방안을 결정하고, 관련 팀장에게 처리 승인을 요구한다.

공사팀장은 부적합보고서를 근거로 KH-12-01(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련 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처리결과 확인 및 재검증

공사팀장은 부적합제품의 처리결과 및 시정조치 내용을 확인한 후 부적합보고서에 기록 유지한다.

처리자는 부적합제품이 시정될 경우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공사팀의 재검증/검사를 받아야 한다.

KH0101-01 Rev.0 A4 (210x297mm)

 

강하넷

절 차 서

QUALITY PROCEDURE

문서번호 :

제정일자 :

개정일자 :

개정번호 :

페 이 지 :

KH-10-02

2009. 03. 02.

20 . . .

Rev. 0

/ 4

부적합제품 관리

인도 후 발견된 부적합제품의 처리

부적합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이 시작된 후에 발견되면 공사팀장은 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적합의 영향 또는 잠재적 영향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적합 내용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리콜(Recall)하여 조치

특성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결함이 초래되는 경우 : 고객과 연락망을 정하여 불만에 대비

품질 특성에 영향이 없는 경우 : 사후대책만 수립

인도 후 발견된 부적합제품의 처리를 위해 취해진 모든 후속 조치에 대한 기록은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 및 보관

첨 부

문서 / 기록명

양식 번호

보유 기간

보관 부서

첨부 1

부적합보고서

KH1002-01

3

공사팀

 

 

 

 

 

 

 

 

 

 

 

 

 

KH0101-02 Rev.0 A4 (210x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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