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계획 결과보고서
시공사 :
NO | 목 표 항 목 | 실 적 ( 3월 ∼ 5월 ) | 비 고 | |
[1] | [무재해 사업장 달성]
1)안전장구 및 장비 적정사용 | ㅇ.작업전 안전장구착용 점검 -작업자 (공통) -활선(무정전)작업자 -방염작업복 착용 (순수사선작업자 제외) | -절연안전모,활선근접경보기 -절연안전화,조작봉(가공,지중 -안전대(안전대용 로프 포함) -고무절연소매,고무절연장갑 보호용 가죽장갑 | -점검결과 현장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기록 |
-안전장구,보호구,조작봉등 법정규격용품 확보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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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선차량 및 장비성적관리 -적정 자격보유자 작업시행 -당일 작업 필수공구 확보 여부 점검 | -바켓 활선차(내,외피, 절연봉등 시험검사 대행 기관 시험필 -기타 활선장비 -활선작업소 필수인원 및 유자격자에 의해 시공함
| -시험성적서 보유(10년이상 경과 장비 년2회 시험) | ||
-고무브라켓류,바이패스 점퍼스틱 등 | ||||
-배전 전공자격증 배전활선전공자격증,배전지중전공 자격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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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장안전조치 시행 | ㅇ.작업전 안전조치 시행사항 점검 |
| -현장점검결과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기록 | |
-작업전 안전회의 개최 | -당일공정중 위험성부분 안전대책 교육 및 분담업무 지정 | -교육내용 및 작업원 분담작업사항 안전일지에 기록 (안전회의록) | ||
-배전센터,휴전,송전연락 |
-재폐로 분리요청,충전부 방호조치후 감독자승인후 작업
| -배전센터 연락책임자 지정,작업장소,내용,작업시간 책임자 등 통보 및 재폐로 분리요청 | ||
-작업책임자 현장 상주 -충전부 방호조치 시행 -작업차량 및 장비접지 시행 -현장정리,정돈 시행 | -미상주시 대리인 선정 -중성선,전력선, COS,완철 변압기,전주 방호 -도로복구,콘크리트등 잔재처리 | -작업전 안전회의록에 위임 서명 -활선차량, 크레인, 무정전 변압기차 등 | ||
3)현장주변 교통안전 대책시행 | -표지물 설치 시행 -교통 안내요원 배치 | -공사안내표지,작업중표지, 리바콘,칸막이,구획로프설치 -교통복,신호수조끼 착용 | -작업시마다 차량,보행자 보호조치 | |
[2] | [위험요인의 특별관리]
위험공정의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시행 | ㅇ.배전(가공,지중)건주 장주 위험요인 주요 점검 -지하매설물 조사후 굴착 -작업전 충전설비(케이블,주상 콘덴사등) 방전여부 확인 -신설기기의 외관 구조와 절연 설정치 확인 -중장비 아웃트리거 적정설치 | -공정별(배전,장주,가선) 위험성 check list에 의한 확인기록 -작업전 현장점검표에 의한 철저한 점검 및 기록유지 | -건주,장주,가선작업 위험성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확인 -기본 안전수칙 준수(작업시) |
ㅇ.변압기 및 개폐기 설치 -COS 완전접지,분기고리 설치시,선로근접작업시에는 재폐로 계전기 분리 확인 -개폐기설치시 가스압력확인 -설치가대 설치시 선로근접시 활선지시서 발행 및 재폐로 계전기 분리 확인 | -변압기,개폐기설치 위험성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확인 및 기록유지 | -매작업시 기본안전수칙 준수 -변압기/개폐기 작업 위험성check list에 의한 점검확인 | ||
ㅇ.휴전작업(주간,심야기별점검) -배전센터 송,휴전 연락책임자 지정 -작업구간내 검전 및 접지시공 -작업구간내 부하절체 개폐기 조작순서 준수여부 확인 | -휴전작업안전수칙 준수교육 -작업절차도 준수교육
| -안전회의 개최(휴전작업의 위험관리교육,분담업무지정) -휴전작업의 위험성 check list 점검 및 확인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함 | ||
ㅇ.전력구굴착 및 지중관로공사 -굴착기 및 장비운반중 매설 전력선 장비접촉 방지를 위한 사전 주변점검 시행 -굴착차량 작업공간 확보 작업자의 협착사고 예방조치 | -매 작업시 실행함
| -작업전 안전회의개최 및 매설전력선 점검자 지정 -작업차량간 충돌 및 작업자 협착감시자 배치 -위험성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위촉 | ||
ㅇ.맨홀내 작업시 안전수칙 -출입전 환기 및 가스 검출 -산소농도 측정(측정기 확보) -맨홀개방시 개방기 사용 -무전기,휴대전화로 연락체계 유지
| -매 작업시 실행함 | -시공현장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내원 배치 -지하작업중 환풍시설 설치 및 가동 -지상과 연락체계 항시 유지 | ||
ㅇ.케이블포설 및 접속작업 -케이블 절연측정및 방전시행 -케이블포설 윈치의 브레이크 장치점검 -케이블접속시 선로사항 확인 및 관련개폐기 개방 | -작업전 해당업무교육 및 담당자 지정 | -위험성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기록유지 | ||
활선배전공사 안전관리
| ㅇ.활선작업전 유의사항 -절연안전모,안전화등 안전 장구 착용 -작업책임자의 지시에따라 작업 -고무장갑 및 고무소매는 23KV 급 사용 | -작업전 유의사항 교육 및 점검시행 | -활선배전공사시의 안전관리교육 및 작업전 안전회의시 교육 -위험성 체크리스트에 이한 점검 확인 | |
ㅇ.활선작업중 유의사항 -통행차량 및 통행인 통제안전 표지물 설치 -COS 개폐는 반드시 조작봉 사용 -작업자의 접촉 우려가 있는 접지측은 방호구로 연결 | - “ - | -활선작업 책임자는 지상에서 활선부위와 작업원의 거리를 확인할 수있는 위치에서 주상작업자의 동태를 항시 감시하고 만일 활선에 접근시는 즉시 경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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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활선에 접촉된 신체와 접지측과의 거리는 30cm 이상 유지 |
| -활선작업의 안전작업 수칙 | ||
ㅇ.활선작업전 후미측 R/C, 변전소 차단기등의 재폐로 동작기능을 정지후 작업 | - “ - | -작업 안전수칙 606 | ||
ㅇ.활선작업공정 작업순서의 준수 |
| -작업안전수칙의 준수 | ||
| 무정전 배전공사 | ㅇ.무정전 이동형변압기차 공법 ㅇ.바이패스 케이블 공법 ㅇ.무정전 공사용 개폐기 공법 | ㅇ.무정전작업 공법절차교육 및 준수 -작업계획서 작성 -소요장비 파악 및 준비 -안전작업수칙 준수 -활선작업조 편성 | -무정전공법시 공전공법절차 및 안전수칙 교육 및 숙지 여부 확인 -무정전 작업시 소요장비를 철저히 파악 후 준비 -작업시 한전감독자 필수 확인점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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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활선장비 및 장구관리 | -활성장비 및 장구의 시험 | -활선장비 및 장구는 시험기준에 의한 정기적 시험후 성적서 비치함 | ||
[3] | 안전.보건법규의 준수 | ㅇ.법제12조 안전표시의부착 등 ㅇ.법제30조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 -작업장주변 안전표시물 설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관리 실행
| -안전.보건 법규등록부 등록 및 준수 -안전.보건관리계획/관리절차에 따라 실행 함 |
ㅇ.법제31조 안전.보건교육 | -년간 교육,훈련계획서 수립 및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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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제33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포함 해당 기계,기구등 방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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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제43조 및 시행규칙 제105조 건강진단
| -전임직원 년1회 건강진단 수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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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제45조및 시행규칙 제116 조 질병자의 근로제한,금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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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ㅇ.제301조 전기 기계 기구등의 충전부 방호 | -작업시 규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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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318조.전기작업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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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319조,정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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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320조,정전전로인근에서의 전기작업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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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321조.충전 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작업시샨업안전에관한규칙준 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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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제323조.절연용 보호구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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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정기교육) -현장작업원 : 월2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년16시간 -채용시 교육 : (특별교육)
| 3회 실시(3,4,5월) 의무교육 수료 | -작업전 안전교육 및 주간교육 안전.보건일지에 기록 작업원의 정기 안전교육은 교육훈련일지 작성 |
[5] | 현장 안전.보건 적합성 점검 |
ㅇ.현장 안전순회점검(일일) -작업자 안전장구 및 장비적정 사용 -활선차량등 장비 적정관리 상태 -공사권장 안전조치시행 상태 확인 -작업차량 및 장비접지 시행여부 -위험성 체크리스트 활용여부 | -현장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체크
| -미비한 부분에 대한 조치 및 재교육을 통한 재발방지책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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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현장주변교통 안전대책 -공사안내표지,작업중표지 -리바콘,칸막이,구획로프 등 -교통안내요원배치 및 신호수 조끼 착용 | -현장안전관리점검표에에의 한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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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월간 현장 안전관리 점검 (월 1회) -개인장구및 장비점검 및 점검 -기계,기구의 점검및 정비 -각종 표시물 정비 -창고 등 정리,정돈 -유해,위험갯의 점검 및 안전대책 수립
| -월 1회 “정비의 날”로 장비 및 시설물의 정비 -창고,자재 등 정리,정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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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기점검(분기별 1회이상) -현장 합동순회점검 시행 (관리감독자로 점검반 구성) -점검표에 의한 공사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
| 배전현장 1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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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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