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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강하넷 |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1(1) | |||||||||||||||||||||||
페 이 지 | 1/4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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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조직 및 업무 분장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1(1) | ||||||||||||
페 이 지 | 2/4 | ||||||||||||||
1.0 목적 | 4.0 책임과 권한 | ||||||||||||||
이 규정은 회사의 기본 조직 및 각 과의 업무분장 및 직무에 관한 | 4.1 대표 | ||||||||||||||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운영을 도모함에 | 회사의 경영을 대표하고 회사 조직과 업무 분장을 승인하며 회사 | ||||||||||||||
있다. | 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하며, 품질경영대리인을 겸한다. | ||||||||||||||
2.0 적용범위 | 4.2 품질녹색경영대리인 | ||||||||||||||
1)품질녹색경영 대리인은 품질기술부서장으로한다. | |||||||||||||||
이 규정은 회사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걸친 책임과 권한에 관한 | 2)품질녹색경영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수립되고 실행되며 | ||||||||||||||
업무분장에 대하여 규정한다. | 유지할수 있도록 보장한다. | ||||||||||||||
3)품질녹색시스템 시행 결과를 경영자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 |||||||||||||||
3.0 용어의 정의 | 녹색품질 시스템의 검토 및 개선 추진. | ||||||||||||||
4)품질녹색시스템에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과 | |||||||||||||||
3.1조직 | 업무추진을주관하며, 필요시 업무 추진의 적격자를 임명하여 | ||||||||||||||
업무관리에 대한 동질성과 업무구분에 따른 동일성을 기준으로 | 운영할책임과권한이 있다. | ||||||||||||||
부로 구성하고 이를 단위로 각 과별 업무를 기능별로 분류 | 5)최고경영자에게 품질경영시스템 성과 및 개선의 필요성에 | ||||||||||||||
한 후 담당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 대해 보고한다. | ||||||||||||||
6)조직 전체에 걸쳐서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 |||||||||||||||
3.2 조직도 | 보장한다. | ||||||||||||||
조직을 도식화한 것을 말한다. | |||||||||||||||
4.3. 각 부서장 | |||||||||||||||
3.3 업무분장 | 각 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 및 | ||||||||||||||
조직단위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관련있는 조직단위에 |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업무의 범위를 말한다. | |||||||||||||||
3.4 위임전결 | |||||||||||||||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경영자가 업무내용을 별도로 결정권을 | |||||||||||||||
일정지위자에게 위임하여 위임받은자의 책임하에 최종적인 의사 | |||||||||||||||
의사결정이나 시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 |||||||||||||||
강하넷 |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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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업무절차 | 6.0 조직체계 | ||||||||||||||
5.1 조직업무분장 운영관리 | |||||||||||||||
1)품질경영대리인은 각 부서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한 전반적인 | 당사의 조직도는 <부도>와 같다. | ||||||||||||||
관리 및 유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 |||||||||||||||
2)조직의 각 부서장은 소속 부서원에 대한 조직 및 업무분장을 지도하 | |||||||||||||||
고 조직이나 업무분장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조직 및 업무분장 | |||||||||||||||
변경 내용을 작성하여 대표의 결재를 득한다. | |||||||||||||||
3)업무의 운영에 있어서는 각 과가 충분히 협조하며 서로 관련있는 | |||||||||||||||
업무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 유기적으로 행해지도록 조정 및 | |||||||||||||||
협조를 기해야 한다. | |||||||||||||||
4)각부서장은 소속부원에 대한 개인별 업무분장 내용을 작성하여 | |||||||||||||||
대표 승인을 결재를 득한 후 부서내에 파일링 하여야 한다. | |||||||||||||||
5.2 위임전결 운영관리 | |||||||||||||||
1)전결권자는 대표, 품질경영대리인, 각 부서장으로 한다. | |||||||||||||||
2)해당 전결권자가 결원되었을 경우에는 직속상관을 전결권자로 | |||||||||||||||
한다. | |||||||||||||||
3)전결권자는 경험 및 교육훈련을 통해 업무에 숙달되었을 경우 | |||||||||||||||
하위직급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4)전결권자는 지정된 기준 및 절차에서 정하는 업무 운영방침처리 | |||||||||||||||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
5)전결권자는 자기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 |||||||||||||||
가짐과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직속상급자는 차하위 | |||||||||||||||
자의 전결권한 행사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 |||||||||||||||
강하넷 |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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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관련문서/양식 및 기록 | ||||||||||||||||||||||||||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 | 첨부NO. (양식/표) | 기록명 | 양식번호 | 보관장소 | 보존년한 | 비고 | ||||||||||||||||||||
1 | 업무분장표 | KH-201-01(0) | 해당부서 |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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