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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검토회의 운영규정

 

1. 목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의 품질 SYSTEM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자의 품질SYSTEM 검토회의방법을 규정하여 품질 SYSTEM의 효율성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범위 :

당사내의 품질 SYSTEM에 관한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규정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경영자 검토 회의 공급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용한 품질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적절하고 또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검토하는 것.

3.2 품질 SYSTEM : 품질경영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책임절차공정 및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동하는 체제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대표이사는 경영자 검토회의 의장으로써 품질 SYSTEM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 하여 개선 사항을 지시해야 한다.

4.2 대표이사는 품질 방침의 적절성 및 실행성을 평가해야 한다.

4.3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으로서 경영자 검토 회의 주관의 총체적 책임이 있다.

4.4 품질 SYSTEM 관련 각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운영 위원으로써 부서별 할당된 자료 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며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해 시정 및 예방 조치하며 특별히 예방조치가 지시된 내용에 대해 예방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5 품질 부서장은 회의 결과 최고 경영자의 지시 사항을 기록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 하며 최고 경영자의 개선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개선 사항은 시정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유지 관리한다.

 

5. 업무 절차

5.1 회의 개최 통보

 

5.1.1 품질 부서장은 경영자 검토 회의 개최 통보서(양식 1)를 작성관계 부서에

통보하고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각 부서장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2 회의체 구성

 

5.2.1 의 장 대표이사 불참 시 공장장 )

5.2.2 경영자대리인 품질 부서장

5.2.3 위 원 :공장장

생산부서장

영업부서장

외주부서장

개발부서장

그 외 참여 필요 부서장은 경영자 대리인이 지정한다.

5.3 회의주기는 1/6개월로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5.4 각 부서별 준비 자료

 

5.4.1 각 부서장은 부서별 준비 자료에 대해 품질 SYSTEM의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시스템 변동 추이 사항에 대한 비교 검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4.2 다음 각 부서장은 전회 개선 지시 사항의 개선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

 

5.4.3 각 부서장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을 상반기는 4.1-4.10까지후반기는 4.11-

4.20까지 품질 SYSTEM의 적절성의 평가 결과 (양식2)에 의해 평가 결과를

품질 관리부에 제출해야 한다.

 

5.4.3 각 부서별 준비 자료 -- (1)

 

관 계 부 서 장

준비후 회의 참석 사항

비 고

각 부서장

1. 품질방침의 적절성

2. 품질방침의 실행성

3. 품질 SYSTEM의 적절성

4. 품질 SYSTEM의 실행성

() 년 품질 목표 개정 이유

() 년 품질 목표 실행 실적

반기 품질 시스템 평가 실적

반기 내부감사 개선결과등

외주관리 부서장

1. 외주 업체 평가 결과

 

품질관리 부서장

1. 내부 품질감사 결과

2. 공정별 품질 현황

3. 특수 직무자 교육 대비 실적

4. 고객불만 현황

5.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5.4.4 품질 부서장은 최고 경영자로부터 지시 사항 중 중요한 품질 문제점은 시정 및

예방 조치 관리 규정에 의해 시정 조치 관리한다.

5.4.5 품질 부서장은 각 부서에서 제출된 시정 및 예방 조치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여 개선 결과를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5.5 회의록 작성

 

5.5.1 품질 부서장은 회의록 작성 후 참석자 전원 서명을 득 해 관련 부서에 배포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 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7.1 내부 품질 감사 규정

8. 기 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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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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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2

경 영 자 검 토

개정번호

1

쪽번호

1 / 4

 

 

 

1. 적 용 범 위

2. 용 어 정 의

3. 책 임 사 항

4. 일 반 사 항

5. 절 차

6. 참 조

7. 첨 부

 

 

 

* 전 면 개 정

 

구 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직 위

 

 

 

 

성명/서명

 

 

 

 

일 자

 

 

 

 

QP-06-04A-R.0 강하넷()

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2

경 영 자 검 토

개정번호

1

쪽번호

2 / 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의 업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과 그에 대한 책임을 기술한다.

 

 

2. 용어정의

 

경영자 검토 : 회사 업무방침과 변화하는 주변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하여 업무시스템의 상태와 적합성을 최고 경영층이 공식 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3. 책임사항

 

3. 1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책임자는 회사 품질정책과 변화하는 주변 여건으로 인한 새로운 목표와 관련해, 업무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적절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또는 필요한 경우에 품질보증팀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경영자 품질검토서(첨부 02-01)를 검토한다.

 

3. 2 품질보증팀장은 품질기획담당이 각 부서장 및 현장소장으로부터 내부품질감사 결과에 따른 부적합 및 시정예방 조치, 발주처 / 또는 고객 불만사항 등을 분석하여 송부한 반기별 품질보고서를 토대로 품질분석보고서(첨부 02-02)를 작성 검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년간 단위로 경영자 품질검토서를 작성한 후 품질경영책임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3 품질보증팀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에 따라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취한다.

 

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2

경 영 자 검 토

개정번호

1

쪽번호

3 / 4

 

3. 4 현장소장 및 관련부서장은 부적합사항, 시정 및 예방조치사항, 고객불만사항 등의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반기별 품질보고서(QP-17, 첨부 17-07)를 작성, 품질보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 1 경영자 검토는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수행된다.

 

4. 1. 1 업무시스템의 구성요건에 대한 내부품질감사 결과와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의 요약

 

4. 1. 2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시스템의 종합적인 효율성 및 적합성

 

4. 1. 3 변화하고 있는 신기술, 품질개념, 판매전략, 사회적 / 환경적 상황 등에 따른 기존 업무시스템의 수정고려

 

4. 2 경영자 품질검토 결과는 품질기록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5. 절차

 

5. 1 품질보증팀장은 업무시스템의 효과적인 수행에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해 반기별 품질보고서, 내부품질감사결과, 부적합 및 시정조치결과, 고객불만사항 등을 바탕으로 품질기획 담당이 6개월마다 작성한 품질분석 보고서를 검토하고, 1년에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영자 품질검토서를 작성한 후 품질경영책임자를 경유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5. 2 필요시 품질보증팀장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결과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강하넷

주식회사

회사업무절차서

문서번호

QP-02

경 영 자 검 토

개정번호

1

쪽번호

4 / 4

 

5. 3 대표이사 및 품질경영책임자는 경영자품질검토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5. 4 기존 업무시스템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품질경영책임자는 품질보증팀장에게 업무시스템의 변경 및 개선을 지시하여야 한다.

 

5. 5 경영자 검토는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이 참여하고 품질관련 정책이나 지침이 다루어지는 임원회의 또는 기타 특별한 보고나 회의를 통해 수행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회의록, 보고서, 전자매체 등으로 기록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경영자검토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에 따라

적절히 보관되어야 한다.

 

5. 6 경영자 검토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있는 경영층은 인적물적자원에 대해 필요한 시정 및 예방조치를 취한다.

 

 

6. 참조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7)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QP-18)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20)

내부품질감사 절차서(QP-21)

 

 

7. 첨부

 

첨부 02-01 경영자 품질검토서

첨부 02-02 품질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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