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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의 협력업체의 선정 및 등록업무와 협력업체 평가 관리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는 당사가 필요로 하는 부품 및 원부자재, 치공구, 금형, 게이지, 외작업체, 설비수리업체를

규정된 품질과 적정한 가격으로 적기에 공급이 가능한 우수업체를 발굴하고 외주업체의 종합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요구되는 품질수준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지속적인 개선지도를 통해 품질경영 관리능

력이 우수한 업체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3. 용어의 정의

3.1 “협력업체라 함은 회사의 최종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협력업체선정 절차에 따라 등록된 업체를 말하며 회사의 협력업체 평가의 대상이 된다.

 

3.2 “평가라 함은 협력업체의 등급부여를 통한 계수적 관리로 물류 합리화 및 전문화를 위한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협력업체간의 우열평가로서 발주 및 개발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공 장 장

외주업체 평가요원에 대한 자격 부여 (내부 품질감사요원이 겸임)

4.2 구매부서장

(1) 신규협력 개발 및 실태조사 등록

(2) 협력업체 목록의 유지 및 관리

(3) 협력업체의 등급평가 계획수립 평가 및 사후관리

4.3 품질보증부서장

(1) 신규업체 평가 시, 품질시스템 부문 평가 지원

(2) 협력업체 품질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공

 

5. 신규업체 선정 및 업무절차

신규 협력업체를 평가,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자격요건 중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5.1협력업체 선정기준

(1) 품질, 가격, 납기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2) 고객이 지정한 업체

(3) 품질관련 인증을 획득한 업체

5.2 협력업체 구비조건

(1) 회사의 경영구조가 거래에 적합 하여야한다

(2) 재무구조 및 사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3) 기술수준, 품질관리수준이 구매부품에 적합한 수준 이어야한다

(4) 적정가격으로 안정된 물량을 공급하며 당사 구매 정책에 적극 협조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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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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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 무 절 차

6.1 신규업체 등록심사

신규업체의 등록자격 요건의 만족 여부 판단은 혐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 및 구매부품에 대한

품질 수준을 평가하여 만족할 시 선정한다

(1) 품질시스템 평가 :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FP-0602-05), 업체 실태조사서(FP-0602-01)

(2) 구매부품의 품질수준 : 구매부품에 대한 ISIR 또는 이전 제품의 품질수준

6.2 신규업체 선정 및 평가

(1) 신규업체 선정 시는 6.1항의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고, 구매부품에 대

한 품질 평가(ISIR) 결과 합격(고객 승인)시 선정한다.

(2) 구매부서장은 6.1항을 만족하는 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품의서를 작성,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신규업체로 선정한다.

(3) 구매부서장은 신규업체 심사를 실시하여 승인된 업체에 대하여 CODE를 부여하고 협력업체

등록 및 승인대장(FP-0602-02)에 등록시켜 관리한다.

(4) 고객이 지정한 업체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금형, 치공구, 검사구 설비 업체는 치공구 평가 체크리스트(FP-0602-04)를 평가하여 65점 이상

인 업체를 선정한다.

(6) 안전 및 유해물질 공급 협력업체인 경우는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로서 업체평가를 한 후 공장장의 승인을 득하여 업체를 승인, 등록한다.

6.3 기존 협력업체의 평가 방법

6.3.1 협력업체 평가 및 대상

협력업체승인 및 등록대장에 등록된 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 주기는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부표1)에 따른다

6.3.2 납기, 품질 등이 현격히 저하되는 업체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6.3.3 다음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신규업체 선정 시에도 적용)

- 소량구매 및 부정기적 거래 또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품의 공급업체

- 당사 구매정책에 따라 별도관리, 거래 중단키로 결정된 업체

- ISO/TS16949 인증 업체는 품질 시스템 평가를 생략하고 구매품 검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6.3.4 평가방법은 품질부문 평가와 업체 협력도 평가를 실시하며 구체적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품질 평가

품질부문평가는 ISO/TS16949가 반영된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부표 1)에 따라 아래사항을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65점 만점으로 한다.

() 품질 시스템

() 공정반송율

() 외주품질 문제 통보서(PR/R) 발행건수

() 수입검사 합격률

() 검사성적서 제출율

(2) 업체 협력도 평가

외주업체 협력도 평가는 협력업체 평가기준표 (부표1)에 따라 아래사항을 평가하며 평가점수

35점 만점으로 한다.

(a) 품질문제 조치협력도 (PR/R 회신율)

(b) 결품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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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납기 준수율

(d) 용기 표준화 시행 상태

(3) 등급분류 기준

() 상기 (1), (2)항에 따라 부문별로 평가한 점수를 환산하여 표1과 같이 최종 등급을 부여

한다.

 

1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무등급

비 고

 

평가점수

80점 이상

70-79

60-69

60점이하

 

() 구매부서장은 관련부서의 외주업체별 평가결과를 매월 집계하여 협력업체 품질종합 평가표

(FP-0602-03)에 기록하며 생산부서장 및 품질보증 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록을 유지관리 한다.

() 평가 집계된 종합평가 결과는 분기 1회 이상 협력업체 품질평가통보서(FP-0602-06)를 작성

하여 협력업체 대표에게 발송한다.

 

6.4 협력업체 사후관리

협력업체 종합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여 당사에서는 표2와 같이 외주업체 운영지침을 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한다.

2 협력 업체 운영 지침

등급

외주업체 평가점수

구 분

운 영 지 침

1등급

80점 이상

우수업체

(1) 신규 부품 개발 참여

2등급

70 - 79

자주관리업체

거래지속

3등급

60- 69

지도육성업체

(1) 1: 대책서 제출

(2) 연속2: 경고조치

무등급

60점이하

개선요망 및

거래중지업체

(1) 구매, 품질보증과, 업체대표 Meeting

(2) 1: 경고조치 및 대책서 제출

(3) 연속2: 거래중지 및 등록취소

, 품질에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평가에 관계없이

거래를 중단 할 수 있다.

6.5 협력업체 등록변경 및 취소

6.5.1 등록 변경

자재부서장은 등록변경 사유 발생 시 품의서에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공장장에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변경내용을 통보한다.

(1) 등록변경 사유

() 대표자 변경

() 사업자 등록번호 변경

() 주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상호 (업체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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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변경 시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업종 및 업태 변경

() 변경사항에 해당되는 서류 1(필요시)

6.5.2 등록 취소 및 취소대상

(1) 등록취소 대상은 아래와 같다

() 품질, 납기, 가격, 협조도 등 외주업체 평가 결과 정리대상 업체로 판정된 경우

() 동종 업종간에 외주업체가 중복되어 업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업체의 휴, 폐업 또는 부도가 났을 경우

() 당사에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힌 외주업체

() 기타 일시거래 등록업체로서 차후 거래관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2) 취소 절차

() 구매부서장은 거래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품의서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 구매부서장은 협력업체 정기 평가결과 불량업체로 판정된 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품질

평가 통보서(FP-0602-06)를 작성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협력업체 운영지침 (2)

따라 처리한다.

() 등록취소로 확정된 업체의 경우 신규업체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신규업체 선정시 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 등록취소 대상업체가 당사 의존도가 높아 거래중지 시 부도 및 기타업체 존립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확정일 기준 최고 3개월까지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 구매 부서장은 등록 취소 확정 즉시 협력업체 승인 및 등록 대장(FP-0602-02)에서 해당

업체를 삭제한다.

 

7. 기록 관리 및 보존

협력업체평가 관련 품질기록은 품질기록관리절차서(BR-QP-1601)에 따르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년한

비고

FP-0602-01

협력업체 실태조사서

업무과

5

 

FP-0602-02

협력업체승인 및 등록대장

업무과

영구

 

FP-0602-03

협력업체 품질 종합평가표

업무과, Q.A

5

 

FP-0602-04

치공구 평가 체크 리스트

업 무 과

5

 

FP-0602-05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가서

업무, Q.A

3

 

FP-0602-06

협력업체 품질평가 통보서

업무, Q.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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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 협력 업체 평가 기준표

항 목

평 가 내 용

평가 주기

평가 기준 (가공)

평 점

비 고 (소재)

품질 시스템

(30)

협력업체

품질시스템

평 가 서

1/2

1) 85점 이상

30

 

2) 75- 84

25

 

3) 65- 74

20

 

4) 64점 이하

15

 

품질 지수

(35)

1. 공정반송율

매월

1) 100PPM이하

20

(0.5% 이하)

2) 500PPM이하

15

(1.0% 이하)

3) 1000PPM이하

10

(1.5% 이하)

4) 1000PPM이상

5

(1.5% 이상)

2. 외주품질 문제

통보서 발행건수

(PR/R)

매월

1) 0

5

 

2) 1

4

 

3) 2

3

 

4) 3건이상

1

 

3. 수입검사 합격율

매월

1) 95%이상

10

 

2) 85-94%

8

 

3) 75-84%

6

 

4) 65-74%

4

 

5) 64%이하

2

 

협 력 도

(35)

1. 품질문제 조치

협 력 도

(PR/R 회신율)

매월

1) 100%

10

 

2) 90%이상

8

 

3) 80%이상

6

 

4) 80%이하

5

 

2. 결 품

매월

1) 0

10

 

2) 1

8

 

3) 2

5

 

4) 3

3

 

3. 납기 준수율

매월

1) 100%

10

 

2) 90%이상

8

 

3) 80%이상

5

 

4) 80%이하

3

 

4. 용기 표준 준수

1/분기

1) 100%

5

 

2) 90%이상

4

 

3) 80%이상

3

 

4) 80%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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