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강하넷 | 환경 경영 매뉴얼 | 제정일자 | 2018.09.19 | |||||||||||||||||||||
제개정일 | - | |||||||||||||||||||||||
개정번호 | 0 | |||||||||||||||||||||||
문서번호 | EM-14001 | P A G E | 1/ | 19 | ||||||||||||||||||||
회사표준 이력서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내용 | ||||||||||||||||||||||
0 | 2018.09.19 | 신규작성 | ||||||||||||||||||||||
양식 F-01-03(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환경 경영 매뉴얼 | 제정일자 | 2018.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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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M-14001 | P A G E | 2/ | 19 | ||||||||||||||||||||
구분 | 장명칭 | 개정일자 | 개정NO | 개정사유 | ||||||||||||||||||||
1 | 개요 | 2018.09.19 | 0 | |||||||||||||||||||||
1.1 | 목차 | 2018.09.19 | 0 | |||||||||||||||||||||
1.2 | 목적 | 2018.09.19 | 0 | |||||||||||||||||||||
1.3 | 적용범위 | 2018.09.19 | 0 | |||||||||||||||||||||
1.4 | 용어의 정의 | 2018.09.19 | 0 | |||||||||||||||||||||
1.5 | 책임과 권한 | 2018.09.19 | 0 | |||||||||||||||||||||
1.6 | 시행 | 2018.09.19 | 0 | |||||||||||||||||||||
2 | 환경 방침 | 2018.09.19 | 0 | |||||||||||||||||||||
환경 방침 및 목표 | 2018.09.19 | 0 | ||||||||||||||||||||||
3 | ISO 14001:2004, KS I 9001:2009 요건 대비표 | 2018.09.19 | 0 | |||||||||||||||||||||
환경경영시스템 모델 | 2018.09.19 | 0 | ||||||||||||||||||||||
4 | 환경 경영 시스템 | 2018.09.19 | 0 | |||||||||||||||||||||
4.1 | 계획 | 2018.09.19 | 0 | |||||||||||||||||||||
1) | 환경측면 | 2018.09.19 | 0 | |||||||||||||||||||||
2) |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2018.09.19 | 0 | |||||||||||||||||||||
3) | 목표 및 세부 목표 | 2018.09.19 | 0 | |||||||||||||||||||||
4) | 환경경영 추진계획 | 2018.09.19 | 0 | |||||||||||||||||||||
4.2 | 실행 및 운영 | 2018.09.19 | 0 | |||||||||||||||||||||
1) | 구조 및 책임 | 2018.09.19 | 0 | |||||||||||||||||||||
2) | 훈련, 인식 및 적격성 | 2018.09.19 | 0 | |||||||||||||||||||||
3) | 의사소통 | 2018.09.19 | 0 | |||||||||||||||||||||
4) |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 | 2018.09.19 | 0 | |||||||||||||||||||||
5) | 문서관리 | 2018.09.19 | 0 | |||||||||||||||||||||
6) | 운영관리 | 2018.09.19 | 0 | |||||||||||||||||||||
7) | 비상시 대비 및 대응 | 2018.09.19 | 0 | |||||||||||||||||||||
4.3 | 점검 및 시정조치 | 2018.09.19 | 0 | |||||||||||||||||||||
1) | 모니터링 및 측정 | 2018.09.19 | 0 | |||||||||||||||||||||
2) | 부적합, 시정 및 예방 조치 | 2018.09.19 | 0 | |||||||||||||||||||||
3) | 기록 | 2018.09.19 | 0 | |||||||||||||||||||||
4) | 환경경영시스템 심사 | 2018.09.19 | 0 | |||||||||||||||||||||
4.4 | 경영검토 | 2018.09.19 | 0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강하넷 | 환경 경영 매뉴얼 | 제정일자 | 2018.0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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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요 | ||||||||||||||||||||||||
1.2 목적 | ||||||||||||||||||||||||
본 환경경영 매뉴얼은 ㈜API KOREA(이하 "당사"라 한다)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 ||||||||||||||||||||||||
측면을 파악하고 중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ISO 14001:2015, KS I 9001:2015에 따라 당사의 | ||||||||||||||||||||||||
환경경영 시스템을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1.3 적용범위 | ||||||||||||||||||||||||
1) 일반 사항 | ||||||||||||||||||||||||
본 환경경영 매뉴얼에 기술한 환경경영 시스템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의 설계, 생산, 검사, | ||||||||||||||||||||||||
인도 및 거래 후의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과 관련된 환경영향을 대상으로 하여 | ||||||||||||||||||||||||
ISO 14001:2015, KS I 9001:2015 의 모든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 ||||||||||||||||||||||||
2) 인용규격 | ||||||||||||||||||||||||
(1) 국제규격 | ||||||||||||||||||||||||
가) ISO 14001: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사용지침 | ||||||||||||||||||||||||
나) ISO 14001: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원칙, 시스템, | ||||||||||||||||||||||||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 ||||||||||||||||||||||||
(2) 국내규격 | ||||||||||||||||||||||||
가) KS I 14001: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사용지침 | ||||||||||||||||||||||||
나) KS I 14004:2015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원칙, 시스템, | ||||||||||||||||||||||||
지원기법에 대한 일반지침 | ||||||||||||||||||||||||
1.4 용어의 정의 | ||||||||||||||||||||||||
1) 환경 (Environmental) | ||||||||||||||||||||||||
공기, 물, 토양, 천연자원, 식물군, 동물군, 인간 및 이들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하여 | ||||||||||||||||||||||||
당사가 움직이고 있는 주변 상황을 말한다. | ||||||||||||||||||||||||
2) 환경측면 | ||||||||||||||||||||||||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당사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요소를 말한다. 중대한 | ||||||||||||||||||||||||
환경측면이란 중대한 환경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측면을 말한다. | ||||||||||||||||||||||||
3) 환경영향 | ||||||||||||||||||||||||
당사의 생산, 활동 및 서비스가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유해한 또는 | ||||||||||||||||||||||||
유익한 영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유해한 환경영향을 일컫는다. | ||||||||||||||||||||||||
4) 환경영향평가 | ||||||||||||||||||||||||
당사의 생산, 활동 및 서비스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문서화하여 평가하는 것을 | ||||||||||||||||||||||||
말한다. | ||||||||||||||||||||||||
5) 환경영향 등록부 | ||||||||||||||||||||||||
이미 알고 있는 것, 잠재적인 것,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당사의 활동, 생산 및 서비스가 미치는 | ||||||||||||||||||||||||
환경영향 일람표를 말한다. | ||||||||||||||||||||||||
6) 환경경영 시스템 | ||||||||||||||||||||||||
환경방침을 개발하고, 이행하고, 달성하고, 검토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직구조, 계획활동, 책임, | ||||||||||||||||||||||||
관행, 절차, 과정 및 자원 등을 포함하는 경영시스템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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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경경영 시스템 심사 | ||||||||||||||||||||||||
당사의 환경경영 시스템이 조직에 의해 설정된 환경경영 시스템 감사기준과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 ||||||||||||||||||||||||
결정하기 위해 증거를 객관적으로 획득하고 평가하며, 경영자에게 이러한 과정의 결과를 전달 | ||||||||||||||||||||||||
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증명 과정을 말한다. | ||||||||||||||||||||||||
8) 환경경영 계획 | ||||||||||||||||||||||||
환경방침,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사가 이행해야 할 활동단계, 계획, 자원 및 | ||||||||||||||||||||||||
책임 등을 말한다. | ||||||||||||||||||||||||
9) 환경경영 검토 | ||||||||||||||||||||||||
당사의 환경방침, 환경경영 시스템 절차의 유효성과 적합성에 대한 경영자원의 평가를 말한다. | ||||||||||||||||||||||||
10) 환경방침 | ||||||||||||||||||||||||
당사의 전반적인 환경성과와 관련된 당사의 의도 및 원칙을 밝힌 성명을 말하며, 이것은 |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행동하기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한다. | ||||||||||||||||||||||||
11) 환경목표 | ||||||||||||||||||||||||
환경방침 및 중대한 환경영향을 근거로 하여 당사가 달성하고자 스스로 설정해 놓은 | ||||||||||||||||||||||||
광범위한 개선 목표를 말하며, 가능한 정량화 되어 있어야 한다 | ||||||||||||||||||||||||
12) 환경 세부목표 | ||||||||||||||||||||||||
당사의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성과 요구사항을 말하며, 실행 가능한 것은 | ||||||||||||||||||||||||
정량화 한다. 이것은 환경목표로부터 설정되며 환경목표의 달성을 위해 정해지고 | ||||||||||||||||||||||||
이와 부합될 필요가 있다. | ||||||||||||||||||||||||
13) 환경성과 | ||||||||||||||||||||||||
당사의 환경방침, 환경목표, 세부목표를 근거로 한 당사의 환경측면 관리와 관련된 환경경영 | ||||||||||||||||||||||||
시스템의 측정 가능한 결과를 말한다. | ||||||||||||||||||||||||
14) 이해관계자 | ||||||||||||||||||||||||
당사의 생산, 활동 및 서비스로 인한 환경경영과 관련된 개인 및 집단으로써 정부, 지역주민 및 | ||||||||||||||||||||||||
조직원 등을 말한다. | ||||||||||||||||||||||||
15) 지속적 개선 | ||||||||||||||||||||||||
당사의 환경방침에 따라 전체적인 환경성과의 개선을 성취하기 위해 환경경영 시스템을 추진해 | ||||||||||||||||||||||||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 ||||||||||||||||||||||||
16) 폐기물 | ||||||||||||||||||||||||
쓰레기,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등으로 일상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 ||||||||||||||||||||||||
물질을 말하며,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 ||||||||||||||||||||||||
등 환경 및 국민보건에 유해한 물질을 지정 폐기물이라 하고 이외의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이라 | ||||||||||||||||||||||||
한다. | ||||||||||||||||||||||||
17) 수질 | ||||||||||||||||||||||||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유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 ||||||||||||||||||||||||
18) 유해 화학물질 | ||||||||||||||||||||||||
유독물, 관찰물질,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 ||||||||||||||||||||||||
19) 소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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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 ||||||||||||||||||||||||
20) 진동 | ||||||||||||||||||||||||
기계, 기구, 시설, 기타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 ||||||||||||||||||||||||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1.5 책임과 권한 | ||||||||||||||||||||||||
본 환경경영 매뉴얼은 문서관리 절차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부서장이 작성하여 | ||||||||||||||||||||||||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진행하며 관리 부서장의 책임과 권한 하에 승인된 | ||||||||||||||||||||||||
문서 및 서식의 최신본에 대한 원본관리, 배포, 구본의 회수 및 폐기를 시행, 관리해야 한다. | ||||||||||||||||||||||||
1.6 시행 | ||||||||||||||||||||||||
1) ISO 14001:2015에 의해 만들어진 본 환경경영 매뉴얼은 2018년 09월 19일부터 제정 및 시행한다. | ||||||||||||||||||||||||
2. 환경방침 | ||||||||||||||||||||||||
2.1 목적 | ||||||||||||||||||||||||
본 장은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방침을 수립, 관리함으로써 전 조직에 대한 | ||||||||||||||||||||||||
환경경영시스템의 목적과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 ||||||||||||||||||||||||
목적이 있다. | ||||||||||||||||||||||||
2.2 책임과 권한 | ||||||||||||||||||||||||
1) 대표이사 | ||||||||||||||||||||||||
당사를 대표하는 최고 경영자로서, 환경방침에 대해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 경영대리인 | ||||||||||||||||||||||||
환경방침 및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명된 자로서, 환경방침을 검토해야 할 | ||||||||||||||||||||||||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3) 관리 부서장 | ||||||||||||||||||||||||
승인된 환경방침을 관리하고 배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4) 해당 부서장 | ||||||||||||||||||||||||
환경방침이 해당 부서의 전 직원에게 이해되고 준수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방침이 |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2.3 업무절차 | ||||||||||||||||||||||||
1) 환경방침은 다음 사항이 보장되도록 수립한다. | ||||||||||||||||||||||||
(1) 조직의 활동,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규모, 환경영향에 적합할 것 | ||||||||||||||||||||||||
(2) 지속적인 개선과 오염예방에 대한 의지를 포함할 것 | ||||||||||||||||||||||||
(3) 조직과 관련된 환경법규,규정,조직이 설정한 다른 요구사항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할 것 | ||||||||||||||||||||||||
(4)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검토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것 | ||||||||||||||||||||||||
(5) 문서화되어 실행되고 유지될 것 | ||||||||||||||||||||||||
(6) 조직에서 근무하거나, 조직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게 의사소통 될 것 | ||||||||||||||||||||||||
(7)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을 것 | ||||||||||||||||||||||||
2) 환경방침은 당사와 관련되고, 적절함이 유지됨을 보장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적합성을 검토 | ||||||||||||||||||||||||
하고 필요 시 개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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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방침은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전 사원에게 전달하여 숙지하도록 한다. | ||||||||||||||||||||||||
(1) 매뉴얼에 삽입 | ||||||||||||||||||||||||
(2) 게시물 및 현시적 이용방법 | ||||||||||||||||||||||||
(3) 기타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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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경영 시스템 | ||||||||||||||||||||||||
4.1 계획 | ||||||||||||||||||||||||
1) 환경측면 | ||||||||||||||||||||||||
(1) 목적 | ||||||||||||||||||||||||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측면에 대한 중대한 환경영향을 파악하는 | ||||||||||||||||||||||||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환경방침, 환경목표, 환경경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 ||||||||||||||||||||||||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2) 환경측면 파악 및 평가 | ||||||||||||||||||||||||
가) 당사의 모든 관련 조직은 모든 활동 전반과 생산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측면을 | ||||||||||||||||||||||||
파악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 ||||||||||||||||||||||||
나) 환경측면의 파악 및 평가를 통하여 심각환 환경변화를 초래하는 환경측면을 결정하여야 | ||||||||||||||||||||||||
하며 이러한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갱신되어야 한다. | ||||||||||||||||||||||||
다) 환경측면 파악 시에는 해당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가) 대기로의 배출 | ||||||||||||||||||||||||
(나) 수계(水系)로의 방류 | ||||||||||||||||||||||||
(다) 토양으로의 배출 | ||||||||||||||||||||||||
(라) 원자재 및 천연자원의 사용 | ||||||||||||||||||||||||
(마) 에너지 사용 | ||||||||||||||||||||||||
(바) 에너지 방출(예를 들면 열, 복사, 진동 등) | ||||||||||||||||||||||||
(사) 폐기물 및 부산물 | ||||||||||||||||||||||||
(아) 물리적 특성(크기, 형태, 색깔, 외관 등) | ||||||||||||||||||||||||
(3) 환경영향평가 절차 | ||||||||||||||||||||||||
가) 환경측면 파악 대상의 선정 | ||||||||||||||||||||||||
나) 환경측면의 파악 | ||||||||||||||||||||||||
다) 환경영향의 파악 | ||||||||||||||||||||||||
라) 환경영향의 중대성 평가 | ||||||||||||||||||||||||
마) 중대한 환경영향의 등록 | ||||||||||||||||||||||||
2)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 ||||||||||||||||||||||||
(1) 관리 부서장은 당사의 환경측면에 직접 적용 가능한 법규, 규제, 기타 방침 등의 요건을 | ||||||||||||||||||||||||
파악, 검토하여 환경법규 등록부를 작성하며,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 ||||||||||||||||||||||||
(2) 관리 부서장은 개정된 법규가 접수되면 환경법규 등록부를 개정하여 항상 최신본이 업무에 | ||||||||||||||||||||||||
활용되도록 배포, 관리한다. | ||||||||||||||||||||||||
(3) 관리 부서장은 개정 또는 신규 제정이 예측될 수 있는 법규도 파악하여 환경법규 등록부에 | ||||||||||||||||||||||||
등록하여야 한다. | ||||||||||||||||||||||||
(4) 관리 부서장은 환경법규가 개정되면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여 배포하고 해당 업무에 적용할 | ||||||||||||||||||||||||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3) 목표 및 세부목표 | ||||||||||||||||||||||||
(1)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를 수립하고 검토할 때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건, 당사의 중요한 | ||||||||||||||||||||||||
환경측면, 당사의 기술적 대안, 당사의 재정과 이해관계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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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 부서장은 환경방침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중요한 환경분야에 대하여 가능한 | ||||||||||||||||||||||||
정량화 된 환경목표를 수립하여야 하며, 경영대리인의 검토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 ||||||||||||||||||||||||
해당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 ||||||||||||||||||||||||
(3) 해당 부서장은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 ||||||||||||||||||||||||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를 수립할 때는 성과를 측정하여 개선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 ||||||||||||||||||||||||
측정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
(4)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의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년 1회 이상 환경목표의 이행 정도를 | ||||||||||||||||||||||||
대표이사 및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 환경목표는 개정 사유 발생 시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개정하고, 관리 부서장은 | ||||||||||||||||||||||||
최신본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포, 관리하여야 한다. | ||||||||||||||||||||||||
(6) 환경목표는 이해관계자의 요구 시 공개할 수 있다. | ||||||||||||||||||||||||
(7) 관리 부서장은 환경목표와 관련된 환경성과 측정수단을 통해 진도 또는 성과를 평가하고 | ||||||||||||||||||||||||
필요시 이를 공표한다. | ||||||||||||||||||||||||
4) 추진계획 | ||||||||||||||||||||||||
(1)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방침관리 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
가) 책임소재를 지정 | ||||||||||||||||||||||||
나) 수단과 시간계획을 포함 | ||||||||||||||||||||||||
(2) 추진계획은 최소한 1년 단위로 검토 또는 제∙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유 발생 시 | ||||||||||||||||||||||||
변경하여 관리한다. | ||||||||||||||||||||||||
가) 신규 프로젝트, 신제품 개발, 중요 공정 변경 시 | ||||||||||||||||||||||||
나) 환경 관련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의 중요사항 변경 시 | ||||||||||||||||||||||||
다) 이해관계자 요구 또는 기타 필요 시 | ||||||||||||||||||||||||
(3) 추진계획 실적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
가) 해당 부서장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해당 부문 임원에게 실적을 보고하고, 관리 부서장 | ||||||||||||||||||||||||
에 통보한다. | ||||||||||||||||||||||||
나) 관리 부서는 이를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
다) 이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방침 및 목표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 ||||||||||||||||||||||||
4.2 실행 및 운영 | ||||||||||||||||||||||||
1) 자원, 역할, 책임 및 권한 | ||||||||||||||||||||||||
(1) 목적 | ||||||||||||||||||||||||
당사의 환경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의 역할, 책임, 권한을 규정하고 문서화 하여 | ||||||||||||||||||||||||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환경경영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
(2) 책임과 권한 | ||||||||||||||||||||||||
가) 대표이사 | ||||||||||||||||||||||||
당사를 대표하는 최고경영자로서 당사의 운영에 대한 최종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 ||||||||||||||||||||||||
특히 환경경영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
(가) 당사의 환경방침/환경목표 및 환경매뉴얼을 승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나) 당사 환경경영 시스템의 실행과 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해야 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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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나) 임원(경영대리인) | ||||||||||||||||||||||||
(가) 환경매뉴얼 및 환경방침/환경목표를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나) 환경시스템의 요구사항이 규격에 일치되도록 수립하고 실시, 유지해야 할 책임과 | ||||||||||||||||||||||||
권한이 있다. | ||||||||||||||||||||||||
(다) 경영자에 의한 검토자료를 확보하고, 환경경영 시스템 시행결과를 대표이사에게 | ||||||||||||||||||||||||
보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다) 관리 부서장 | ||||||||||||||||||||||||
(가) 환경경영 시스템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경영대리인에게 보고해야 할 | ||||||||||||||||||||||||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나) 관련 부서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환경목표, 세부목표 및 환경경영 | ||||||||||||||||||||||||
추진계획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다) 환경경영 매뉴얼의 제∙개정안을 작성하고 배포 관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라) 환경측면을 파악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도 및 검증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마) 환경관련 법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입수하여 법규 등록부를 작성하고 해당 부서에 | ||||||||||||||||||||||||
전달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바) 환경운영 관리와 관련된 사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주관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 ||||||||||||||||||||||||
있다. | ||||||||||||||||||||||||
(사) 환경운영 관리,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절차를 확립해야 | ||||||||||||||||||||||||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아) 환경운영 관리와 관련된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를 주관해야 할 책임과 | ||||||||||||||||||||||||
권한이 있다. | ||||||||||||||||||||||||
(자) 환경경영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아) 환경법규의 준수여부를 평가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 ||||||||||||||||||||||||
라) 해당 부서장 | ||||||||||||||||||||||||
해당 부서장은 당사의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의 중대한 환경측면과 관련하여 | ||||||||||||||||||||||||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그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 ||||||||||||||||||||||||
(가) 환경측면 파악 및 환경영향의 실시 | ||||||||||||||||||||||||
(나) 환경 관련 개선계획(세부목표, 방침 관리) 수립 및 실시 | ||||||||||||||||||||||||
(다) 해당 부서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
(라) 환경시설 등에 대한 적정 운영 관리 | ||||||||||||||||||||||||
(마) 환경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행 | ||||||||||||||||||||||||
(바) 환경경영 시스템 관련 기록의 유지 | ||||||||||||||||||||||||
(사) 기타 환경 절차서(매뉴얼, 규정, 지침서 등)에서 규정한 업무의 실행 | ||||||||||||||||||||||||
2) 적격성, 교육훈련 및 인식 | ||||||||||||||||||||||||
(1) 각 부서장은 해당 부서원 및 부서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 사항을 | ||||||||||||||||||||||||
인식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 ||||||||||||||||||||||||
관리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
가) 환경방침과 절차,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의 중요성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 경영 매뉴얼 | 제정일자 | 2018.09.19 | |||||||||||||||||||||
제개정일 | - | |||||||||||||||||||||||
개정번호 | 0 | |||||||||||||||||||||||
문서번호 | EM-14001 | P A G E | 14/ | 19 | ||||||||||||||||||||
나) 그들의 업무와 연관된 중대한 환경측면 및 관련된 실재적 또는 잠재적 영향, 그리고 | ||||||||||||||||||||||||
개인적 성과개선에 의한 환경적 이득 | ||||||||||||||||||||||||
다) 환경경영시스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 ||||||||||||||||||||||||
라) 규정된 절차로부터 벗어날 때의 잠재적 결과 | ||||||||||||||||||||||||
(2) 관리 부서장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접수한 교육훈련계획서에 근거하여 당사의 | ||||||||||||||||||||||||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로 통보한다. | ||||||||||||||||||||||||
(3) 해당 부서장은 일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주요 환경업무 종사자에 대해 자격을 | ||||||||||||||||||||||||
부여하여 관리해야 한다. | ||||||||||||||||||||||||
3) 의사소통 | ||||||||||||||||||||||||
(1) 사내 의사소통 절차 | ||||||||||||||||||||||||
가)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 추진계획 및 환경경영 시스템과 관련된 성과는 사내정보 전달 | ||||||||||||||||||||||||
수단인 회의, 전자우편, 게시판, 사보, 회보 등을 통해 공지한다. | ||||||||||||||||||||||||
나) 내부 임직원의 의견은 회의,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수렴하고, 현장 개선 사항은 | ||||||||||||||||||||||||
제안제도를 통해 수렴한다. | ||||||||||||||||||||||||
(2) 사외 의사소통 절차 | ||||||||||||||||||||||||
가) 환경방침은 사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 ||||||||||||||||||||||||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
나) 당사의 환경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서, 통신문 등을 | ||||||||||||||||||||||||
통하여 당사의 환경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 ||||||||||||||||||||||||
다) 관리 부서장은 회사의 중대한 환경측면에 대해 외부와 의사소통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 ||||||||||||||||||||||||
회사의 결정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외부와 의사소통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 ||||||||||||||||||||||||
외부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
라) 기타 사외 의사소통, 불만사항 접수 문서화 및 회신, 중대한 환경측면 등에 대한 외부 | ||||||||||||||||||||||||
의사소통 절차는 의사소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 ||||||||||||||||||||||||
4) 문서화 | ||||||||||||||||||||||||
당사의 활동, 생산 및 서비스의 환경측면이 명시된 환경 경영 시스템이 환경 요구사항에 일치 | ||||||||||||||||||||||||
하고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환경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유지한다. | ||||||||||||||||||||||||
(1) 환경경영 시스템 중 환경경영 매뉴얼은 관리 부서장이 작성하여 경영대리인의 검토 후 | ||||||||||||||||||||||||
대표이사가 승인한다. | ||||||||||||||||||||||||
(2) 승인된 환경경영 시스템은 승인 즉시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관리부서장에게 | ||||||||||||||||||||||||
위임된다. | ||||||||||||||||||||||||
(3) 관리 부서장은 승인된 환경경영 매뉴얼 및 규정이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4) 환경경영 매뉴얼의 관리본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전 부서에 배포되며 배포수량은 관리부서장이 | ||||||||||||||||||||||||
결정하여 배포한다. | ||||||||||||||||||||||||
또한 환경경영 매뉴얼의 개정 시 개정본은 해당 부서에 재 배포 하고 구본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한다. | ||||||||||||||||||||||||
(5) 비관리본은 사외에 단지 참고용으로만 배포하며, 배포된 비관리본은 최신판이 아닐 수도 있다. | ||||||||||||||||||||||||
(6) 환경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효성은 환경감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검토, 평가되며 | ||||||||||||||||||||||||
관리 부서장은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경영대리인 검토 후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 ||||||||||||||||||||||||
(7) 환경경영시스템 문서화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
강하넷 | 환경 경영 매뉴얼 | 제정일자 | 2018.09.19 | |||||||||||||||||||||
제개정일 | - | |||||||||||||||||||||||
개정번호 | 0 | |||||||||||||||||||||||
문서번호 | EM-14001 | P A G E | 15/ | 19 | ||||||||||||||||||||
가) 환경방침, 목표 및 세부목표 | ||||||||||||||||||||||||
나) 환경경영시스템 적용범위의 기술 | ||||||||||||||||||||||||
다) 환경경영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그들의 상호관계 및 관련문서 참조에 대한 기술 | ||||||||||||||||||||||||
라) 기록을 포함하여, ISO 14001:2015, KS I 9001:2015 에서 요구하는 문서 | ||||||||||||||||||||||||
마) 회사의 중대한 환경측면에 관련된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기획, 운영 및 관리 보장하기 | ||||||||||||||||||||||||
위해, 기록을 포함하여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문서 | ||||||||||||||||||||||||
바) 상기 (7) 다)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 그들의 상호관계는 (부표 1)과 같다. | ||||||||||||||||||||||||
5) 문서관리 | ||||||||||||||||||||||||
(1) 문서의 작성 | ||||||||||||||||||||||||
모든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는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 ||||||||||||||||||||||||
(2) 원본 및 사본의 관리 | ||||||||||||||||||||||||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의 원본 및 사본은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며, 원본은 폐기 | ||||||||||||||||||||||||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 ||||||||||||||||||||||||
해당 작성 부서와 협의한 후 관리부서에서 폐기한다. | ||||||||||||||||||||||||
(3) 개정 및 배포관리 | ||||||||||||||||||||||||
가) 환경경영 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 발휘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 | ||||||||||||||||||||||||
관련 문서의 최신본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
나)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가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하여 개정하며, 개별 | ||||||||||||||||||||||||
문서의 표지 및 표준신청서에 명시된 해당 작성 팀(부서)에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다)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는 항상 최신본이 배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개정 현황은 | ||||||||||||||||||||||||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제∙개정 이력에 기록한다. | ||||||||||||||||||||||||
라) 환경경영 시스템 문서가 개정되었을 시 개정본 및 구본은 문서관리 절차서에 의하여 관리 | ||||||||||||||||||||||||
한다. | ||||||||||||||||||||||||
마) 법률에 의하여 지식 보전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구문서는 적절하게 식별되어야 | ||||||||||||||||||||||||
한다. | ||||||||||||||||||||||||
6) 운영관리 | ||||||||||||||||||||||||
관리 부서장 및 해당 부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운영을 파악하고 절차를 수립하여 | ||||||||||||||||||||||||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1) 환경방침, 목표, 세부목표에 따라 파악된 중대한 환경측면과 관련된 운영을 파악한다. | ||||||||||||||||||||||||
(2) 유지를 포함한 운영사항들이 규정된 조건 하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 ||||||||||||||||||||||||
같은 운영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 ||||||||||||||||||||||||
가) 환경방침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문서화된 문서의 작성 | ||||||||||||||||||||||||
나) 그 문서 내에 운영기준을 규정 | ||||||||||||||||||||||||
다) 당사에서 구입하거나 사용한 상품(원∙부자재 등)과 서비스와 관련하여 파악된 중대한 환경 | ||||||||||||||||||||||||
측면과 관련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 | ||||||||||||||||||||||||
라) 상기 가), 나), 다)에서 수립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공급자와 계약자에게 전달 | ||||||||||||||||||||||||
7)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 ||||||||||||||||||||||||
(1) 당사 내의 모든 직원과 구성원은 환경 비상사태 발생 시 또는 징후 발견 시 신속히 통보하고 | ||||||||||||||||||||||||
관리 부서장은 사내 전파를 실시한다. | ||||||||||||||||||||||||
(2) 상황별 조치 내용은 비상사태관리 절차서에 따라 실시한다. | ||||||||||||||||||||||||
양식 F-01-04(REV.0) | 강하넷 | A4(210 × 297)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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