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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202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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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품질보증부 /

관리이사 /

대표 /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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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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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간접적인

환경영향을 파악확인검토평가 및 등록 관리하는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사업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측면을

파악확인검토평가 및 등록하여 중대 환경측면에 대한 현상을 분석유지 및

관리를 통하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3.1 환경

공기토양천연자원식물군동물군인간 및 이들 요소간의 상호관계 등을

포함한 주위여건을 말한다.

3.2 환경측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 요소로서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행위를 말한다.

3.3 환경영향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가 직간접적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환경에 주는

변화를 말한다.

3.4 이해관계자

회사의 활동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에 관련되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서

지역주민고객소비자환경단체 등을 말한다.

3.5 정상

계획된 생산활동에 의하여 공정의 관리항목이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3.6 비정상

특수한 작업조건이상발생 등 공정운전 조건이 정상운전조건을 벗어나 운전되고

있는 상태로 조업중지(Shut-Down), 조업개시(Start-Up) 및 정전시 등을 말한다.

3.7 사고

공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부분적 운전정지가 발생되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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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상사태

화재폭발가스누출풍수해 및 기타사고 등으로 정상조업이 불가능하여 생산활동

중단 또는 인적물적 피해 가 유발되는 상태를 말한다.

3.9 폐기물

공장에서 제조활동 결과로 인하여 발생되어 필요치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유해성에 따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

3.10 환경영향 평가

회사의 활동제품서비스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문서화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11 환경영향 등록부

환경영향 종합평가결과 등록대상등급에 대하여 발생원배출물배출량상태시기 및 환경영향을 기록하고평가등급별 심각도에 따라 정리한 등록부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4.1 품질/환경경영 대리인

1)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승인

2) 환경영향 등록부의 승인

4.2 품질보증부서장

1) 정기 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

2) 환경영향 등록부 검토등록 /미등록재작성 여부 검토

3) 해당 부서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요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공정시설의 변경/도입/개조 및

이상원인 발생 시

4) 환경경영추진 실적 취합 보고

4.3 해당부서장

1) 부서 내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의 선정 및 평가 실시

2) 부서의 모든 활동 분야의 환경영향을 주기적 검토

3) 환경영향의 일상관리(환경영향 물질의 사용배출보관 및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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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계획 수립

5.1.1 평가 구분

(1) 환경영향 평가는 설비 신설증설신제품 개발 및 제조 공정 변경 시 해당 부문에 대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용중의 시설에 대하여는 매 2년마다 공장전반에 걸쳐 환경측면 및 그로 인한 환경영향을 파악한다.

(2) 기타 환경 민원을 포함한 사고 발생 시비상사태가 예상될 경우 및 사용자재의 변경 시에도 해당부문에 대하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시할 수 있다.

(3) 생산부서장은 설비의 신증설시에 제조원의 시방서를 확인하고이에 의거 품의서 첨부자료로 설비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을 검토한 비교자료를 작성하여 공장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을 구매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4) 구매담당부서장은 설비 구입 검토시 (2)항의 자료에 의거 환경오염 영향 및 에너지 효율 등급이 우수한 설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5.1.2 평가 범위 설정

품질보증부서장은 제품 종류별 또는 제품 용기별로 투입하는 원부재료부터

제조과정을 거쳐 사용 및 최종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공정을 통해

환경오염(수질대기토양소음진동폐기물 및 생태계의 영향 등)

영향과 용수에너지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설정한다.

5.1.3 평가 계획 수립배포

(1) 품질보증부서장은 각 부서의 업무범위환경방침 및 환경관련 법규 등을 고려 하여 환경영향평가시 각 부서별로 평가해야 할 내용을 기재하여 환경경영대리인 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부서에 배포한다.

(2) 평가 대상은 각 부서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질(시설장비 포함)로 함을 원칙 으로 하지만 극소량 사용이나 상식적으로 환경오염과 무관한 것은 생략할 수 있다.

(3) 해당 부서장은 평가계획서에 따라 시행한 후 환경영향 평가서를 품질보증부서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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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환경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5.2.1 해당부서장은 환경 측면/영향조사표에 의거 평가의 범위를 설정한다.

5.2.2 공정/업무 흐름도를 작성하여 선정된 평가대상의 흐름을 파악한다.

5.2.3 해당 공정/업무에 소요되는 중요설비를 설비 현황표에 의거 파악한다.

5.2.4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공정흐름도 작성 및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5.2.5 품질보증부서장은 환경영향 평가결과 심각한 환경 측면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 관리해야 한다.

5.3 환경영향 등록부 관리

1) 품질보증부서장은 환경 영향 등록부를 작성하여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부서장에게 송부한다.

2) 해당부서장은 접수된 등록 사항 중 부서에 해당되는 환경측면을 관리해야 한다.

3) 환경 영향 등록부는 해당 부서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 시 활용되어야 한다.

5.4 환경영향평가의 반영

1) 해당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수립시 반영한다.

2) 환경목표 및 세부목표 작성은 목표관리규정(KH-204)에 따른다.

5.5 /증설/변경설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5.5.1 품질보증부서장은 중요설비 신/증설 또는 변경시 사전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다중요설비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환경 인.허가 변경 또는 공해물질이 다량 발생되는 설비

2) 품질/환경 경영대리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설비

5.5.2 평가방법

1) 평가순서는 설비구분평가대상용도용량 및 수량예상오염물질 양 및 대책수립 내용종합의견 등의 순서로 평가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한다.

2) 평가방법은 사전환경영향 평가표에 의거 다음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법적 문제점은 법규에 의거 검토한다.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의 설비와 비교검토한다.

이해관계자의 불만발생 가능성을 기존의 사례를 통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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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영향평가절차

1) 해당 부서는 사유 발생 시 사전환경영향 평가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부서장의 검토 후 환경경영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해당부서장은 품질보증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비공사를 실시한다.

3) 공사완료 후 해당 부서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할 것을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통보한다.

4) 품질보증부서장은 사전환경영향평가 결과확인을 실시한다.

5) 환경영향이 법적 기준치를 만족할 때는 종료하고 법적 기준치 이상일 때는 시정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한다.

6) 해당 팀은 시정 완료 후 품질보증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 법 기준치를 만족할 때에 종료한다.

7) 배출시설 폐기 시는 반기별로 환경경영 추진계획서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5.6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공개

1) 해당팀장은 환경영향 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부서원에게 분기 1회 이상 교육한다.

2) 환경영향평가 결과의 모든 자료는 경영 회의시 보고한다.

5.7 지속적 개선

1) 품질보증부서장 및 해당 부서는 설비의 환경영향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문제점 발견 시는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2) 해당부서장 및 부서원은 설비의 환경영향이 기준치이내에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기록 및 보관

기록명

기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환경적 측면/영향조사표

KH202-1

3

품질보증부

공정/업무흐름도

KH202-2

3

품질보증부

환경영향 평가표

KH202-3

3

품질보증부

환경영향 등록부

KH202-4

3

품질보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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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련문서

7.1 목표관리규정(KH-204)

7.2 측정 및 점검관리 규정(KH-501)

7.3 시정 및 예방조치관리규정 (KH-503)

8. 첨 부

8.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방법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1/3)

단계

추진사항

주 요 내 용

사용서식

1

초기환경

검 토

 

 

초기환경 검토 시 고려사항

1) 환경관련 법규 및 발주처 규정의 요구사항

2) 중대한 환경요인의 식별 (필요시 Mant Balance 작성)

3) 기존 환경관리 업무수행 사항 및 서류검토

4) 과거 유사 현장의 사건민원에 대한 조사 및 결과에

대한 반영 사례

기존 환경경영 시스템이 있는 경우 및 재 평가시는 생략 가능함.

사용서식

없 음

 

 

2

환경측면

영향조사

 

 

 

 

 

단위 업무활동 및 공정별로 환경측면을 식별하고 기록

 

식별한 환경요인별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주요 환경영향을

기록(Data Base )

 

모든 발생가능 상황 고려

1) 발생조건 정상/비정상/비상시 고려

2) 발생시기 공장가동이전 공장가동 중 신설공정 고려

(과거 현재 미래)

3) 관리범위 업무/작업관련 직간접적 발생 고려

환경측면

영향

조사표

 

 

 

 

 

3

환경영향

평가실시

환경측면 조사표에 의거 측면별영향별로 평가를 실시함.

 

환경영향평가 실시

환경요인 중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중요한 환경영향 또는

경미한 환경영향으로 판단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평가구분 및 중요 환경요인 식별

1.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2. 이해관계자의 의견

환경영향

평 가 서

 

 

 

 

 

4

환경영향

등록부

작성

환경영향 평가 결과 중요 환경 요인을 환경영향의 종류별로 등록

(100점 이상 등록)

환경영향

등록부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2/3)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회사 환경방침

15

15

정확히 언급하고 있다

10

불명확하나 내재되어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현행법규/예규 및 지침

15

15

환경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10

기타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발주처의 계약조건

10

10

명백히 요구하고 있고 제재할 수 있다

5

요구만 하고 있다

0

전혀 언급이 없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민원소송진정벌금사례

20

20

지난 1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10

지난 3년간 민원 또는 벌금을 낸적이 있다

0

없다

환경 캠페인(국제/국내)

5

5

1개월 이내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3

과거에 캠페인활동을 시행한 적이 있다.

0

없다

매스컴 보도 및 출판사례

15

10

1개월 이내에 언급한 적이 있다

5

과거에 언급한 적이 있다

0

없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발생 가능성(P)

10

10

비통제무방비미대책

8

가끔관리통제

5

지속적 관리통제

결과의 심각성(C)

4

4

인체에 치명적이다

3

다량 오염유발 가능성 있다

2

장기적으로 볼 때 생태계에 영향을 준다

1

심각성이 거의 없다

소 계

14

 

 

 

첨부 1. 환경영향평가 및 등록 (3/3)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재정적 측면

40

40

실행 불가능하다

30

별도 품의로 실행 가능하다

20

실행 내역으로 조치 가능하다

소 계

40

 

평 가 항 목

평 가

평가기준

기술적 측면

40

40

현재 기술로는 개선 불가능하다

30

기술연구가 필요하다

20

현재 기술로 개선이 가능하다

소 계

40

 

방침 및 법규와의 연관성

평가서식에 의거 소계가 40

이상이면 등록 가능

 

평가서식에 의거 총계가 150

이상이면 등록 가능

 

Y : 중요 환경요인으로 일상관리

필요

 

N : 관리대상에서 제외

이해 관계자의 의견

위험성(R)

(발생가능성(P) X 심각성(C))

재정적 측면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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