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위원회 규정
강하넷 |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2(1) | |||||||||||||||||||||||
페 이 지 | 1/4 | |||||||||||||||||||||||||
개정번호 | 개정일자 | 개정조항 | 개정내용 | 결재 | 배포 | 회수 | ||||||||||||||||||||
작성 | 검토 | 승인 | 일자 | 확인 | 일자 |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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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2(1) | ||||||||||||||||||||||||
페 이지 | 2/4 | ||||||||||||||||||||||||||
1.0 목적 | 3) 위원회의 심의 사항, 결정 사항 등의 보고 | ||||||||||||||||||||||||||
제품의 품질보증, 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방지를 기하여 품질관리에 | 4)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 ||||||||||||||||||||||||||
의한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5) 위원회에 관계있는 의견서 문서의 정리 및 보관 | ||||||||||||||||||||||||||
2.0 적용범위 | 4.4 위원 | ||||||||||||||||||||||||||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 1)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 개최 건의 | ||||||||||||||||||||||||||
실시하는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 2) 사내 모든 활동에 따른 위원회 심의 | ||||||||||||||||||||||||||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시행 촉구 | ||||||||||||||||||||||||||
3.0 구성 | 5.0 위원회의 심의 사항 | ||||||||||||||||||||||||||
워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 ||||||||||||||||||||||||||
3.1 위원장 : 대표이사 | 5.1 사내 표준화에 관한 사항 | ||||||||||||||||||||||||||
3.2 간 사 : 품질관리담당자 | 5.2 사내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
3.3 위 원 : 각 부서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자 |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 훈련 계획 | ||||||||||||||||||||||||||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 | |||||||||||||||||||||||||||
4.0 책임과 권한 | 5.5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감사 | ||||||||||||||||||||||||||
4.1 위원장 | 5.6 품질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 ||||||||||||||||||||||||||
1) 위원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결정 | |||||||||||||||||||||||||||
2) 위원회 소집 및 운영 | 6.0 결의 사항의 실시 | ||||||||||||||||||||||||||
3) 회의록 승인 |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 ||||||||||||||||||||||||||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 |||||||||||||||||||||||||||
7.0 위원회 운영 | |||||||||||||||||||||||||||
4.2 위원장 부재시 | 7.1 위원회의 개최 | ||||||||||||||||||||||||||
위원장 부재시에는 간사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 |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 ||||||||||||||||||||||||||
1) 정기회의는 매월 첫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4.3 간사 | 2) 임시회의는 의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 ||||||||||||||||||||||||||
1) 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준비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 3) 회의 소집 방법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구두로 통보한다. | ||||||||||||||||||||||||||
2) 위원장의 명에 의한 의결서의 기안 및 정리 |
강하넷 | 품질경영위원회 규정 | 문서번호(REV.) | KH-202(1) | ||||||||||||||||||||||||
페 이지 | 3/4 | ||||||||||||||||||||||||||
7.2 위원회는 구성인원에 2/3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된다. | [부도] 품질경영위원회 조직도 | ||||||||||||||||||||||||||
다만, 중요사항의 처리(기술적인 문제, 중요 클레임 등)는 | |||||||||||||||||||||||||||
심의사항과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 |||||||||||||||||||||||||||
7.3 의결 | |||||||||||||||||||||||||||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으며 | |||||||||||||||||||||||||||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
회의에 의결된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며, | |||||||||||||||||||||||||||
그관리는다음에따른다. | |||||||||||||||||||||||||||
1)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 |||||||||||||||||||||||||||
2) 당사의 사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 |||||||||||||||||||||||||||
3) 회의록은 사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한다. | |||||||||||||||||||||||||||
8.0 확정 및 효력 발생 | |||||||||||||||||||||||||||
8.1 확정 | |||||||||||||||||||||||||||
의결된 안건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대표의 결재를 득함으로 | |||||||||||||||||||||||||||
확정된다. | |||||||||||||||||||||||||||
8.2 효력의 발생 | |||||||||||||||||||||||||||
확정된 안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확정일로 부터 그 효력이 | |||||||||||||||||||||||||||
발생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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