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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위원회 규정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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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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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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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3) 위원회의 심의 사항, 결정 사항 등의 보고
제품의 품질보증, 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방지를 기하여 품질관리에    4)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의한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위원회에 관계있는 의견서 문서의 정리 및 보관
  
2.0 적용범위  4.4 위원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 개최 건의
실시하는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2) 사내 모든 활동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시행 촉구
     
3.0 구성  5.0 위원회의 심의 사항
워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3.1 위원장 : 대표이사  5.1 사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2 간  사 : 품질관리담당자  5.2 사내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3 위  원 : 각 부서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자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 훈련 계획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
4.0 책임과 권한  5.5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감사
4.1 위원장  5.6 품질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1) 위원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결정  
   2) 위원회 소집 및 운영  6.0 결의 사항의 실시
   3) 회의록 승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7.0 위원회 운영
4.2 위원장 부재시  7.1 위원회의 개최
   위원장 부재시에는 간사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첫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3 간사     2) 임시회의는 의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1) 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준비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3) 회의 소집 방법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구두로 통보한다.
    2) 위원장의 명에 의한 의결서의 기안 및 정리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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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위원회는 구성인원에 2/3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된다.  [부도] 품질경영위원회 조직도
   다만, 중요사항의 처리(기술적인 문제, 중요 클레임 등)는  
   심의사항과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7.3 의결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회의에 의결된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며,   
   그관리는다음에따른다.  
   1)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2) 당사의 사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사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한다.  
  
8.0 확정 및 효력 발생  
8.1 확정  
   의결된 안건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대표의 결재를 득함으로  
   확정된다.  
8.2 효력의 발생  
   확정된 안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확정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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