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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현황

재 고 현 황

품 번

품 명

이월 재고

입 고

출 고

현재고

단 가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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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F7504-02(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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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제 품 보 존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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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3

제 품 보 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품, 공정품 및 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하며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손실과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서장

2.1.1 취급, 보관, 및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2.1.2 고객 인도전 공급품 보존 수행

2.1.3 자재 및 제품의 식별, 보관 및 점검

2.2 관리부서장

고객 인도에 관련된 업무 주관

 

3. 업무처리 절차

3.1 취급

3.1.1 생산팀장은 자재 및 공정품, 제품을 취급할 경우 외형 변경 및 내부 품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3 제품의 공정 간의 대기, 검사대기, 포장, 보관 중인 제품의 취급은 제품의 오염, 손상이 없도록 한다.

3.1.3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운반 및 이동시 손상, 노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후에는 필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관

3.2.1 생산팀장은 자재, 공정품 및 제품별로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한 후, 보관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3.2.2 보관 관리방법

3.2.2 보관 관리방법

1) 자재담당자는 월별로 보관 중인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검출한다.

2) 변형된 자재, 공정품, 제품의 발생시 생산팀장의 승인 하에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3) 검사원은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자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 자재담당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검사 후 합격된 공정품 및 제품은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고 불합격된 공정품,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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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3

제 품 보 존

 

3.2.3 반출

자재 담당자는 입고된 자재 출고시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선입 선출을 기본으로 반출한다.

3.2.4 재고조사

자재 담당자는 월별 재고를 파악하여 자재 재고 조사서에 기록한 후 생산팀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부로 송부한다.

3.3 포장

3.3.1 생산부장은 다음의 포장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관 또는 운반 중에 오염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객의 계약 또는 사양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품 및 포장재에 표시가 명확한지 오기 유무를 확인한다.

4) 포장은 운반 및 보존 중에 하중이나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생산부장은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되는 사항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존 및 보호

3.4.1 생산부서장은 제품/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고객 인도 전 품명별, 거래선별, LOT별로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적재한다.

3.4.2 생산팀장은 주 1회 이상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 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3.5 인도

3.5.1 기획팀장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납품일정을 결정한다.

3.5.2 기획팀장은 납품일정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제품 출고를 지시한다.

3.5.3 기획팀장은 상차가 완료되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원부는 보관하고 인수증 및 납품서를 납품담당자에게 송부한다.

3.4.4 납품담당자는 제품과 함께 납품서는 판매처에 제출하고 인수증은 판매처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부에 송부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707-1

자재/제품 수불부

3 

생산팀/관리부

양식 707-2

자재/제품 재고 조사서

3 

생산팀/관리부

 

5. 관련 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706)

5.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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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식별

󰏅

관 리 본

관리번호 : CCP -

관리처 :

󰏅

비관리본

배포처 :

개정 현황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1

 

 

02

 

 

03

 

 

04

 

 

05

 

 

문서 승인

구분

작성

검토

승인

서명일

2015.12.01

2015.12.01

2015.12.01

서명

 

 

 

직책

기획부장

품질경영부장

대표이사

목적

공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자재 또는 시설물을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로부터 보호하고 자재현황 및 손망실 관리 등 자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적용범위

공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자재(제품 포함)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손망실

자재의 효용가치가 감소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공장의 요청 자재를 시방에 맞게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납기내 구매할 책임이 있다.

공장에 입고된 자재에 대하여 관리절차를 수립하고 손상이나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자재관리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모든 자재를 관리

공장에 사용되는 자재의 입고, 저장, 출고 및 보존에 대해 관련 절차서나 지침서에 의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다.

업무절차

반입/반출

창고 담당자는 수입/반입검사에 합격한 자재에 대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송장을 접수하고 반입한다.

자재중 주요자재는 반입/반출시 검사원의 검사 및 시험 후 반입/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자재는 부피, 중량, 수량, 저장상의 특수조건 등을 고려하여 창고내에 구분하여 보관, 관리한다.

취급

각 자재의 특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취급방안을 마련하여 손상이나 노화가 없도록 한다.

페인트의 취급은 다른 색깔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 상태가 제거된 사용 후 남은 자재는 6개월 이상 보관해서는 안된다. 6개월이 경과된 페인트 잔량은 부적합품관리절처서( SQP-13-1 )에 따라 관리한다.

보관

보관기준

(1) 모든 자재는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자재의 성능이 보존, 유지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각 자재의 특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통풍

2) 습도

3) 직사광선

4) 온도 변화

5) 비산방지

(3) 자재의 성능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창고담당자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재창고점검표(첨부 1)에 점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선입, 선출 원칙을 준수하여, 먼저 공장에 입고된 자재부터 투입되도록 불출하고 이에 용이하도록 보관 및 관리한다.

(5) 창고 관리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난 및 손망실 방지

2) 보관품의 품질유지

3) . 출고의 용이성(적재장소, 적재높이, 통로의 확보 등)

(6) 자재의 이동 및 반출시 또는 우기때의 자재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하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보관관리를 한다.

(7) 특수자재는 입고시 카다로그, 보관방법을 필히 입수하여 그 방식에 따른다.

창고보관

(1) 수량확인 및 반출이 용이하도록 중량품을 입구 주변에 보관하고 고가 품목을 별도 보관한다.

(2) 자재창고 내 인화물질 격리로 화재나 전기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

(3) 자재창고 내 공사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관리자의 개인품목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취사행위, 음주 등 기타 위해한 행위는 일체 금한다.

(4) 창고가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무단출입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보존/인도

자재 또는 제품은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방법으로 보존하며 최종검사 및 시험이 완료된 후에는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 손상이나 노화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품질기록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문서번호 SQP-16-1)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비고

자재창고점검표

SQF-15-11

3

생산부

 

거래명세표

SQF-15-12

3

총무부

 

 

관련문서

검사 및 시험 절차서 (문서번호 SQP-10-1)

 

첨 부

자재창고점검표 (첨부 1)

거래명세표 (첨부 2)

첨 부 1

자재창고점검표

점검

월일

점검사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시건장치는 잘 되었는가?

 

 

 

 

 

 

 

 

 

 

 

 

 

2.소화기는 제위치에 있는가?

 

 

 

 

 

 

 

 

 

 

 

 

 

3.누수 및 침수가 되는 곳은 없는가?

 

 

 

 

 

 

 

 

 

 

 

 

 

4.자재는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가?

 

 

 

 

 

 

 

 

 

 

 

 

 

5.자재는 식별표시가 되어 관리되고 있는가?

 

 

 

 

 

 

 

 

 

 

 

 

 

6.부적합품은 별도 관리되고 있는가?

 

 

 

 

 

 

 

 

 

 

 

 

 

7.노화 및 발청을 방지하는 환기 상태는 좋은가?

 

 

 

 

 

 

 

 

 

 

 

 

 

8.파손된 자재는 없는가?

 

 

 

 

 

 

 

 

 

 

 

 

 

9.자재불출 관리와 재고상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10.특수 자재는 별도 구분 관리하고 있는가?

 

 

 

 

 

 

 

 

 

 

 

 

 

12. 기타

 

 

 

 

 

 

 

 

 

 

 

 

 

특기사항

1) 1회 점검 실시할 것

2)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는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조치를 취한다.

===범례===

 : 정상

 : 이상발견

 : 이상 상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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