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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 (이하 당 사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원부자재

및 제품 반제품의 취급저장포장표시보존 및 인도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부자재의 수입에서 부터 가공 생산인도까지 품질저해 요소를 제거 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유지함에 목적이 있다.

 

3. 용어정의

3.1 자재담당자 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취급을 담당하는 창고관리자

3.2 생산자재담당자 생산라인에서 필요한 원부자재 및 반제품을 취급하는 생

산관리자

3.3 완제품담당자 생산완료된 완제품의 취급을 담당하는 완제품창고 관리자

3.4 인수증 자재나 제품이 거래선에 안전하게 인도되었음을 보장하는 전표

 

4. 책임과 권한

4.1 영업부서

4.1.1 고객이 요구하는 완제품의 취급포장 등의 방법에 대한 관련부서 통보

4.1.2 완제품의 출고요청 및 고객에의 인도

4.2 구매 자재 부서

4.2.1 구매품의 취급포장 등의 규격 결정 및 구매발주

4.2.2 입고자재의 발주확인 및 검수

4.2.3 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 보존 관리

4.2.4 불량자재의 보관 및 처리

4.2.5 자재의 주기적 점검

4.3 품질관리부서

4.3.1 입고품의 수입검사 및 출하품의 최종검사

4.3.2 검사품에 대한 표시 및 관련부서 통보

 

4.4 생산관리

4.1.1 생산자재의 입고 및 관리

4.1.2 외주생산 반제품의 입고 및 관리

4.1.3 완제품의 입,출고 및 보관

 

4.5 외주관리부서

4.5.1 외주생산자재의 출고 및 생산품의 입고관리

4.5.2 외주생산 반제품의 인수 및 인도

 

5. 취 급

5.1 공통사항

5.1.1 부자재나 반제품 완제품을 취급하는 부서장은 자재나 제품의

이동이나 취급시에 손상이나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이동수단 및

취급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5.1.2 자재나 제품의 취급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자재나 제품의 이동이나

취급시 관련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2 부자재의 취급

5.2.1 부자재가 입고 되면 수입검사담당자는 이를 검사하여 합부판정을

하여 자재관리에게 통보하고 자재담당자는 인수증을 확인하여 물품을 검

수 한 후 물품의 이동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차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자재창고에 운반하여야 한다

5.3.2 생산자재담당자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이동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대

차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생산현장에 이동하고작업반장은 생산에 소요되

는 자재를 취급시 자재가 변형이나 긁힘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작업자에

게 취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자재의 보관시에

는 지정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5.4 반제품의 취급

5.4.1 외주가공업체에서 부분가공하여 생산라인에 입고되는 반제품은 제품의

이동시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종이상자 등을 이용하여 포장 후 이동하여야

한다.

  

5.4.2 생산자재담당자는 입고된 반제품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5.5 완제품의 취급

5.5.1 생산완료된 완제품이 최종검사를 완료하여 완제품보관창고에 이동되거나

영업부서의 요청에 의하여 출하되는 경우에 완제품담당자는 이동간에 완

제품이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지않도록 대차 수레 승강기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5.5.2 영업담당자가 판매계획에 의하여 완제품을 출고하여 고객에게 인도 시 까

지 이동이나 운반중에 제품이 손상을 입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취급에 주

의를 하여야 한다.

 

6. 보관 및 보존

자재 및 제품의 보관보존의 방법과 절차는 창고관리지침서(QI-4153)에 따른다

 

7. 포장 및 표시

7.1 공통사항

7.1.1 자재 및 제품은 품명규격수량,등을 알 수 있도록 라벨,스티커,꼬리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7.1.2 자재 및 제품은 이동보관이 용이하고 오손,훼손을 입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7.2 부자재의 포장 및 표시

7.2.1 구매발주담당자는 자재의 구매발주 시 자재가 이동시에 품질저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규격을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 이를 명기

한 구매발주를 하여야한다.

7.2.2 품질관리부서 수입검사담당자는 자재의 입고검사시에 자재의 포장상태를

확인하고 시정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통보하여 시정 조치한다.

7.2.3 자재의 입고시에는 자재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명세표(현품표,라벨,

스티커,꼬리표 등)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7.2.4 자재의 포장단위는 이동 및 보관이 용이한 적정단위로 포장되어야 한다.

  

7.3 반제품의 포장 및 표시

7.3.1 외주가공업체에서 반제품상태로 가공되에 당 사로 입고되는 반제품의 포

장은 이동이 용이하고 수량확인이 쉽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7.3.2 외주가공되어 입고되는 반제품은 가공업체 품명 수량등을 명기한 현품표,

꼬리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7.4 완제품의 포장 및 표시

7.4.1 완제품의 포장방법은 고객이 특별히 지정한 방법이나 용기가 있을 시 그

에 따라 포장을 하여야 하며 기타 완제품의 포장은 제품의 특성 및 부피

에 따라 적절한 포장방법을 정하여 운영한다.

7.4.2 완제품의 표시방법은 고객이 지정한 방법이 있을 시 그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완제품의 표시는 고객명,제품명,수량 등을 알 수 있는 현품표,부품표,

라벨 등을 사용하여 제품의 특성에 맞게 부착한다.

 

8. 인 도

8.1. 부자재의 입고 및 출고

자재의 입.출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은 자재관리 지침서(QI-4151)에 따른다.

8.2 반제품의 입고 및 출고절차는 생산관리지침서(QI-4091)에 의한다.

8.3 완제품의 입고 및 출고절차는 제품관리지침서(QI-4152)에 따른다.

 

9. 기록 및 보관

기록 및 보관은 관련표준에 따른다.

10. 부 칙

10.1 관련표준

10.1.1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QP-4130)

10.1.2 구매관리 절차서 (QP-4060)

10.1.3 고객지급품 관리 절차서 (QP-4070)

10.1.4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QP-4080)

10.1.5 LOT 관리 지침서 (QI-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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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자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재창고에 입고된 자재가 생산에 투입되기 전까지 최적의 상태로 보관, 관리되어 품질을 보존

하고 자재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구입하여 생산활동에 적용하는 자재의 입고, 취급보관, 출고 등 자재관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입고

납품자재를 수입검사 합격 후 또는 무검사로 자재창고 또는 사용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3.2 선입선출

입고품을 보관, 출하함에 있어서 입고된 자재의 순서대로 불출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취급

4.1 자재담당은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종류별, 프로젝트별로 입고조치 또는 생산담당에게 인계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한다.

4.2 완료된 제품은 자재담당이 지정된 장소에 입고시키고 그 사항은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한다.

4.3 제품의 운반이나 이동시 손상,열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후에는 반드시 제품상태를 확 인하여야 한다.

4.4 자재담당자는 입고된 제품에 대하여 열화, 분실 및 손상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4.5 보관중인 원부자재는 자재담당 승인하에 선입,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보관

5.1 자재담당은 수시로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를 검출한다.

5.2 변형된 자재 발생시는 재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기록, 관 리한다.

5.3 자재담당은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5.3.1 재검사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5.3.2 재검사후 불합격된 자재는 재고현황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3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03

REV.

1

강하넷()

 

5.4 보관방법

분 류

품 명

보 관 방 법

원부자재류

차단기 및 계전기

대기장소에 보관

스위치

램 프

전 선

부스바

코 아

외 함

전자물

보관BOX에 보관

완 제 품

대기장소에 랩 또는 비닐을 씌운후에 보관

 

6. 포장

7.1 비닐 랩 또는 비닐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의 포장방법에 대하여서는 고객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7. 보존

7.1 자재담당은 주1회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상이 없을시는 따로 기 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7.2 자재담당은 보존중에 열화나 손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고 보 존에 만전을 기한다.

7.3 보존중인 제품은 로트별로 분리, 식별하여야 한다.

7.4 자재담당은 제품포장에 이상발견시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재포장하여야 한다.

 

8. 인도

8.1 자재담당은 제품인도시 수량,출하관련 서류등을 확인후 납품서를 첨부하여 제품을 출하하고 제조번호관리대장 (DQP-08-01 제품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의 관련양식 1)에 출하관련사항을 기록한다.

8.2 A/S담당자는 제품을 인도후 정상동작을 확인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5 - 01

페 이 지

4 OF 4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03

REV.

1

강하넷()

 

9. 품질기록 및 유지

본 규정과 관련된 품질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D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그 기록

은 다음과 같다.

No.

품 질 기 록 명

보존년한

관리부서

비 고

1

제조번호관리대장

1

생 산 팀

-

 

10. 관련 절차서

10.1 검사업무 절차서 (DQP-10-01)

10.2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DQP-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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