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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취 급,보 관,포 장,보 존 및 인 도 문서번호 QP-4153
개정일자 2018.04.01
개정번호 1
포장 및 표시 절차서
페 이 지 1 OF 3

 

 

1. 목 적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정확한 포장 및 표시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

 

써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위생적인 제품을 공급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격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포장 및 표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제조년월일

 

식품등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날짜를 말한다.

 

3.2 유통기한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포장 및 표시의 관리는 연구개발실장이 주관한다.

 

5. 포 장

 

5.1 포장재료

 

포장재료는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것을 사용한다.

 

5.2 단위 포장 내용량

 

제품별 작업표준에 정한다.

 

6. 표 시

 

6.1 식품의 일반적인 표시사항



(1) 제품명
(2) 식품의 유형
(3) 업소명 및 소재지
(4) 제조년월일
(5) 유통기한
(6) 내용량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8) 기타 식품위생법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고객이 원하는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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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및 표시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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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세부 표시기준

 

(1) 제품명

 

제품명은 그 제품의 고유 명칭으로 허가 관청에 보고하는 명칭으로 표시한다.

 

(2) 식품의 유형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식품의 유형이 분류된 식품은 그 식품의 유형(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식품의 종류를 말함) 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소명과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한다.

 

(4) 제조년월일

 

󰡒○○ ○○ ○○󰡓또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한다.

 

(5) 유통기한

 

1) 유통기한의 표시는 󰡒 ○○○○○○일까지, ○○.○○.○○ 까지󰡓또는󰡒○○

○○일까지󰡓로 표시한다.

 

2) 제조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 일까

󰡓,󰡒제조일로부터 ○○월까지󰡓또는󰡒제조일로부터 ○○년까지󰡓 로 표시한다.

 

3)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할 경우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을 표시

하며,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한 온도를 표시한다.

 

(6) 내용량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 용량 또는 개수를 표시한다.

 

(7)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정제수를 제외한 성분 또는 원재료는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성분 또는 원재료명을 표시한다.

 

(8) 기타표시 사항

 

1) 냉동식품은 비가열섭취 냉동식품, 가열후 섭취 냉동식품으로 구분 표시한다.

2) 식품공전의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별로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탕처리한 제품은 󰡒유탕처리제품󰡓으로 표시한다.

4) 가열처리 제품은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살균제품󰡓,󰡒멸균제품󰡓또는 󰡒비가열제

󰡓으로 구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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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표시중량 허용 오차

 

각 제품별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 오차는 다음 표와 같다.

식품의 종류 품 목 표시된 양 허용오차
식육제품 및
어육연제품
식육제품
어육연제품
100 g 이하
100 g 초과 1,000g 이하
1,000 g 초과
2g
2%
1%
면류 냉동면 200g 이하
200g 초과
6g
3%
조미식품 소스류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2
2%
1%
기타식품 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식품 100g() 이하
100g() 초과 1,000g() 이하
1,000g() 초과
2g()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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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제 품 보 존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강하넷

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2 / 3

제 품 보 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구매품, 공정품 및 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에 대하여 적용하며 생산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손실과 품질 저하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생산부서장

2.1.1 취급, 보관, 및 포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2.1.2 고객 인도전 공급품 보존 수행

2.1.3 자재 및 제품의 식별, 보관 및 점검

2.2 관리부서장

고객 인도에 관련된 업무 주관

 

3. 업무처리 절차

3.1 취급

3.1.1 생산팀장은 자재 및 공정품, 제품을 취급할 경우 외형 변경 및 내부 품질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1.3 제품의 공정 간의 대기, 검사대기, 포장, 보관 중인 제품의 취급은 제품의 오염, 손상이 없도록 한다.

3.1.3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의 운반 및 이동시 손상, 노화 및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 후에는 필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보관

3.2.1 생산팀장은 자재, 공정품 및 제품별로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에 따라 식별한 후, 보관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한다.

3.2.2 보관 관리방법

3.2.2 보관 관리방법

1) 자재담당자는 월별로 보관 중인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점검하여 변형된 자재, 공정품 및 제품을 검출한다.

2) 변형된 자재, 공정품, 제품의 발생시 생산팀장의 승인 하에 검사원에게 검사를 의뢰한다.

3) 검사원은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에 따라 검사한 결과를 자재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 자재담당자는 재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폐기한다.

 검사 후 합격된 공정품 및 제품은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고 불합격된 공정품,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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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707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3 / 3

제 품 보 존

 

3.2.3 반출

자재 담당자는 입고된 자재 출고시 자재수불부에 기록하고 선입 선출을 기본으로 반출한다.

3.2.4 재고조사

자재 담당자는 월별 재고를 파악하여 자재 재고 조사서에 기록한 후 생산팀장에게 보고하고 관리부로 송부한다.

3.3 포장

3.3.1 생산부장은 다음의 포장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관 또는 운반 중에 오염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객의 계약 또는 사양에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품 및 포장재에 표시가 명확한지 오기 유무를 확인한다.

4) 포장은 운반 및 보존 중에 하중이나 충격 등에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2 생산부장은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제품에 표시되는 사항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4 보존 및 보호

3.4.1 생산부서장은 제품/최종검사가 완료된 제품에 대해 고객 인도 전 품명별, 거래선별, LOT별로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적재한다.

3.4.2 생산팀장은 주 1회 이상 보존중인 제품의 변형 상태 등을 확인하며 이상이 없는 경우 특별히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는다.

3.5 인도

3.5.1 기획팀장은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납품일정을 결정한다.

3.5.2 기획팀장은 납품일정에 의거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접수되면 제품 출고를 지시한다.

3.5.3 기획팀장은 상차가 완료되면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원부는 보관하고 인수증 및 납품서를 납품담당자에게 송부한다.

3.4.4 납품담당자는 제품과 함께 납품서는 판매처에 제출하고 인수증은 판매처의 확인을 받은 후 관리부에 송부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707-1

자재/제품 수불부

3 

생산팀/관리부

양식 707-2

자재/제품 재고 조사서

3 

생산팀/관리부

 

5. 관련 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제품식별 및 추적성 절차서(QP-706)

5.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서(QP-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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