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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에 대하여 종합결산서를 작성한다. 이 결산서는 예산의 적정 집행여부, 수익성 분석, 팀 성과급 지급근거, 기술력 축적, 팀 운영개선의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결산서는 사업수행의 계획, 실행, 종료의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해당사업의 사업기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차기 유사사업의 수행 시 지침서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록이다.

따라서 사업팀장은 사업의 종료와 함께 종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본 절차서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사업종료후 한달 이내에 종합결산서를 작성 하고 사업팀 배정금을 장부상 지급하여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책임 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사업결산서를 작성 하여 사업본부와 조정 을 거친 다음 결산금을 확정 팀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책임과 권 한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없음

 

4. 본 문

4.1 사업의 결산

사업팀장은 해당사업의 준공 후 한달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 사 업본부에 제출한다.

결산서는 3편으로 작정하되 제1편은 발주처에 준공시 제출된 성과물중 종합적인 성격을 띤 보고서를, 2편은 과업수행과정 에서 파생된 가치있는 자료를 정보화한 보고서, 3편은 팀내 예산집행, 인력운영, 팀원평가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하되 사업 본부에는 제1, 2편을 제출하고 제3편은 자체 보관하여 팀 운영에 활용한다.

사업본부는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종합결산서를 작성보관 하여 회사운영에 최대한 활용한다.

4.2 사업비 결산

사업이 종료되면 팀장은 사업예산편성표와 예산집행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안을 작성 사업본부에 조정을 요구하고 조정이 필요없으면 확정하여 팀내 분배계획 서를 작성 보관하며 회계연도 결산시 지급하도록 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의 조정요구시 검토하여 조정여부를 통보하 여야 하며 사업팀으로부터 최종 결산서가 접수되면 팀에 배정 이 확정된 금액을 장부상으로 이체시켜 회계연도 성과급지급 시 차질이 없도록 한다.

4.3 팀내 결산

팀장은 사업수행과정에서 평가된 개인별 업적에 따라 성과급을 확정 개인별 계정에 이체시켜 성과급 지급시 처질이 없도록 한다.

개인별 평가는 회사내규중 연봉제 시행과 관련된 규정과 팀내 규를 적용하여 목표달성도, 팀 기여도등 평가시스템을 거쳐 객 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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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의 비용관리는 사업팀 운영의 핵심이 되는 업무라 할 수 있으며 조직간 정확한 절차와 문서교환이 필요 하다. 따라서 사업본부 및 사업팀은 절차에 따라 비용의 흐름을 관리하고 문서에 의하여 협의를 함에 있어 본 절차서를 적용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계약 및 협의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하고 그 비용의 출납업무와 결산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

배정된 사업비를 사용하고 비용관리를 하며 사업을 결산, 순익을 본부에 적립하고 필요시 청구하여 사용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사업팀 예산 : 사업팀장이 사업을 수행하고 팀을 운영하기 위하 여 일정기간의 수지를 계획적으로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자금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통제 하는 것.

3.2 공통 비용 : 사업팀장이 사업팀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이 회사차원에서 사용하는 비용

3.3 사업비용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재료비, 인건비등)

3.4 운영비용 : 사업팀에서 사용하는 비용중 사업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장비구입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등)

3.5 사업비 : 본부와 사업팀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팀으로 배정되는 비용

 

 

 

 

4. 본 문

 

4.1 비용의 체계

 

 

 

 

 

4.2 비용지출의 형태

 

 

 

 

4.3 비용지출의 흐름

사업팀장이 회사차원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사업본부에 청구하 여 사용하고 본부에서 결산 한다.

사업본부와 사업팀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업비를 배정 받으면 사업팀장은 사업비 예산 편성표를 기초로 하여 사업비용과 운 영비로 계정을 분류하고 계정별로 비용을 관리한다.

사업팀에서 사업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팀장의 승인 을 받은후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사업본부에 청구하되 팀장이 별도로 정한 소액에 대하여는 차상급자의 승인으로 청구하여 사용하고 사업팀장에게 사후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업본부에서는 청구된 비용을 지급하면 사업팀장이 비용관리 를 할 수 있도록 지출결의서의 사본을 사업팀장에게 송부하여 야 한다.

사업팀장은 사업비의 관리를 위하여 비용현황을 수시로 분석하 여 사업비용이 최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

사업팀장은 사업비용을 월말결산하여 비용관리를 하고 각 단위 사업이 완료되면 비용을 결산하여 순익을 사업본부에 통보하 여 적립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사업본부는 사업팀으로부터 순익의 적립의뢰가 있을 때에는 각 사업팀별로 적립하고 회사결산시기에 사업팀장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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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적용범위

사업의 착수는 발주자로부터 회사로 사업이 인계됨을 의미한다. 인계받은 사업의 수행계획을 제출함으로서 사업이행인수의 근거가 된다.

발주자는 관련 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게 제출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는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관련서류를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데 사업팀에서는 과업수행에 제공되는 인원, 자격, 공정등의 서류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을 투입 작성하고 제출함으로써 사업본부의 착수계에 관련된 서류작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 지침서는 착수계 제출 및 과업착수에 따른 사내규정을 이행하는데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사업 본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착수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 제출할 책임과 사업팀에 자료협조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2.2 사업팀장

사업본부에서 요구한 협조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할 의무 가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착수계

발주자가 계약서와 관행에 따라 요구하는 착수에 관련된 서류 일체를 말한다.

4. 본 문

4.1 착수계 작성

① 사업본부는 계약과 동시에 사업의 착수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본부는 착수계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서 및 발주처 감독의 요구조건을 세심히 검토하여 본부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본부에서 작성하고 사업팀에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사업팀 에서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발주자로부터 받은 계약서류 사본 일체를 사업팀에 제공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사업팀에서는 본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접수하고 보유한 인력, 장비, 기술력을 투입하여 일정에 차질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팀에서는 발주자에게 제출할 서류 이외에 본부에서 사업 팀의 과업수행일정을 파악 각종 행정절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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