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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규정은 강하넷(이하 당사라 한다)의 품질에 관련된 활동이 계획되고, 계획에 준하여 실시되 고 있는가를 평가하여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고 개선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내부감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내부품질감사

품질시스템의 활동결과가 계획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그 계획이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목표달

성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감사자의 승인 및 인증.

4.2 품질경영부

4.2.1 감사자의 선정 및 감사팀의 구성.

4.2.2 감사계획의 수립 및 계획에 따른 감사의 실시.

4.2.3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4.2.4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

4.2.5 시정조치 결과에 대한 유효성 확인.

4.3 선임 감사자

4.3.1 감사팀의 운영.

4.3.2 감사보고서의 작성.

4.4 감사자

4.4.1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실시.

4.4.2 감사결과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4.5 수감부서

4.5.1 효율적 감사 실시에 대한 필요한 정보 및 제반자료의 제공.

4.5.2 감사결과 부적합 사항의 시정조치 계획의 작성 및 재발방지의 책임.

 

5. 업무절차

5.1 정기 감사계획 수립

5.1.1 품질보증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양식 1)을 수립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7 - 01

페 이 지

3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1) 감사는 품질시스템의 전 분야에 걸쳐 년 2회 정기적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은 확정, 변경시 수감부서에 통보되어야 한다.

3) 감사대상 부서장은 년간 내부품질감사 계획을 접수한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품질 경영 부서장과 협의하여 감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2 수시 감사

5.2.1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품질경영 부서장은 수시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대표 이사의 승인을 득한후 실시할 수 있다.

1) 품질 SYSTEM의 기능적 분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2)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5.3 감사원의 자격

5.3.1 감사원의 선임은 교육훈련 절차서(DQP-18-01)의 감사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선 임한다.

5.3.2 감사원 선임시는 수감예정부서와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자가 선임되어야 한다.

5.4 감사실시 통보

5.4.1 품질경영부는 내부품질감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대표이사의 승인를 득한 후 감사시행 10일전까지 수감부서에 통보한다.

1) 부서별 감사 일정

2) 감사원 구성

3) 감사 범위

5.4.2 수감부서는 감사 실시 예정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일을 품질경영부와 협의 하여 감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5.5 감사수행

5.5.1 감사원은 지정된 날짜에 수감부서의 품질시스템 이행여부 및 효율성을 감사한다.

5.5.2 부적합 사항은 내역별로 중부적합과 경부적합으로 구분하여 발행하고, 중부적합과 경부적 합의 구분은 아래 [1]과 같다.

구 분

내 용

중부적합

품질시스템(ISO9000)의 요건사항이 누락된 경우

품질시스템의 실시가 전혀 안되는 경우

경부적합

업무절차상 한 개 항목에 대한 단순 결함

품질시스템의 요소와 별개의 문제점에서 발견된 사항

즉시 개선 가능한 결함

5.5.4 감사원은 내부품질 감사중 발견된 사항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에 기록한다.

5.5.5 수감부서의 감사가 종료되면 감사팀은 수감팀장과 종료회의를 진행하여 부적합 사항에 대한 중, 경부적합 및 권고사항을 결정하고, 수감부서팀장의 동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관련양식4) (DQP-05-01 REV:0)

 

DQP - 17 - 01

페 이 지

4 OF 4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개정일자

2000.05.25

REV.

1

강하넷()

 

5.5.6 감사원은 수감부서 팀장의 확인 서명을 받은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품질경영부 로 이관 한다.

5.6 시정조치

부품질감사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 따른다.

5.6.1 품질경영부는 감사원에 의해 작성된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시정조치 요구서 로 작성하여 조치부서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한다.

5.6.2 모든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품질경영 부서장에게 확인되어져야 한다.

5.6.3 부적합 시정조치 요구서상에는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완료 예정일이 기록되고, 감사 원이 시정조치가 실행되었는지를 확인한다.

5.6.4 중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에 시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조 치확인은 감사원이 직접 확인한다.

5.6.5 경부적합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는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DQP-14-01)5.3항의 시정

조치 요구서의 처리에 따르고, 차기 내부품질 감사시에 확인할 수 있다.

5.6.6 시정조치 확인시 또는 재발방지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조치 요구서를 품 질경영 부서장이 재발행할 수 있다.

5.7 감사결과 및 보고

5.7.1 품질경영부는 감사가 완료되면 내부품질감사 보고서(관련양식 4)를 작성하고, 각 수감부서별

내부감사체크리스트(관련양식 3)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의 승인후 해당부서에 배포한다.

5.7.2 감사보고서에는 내부품질감사 결과의 집계 및 부서별 부적합 사항이 집계되어야한다.

5.7.3 품질경영 부서장은 경영검토시 감사결과 및 관련부서에 처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경영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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