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적용범위

홈으로

 

본 절차서는 강하넷(주)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자재 구매 및 임가공품 구매업무의 처리방법과 외주업체 평가선정에 대한 절차서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자재 및 임가공품의 구매업무 처리기준을 정하여 구매절차를 확립하고 적정품질의 자재 및 임가공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발주서

외주업체와 공급자간의 개별적 제품, 규격,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문서

3.2 외주업체

당사에 자재 및 당사에서 지급 받은 자재로 임가공품을 공급하는 업체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구매계획 및 발주서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2 사장

4.2.1 구매계획 및 발주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 생산부장

4.3.1 구매계획 및 발주서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3.2 외주업체 평가 및 사후평가 승인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 구매팀장

4.4.1 구매계획 수립 및 검토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3 자재발주 및 납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4.4 외주업체 평가 및 사후평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 생산부서장

4.5.1 외주업체(임가공품) 평가 및 사후평가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4.5.2 임가공품 발주 및 납기 관리 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5.1 구매계획 수립

구매팀장은 생산부장으로부터 생산일정을 통보 받으면 구매 계획을 수립 “구매계획서” 를 작성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업무를 수 행한다.

5.2 발주

5.2.1 구매팀장은 품명, 규격, 납기, 수량, 단가 등을 명기한 발주서를 작성하여 필요 한 경우 구매자료를 첨부하여 생산부장 및 사장의 검토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업체에 송부한다.

5.2.2 생산부서장은 자재 입고 완료후 생산일정을 확인, 외주업체(임가공업체)에 자재 LIST 및 SAMPLE을 첨부하여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주한다.

5.3 납기관리

5.3.1 구매팀장은 자재 납기지연으로 인하여 당사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외주업 체에 상시 확인한다.

5.3.2 구매팀장은 납기의 문제시 당사 생산에 차질이 없으면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처 리하고 당사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업체 와 납기일을 재조정한다.

5.3.3 생산부서장은 임가공품의 납기지연으로 당사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확인하 고 납기지연시 당사 생산에 지장이 없으면 외주업체와 협의 후 처리하고 당사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외주업체와 납기일정을 재조정한다.

5.4 입고제품 확인

5.4.1 구매팀장은 구매자재 입고시 수량, 규격을 확인하여 수입검사가 요구되는 품목 은 Q.A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검증 완료후 이상이 없을시 자재실로 입 고 처리한다.

5.4.2 구매팀장은 입고 자재에 이상에 있을시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5.4.3 생산부서장은 외주업체로부터 임가공품 입고시 수량 및 SAMPLE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고 처리한다.

5.5 외주업체 평가 및 선정

5.5.1 구매팀장은 “외주업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100 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외주업체를 선정한다.

5.6.2 생산부서장은 “외주업체 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

(100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외주업체(임가공품)를 선정

한다.

5.6 외주업체 사후 평가

5.6.1 구매팀장 및 생산부서장은 1년에 1회 “외주업체 사후평가표”를 기준으로 외주

업체를 평가하여 60점 이상(100점 기준)인 업체는 생산부장의 승인을 득한다

5.6.2 60점 미만인 업체는 3개월 후 재 평가하여 60점 이상이면 재 등록하고 60미만 이면 업체를 변경한다.

5.7 외주업체 평가 제외 대상

5.7.1 품질이 안정되어 있는 자재

1) RES

2) CAP

3) TR

4) DIOD

5) TANTAL

6) X-TAL

7) COIL

8) FUSE

9) L.E.D

5.7.2 고객이 지정한 업체

5.8 구매품에 대한 고객의 검증

고객이 당사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을 검증하기 위해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당사 및 구 매품의 외주업체를 방문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당사 고객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경 우에도 구매품의 품질보증은 당사에 있다.

5.9 외주품에 대한 고객의 검증

고객이 외주업체 현장 및 당사의 현장에서 임가공품을 검증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 경 우 임에도 임가공품의 품질보증은 당사에 있다.

6. 기록 및 보관

NO

기록명

보존기간

관리책임부서

1

발주서

2 년

구매팀

2

외주업체 평가표

2 년

구매팀, 생산부

3

외주업체 사후평가표

2 년

구매팀,생산부

4

구매계획서

1 년

구매팀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험실습운영규정  (0) 2014.02.07
도면관리절차서  (0) 2014.02.06
자격인정지침서  (0) 2014.02.02
설계관리절차서  (0) 2014.02.01
고객재산 관리규정  (0) 2014.01.29
728x90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1 OF 3

1. 목 적

이 절차서는 구매된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규격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능

력을 갖춘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있다.

2.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 원부자재, 소모품, OEM제품 및 기타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거래업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원자재

제품생산시 완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배합비상의 재료

‘ 3.2 부자재

포장지, BOX 등과 같이 제품을 보조하여 유통, 보관등을 용이하게 하는 자재

3.3 소모품

제품을 제조하는데 부수적으로 소모되는 재료와 공무환경 관련 자재

3.4 OEM 제품

외부 거래업체에서 당사의 상표를 부착 생산하여 당사에 납품하는 제품

3.5 운송업체

당사와 계약하여 당사의 물품을 운송하는 업체

3.6 거래업체

당사의 품질과 관련된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 등을 납품 또는 수행하는 조

직으로 해당 물품 또는 물품운송 및 서비스의 공급능력과 수주능력이 있는 자

4. 책임과 권한

4.1 지원팀장

거래업체의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4.2 연구개발실장

선정된 거래업체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구매품의 검증을 비롯한 거래업체의 품질데 이타 관리

4.3 생산부서장

공정중에 품질검증

4.4 영업부서장

거래업체 중 운송업체에 대한 등록, 평가, 선정 및 관리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2 OF 3

5. 절 차

5.1 거래업체의 선정 조건

당사의 거래업체 선정은 다음 항목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공공기관 인․허가 업체

(2) 당사의 거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업체로서 거래업체평가표 평가결 과 80점 이상인 업체

(3)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이더라도 품질시방을 충분히 만족시킬 경우 거래업체로 선정

할 수 있다.

5.2 거래업체 등록, 평가

5.2.1 신규업체

(1) 거래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거래업체 등록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2)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연구개발실장, 생 산부서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관련규격이나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정보 를 수집한 후, 거래업체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단, 운송업체 평가시에는 품질 항목을 운송차량(냉동탑차)으로 평가한다.

(3) 평가 결과 적격업체인 경우 거래업체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부적격업체인 경우 업체에 통보하여 조치한다.

(4) 거래업체의 등록은 가능하면 복수로 함으로써 차후의 갑작스런 거래중단 등의 상황

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자재부서 또는 영업부서에서는 거래업체 등록신청시 업체로부터 다음의 자료를 확보 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인․허가증 사본 1부

3) 인증서(해당업체) 사본 1부 (필요시)

4)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필요시)

5) 기타 업체의 품질/환경 관련 자료 (필요시)

5.2.2 실적업체

(1)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과거의 납품실적, 품질현황, 납기준수율 등을 참 고하여 우수한 업체는 1년마다 평가하고 1번이라도 제품 품질 및 납기에 나쁜 영향을 끼친 업체는 그 시점에서 재평가하여야 한다.

강하넷(주)

구 매

문서번호

QP-4062

개정일자

2002. 5. 7

개정번호

7

거래업체 선정 및 관리 절차서

페 이 지

3 OF 3

(2) 재평가 결과 적격업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적격업체의 경우 부적합내용이 경미한 업체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그 내용의 유효성을 검토한 다음 최초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고, 부적합내용이 중대한 업체는 업체등록을 취소한 후 거래정지 시킨다.

(3) 거래정지된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는 거래업체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5.3 거래업체 관리

지원팀장 또는 영업부서장은 거래업체의 거래내용 중 품질 및 납기 불량 발생시 그 내용을 거래업체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6. 기록관리

기 록 명

양식번호

보관부서

보존기간

비고

거래업체평가표

QP-4062-1

자재부서, 영업부서

평가유효시까지

거래업체등록신청서

QP-4062-2

등록취소시까지

거래업체관리대장

QP-4062-3

7. 첨부

(1) 거래업체평가표 (QP-4062-1)

(2) 거래업체등록신청서 (QP-4062-2)

(3) 거래업체관리대장 (QP-4062-3)

'문서 및 자료 > 【 문서참고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규정  (0) 2013.09.23
기구설계업무절차서  (0) 2013.09.21
적격심사신청서  (0) 2013.09.16
품질시스템 품질매뉴얼  (0) 2013.09.12
시공계획서  (0) 2013.09.0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