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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영업부

부 서 장

 

 

04. 04. 01.

검 토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승 인

 

대표이사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관리부

생산부

연구개발실

 

 

성명

 

 

 

 

 

서명

 

 

 

 

 

일자

04. 04. 01.

04. 04. 01.

04. 04. 01.

 

 

 

󰎀 회 람

성명

 

 

 

 

 

서명

 

 

 

 

 

일자

 

 

 

 

 

성명

 

 

 

 

 

서명

 

 

 

 

 

일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목적

본 절차서는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원인분석 처리하여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데 있다.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가 납품한 제품에 대한 고객불만 처리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책임과 권한

영업부서장

고객과의 연락 창구

고객불만 접수 및 처리

연구개발실장

고객불만 제품에 대한 원인분석

고객의 불만완화를 위한 대책수립

업무절차

접수

영업부는 고객의 불만사항이 발생 또는 접수되면불만처리보고서(첨부 1)에 고객불만 내용을 기록하여 연구개발실에 원인조사를 의뢰한다.

영업부서장이 판단하여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처리한다.

원인조사

연구개발실은 해당 불만에 대한사항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여 불만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불만처리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록한다.

작성된 불만처리보고서는 영업부서로 회신한다.

불만처리의 결정

연구개발실로부터 불만처리보고서를 회신 받은 영업부서는 불만처리보고서의 중요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불만처리를 결정한다.

중대 불만일 경우 각 부서장 및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부서장회의를 개최하여 처리대책을 결정한다.

경미한 품질의 불만은 영업부서장이 처리한다.

중대 불만 및 경미한 품질의 불만구분은 영업부서장이 결정한다.

결과통보

영업부서장은 연구개발실에서 분석한 원인을 고객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통보한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인분석 내용을 관련부서에 배포한다

품질기록

본 절차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발생되는 기록은 기록관리 절차서(문서번호 : QP-403)에 따라 기록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기 록 명

양식 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불만처리서

QP-806-1

3

영업부

불만접수처리대장

QP-806-2

"

"

관련문서

대리점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1)

제품 및 상품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703)

기록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첨부

불만처리서 (첨부 1)

불만접수처리대장 (첨부 2)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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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처리절차서


개정일

REV. 

개정 내용 및 사유

비 고

2006. 02. 01

0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신규 제정

 

 

 

 

 

 

 

 

 

 

 

 

 

 

 

 

 

 

 

 

 

 

 

 

 

 

 

 

 

 

 

 

 

 

검사 및 시험 절차서

시정/예방 조치 절차서

의사소통 절차서

특 이 사 항

 

작 성

검 토

승 인

 

 

 

 

2006.2.1

2006.2.1.

2006.2.1.

 

업무 FLOW

INPUT

업 무 내 용

OUTPUT

책임부서()

관리 기준

판단 기준

주관 부서

협조 부서

 

CLAIM 사항

CLAIM 접수,

CLAIM 처리 관련 부서에 통보,

원인 규명 요청

고객 불만 접수처리 대장

생산부

전 부서

 

고객 불만 접수처리 대장

고객 불만 접수처리 대장,

고객 불만 분석 의뢰서

CLAIM 원인 분석,

재작업폐기 등 조치 방안 수립

 

 

CLAIM 사항 귀책 판정 조치 방안 통보

CLAIM 사항 확인 및 원인 분석

 

조치 방안

생산부

전 부서

검사 및 시험 업무 Process,

시정/예방 조치

Process

고객 불만 접수처리 대장,

고객 불만 분석 의뢰서

고객 불만 사항

 

 

조치 결과

 

조치 결과

CLAIM 사항 조치

 

 

제품 검사 및 시험불량 제품 재 작업

 

CLAIM 처리 결과 고객 통보

 

CLAIM 사항 조치

 

시험 데이터

 

해명서

생산부

 

생산부

영업부

 

-

 

 

생산부

 

 

시정/예방 조치

Process

고객 불만 분석 결과서검사 성적 서

 

 

해명서

 

핵 심 PROCESS 성과 지표

클레임 처리율

산 출 식

 

측정 주기

1/

측정

책임자

생산부서()

보고

양식

월간 고객 불만 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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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불만처리 지침서


 

           

1.                

2.            

3.          

4.          

5.            

6.          

7.      관련 사내 표준

8.          

 

 

 

 

 

 

 

 

개정번호

.개정 일자

                       

0

 

 

1

 

 

2

 

 

 

 

 

 

 

 

 

      

                    

      

 

 

 

 

 

 

 

 

 

 

 

 

 

 

 

 

 

 

 

 

 

 

1.      목적.

 지침서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의 처리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효과적으로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지침서는 당사에서 고객에게 제공한 제품  서비스에 대한 고객불만을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불만.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제품  서비스의 품질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에 만족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3.2    클레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제품  서비스의 품질이 클레임이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보증부서장.

4.1.1   부서별 처리업무 실적 취합  경영진 보고

4.1.2  고객불만 유형별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과 재발방지 수립  이행

4.2    업무부서(이하 주관부서”).

4.2.1  접수  상담.

4.2.2  관련부서 시정조치 의뢰  결과 취합하고 불만조사보고서를 입안하여 품질보증부서로 통보.

4.2.3  해석 결과에 따른 사항을 고객에게 통보.

4.3    생산부서(이하 처리부서”).

4.3.1  원인 규명  해소 대책 수립과 이행.

4.3.2  해소 결과의 확인  주관부서로의 결과 통보.

 

5.      업무절차.

5.1    접수  원인 조사.

5.1.1  모든 고객의 불만 접수는 주관부서에서 하며업무부서는 고객불만처리서(QP-19A1-01) 작성하고 고객불만처리대장(QP-19A1-02) 등록하고 처리부서에 원인조사를 의뢰한다.

5.1.2  조치부서는 고객불만처리서(QSP-19A1-01) 원인을 조사하여 기록하고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5.1.3  고객불만접수번호는 [OOOO (년도)– OO (일련No 01~99)] 부여한다.

5.2    조치.

5.2.1  주관부서에서는 조치 가능한 사안은 즉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5.2.2  검토결과 계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협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 처리여부를 결정한다.

5.2.3   부서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개선절차서(SJ-QSP-1401) 따라 품질개선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송부한다.

5.2.4  품질개선요구개선 실행 계획 수립결과의 확인등에 대한 절차  방법은 품질개선절차서  관련 절차서와 지침서에 따른다.

5.3  고객불만 조치 진행상황  결과 정보의 고객 통보.

5.3.1  불만처리 담당자는 고객불만 조치기간이 상당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중간 조치상황을 통보한다.

5.3.2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조치 결과를 확인  고객불만처리 대장(QP-19A1-02) 등록  고객에게 신속히 통보한다.

5.4  중요 사안의 경영층 보고.

주관부서장은 불만내용이 고객에게 상당한 물적 피해를 끼친 경우또는 향후 영업활동   커다란 장해를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을 받아 처리한다.

5.5  고객불만처리에 대한 유효성 평가.

주관부서장은 불만처리실적을 매년 반기 단위로 취합하여 접수  처리 건수를 집계하고 불만내용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처리실적  대책() 품질경영검토 위원회에 보고한다.

 

6        기록  보관.

No

                  

   

보존기간

1

고객불만처리서

   

3

2

고객불만처리대장

3

 

7        관련사내표준.

7.1  품질개선절차서.(QP-1401)

8        첨부  양식.

8.1  고객불만처리서.(QP-19A1-01)

8.2  고객불만처리대장.(QP-19A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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