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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정의(폐기물) 2
령 별표 1
폐기물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령 별표 1)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모두 배출
운영관리절차 등록,
사업장의 범위 2 1.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
  
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지정폐기물을 배출 사업장
3.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
□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 2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에 해당 됨
  -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등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 기준)
12
령제6
규칙별표4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폐기물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별표4] 을 준수해야 함.
좌기 폐기물의  적법 보관,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준수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업체 조사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방치폐기물이행보증서류,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수탁자처리능력 확인
(수집.운반자, 처리자)
24조①
규칙제9조의3
배출자는 수탁자가 수집.운반, 처리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후 위탁처리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접수 상호 날인
- 수탁자의 인.허가 서류 및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서류 접수
수탁자의 처리능력 확인 후
계약/위탁처리 의무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준
24조②
규칙10조①
-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 100KG/
- 상기 외 폐기물 배출자 : 300KG/
■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완료
운영관리절차 등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기준 및
시기
24조②
규칙10조④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실시
발생시  1/ 이상 준수평가  해당  변경신고 실시 운영관리절차 등록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최근 6개월간)50/100 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배출시설운영자는 1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에 한함)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24조④
영제7
규칙제13
다음 대상사업자는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1)지정폐기물    : 200톤 이상/연평균
2)지정폐기물 外 : 1,000톤 이상/연평균
■해당되지 않음
□규칙제13 :폐기물발생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해당 없음
사업장폐기물 처리 25
규칙14
1.폐기물처리 시 법25조①에서 규정한
  
적법업체에 위탁처리
적법한 처리업체 계약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2.처리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 오니 : 1톤 이상/월 평균
- 기타 : 500KG/월 평균
□ 해당되지 않음
■폐기물 (간이)인계서 발행
폐기물(간이)인계서,
 
à오니,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처리계획
최초확인
25조의 2
규칙제16조①
1.지정폐기물이 규칙제16조 이상 배출 시
 
관할관서에 다음서류제출 처리계획 확인

 - 폐기물처리계획서
 - 폐기물분석결과서
 - 폐기물수탁확인서
 
2.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 기준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
  
폐흡수제.폐유기용제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0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 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 오니 : 월 평균 500kg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 폐유독물       - 감염성폐기물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해당 되지 않음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처리계획
변경확인
25조의 2
규칙제16조⑤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기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변경
- 확인 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월간 배출량 기준) 30/100 이상 증가
- 확인 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
  (
규칙제16조①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처리자의 변경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
폐기물(간이)
인계서 작성
25조의 2
규칙제16조의2
배출자, 지정폐기물 운반자, 처리자는 당해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고, 처리자는
그 폐기물인계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해당되지 않음
■지정폐기물배출,운반,처리시마다
  폐기물(간이)인계서를 발행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간이)인계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에 갈음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할 수 있다.
1.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 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2.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KG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KG 미만 배출하는 경우
3.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4.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15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폐기물의 회수·처리 비용 예치 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40
26
규칙34
-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 교육주기 : 1/3년 이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법적 교육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해당 없음
장부 등의 기록.보존 41조①,
규칙42조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리계획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3년간보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관리
운영관리절차 등록,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41조①
규칙42조②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이를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수기(手記)로 작성  
폐기물 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법 제44
규칙42조③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전산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입력
한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한 것으로 본다
■ 수작업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입력
 - 지정폐기물
수작업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법제42조의2
규칙 제43조의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처리계획 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다음연도
2
월말까지 관할관서에 제출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해당되지 않음
à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사업장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
□ 매년 보고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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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1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01
대기환경보전법
  X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종 □5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2
악취방지법
  X 1.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1㎥ 미만)

 
 
법규-03
소음진동규제법
  X 1.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소음진동배출시설
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형태 : ■소음배출시설 ■진동배출시설
 - 배출시설 : 공기압축기, 프레스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인허가 면제 지역(산업공단)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음실 시설, 탄성지지시설(방진구)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산업공단으로써, 인허가 면제 지역이므로 관리
   
요소 없음

   다만, 기존 시설된 방지시설은 지속적으로
   
현 상태 유지 관리하여야 함.

 
법규-04
수질환경보전법
  O 1.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폐수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1종 □2종 □3종 □4 5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Wire Cutting(냉각수) à 폐수(전량 재이용)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위탁처리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여부 검토 / 문의중.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악취/소음.진동/수질/오수/토양/유해화학물질/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2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현황
. 개정 이력
법규-1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X 1.배출시설 : ■화장실  ■주방(식당) ■목욕장 □기타 :
2.오수처리 방식
■종말처리장 유입처리(□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없이 배수설비유입)

□인근하천으로 방류(□정화조 □오수처리시설)
3. 관리방식
  ■자체운영 □외주 용역운영 □건물주가 운영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 오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조
    
없이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요소 없음
법규-06
토양환경보전법
  X 1.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배출시설 : □석유류 저장시설     □유독물 저장시설
              □송유용 배관 및 탱크 □기타 :
 - 인허가 사항 : □신고 □기타 :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법규-0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O 1.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이 취급되고 있는지 여부
  □미사용  ■유독물 취급 □취급제한.금지물질 취급
             (세척용 TCE : 사용량 240/년 미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등록 □허가 ■인허가 면제(소량)
1. 적용계획.현황
□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법규-08
폐기물관리법
  O 1.발생폐기물의 종류
  ■생활계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인허가 사항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인허가 면제(소량)
                 □폐기물처리계획확인(지정폐기물)
1. 적용계획.현황
 적용 불필요
 상세 법규적용여부결정서 작성
   환경운영관리 절차서에 반영
2. .개정 이력(최종개정이력) : 최초 제정
 
             

위와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확인함

최종확인 일자 : 2013 11 11

작성 :                     검토 :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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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수질오염물질

2

규칙 별표 2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40종 중 해당항목

구리()및그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2

규칙 별표 3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19종 중 해당항목

구리()및그화합물 등

 

폐수배출시설

2

규칙 별표 4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일 이상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 내지 35까지의 제조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2

규칙 별표 5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등

해당 없음 / 전량 위탁처리

 

총량 규제

 4

규칙 제16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다.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허용기준

 32

규칙별표 9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위탁처리 / 적용 받지 않음

 

 

 

 

설치허가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①

규칙 16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허가 실시

 

설치신고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②

규칙 16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시키는 경우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검토 필요

변경허가

대상규모

33조 ①

 8조③

규칙 16

-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누계보다
 50/100 (
특정수질유해물질: 30/100)
 
이상 증설하는 경우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변경신고

    대상규모

33조③

규칙 17

-사업장의 대표자/명칭/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시 및 1/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할 것임

 

사업장의 분류기준

영 별표 8

 

5종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5조①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 설치 면제 /

전량 재이용/위탁처리

 

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영제10

규칙 20

규칙21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해당됨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 추후, 검토 후

규칙 제21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처리

1.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만, 시설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 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폐수처리업자 등 에게 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2.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3.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폐수를 제품/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자의
준수사항

규칙23, 별표10

1.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2.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 추후, 검토 후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37

규칙25,26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개시 신고

전량 위탁처리 / 해당 없음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11

 

1.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운영상 금지사항

38조①

1.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3.배출되는 폐수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전량 위탁처리 / 해당 없음

 

운영기록 보존

38조③

규칙28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
운영일지는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음

배출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à 추후, 검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3년간 보존)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38조④

규칙29

규칙 별표102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은 별표 102와 같다.

1.수질연속자동측정기
  (pH,BOD,COD,SS,T-N,T-P)

2.적산전력계

3.적산유량계(용수, 폐수)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부과금

41

 14~30

규칙33~38

- 15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 19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유기인화합물6.납 및 그 화합물
 7.6
가크롬화합물8.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10.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망간 및 그 화합물
 17.아연 및 그 화합물 18.총질소   19.총인

해당 없음 / 위탁처리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47

32

규칙43,44

- 47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 영 별표 12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환경기술인 자체 선임하여 관리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규칙44

[규칙 제44]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환경기술인

주간점검 실시

환경주간점검표

보칙

환경기술인 교육

67

규칙65~73,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이수

3년마다 1회 이상

à 추후, 검토 후

교육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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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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