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총칙 |
수질오염물질 |
법2조 규칙 별표 2 |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40종 중 해당항목 |
구리(동)및그화합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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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
법2조 규칙 별표 3 |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19종 중 해당항목 |
구리(동)및그화합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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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
법2조 규칙 별표 4 |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일 이상 |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 내지 35까지의 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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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방지시설 |
법2조 규칙 별표 5 |
물리적처리시설, 화학적처리시설,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등 |
해당 없음 / 전량 위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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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 규제 |
법 4조 규칙 제16조 |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다.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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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
배출허용기준 |
법 32조 규칙별표 9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
위탁처리 / 적용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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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시 설 의
설 치 허 가
및
신 고 |
설치허가 대상규모 |
법33조 ① 영 8조① 규칙 16조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허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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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고 대상규모 |
법33조 ① 영 8조② 규칙 16조 |
-상기 허가대상 외의 시설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시키는 경우 |
□ 해당되지 않음 ■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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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대상규모 |
법33조 ① 영 8조③ 규칙 16조 |
-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누계보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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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 변경신고 대상규모 |
법33조③ 규칙 17조 |
-사업장의 대표자/명칭/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폐수배출량 증/감으로 사업장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폐수를 위탁 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발생시 및 1회/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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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분류기준 |
영 별표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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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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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지 시 설 의
설 치 등 |
방지시설 설치 |
법35조① |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
방지시설 설치 면제 / 전량 재이용/위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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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 면제 기준 |
영제10조 규칙 20 규칙21 |
1.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폐수를 전량 위탁처리 하는 경우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해당됨 |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 추후, 검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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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21조 : 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오염물질의 처리 1.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적정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다만, 시설․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한 폐수가 부득이 하게 공정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폐수처리업자 등 에게 이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2.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폐기물 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배출해역을 지정 받은 자에게 폐수를 위탁처리 하는 경우 3.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폐수를 제품/원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폐수의 처리 또는 연구의 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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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
규칙23조, 별표10 |
1.영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2.영10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3.영10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운영기준 준수 |
3.기타 방지시설의 설치 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 에 대한 운영기준 준수 |
수질환경관리 절차 등록 à 추후, 검토 후 |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
가 동 개 시 신 고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
법37조 규칙25,26조 |
배출시설,방지시설 설치/변경완료 후, 당해 시설 가동 시 가동개시 신고 |
전량 위탁처리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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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 |
영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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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폐수배출량이 50/1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배출시설,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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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출 시 설 / 방 지 시 설 의
운 영 |
운영상 금지사항 |
법38조① |
1.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폐수를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하는 행위 3.배출되는 폐수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폐수가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으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
전량 위탁처리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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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록 보존 |
법38조③ 규칙28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 및 |
배출시설 운영일지 매일 기록 à 추후, 검토 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록부(3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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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의 부착대상 |
법38조④ 규칙29조 규칙 별표10의2 |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하는 측정기기를 부착 1.수질연속자동측정기 2.적산전력계 3.적산유량계(용수, 폐수) |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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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
배출부과금 |
법41조 영 14~30조 규칙33~38조 |
- 영15조 :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 영19조 :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1.유기물질 2.부유물질 3.카드뮴 및 그 화합물 |
해당 없음 / 위탁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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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기 술 인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및 자격기준 |
법47조 영32조 규칙43,44조 |
- 법47조 : 환경기술인 임명/신고 - 영 별표 12 : 환경기술인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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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자체 선임하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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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준수사항 |
규칙44조 |
[규칙 제44조]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 1.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4.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오염물질의 측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환경기술인 주간점검 실시 |
환경주간점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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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칙 |
환경기술인 교육 |
법67조 규칙65~73조, |
환경기술인 법정 교육 이수 |
3년마다 1회 이상 à 추후, 검토 후 |
교육 수료증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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