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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방화관리자 1급방화관리자 2급방화관리자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
소방관련교과목·소방안전관련학과및소방관련학과등에관한기준
(소방방재청고시 2004-33)
(1) 감독적 직위에 있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
    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강습
    교육을 받은 자
(2)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
    관리업무를 대행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을 가진 자로
     2년 이상 방화관리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관련자격(기능장,
     산업기사)을 가진 자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4) 가스관련법규(고압가스 안전
     관리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도시
     가스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소방관련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
     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방화 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10)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1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
      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
     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 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수료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졸업한 자
(6)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
     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3) 경찰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4) 1급 방화관리자격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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