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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 생산설비 및 공법 검증
    4. 조립성 문제 해결
    5. 생산공정 작업인원 교육 훈련
 3) PILOT LINE의 생산조건, 설비, 치공구 등의 4M 구축은 양산과 동일 개념으로
     운영한다.
 4) PILOT 각 단계마다 개발검증 및 개선 협의가 가능한 임시 조직이 운영됨을
     원칙으로 하며, 각 단계별 개발검증은 고객 일정보다 최소 1개월 선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임시조직은 MDT 조직으로 하며 생산기술은 PILOT LINE에 대하여 명확한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찰 및 구획선 등으로 표시하여 관리한다.
 
③ 초기유동 기간은 고객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양산 5LOT 이상 이어야 한다.   
 단, 기능적인 부분은 고객이 별도 요청 하지 않는이상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변경품의 경우는 변경 내용에 따라 조정 또는 생략 할 수가 있다.
 
④ 생산기술은 양산초도품 생산 시 아래 사항의 점검 및 문제점을 확인하고 조치한다.
 1) 작업표준과 실작업일치 여부 및 개선 필요 사항
 2) 치공구, 설비 및 작업조건의 적정성
 3) 기타
 
⑤ 1) 특별특성 항목은 관리도를 활용하며 세부 내용은 "특별특성지정 규정"에 따른다.
 2) 부품은 PPAP평가에 합격된 제품으로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경우 특채
     요청을 해야하며, 그 세부내용은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따른다.
 3) 조립품의 경우 관리계획서에 특별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인 계량치 평가는 300개
     이상의 개발 이상 유, 무를 확인하여 불량 발생이 없고 공정능력 평가결과
     PpK≥1.33일때 초기 유동품의 개발 평가를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수치의 평가는 초기양산 5LOT에 대해서 전수검사로 실시한다.
 
 4) 초기 관리 중 Ppk부족 또는 부적합품이 발생하면 해당팀 및 협력
     업체에 발송하고 즉시 개선을 실시한다.
 5) 개발담당은 초도 양산품의 OEM투입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6) 초기 유동품의 최종 개발 판정은 완제품 조립 후 외관 및 성능검사
     평가 결과로 판정한다.
 7) 불량으로 판정되면 생산기술담당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개발팀 및 생산팀에 통보하고  대책 실시 후 재 평가를 받는다.
 
⑥ 개발담당은 PPAP 승인된 부품 중 IRE(부품 초기 위험도 평가)에서 특별
 관리, 중점관리로 분류된 부품에 대하여 500EA, 또는 연속 4시간 이상 
 전수검사 및 공정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고객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1) 아래 내용 모두 만족 시 초기유동관리 해제 가능
    1. 공정능력을 충분히 만족 할 수 있다고 판단 된 경우
    2. TRY-OUT 및 PILOT 생산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효과가 인정되는 경우 
    3. 초기 유동관리 기간 중에 도출된 문제의 개선이 실시되어 그 효과가 
        인정되는경우  
        단, 비 특별특성으로서 양산시 대응방안/개선계획이 수립된 경우 
             개발관리팀장의 승인으로 적합처리 할 수 있다.
 2) 개발팀장은 초기유동관리 해제의 요건을 만족 한다고 판단되면 
     회의를 소집하고 초기 유동관리 해제를 관련팀과 점검한다.
 3) 개발팀장은 초기 유동관리의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점검
     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 생산팀장은 초기 유동품의 평가가 양호하면 일반적인 관리 방법에 
     의한 생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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