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제도운영절차서
- 목 차 -
1. 목 적
2. 적 용 범 위
3. 용 어 의 정 의
4. 책 임 과 권 한
5. 업 무 절 차
6. 기 록 및 양 식
7. 관 련 문 서
8.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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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구분 |
작 성 |
검 토 |
승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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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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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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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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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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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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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팀 |
품질관리부 |
등록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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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팀 명 |
직 책 |
성 명 |
서 명 |
관련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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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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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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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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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이 력 |
차수 |
제(개)정일 |
시행일 |
주 요 개 정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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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6.05.01 |
06.07.01 |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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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지침은 강하넷㈜ (이하'당사'라 한다)의 모든 직원이 업무 전반에 관한 개선활동에 |
||
직접참여 할 수 있도록 제안절차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 직원의 개선의식 고취와 |
||
와 창의력 개발을 장려함과 아울러 개선활동을 통한 자기발전과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
||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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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본 지침은 당사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채택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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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가 가능하며 효과가 가시적이어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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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불채택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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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또는 무형을 막론하고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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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류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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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당분간 채택 또는 불 채택 결정을 할 수 없는 제안. |
|||
3.4 유형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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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실시 결과가 금액으로 환산되어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며, 이는 연간 순절감액 |
|||
(연간 총 절감액-실시비용)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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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무형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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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의 실시 결과가 금액으로 환산되어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말한다. |
|||
3.6 재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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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제안자의 요구에 따라 다시 심사하는 것을 |
|||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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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품질관리과장
1) 각 부서의 방침과 일환인 년간 제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별 제안 실적 관리를 |
||
하여야 하며, 또한 전사적인 제안활동 붐(BOOM)조성을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 |
||
2) 각 부서별 제안 진척현황을 월 업무회의 시 보고 |
|
|
3) 미실 시 채택 제안에 대해 실시예정일 내에 시행토록 실시 부서장에게 요구할 권한 |
4.2 각(실시) 부서장
1) 년간 제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인별 제안실적 관리
2) 채택제안 미실 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실시 예정일 내에 실시
5. 업무절차
5.1 제안의 범위
제안으로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이 없으나 권장사항으로서 다음의 사항이 있다.
5.1.1 관리방식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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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력효율 및 사무능률 증대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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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영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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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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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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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재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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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주관리의 효율적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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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촉진 및 관리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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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무처리의 관리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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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자,에너지 절약에 관한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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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보건 및 환경개선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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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훈련에 관한 효율적인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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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회사의 운영에 유익한 모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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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기술적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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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제품, 신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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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방법 개선을 통한 공수절감에 관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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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공구의 개선 및 효율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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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품 품질의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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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재운반 방법의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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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재절감 및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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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AY OUT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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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회사의 운영에 유익한 모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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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제한으로 취급되지 않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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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한 요망 및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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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검토 되어 실시예정 및 실시중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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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복된 제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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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과에 비해 투자비가 많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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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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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용이 불분명하여 검토가 불가능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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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적용이 곤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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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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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안의 분류
1) 개인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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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스스로 착안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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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제안(단서조항 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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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공동연구에 의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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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구성 및 임무
5.3.1 제안심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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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원으로 한다. |
|||
2) 제안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각 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
3) 제안심사 위원회 간사는 품질관리과장이 수행한다. |
|
||
4) 제안심사 위원회는 4등급 이상의 제안과 재심청구 제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
|||
5.3.2 품질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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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사 제안제도 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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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사 제안활동 추진업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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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사 제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필요 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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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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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총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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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창, 시상에 관한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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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기념품 및 시상금 지급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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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각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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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서장은 부서의 제안담당자를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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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실시부서장은 5등급까지의 제안을 심사한다. |
|
||
3) 채택 제안의 실시와 사후관리를 한다. |
|
|
5.4 제안업무 처리절차
제안처리에 대한 절차는 '제안제도 운영 업무흐름도'(첨부2)에 따르며 제안 제출에서부터 |
|||
심사와 본인 통보까지 1주일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안에 불가시 진행내용을 본인에게 통보 |
|||
토록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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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제안제출 |
|
|
|
제안자는 제안내용을 현상, 개선안, 효과파악으로 정리하여 나의 제안 |
|||
에 기록 후 생산직 사원은 생산과 해당조장에게, 사무직 사원은 부서장에게 제출한다. |
|||
이때, 제안용지에 제안내용을 충분히 기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용지 뒤에 제안내용 |
|||
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
|||
5.4.2 제안의 적합여부 판정 |
|
|
|
제안자의 소속 및 담당자 및 부서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합여부를 즉시 판정하고 적합한 |
|||
제안은 실시부서 PART를 지정한 다음 품질관리과로 등록 의뢰한다. |
|||
5.4.3 제안의 등록 |
|
|
|
1) 제안자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적합여부를 판정 받은 제안에 대해 품질관리과의 제안 |
|||
담당자는 제안등록대장에 등록을 필한 후 적합한 제안은 실시 |
|||
부서장에게 송부하여 제안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
|||
2) 제안마감일을 매월 15일로 정하고, 15일 이내에 제출된 제안에 한하여 당원 제안 |
|||
으로 등록, 처리한다. |
|
|
|
5.4.4 제안등급 심사 |
|
|
|
1)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등록 후 심사의뢰 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장은 5등급까지 |
|||
등급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4등급 이상의 제안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
한다. |
|
|
|
2)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채점기준표(첨부2)에 따라 채점하여 표1 |
|||
에 따라 등급을 사정하고,주(1) 대상(1등급)입상자는 인사고과 시 혜택을 부여한다. |
|||
(표1) 평가등급표 및 포상금 |
|
|
|
|
|||
3) 등급처리 기한은 직위별로 2일을 초과하여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한다. |
|||
5.4.5 제안자의 출석 |
|
|
|
제안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안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안자의 출석을 요구 |
|||
하여 제안내용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 |
|
||
5.4.6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
|
|
|
4등급 이상 제안과 재심청구 제안을 이첩 받은 품질관리과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개최 |
|||
하여 등급을 확정하고 등급사정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는다. |
|||
5.4.7 심사결과 통보 |
|
|
|
1) 채택 제안 |
|
|
|
품질관리과 제안담당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총무과로 심사결과 |
|||
를 통보하여야 하며, 또한 미실 시 채택 제안서를 실시부서로 통보하여 실시토록 |
|||
한다. |
|
|
|
2) 불 채택 제안 |
|
|
|
불 채택 제안에 대해서도 매월 20일까지 총무과로 명단을 통보하여 불 채택 제안에 |
|||
대한 제안참여 기념품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제안 제출부서 부서장 |
|||
에게 송부하여 제안자에게 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
|||
3) 보류 제안 |
|
|
|
보류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실시부서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실시 및 재검토 후 |
|||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처한 후 관리한다. |
|
5.5 재심 청구
1) 제안자는 제안의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관리과에 재심을 |
||
요구할 수 있다. |
|
|
2) 품질관리과는 재심 청구된 제안에 대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제안 |
||
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다. |
|
|
5.6 포 상
5.6.1 채택제안 |
|
|
|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과에서 사장의 승인을 받아 등급별로 포상한다. |
|||
5.6.2 최우수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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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제안활동 실적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안자에게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
|||
포상을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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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최다 제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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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제안활동 실적에 따라 최다 제안자에게는 별도로 정하는 바의 특별포상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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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최다 제안팀 |
|
|
|
1년간의 제안활동 실적에 따라 인당 평균 최다 제안부서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의 특별 |
|||
포상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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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불 채택 제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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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채택된 제안자 전원에게도 소정의 제안참여 기념품을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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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1) 품질관리과 제안담당자는 채택된 제안의 실시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한 제안서는 보관 |
||
관리하고, 미실시한 제안서는 채택제안 미실시 현황과 함께 실시부서로 송부하여 실시 |
||
예정일 안에 실시하도록 조처한다. |
|
|
2) 실시부서 부서장은 미실시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예정일 안에 실 |
||
시 후 즉시 실시결과를 해당 제안서 이면에 기록하고, 부서별 채택제안 미실시 현황에 |
||
실시여부를 체크하여 제안서와 함께 품질관리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3) 실시부서 부서장은 채택제안 미실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 |
||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
|
4) 품질관리과 담당자는 우수제안 사례 발표대회를 년1회 실시토록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NO |
품 질 기 록 명 |
보 존 년 한 |
주 관 부 서 |
비 고 |
01 |
나의 제안 |
2년 |
품질관리과 |
|
02 |
제안등록대장 |
영구 |
품질관리과 |
|
1) 나의 제안
2) 제안등록대장
3) 제안/유형효과 채점기준표 (첨부1)
4) 업무흐름도 (첨부2)
7. 관련문서
1) 품질기록관리 절차서
제안 채점기준표 |
||||||||
항 목 |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점 수 |
|
① |
내 용 |
창 의 성 |
15 |
10 |
6 |
3 |
1 |
|
② |
노 력 도 |
10 |
6 |
3 |
2 |
1 |
|
|
③ |
유 효 기 간 |
10 |
8 |
1 |
3 |
1 |
|
|
④ |
무형효과 점수 |
20 |
15 |
10 |
5 |
3 |
|
|
유형효과 (별도채점기준표 참조) |
1점 ~ 65점 |
|
||||||
제안자의 직책 |
업무관련도 |
1차 점수계 (1) |
|
|||||
기능직사원 0.50 |
관계없다 0.50 |
제안자의 직책 (2) |
|
|||||
반·계장 0.45 |
약간관계있다 0.30 |
업무관련도 (3) |
|
|||||
사무직사원 0.40 |
관계있다 0.20 |
최종점수 { 1×(2+3) } |
|
|||||
과 장 0.35 |
(기능직사원은 항상 0.50) |
등 급 |
|
|||||
부 차 장 0.30 |
포 상 금 액 |
|
||||||
|
|
|
|
|
|
|
|
|
유형효과 채점기준표 |
||||||||
년간 향상 및 절감액 |
점 수 |
비 고 |
||||||
2,000 만원 이상 |
65 |
|
||||||
1,500 만원 이상 |
60 |
|
||||||
1,000 만원 이상 |
50 |
|
||||||
700 만원 이상 |
40 |
|
||||||
500 만원 이상 |
30 |
|
||||||
300 만원 이상 |
20 |
|
||||||
100 만원 이상 |
10 |
|
||||||
100 만원 미만 |
5 |
|
www.kangh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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