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 및 바니쉬함침 지침서
품질경영시스템 절차서 제․개정이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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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ㆍ개정일자 |
Rev No |
개 정 내 용 |
작성 |
검토 |
승인 |
비고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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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서명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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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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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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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A201-1 (주)강하넷 |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생산하는 고압방전램프용 안정기으 제조공정 중 건조 및 바니쉬 함침 작업 표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완성품의 품질
2.1 조립품은 이물질이 없이 매끈하고 철심사이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2 조립품의 절연물이 흘러내리거나 권선된 동선의 피복이 벗겨지거나 고온에 의하여 변형 이 없어야 한다.
2.3 건조 및 바니쉬함침 작업 표준은 8항에 의한다.
3. 사용재료 및 부품
3.1 코아 조립품
3.2 절연바니쉬
3.3 신나
4. 작업설비 및 공구
설 비 명 |
수 량 |
정 도 |
진공함침기 |
1 |
54ℓ (18ℓ ×3) |
건 조 기 |
1 |
|
스톱위치 |
1 |
초 |
점 도 계 |
1 |
|
5. 작업방법 및 순서
5.1 준비작업
작 업 순 서 |
작 업 방 법 |
작 업 조 건 |
1. 전원스위치 |
함침기으 온도히타를 함침작업 시작 1시간전 에 전원스위치를 ON의 위치로 하여 놓는다 |
|
2. 온도조절 |
함침기 자동 온도 조절기를 30±5℃에 고정 시킨다. |
|
3. 기계공회전 |
모타 스위치를 ON위치로 하고 진공펌프를 약 20분간 공회전 시킨다. |
이상음이 나지 않는가를 주의 하여 듣는다. |
4. 절연바니쉬 충 진 |
함침기에 절연바니쉬 18ℓ를 넣는다. |
바니쉬의 점도는 55-60 이어야 한다. |
5. 신나충진 |
함침기에 신나를 약 1.8ℓ 넣는다. |
주위의 화재 위험성 여부를 확인한다. |
5.2 본작업
작 업 순 서 |
작 업 방 법 |
작 업 조 건 |
1. 예비건조 |
(1) 조립품을 우측 건조로에 적재하여 뚜껑을 닫고 조임나사 손잡이를 우측으로 돌려 조인다. (2) 건조로에 120℃의 온도를 120±5분간 가열하여 습기가 제 거되도록 건조시킨다. |
|
2. 함침작업 (바니쉬함침) |
(3) 좌측 함침조의 공기밸브를 열고 절연바니쉬 연결밸브를 열 어 좌측 함침조에 들어있는 절연바니쉬를 우측함침조에 적재되 어 있는 조립품이 잠길때까지 이동시키고 밸브를 잠근다음 약 30분후에 바니쉬를 빼고 조립품을 꺼낸다. 함침할 조립품이 많을 때에는 좌측함침조에 조립품을 적재하여 같은 방법으로 함침 시킨다. |
|
3. 건 조 (본 건 조) |
함침이 끝난 조립품은 함침조에서꺼내어 건조로에 넣어 140℃ 에서 120분간 건조시킨다. |
|
4. 정 체 |
작업이 끝나면 수량을 파악하여 다음 공정으로넘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
|
6. 작업시 주의사항
6.1 함침조의 뚜껑을 열었을 때에는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말 것
6.2 건조로의온도는 160℃를 초과하지 말 것.
6.3 작업 중 동료들과 잡담을 하지 말 것.
6.4 열이 많은 물건이므로 작업시는 장갑을 필히 끼고 할 것.
7. 사고 발생시의 처리
7.1 기계설비 점검시 이물부착, 급유부족, 나사풀림, 바니쉬의 양 조절 등은 작업자가 처리 한다.
7.2 작업 부주의로 기계의 파손 등 작업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고 발생시 즉시 팀장에게 보 고하여 처리한다.
7.3 제품 품질이 잘못된 것은 다시 재함침하여야 한다.
7.4 작업중 인명사고가 발생할 시는 즉시 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8. 공정관리
공 정 명 |
관리항목 |
관리기준 |
관리시기 |
관 리 방 법 |
관리자 |
예비건조 |
온 도 |
120±5℃ |
1회/LOT |
공정관리 체크시이트에 기록한다. |
작업자 |
시 간 |
120분±5분 |
||||
바 니 쉬 함 침 |
온 도 |
120±5℃ |
|||
시 간 |
120분±5분 |
||||
진 공 도 |
-76cmHg 이상 |
||||
점 도 |
55 ~ 60 |
||||
본 건 조 |
온 도 |
140±5℃ |
|||
시 간 |
120±5분 |
9. 인수인계 사항
9.1 작업지시내용
9.2 작업결과 (지시량, 생산량)
9.3 검사기기 및 공구
9.4 기타 특기 사항
10. 표준관리 사항
10.1 표준작업시간 : 1인 1일 8시간
10.2 시간당생산량 : CC형 : 100(개)÷8(시간)=12.5(개)
RC형 : 45(개)÷8(시간)= 5.6(개)
10.3 작업자 자격 : 교육자훈련 규정에 따른다. (KSA-103)
10.4 설 비 점 검 : 제조설비 및 치공구 관리규정에 따른다. (KSA-701)
10.5 표준서 점검 : 사내표준서 관리 규정에 따른다. (KS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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