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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전기조명부/시설설비부 부서장

(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2) 시정조치 보고

2.2 현장 소장

(1) 시정조치 회신

(2) 부적합품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에방조치

3. 처리절차

3.1 부적합 및 시정조치요구서에 의해 부적합 발생의 원인부서로서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현장소장은 부적합사항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시정조치한후 그 내용을

부적합 및 시정조치요구서에 기록한다.

3.2 시정조치가 기록된 부적합 및 시정조치요구서는 해당부서장에게 보고 되어야한다.

3.3 시정조치 실시 결과는 해당부서장이 확인한다.

4. 시정 조치

시정조치결과는 다음사항을 포함 한다.

1) 고객불만 및 제품 부적합보고서에대한 효과적인 취급.

2) 제품,공정 및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부적합의 원인조사와 조사결과의 기록.

3) 부적합의 원인제거에 필요한 시정조치의 결정.

4)시정조치가 취해지고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위한 관리.

 

5. 예방 조치

예방조치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조치 한다.

1) 부적합의 잠재원인을 발견,분석 및 제거하기위하여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과 작업,특채,감사결과,품질기록,부가서비스 보고서 및 고객불만과

같은 적절한 정보 출처의 이용으로 잠재적 부적합 및 그원인을 결정 한다.

2) 부적합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조치의 필요성에대한 평가

3) 필요한 조치의 결정 및 실행

4) 취해진 예방조치는 부적합 및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한다.

4) 취해진 조치는 검토를 위해 경영검토시 제출한다.

 

6. 관련 품질 문서

6.1 부적합제품 관리 구정 (QP-11)

6.2 구매 업무 규정(QP-05)

6.3 고객만족 활동 규정(QP-09)

6.4 품질 기록 관리 규정(Q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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