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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요

장은 생산.납품 설치의 모든 단계에서 자재 또는 제품을 식별, 추적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수립 고객을 보호할 있는 품질시스템을 확립,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8.2      적용범위

자재의 입하에서부터 생산공정을 거처 완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결함이 있는 자재의 사용 또는 부적합제품의 출하를 방지하고 제품의 결함시 원인을 파악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품의 식별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8.3   자재관리부서장은 입고된 자재 제품에 대하여, 기술부서장은 불출 또는 출고된 자재 완제품에 대하여 식별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관리 부서장은 확인할 책임이 있다.

 

8.4      일반사항

1)      구매부품, 가공품, 완제품에 대한 식별 추적성은 식별 추적성 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기술부서는 모든 소재를 식별 표시할 책임이 있다.

3)           식별표시는 제품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제품 고객의 추적성 요구는 문서화 되어 품질절차에 부합되어야 한다.

 

8.5      관련절차

 1)          식별 추적성관리 절차서

 2)          자재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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