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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개요
이 장은 생산.납품 및 설치의 모든 단계에서 자재 또는 제품을 식별, 추적하여 조치함으로써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품질시스템을 확립,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8.2 적용범위
자재의 입하에서부터 생산공정을 거처 완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 결함이 있는 자재의 사용 또는 부적합제품의 출하를 방지하고 제품의 결함시 원인을 파악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품의 식별 및 추적성 관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8.3 자재관리부서장은 입고된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기술부서장은 불출 또는 출고된 자재 및 완제품에 대하여 식별 및 추적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관리 부서장은 확인할 책임이 있다.
8.4 일반사항
1) 구매부품, 가공품, 완제품에 대한 식별 및 추적성은 식별 및 추적성 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2) 자재 및 기술부서는 모든 소재를 식별 표시할 책임이 있다.
3) 식별표시는 제품자체의 기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제품 및 고객의 추적성 요구는 문서화 되어 품질절차에 부합되어야 한다.
8.5 관련절차
1) 식별 및 추적성관리 절차서
2) 자재관리 절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