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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절차서는 당사 고객지급품의 검증, 보관 보전의 절차를 작성, 유지함으로써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절차서는 고객으로부터 제품 제조를 위하여 지급 받는 원·부자재 설비의 취급, 보관, 입·출고 관리 방법에 대한 업무절차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고객 지급품.

당사의 고객으로부터 품질보증 기타 경영 능률 재고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원·부자재 설비를 지칭하며 고객 지급품의 품질보증은 고객이 책임진다.

 

4.    책임과 권한.

4.1    업무부서장.

4.1.1   고객 지급품의 관리.

4.1.2   부적합 발생시 처리.

4.1.3   고객 지급품에 대한 보관, 취급 관리.

4.2    품질보증부서장.

4.2.1   고객 지급품에 대한 수입검사.

 

5.    업무절차.

5.1    수입검사.

5.1.1   업무 담당자는 고객 지급품 입고시 주문의뢰서와 지급품을 인수하여 품질보증부서에 수입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보증부서장은 검사 시험업무 절차서”(QP-1001)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5.1.2   품질부서장은 검사 결과를 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부적합 발생시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의거 처리토록 한다.

5.1.3   업무부서장은 고객 지급품의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

 

5.2    보관 취급.

5.2.1   업무부서 담당은 검사 시험업무 절차서”(QP-1001) 의거 합격된 고객 지급품에 한해 자재 제품관리절차서”(QP-1501) 준해 취급 보관, 식별 관리토록 한다.

5.2.2   생산관리부서장은 직접 생산에 필요한 고객 지급품등을 수령해서 제품 완료 시까지 취급, 보관 식별 관리토록 한다.

 

6.    기록 보관.

NO

                 

보존년한

1

고객 지급품 관리 대장

3

 

7.    관련사내표준.

7.1    검사 시험업무 절차서.(QP-1001)

7.2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1301)

7.3    품질기록관리 절차서.(QP-1601)

7.4    구매업무 절차서.(QP-0601)

7.5    자재 제품관리 절차서.(QP-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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