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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지침서
문서번호
P-02
개정번호
0
소음진동관리 지침
개 정 일
2021-09-15
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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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관리


















 
2.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운영















 
소음ㆍ진동 환경관리의 운영절차는 별첨1과 같다.












 
2.1 소음/진동 배출시설에서 발생량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1.1 신설/변경/폐쇄






















 
않아야 한다.



















 
1.1.1 생산팀장은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 신설, 폐쇄









 
2.2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사용자 및 팀장은 정상적





 
사유가 발생시, 관리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으로 작동 및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2 관리팀장은 상기 1.1.1항을 확인한 후, 설비변경 및










 


























 
신설에 따른 소음ㆍ진동 발생현황과 방지시설에 대한









 
3. 배출 허용기준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및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1.1.3 관리팀장은 해당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










 
별첨 #3과 같다.



















 
보고서를 작성, 검토 및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 소음ㆍ진동 발생 현황


















 
4. 측정























 
2) 소음ㆍ진동 예상배출량 산출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은 자체적으로




 
3) 방지시설 사양 결정



















 
측정하거나, 자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측정 대행업체에





 
4) 변경허가 및 신고사항 판별

















 
의뢰한다.





















 
1.1.4 관리팀장은 상기 5.1.3항을 근거로 업체를 선정하고










 
4.2 측정항목 및 측정횟수

















 
기안 품의서를 작성하여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1.2 허가 및 변경신고





















 

대 상
측정항목
측정횟수



 
1.2.1 소음ㆍ진동 배출/방지시설 변경사유를 통보받은 관리팀장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 허가 및 신고를 필하여야 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
 
 
소음ㆍ진동
년 1회 이상



 
단, 국가공업단지 지역은 변경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 안에 있는 사업장
 
 
 



 
1.2.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변경허가 및 신고 업무절차는






 


























 
별첨 #2와 같다.





















 
4.3 자가측정 방법은 소음/진동 공정시험법에 따른다.








 
 




























 


























 
 




























 
5. 시정 및 예방조치



















 
 




























 
소음/진동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발생되거나, 배출, 방지시설의





 
 




























 
이상발생시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 프로세스(TR-SP-05))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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