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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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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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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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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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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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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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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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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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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당사에서 공급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부적합 관리에 대한 세부 시행 절차에 대한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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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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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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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 및 서비스가 사용 또는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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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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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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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부적합품 (NONCONFORMING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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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자재 및 공정 상의 모든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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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리(RE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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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요건 또는 합부판정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나 기능상 신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복구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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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작업(R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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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규정된 요건에 맞추기 위해 다시 작업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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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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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권자와 협의 후 부적합품을 사용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본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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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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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항이 규정된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기능상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어 해당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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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또는 작업을 폐기하거나 재작업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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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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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품이 재작업 또는 수리로도 본래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사용 불가능으로 처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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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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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중대한 결함(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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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결함이란 구조, 성능 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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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경미한 결함(MI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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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작업상의 착오 또는 제작상의 착오와 유사한 일상적인 것으로 쉽게 발견되고 대등 처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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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결함 또는 오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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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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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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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수행 중 부적합사항(MAJOR)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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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품질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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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부적합보고서(P-0870-01)의 발행 및 조치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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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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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제품에 MARKING 등의 식별표시를 처리하고 재검사 결과에 대한 기록을 부적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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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재검사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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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해당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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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항에 대해 향후 업무 수행 시 DATA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적합 관리대장(P-0870-0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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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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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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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부적합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매뉴얼, 규정, 지침서, 구매문서, 사양서 및 계약서에 규정된 요구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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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지 않는 모든 제품, 자재, 작업 상태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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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검사 담당은 검사 업무 및 품질 감독 업무 수행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부적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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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870-01)를 작성하여 품질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단, 경미한 부적합사항(MINOR)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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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적합 사항을 기록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수리 또는 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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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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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검사 담당이 아닌 인원이 부적합 사항을 발견하면 신속히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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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보고서(P-0870-01)의 발행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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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적절한 시정조치 없이 후속 공정이나 직접 관련된 작업을 진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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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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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교정 기준을 벗어난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가 발견되면 관리 담당은 기 실시한 검사에 대하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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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의 유효성을 평가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부적합 보고서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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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품질 담당은 발생된 부적합품에 대하여 부적합 보고서(P-0870-01)와 부적합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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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870-02)을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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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고객 인도품 중에서 발견 또는 발생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하여 품질부서장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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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P-0870-01)와 부적합 관리대장(P-0870-02)을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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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적합 사항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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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적합 사항은 중대한 결함(MAJOR)과 경미한 결함(MINOR)으로 구분하며, 판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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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결함 구분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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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적합 사항이 MINOR일지라도 동일 공정에서 자주 발생되는 것과 품질, 원가, 납기 면에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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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나 출하 이후에 발견되어 고객으로부터 신용을 실추시킬 우려가 있거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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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작업에 많은 비용이 드는 결함이나 오동작은 MAJOR로 취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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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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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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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검사 및 품질 관리 업무 수행 중에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공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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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격리, 분리한다. 단, 부적합 사항이 경미하거나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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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부적합 부위 만을 제외한 다른 공정은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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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중량물이거나 취급 중 손상이 우려되어 격리가 불가능한 품목이나 자재는 불합격 스티커를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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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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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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