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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개정 2006.8.17>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내
지 사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개정 2006.8.17>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
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
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 <개정 2009.5.1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3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
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해당 단지형 다세대주
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
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
연습장을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
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
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
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
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
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개정 2008.9.25>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4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2개 이상의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에는 그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평균 층수가 18층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
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로 한정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18층 이하의 건
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
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
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
소 및 동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개정 2008.2.22>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5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에 해
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
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하는 것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
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 별표 4 제2호 차목의 공장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아목에 해
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7] <개정 2008.2.22>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6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 삭제 <2008.2.22>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 차목(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하고, 시내버
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
소를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
계장을 제외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야외음악당·야외극
장 및 어린이회관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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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구분 세율
취득세물건가액의 20/1000
등록세소유권취득1)농지10/1000
  2)기타20/1000
 소유권보존 8/1000
 지상권 2/1000
 전세권 2/1000
 임차권 2/1000
 저당권 2/1000
 가압류 2/1000
 가처분 2/1000
 가등기 2/1000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50%(9/16~9/30납부) 
 건축분 및 주택 50%(7/16~7/31납부) 
종합합산세율  
 5000만원이하2/1000
 5000만원초과~1억원이하10만원+5000초과금의 3/1000
 1억원초과~25만원+1억초과금의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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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이하2/1000
 2억초과~10억원 이하40만원+2억초과금의 3/1000
 10억원 초과280만원+10억초과금의 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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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내(인천 제외)5천만원이하1700만원
기타지역4천만원이하1400만원
상가서울시4500만원이하1350만원
수도권(서울 제외)3900만원이하1170만원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3000만원이하900만원
기타지역2500만원이하7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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