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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당직근무에 관하여는 타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주관부서) 본사 당직근무와 관련한 제반사항은 〇〇부에서, 각 사업장은 〇〇부에서 주관하며 당직명령자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2장 당직근무



제4조(당직의 구분 및 근무시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익일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의 편성) ① 본사 또는 각 사업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직근무를 명하되 당직근무자는 필요에 따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이하 “당직장”이라 한다) 1인은 가능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상위자로서 편성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당해 사업소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변경신청서에 의거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비서담당직원

2. 휴직, 휴가, 출장, 기타 정당한 사유로서 출근하지 못하는 자

3. 수습근무중인 자

4. 임시직 및 일급제 고용자

5. 전임일로부터 1개월 미만인 자

6. 기타 특별한 사유로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 여자직원의 경우에는 숙직근무를 면제한다.

제8조(당직신고, 인계인수 및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의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열쇠,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확인하고 근무종료시 이를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일 경우에는 일직근무책임자와 숙직근무책임자간에 인계인수한다.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명령자의 출근 즉시 당직근무중의 이상유무를 우선 구두보고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그 사항을 기록하여 당직주관부서에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실의 위치) ① 회사는 방범, 방호, 방화등 당직근무 수행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사옥내외부 중요순찰 대상지에는 순찰함을 비치,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점검토록 한다.

제10조(당직실의 비치서류 및 부품)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2. 비상연락체계망도

3.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11조(당직근무자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 방화 및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점검

2. 경비근무자 및 시간외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

3. 긴급한 전신 · 전화의 접수

4. 문서의 수발 및 인계

5. 각 부(실)사무실 열쇠관리

6. 물품의 반출입 단속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안 및 방범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사무실 별로 보안점검표를 작성 비치하게하고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실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 · 전화 · 문서등이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 또는 해당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6호의 단속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계부서의 특별한 연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의 반출입을 허용하되, 그 내용 및 증빙서류등을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사태시 당직근무자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사내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에 연락

2. 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방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비밀문건 및 중요 물품등의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② 제1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긴급사태 수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상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순찰임무) ① 당지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옥내외를 2회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순찰함에 순찰이상유무와 시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유의사항) ① 숙직근무자는 무단으로 취침하거나 기타 다른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당직명령자의 명에 의해 상황에 따라 교대 또는 잠시적으로 취침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기타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당직근무자는 간소복착용 및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5조(점검) 사장 또는 당직업무 주관부서장은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불시 점검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당직태만자의 조치) ① 당직점검자가 이 규정에 위반한 당직근무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소속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직원에 대한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숙직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숙직종료시간에 속하는 날을 휴무케하여 휴식을 취하게 한다. 다만, 소속장은 업무형편상 그 휴식시간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수당지급) ①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의 〇〇년 〇월 〇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제1호)


당 직 변 경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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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제31조 (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수변경관지구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법 제3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로 동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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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site : www.isonote.comE-mail : iso9001@naver.com
   
문서번호 :Pict
제 HC - 06107 호
작성일자 :2009년 6월 11일
공개여부 :회람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총무담당
제 목 :판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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