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칭함)과 ____(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의 사업경영 상담을 위하여 상호간 성실의 원칙에 의거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은 “갑”이 의뢰한 품질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을”이 지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정한다.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의 대상이 되는 “갑”의 본사와 현장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을”이 지정하는 전문위원이 정밀진단, 추진방법 지도, 표준 품질문서 제시(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품질지침서 작성지도 및 실행결과를 검토하며 “갑”은 표준문서 수정 및 실행을 주관한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비는 컨설팅비에 포함 실시하며, 전문위원의 출장비 및 숙박비는 “을”이 부담한다. “을”은 추진방향 제시, 진단, 인증심사 수검 및 지적사항 시정조치, 품질 시스템 작성방법지도 및 실행지도, 내부품질감사를 책임 지도하며, “갑”은 추진팀 구성, 품질경영 시스템 체계 수립 및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작성 및 배포, 내부품질감사 실시와 인증심사 수검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갑”의 품질경영에 관련된 추진팀장과, 각 부서별 1명씩(현업 병행)과 “을”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다. “갑”의 현장으로 한다. 20 년 월 ~ 20 년 월까지로 한다. ( 지도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갑”과 “을”은 상호간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향후 5년간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단, 상호간에 정보 공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을”이 컨설팅 기간 중에 지도와 관련하여 개발된 기술의 공업 소유권 및 제반 권한은 “갑”에게 귀속된다. 1. “갑”은 계약한 지도 비용을 다음의 시기에 “을”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은 사고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태업, 사업장 폐쇄 또는 그 외의 다른 불가항력의 원인들에 의하여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정산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 합의 결정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통상 관례(품질환경촉진법 등)에 따른다. “갑”과 “을”은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각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을”은 성실하게 책무를 수행하고 “갑”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갑”과 “을”은 상기 각 조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대표자 날인후 “갑”과 “을”이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갑” “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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