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함)의 생산설비 도입 단계
에서 최종 폐기 단계까지의 업무절차를 규정하므로써, 설비의 정도를 유지
하여 제품 품질을 확보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 이 규정은 당사의 설비 관리 전반에 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설비 : 제조 (가공, 조립)에 필요한 기계장치로서 동력에 의해 가동 되는 것.
3.2 치공구 : 제조(가공, 조립)에 필요한 기계장치의 보조 기구.
4. 책임과 권한 사항
4.1 생산 부서장
4.1.1 생산 물량 및 판매 소요량을 감안하여 설비의 신규 도입 필요성을 파악하여 신규
구매할 책임을 갖는다.
4.1.2 신규 입고 설비의 검수 및 설치후 시생산하여 품질 부서장에게 검사 의뢰할 책임
을 갖는다.
4.1.3 양산 승인된 신규 입고 설비의 이력 대장 유지 관리 및 일상 및 정기점검을 실행
할 책임을 갖는다.
4.1.4 장비 부착 계기의 교정 검사 필요성 파악 및 정도 유지 관리 책임이 있으며 장비
부착 계기의 예비품을 확보하여 이상 발생시 즉시 교체토록 한다.
4.1.5 표준 계측기를 유지관리 해야한다.
4.2 품질 부서장
4.2.1 품질 부서장은 시생산된 제품을 검사하며 생산에 통보할 책임을 갖는다.
5. 업 무 절 차
5.1 설비 도입 단계
5.1.1 생산 부서장은 생산 물량및 판매 소요량을 감안하여 설비의 신규 도입 필요성을
파악한다.
5.1.2 생산 부서장은 필요설비가 결정되면 두업체 이상으로 부터 견적 및 사양 성능,필
요자료를 접수하여 종합 검토한 후 최종 구매 코자 하는 설비와 업체를 선정하여
설비 구매 품의서를 작성,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5.1.3 생산부서장은 인도시기, 가격, 서비스, 매뉴얼, 교육등 필요한 조건을 결정하여 계약
서를 작성하고 업체와 쌍방날인 후 발주하며 발주서에는 성능, 도면, 기타 상세한
자료를 첨부토록 한다.
5.1.4 생산부서장은 신규 입고되는 설비는 계약서, 설비입고 CHECK SHEET에 의해 검수
하고 MODEL 사양, 매뉴얼, 지침서등을 검토한다.
5.1.5 생산 부서장은 생산에서 지시된 위치에 설치한다.
5.2 설비의 양산 승인 단계
5.2.1 생산 부서장은 신규설비를 도입하여 설치 완료된 후에 10 EA 이상 시생산하여 검
사 의뢰서(양식 1)에 작성하여 품질관리부에 검사 의뢰 한다.
5.2.2 생산 부서장은 품질 부서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양산회의를 실시하며 시생산 제품의
품질상태, 양산성, 작업성등을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록(양식2)을 작성하여 최고
경영자의 승인을 득한다.
5.2.3 생산부서장은 설비양산 승인 후 설비변경점 신고를 도면관리규정(DR-06) 에 의해 품
질관리부에 통보하고 3LOT까지 변경점을 식별 표시해야 한다.
5.3 설비의 관리
5.3.1 생산 부서장은 양산 승인된 설비는 설비 관리 MASTER LIST(양식 3)에 정기점검
주기등을 작성하여 유지 관리 한다.
5.3.2 생산 부서장은 설비 정도검사 지침서(양식8)에 의해 유지 관리해야 한다.
5.3.3 생산 부서장은 설비의 운전 매뉴얼을 참조로 설비정도 검사성적서(양식6)를 작성
유지관리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