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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이 규정은 강하넷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에서 검사에 관한 운영

사항을 정하여 수입공정확인완성품 검사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요구된 품질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 용 범 위 이 규정은 당사에서 실시하는 검사 및 검사 업무 조직관리방법운영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성을 측정조사시험,

게이지에 의한 확인 등에 따라 특정한 요구사항과 비교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3.2 수 입 검 사 생산에 필요한 물품을 수입 할 때 부품 규격제조 규격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그 만족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이다.

 

3.3 중 간 검 사 제조공정 중에 실시하는 검사로서 품질 이상을 조기에 검출하여 그

결과를 제조 공정에 피드백 하여 개선 대책을 세움과 동시에 품질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검사이다.

3.4 출 하 검 사 공정 검사 이후의 이상유무 및 포장시의 이상유무 등을 검사하여

제품의 최종 품질을 보증하는 검사.

 

3.5 신 뢰 성 아이템이 정해진 조건하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품 사양에서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부서장

 

4.1.1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를 주관하며 각 검사기록에 의한 판정 결과를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조치케 하는 등 검사 업무 전반에 총괄책임이 있다.

 

4.1.2 검사기준서를 작성승인할 책임이 있다

 

4.1.3 검사 기록을 유지 보관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식별 표시할 책임이 있다

4.1.4 검사원의 자격을 부여할 책임이 있다.

 

4.2 검 사 원

 

4.2.1 검사기준서에서 명시한 판정 기준을 토대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4.2.2 불량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할 책임이 있다.

 

4.2.3 제 3자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

 

4.2.4 검사성적서에 측정내용검사원 성명사용한 계측기의 관리번호 및 합,부 판정

상태를 기록하여야 한다.

 

4.2.5 검사원은 피측정물을 검사하기 위해 검사 기준서의 공차보다 정밀한 계측기를

이용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기준서에 표기된 계측기와 동일한 정도의 계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3 외주 부서장

 

4.3.1 외주에서 입고된 제품은 품질관리부에 수입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무검사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한다.

 

4.3.2 수입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의해 조치해야한다.

 

4.3.3 당사의 생산 사정으로 검사 실시 전에 작업 LINE에 우선 투입할 경우 반드시 사전

품질관리부의 승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한다.

 

4.4 생산 부서장

 

4.4.1 공정의 자주 검사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4.4.1 중간 검사출하 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처리 규정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 

4.5 개발 부서장

 

4.5.1 당사에서 생산중인 완제품의 신뢰성을 시험하여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5. 업 무 절 차

 

5.1 수 입 검 사

 

5.1.1 외주부서장은 구매 제품이 납입되면 제품을 창고 입구에 대기시키고 검사 대기

품임을 식별표시 한 후 입고 전표와 검사성적서를 품질 관리부로 송부하여 검사

의뢰한다.

 

5.1.2 품질관리부 수입검사 담당자는 해당 제품의 검사기준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부적합 판정을 결정 한 후 입고 전표에 합부판정을

표기날인하여 외주 관리부로 통보한다.

 

5.1.3 수입검사담당자는 수입검사가 완료되면 전항 4.2.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입

검사성적서에 검사원 성명합부판정계측기 관리번호 등을 기록 후 익일 오전

까지 품질 부서장의 결재를 득 한다.

 

5.1.4 외주부서장은 수입검사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관리규정{DR-19}

의해 처리해야 한다.

5.1.5 품질 부서장은 무검사품 지정 지침 아래 에 의해 인정된 제품을 무검사 품목

LIST (양식 1) 에 작성하여 관계 부서에 배포하고 변경 사항을 유지 관리한다.

※ 무검사품 지정 지침

1. 수입 검사에서 연속 20회 이상 합격한 제품

2. 수월한 검사 조정후 년 3회 이하 경미한 발생 부품

3.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결점 만을 가지고 있는 단순 부품류5.1.6 외주 부서장은 당사의 생산 사정으로 검사 실시 전에 작업LINE에 우선 투입할

경우 선입고 의뢰신청서(양식 2)에 기종품명수량책임자 등을 기록하여 품질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선입고 무검사품 식별 표시 후 투입하여야 하며품질

부서장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 시 외주관리부 및 생산부서로 통보하고

생산부서에서는 작업을 중단하고 외주 관리 부서에서는 제품을 회수한다.

5.2.1 중간검사 담당자는 검사기준서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제품식별 및 추적관리규정{DR-12}에 의해 식별 표시하고 부적합

품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DR-19)에 의해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2.2 검사 담당자는 중간검사가 완료되면 전항 4.2.4항에서 정한 바 에 따라 중간 검사

성적서에 검사원 성명합불판정계측기 관리번호 등을 기록 후 익일 오전까지

부서장 결재를 득 한다.

5.2.3 생산부서장은 중간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

{DR-19}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

 


5.4 출하 검사

5.4.1 품질 부서장은 조립 완료된 제품에 대해 출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제품 식별 및 추적 관리 규정{DR-12}에 의해 식별 표시하고 부적합품은 부적

합품 관리규정 {DR-19}에 의해 생산부서로 통보한다.

 

5.4.2 출하 검사 담당자는 출하 검사가 완료되면 4.2.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하

검사성적서에 검사원 성명계측기 관리 번호합부 판정 등을 기록 후 익일 오전

까지 품질 부서장의 결재를 득 한다.

 

5.4.3 생산 부서장은 출하 검사에서 부적합품으로 판정된 제품은 부적합품 관리 규정

(DR-19} 에 의해 조치해야 한다.

 

5.4.4 수입검사중간검사출하검사에서 표기되지 않은 공차는 도면 관리 규정 또는

도면에서 지정한 공차에 따른다. 

5.5 검사원의 자격

 

5.5.1 검사원은 매년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청력이 이상 없으며 좌우 시력이 0.3

이상이어야 한다.

 

5.5.2 검사원은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1년 이상 검사 실무 경력 및 3시간/년 이상

교육을 수강한자 이어야 한다.

5.6 신뢰성 시험

 

5.6.1 개발 부서장은 신뢰성 시험 기준(부표 1)을 관계부서에 배포하도록 하며 고객이

요구한 제품이나 또는 문제가 생긴 제품 및 문제발생이 예견되는 제품에 대해

신뢰성 시험조건(표 1)에 의해 시험을 한다.5.6.4 개발 부서장은 신뢰성 시험 결과를 분석하여 원인 및 대책을 수립 후 신뢰성

시험결과를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한 후 시험결과를 품질 관리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기록 보존

 

6.1 본 규정을 실행중 발생되는 품질 기록은 품질 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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