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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임 대 차 계 약 서
Bitmap
*목적물 표시
형식 및 규격등 록 번 호
     
     
     
     
     
상기 장비를 임대차 계약함에 있어서 임차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대인 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작업장의 소재지)
1)장비의 사용장소는으로 한다.
2)"갑"은 "을"의 사전 동의를 얻어 다른 작업장으로 장비를 이동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99 일 부터 199 일 까지( 개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3일 이전에 "을"의 동의를 얻은 후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제3조 (사용료)
1)사용료는 시간당 일금 원 (월 원, VAT별도)으로 하며
장비의 고장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기시간과 운전원 사유로 인한 대기시간은
월 임대료에서 공제한다.
2)"갑"은 1일 10시간, 월 25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기본시간 초과시 매시간당
원을 사용료에 가산한다.
3)단, 월당사용료 부과기준이 불가능할시에는 사용료는 ( )당 일금
원 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제4조 (사용료 지급)
1)"갑"은 1개월 사용 완료후 30일 이내에 기업어음으로 지급한다.
제5조 (경비부담)
1)장비운반비는 왕복운반비를 "을"이 부담한다.
2)장비 가동에 소요되는 소모품은 "을"이 부담한다.
소모품 내용 : 힐타류, TOOL, 기타 소모품 일체
3)유류대는 " "이 부담한다.
4)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수리비는 "을"이 부담한다.
5)장비 운전원의 숙식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전대금지)
"갑"은 임차한 장비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할수 없다
제7조 (안전관리)
1)계약기간중 당해 장비의 운전원은 "갑"의 작업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2)"을"의 운전원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사고의 책임 및 보상)
임차기간중 장비의 보관 및 안전관리 책임은 "을"이 지며 "을"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
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상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을"이 진다.
제9조 (장비의 철수)
"갑"이나 "을"은 계약기간중 회사 사정 및 작업조건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비를 철수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3일 이전에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장비를
철수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갑"과 "을"은 각각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야 하며, "을"은 즉시 장비를 철수할수 있다.
제11조 (소송 관할법원)
"갑" "을" 간의 쟁의시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기 서명날인후 1통씩 보관한다.
20
임차인 (갑)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임대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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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스바수입검사지침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우리회사에서 사용하는 동 부스바의 원재료․원재료 수입검사규격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종류 및 기호

부스바의 종류 및 기호는 표1에 따른다.

종 류

기 호

참 고

함금번호

모 양

특색 및 용도 보기

C 1020

부스바

C 1020 88

전기의 전도성이 우수하다. 모선 스위치바등

3. 품질

3.1 겉모양

부스바는 다듬질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등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3.2 두께, 나비 및 허용차

3.2.1 두께, 나비 및 허용차

두께, 나비 및 허용차는 표2에 따른다.

표 2 단위 : mm

구분

두께 나비

두께의 허용차

나비의 허용차

190 이하

190초과 300이하

100 이하

100초과 300이하

2 이상 3.2 이하

± 0.08

-

-

3.2초과 5 이하

± 0.10

-

± 1.0

± 1%

5 초과 8 이하

± 0.12

± 0.15

8 초과 12 이하

± 0.15

± 0.20

3.2.2 길이 및 허용차

부스바의 길이 및 허용차는 표3에 따른다.

표 3 길이 및 허용차 단위 : mm

길 이

허 용 차

2000

+ 15

4000

+ 15

3.3 화학성분

부스바의 화학성분은 표4에 따른다.

표 4. 화학성분

함 금 번 호

화 학 성 분 (%)

C U

C 1020

99.96 이상

3.4 기계적성질

동 부스바의 기계적 성질은 표5에 따른다.

표 5. 기계적성질

함 금 번 호

질 별

기 호

인 장 시 험

두께

mm

인장 시험

kgf/mm²

연신율

(%)

C 1020

0

C 102088

-0

2 이상

30 이하

20 이상

35 이상

3.5 도전율

동 부스바의 도전율은 표6에 따른다.

표 6. 도전율

합금 번호

질 별

기 호

도 전 율 % (20℃)

C 1020

0

C 1020 88-0

100 이상

4. 시험 및 검사

4.1 검사 로트의 구성 및 검사 단위체

규격별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하고 부스바 1검사 단위체로 한다.

4.2 검사순서, 항목, 방식 및 조건

순서

검 사 항 목

검사방식

검 사 조 건

1

겉 모 양

KS A 3109

(계수조정형 샘플링

검사)

G = 2, 보통검사

1회, AQL=2.5%

2

두 께

관리샘플링 검사

N

n

c

나 비

3-60

61 이상

3

5

0

길 이

3

화 학 성 분

n = 1

c = 0

4

기계적

성질

인장시험

5

도 전 율

비고 1. KS 표시품 및 공장 품질관리 등급표시품은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납입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외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입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3. 화학성분, 기계적성질, 도전률은 외주업체의 성적서로 갈음할수 있다.

4.3 시료의 채취방법

검사로트에서 KS A 3151 (랜덤 샘플링 방법)중 단순 랜덤샘플링방법에 의거 시료를

랜덤하게 채취한다.

4.4 시험 및 검사방법

4.4.1 겉모양

부스바의 겉모양은 육안으로 다듬질상태, 품질의균일 상태 및 사용상 해로운

결함의 유무를 검사한다.

4.4.2 치수

부스바의 두께 및 나비는 정밀도 0.05mm 이상의 버어니어 캘리퍼스로 3곳 이상

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측정치로하며, 길이는 정밀도 1mm이상의 강재 줄자로 길

이를 측정한다.

4.4.3 화학성분

화학성분의 화학분석 시험은 KS D 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및 KS D 1651

(구리제품 및 구리합금 분석 방법 통칙)에 따른다.

4.4.4 인장시험

인장시험은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에 따르고 시험편은 부스바의

길이 방향으로 채취한 KS B 0801 (금속 재료 이장 시험편)의 시험편으로 하며

표7에 따른다.

표 7

구 께 mm

시 험 편

20 이하

5호

4.4.5 도전율 시험

도전율 시험은 KS D 0240 (비철금속 재료의 최저 저항율 및 도전율 측정방법)

에 따른다.

5. 단위체 판정 기준

검 사 항 목

판 정 기 준

같 모 양

다듬질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을 것.

치 수

3항의 3.2 표2 및 표3에 적합한것.

화 학 성 분

3항의 3.3 표4에 적합한것.

기계적성질

인장시험

3항의 3.4 표5에 적합한것.

도 전 율

3항의 3.5 표6에 적합한것.

6. 검사 로트의 처리

6.1 합격로트

합격로트는 EP 409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에 의거 입고조치 한다.

6.2 불합격로트

불합격로트는 부적합품관리절차서(EP 503)에 따라 처리한다.

7. 포장 및 표시

부스바는 날개 또는 몇개씩 묶어서 단위포장을 하며 포장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7.1 종류 및 질별 또는 그 기호

7.2 치 수

7.3 제조 번호

7.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기록 및 보관

검사의 기록 및 보관은 E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에 따른다.

9. 관련 규격

KS A 3109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

KS A 3151 (랜덤 샘플링 검사)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0803 (금속 재료 굽힘 시험편)

KS B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방법)

KS D 0240 (비철금속 재료의 체적 사항율 및 도전율 측정방법)

KS D 1651 (구리 제품 및 구리 합금 분석 방법)

KS D 1959 (구리 제품 분석 방법)

EP 502 (검사 및 시험 절차서)

EP 409 (취급,보관,포장,보존 및 인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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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종

시험종목

시험대상물량

시험빈도

총계획시험수

년 도 별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압축강도

200M3마다

리바운드

4차; 17,000㎥

필요시

두께

필요시

록볼트인발

전체:20,176EA

50EA마다이상

소계

4차; 8,693EA

인장강도,인열강도

7,000M3마다

가열신축상

신장시열화성상

접합인장강도

두께측정

인장강도및신도

10,000M3

마 다

투수,두께측정

혼용율,중량

항복점

전체:3886.7TON

4차; 502TON

100TON

마 다

인장강도

연신율

소계

흄 관

외압강도

전체: 471EA

50EA마다

아연도철선

인장강도,아연

도금 부착량

균일성

1

10TON마다

강관말뚝

인장강도,단관

의 화학성분,

용접부의 인장

시험,편평시험

512M

KS규정에

따라

교좌장치

KS규격에 규정

된 시험종목

3개소

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

신축이음

KS규격에 규정

된 시험종목

3개소

제조회사별제품규격마다

CON'C

경계블럭

휨강도,흡수율

치 수

388

1000매마다

양식번호 : ITP2009-01(0)/3 A4(210mm*297mm)

공 종

시험종목

시험대상물량

시험빈도

총계획시험수

년 도 별

비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체 가 름

표층:22,835TON

골재원마다 공사개시전

1회

비중및흡수율

기층:51,384TON

마 모

안 정 성

피 막 박 리

비중및흡수율

골재원마다

공사개시전

1회

체 가 름

안 정 성

200체통과량

수 분

반입시마다

입 도

비 중

아스팔트의온도

1시간에

1회이상

골재의온도

골재의체가름

1일1회이상

계량기눈금점검

온 도

전체:74,219TON

운반차량마다

역청함유량

3차 : 5,606TON

1일1회이상

체 가 름

1일1회이상

마샬안정도

1일1회이상

피 막 박 리

필요시마다

밀 도

1일1회이상

두 께

포설1층당30a

평탄성

종 방 향

차도전구간

횡 방 향

200미터마다

소 계

양식번호 : ITP2009-01(0)/4 A4(210mm*29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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