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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분석 및 개선절차서

 

 

문 서 번 호

QP-08-01

제 정 일 자

 

개 정 일 자

 

개 정 번 호

 

 

 

 

 

 

 관리본

 비관리본

 

 

배 포 처

 

 

 

 

구 분

직 책

성 명

일 자

서 명

작 성

 

 

 

 

검 토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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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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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의 적합성 실증 및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측정, 분석 및 개선 관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을 통하여 품질 경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관리에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관리부서장

1) 고객불만검토 및 처리

2) 내부감사결과 검토

3)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

4) 데이터의 분석

5) 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관리

6) 부가 서비스를 실시, 검증, 보고

7) 고객불만 접수하여 관련부서로 통보

3.2 생산부서장

1)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2) 부적합 제품의 처리

3.3 QA팀장

수입검사 및 공정검사 실시

4. 업무절차

4.1 모니터링 및 측정

4.1.1 고객만족

1) 고객불만 처리절차

(1) 관리부서는 고객불만이 접수되면 고객불만 처리대장(QP-0801-1)에 기록하

고 관리부서에 통보한다.

(2) 관리부서장은 고객불만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3) 중요한 고객불만이나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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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요구사항 파악

(1) 영업부서장은 매년 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분석하여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한다.

a) 고객과의 면담내용

b) 시장요구사항

c) 경쟁사 정보

d) 고객불만 처리 결과

 

4.1.2 내부감사

 

1) 감사준비 및 계획

(1) 일반사항

a) 감사는 품질시스템 전 분야에 걸쳐 년 1회 정기감사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b)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a) 대표 품질감사를 지시할 때

(b) 관리부서장의 판단 아래 특별히 품질감사를 필요로 할 때

(c) 중대한 품질문제발생 및 예방조치가 사전에 필요할 때

(d ) 품질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2) 감사팀의 선정

a) 관리부서장은 감사실시 10일전에 감사팀장을 선정한다.

b) 감사팀장은 감사범위를 고려하여 감사팀을 구성한다.

c) 감사팀은 감사팀장과 감사원으로 구성되며, 최소 2명 이상의 감사원으로

구성하거나 감사팀장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감사팀장의 업무는

감사하지 못함)

d) 특별(임시)감사는 별도로 개별 부서나 전체부서 대하여 품질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e) 감사원은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상 독립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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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계획 및 준비

a) 감사팀장은 내부 품질감사계획서 (QP-0801-2)를 작성하여 대표의 승

인을 득한 후 감사 1주일 전까지 피감사 부서에 통보한다.

b) 감사계획서는 품질감사의 목적 및 범위, 감사대상부서, 감사기간 및 감사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감사수행

(1) 감사는 감사팀장의 지휘 하에 실시한다.

(2) 감사팀장은 감사실시 전 감사팀과 피감사 부서장을 포함한 감사 전 회의를 주

관하며 회의 시에는 감사실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다.

(3) 감사원은 품질감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4) 감사원은 품질시스템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감사를 수행한다.

(5) 내부 품질감사는 부서별 업무절차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6) 감사원을 피감사 부서에 품질 시스템과 관련된 제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서류상 실제조사를 위해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7) 감사원은 감사 중 발견된 부적합 사항을 감사부적합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감사

부서장의 서명을 득한다.

3) 감사결과보고

(1) 감사팀장은 감사 실시전과 동일하게 피감사 부서장 참석 하에 감사 후 회의를

주관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2) 감사팀장은 감사부적합보고서 및 감사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감사완료 후 5

이내에 내부품질감사보고서를 작성한다.

(3) 감사팀장은 작성한 내부품질감사보고서(QP-0801-3)를 관리부서장의 검토

를 거쳐 대표의 승인을 득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4) 감사결과에 대한

(1) 피감사 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실시하여 완료되면 감사팀의 확인을 득함으로써 시정조치는 완료된다.

(2) 후속감사활동은 위해진 시정조치의 실행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감사팀장은 미 이행된 시정조치에 대해서 시정(예방)조치요구서(QP-0801-4)

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3) 관리부서장은 내부품질감사와 시정 및 예방조치 등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모아

대표에게 보고하여 경영검토자료로 활용한다.

 

 

구 분

모니터링 항목

측 정 항 목

주 기

적용품질문서

영업 프로세스

매출액 추이, 고객만족도 추이

매출액

1

고객관련프로세스절차서

구매 프로세스

구매품 품질, 외주업체 평가절하

외주업체재평가표

구매관리절차서

생산 프로세스

생산량 및 효율, 불량률

공정진행현황

Order

생산및서비스운영절차서

품질 프로세스

품질시스템의 적합성 및 효율성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내부감사보고서

1

경영책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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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프로세스의 모니터리 및 측정

1) 관리부서장은 고객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실현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

링 및 측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2) 프로세스의 모니터링 및 측정결과 계획된 결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 시정조치 관

리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 한다.

4.1.4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

1) 요구사항에 충족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품의 특성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한다.

구 분

검사항목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주기

검사자

기 록

비 고

수입검사

품 명

규 격

수 량

거래명세서

입고시

육안검사

측정공구

입고시

CNC팀장

거래명세서

 

공 정

검 사

외 관

찍힘이나

흠이 없을

육 안

 

초품:n=1/5

중품:1hr=1

종품:작업종료시

CNC팀장

작업자

 

n=5

c=0

치 수

도면

검사기준서

측정게이지

최종검사

외 관

찍힘이나

흠이 없을

육 안

출하시

관리부서장

 

n=0

c=0

치 수

도면

검사기준서

측정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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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시험에 고객의 입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를 요청한다.

3) 검사/시험에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4.2행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른다.

4)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제품은 오용 또는 후속공정에 사용되지 않도록

식별표시 되어야 한다.

5) 제품에 대한 검사 상태의 식별 표시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

야 한다.

4.2 부적합 제품의 관리

4.2.1 수입검사 시 부적합품의 처리

1) CNC장은 수입검사 시 부적합품이 발생되면 거래명세서에 불합격 표시 후 반품

한다.

2) 고객지급품의 불합격품은 고객과 협의 하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도 보관한다.

4.2.2 공정진행상황의 부적합품 처리

1) 해당작업자는 생산공정 중에부적합품이 발생되면 작업을 중단하고 생산부서장에

게 통보하고 작업일보에 기록한다.

2) 해당 작업자는 불량품을 격리하여 별도 보관한다.

4.2.3 최종검사에서 발생된 부적합품의 처리

1) 수리

2) 재가공

3) 특채

4) 폐기

4.2.4 보관상태에서의 부적합품 관리

생산부서장은 제품 창고에서 발생되는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식별, 격리하고 관리

부서장에 보고한다.

4.2.5 부적합의 내용과 승인된 특채를 포함한 모든 취해진 후속조치에 대한 기록은 거래

명세서, 작업일보 등에 기록 한다.

4.2.6 부적합 제품 시정 후 요구사항의 적합성은 입증할 수 있도록 재검증 되어야 한다.

4.2.7 부적합 제품이 인도 후 또는 사용 후 시작된 후 발견되면 부적합의 영향과 잠재영

향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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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데이터의 분석

4.3.1 관리부서장은 아래와 같은 출처로 생성된 데이터를 분석한다.

1) 계약검토 결과

2) 구매활동 결과, 외주업체 평가 결과

3) 공정 진행 현황

4) 수입/공정/최종 검사 결과

5) 내부 품질 감사 결과

6) 고객불만 처리 결과

7) 기타

4.3.2 관리부서장은 데이터 평가항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한 통제적 기법을 선정하

야 한다.

4.3.3 관리부서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또는 경영 검토 자료로 활용한

.

4.4 개선

4.4.1 지속적 개선

1) 개선내용 파악

a) 검사 및 시험데이터

b) 고객불만 처리결과 및 서비스 데이터

c) 재정적 데이터 (원가절감, 이익증대, 매출액 증대 등)

d) 생산성 데이터

e) 품질목표 달성 결과

f)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

g) 내부품질 감사 결과

2) 지속적 개선활동

각 팀장은 1)항의 개선내용을 파악하여 해당하는 품질문서의 정해진 절차에 따

라 문제점을 파악하고 부표1의 절차에 따라서 개선활동을 실시하여 품질경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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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적 개선활동의 활용

각 팀장은 지속적 개선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시정 조치 및 예방조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개선

(2)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3) 표준화를 통한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4) 차기 방침 및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4.4.2 시정 및 예방조치

1)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의 대상

(1) 시정조치 대상

a) 제품 부적합 사항

 고객 불만 사항

 현존하는 부적합품의 원인 제거 시 (단순 부적합품 제외)

  2,3자를 통해 밝혀진 부절합사항()

b) 품질시스템 부절합 사항

 공정, 품질시스템, 제품의 실제사항에서의 부적합

 내부 품질감사 결과의 부적합사항

 경영 검토의 지적사항

 품질 시스템 운영함에 있어서의 경영자가 필요한 경우

(2) 예방조치 대상

a) 고객불만 예상 잠재요인

b) 품질데이터의 추이 또는 경향을 통한 잠재 부적합

c) 품질기록을 통해 유추된 부적합 사항

d) 재발되는 시정조치의 근본개선 시

2) 시정조치 절차

(1) 각 부서장은 상기 시정조치 대상의 고객불만사항, 부적합품 및 대해 파악하고

검토하여 시정(예방) 조치요구서에 시정조치를 발의하여 조치부서에 요구한다,

, 사고, 불량발생 보고서의 경우 원단품질관리카드, 고객 불만 처리대장 으로

대신한다.

(2) 시정조치 요구를 접수한 조치부서 해당과 책임자는 부적합의 원인파악과 대책

수립 후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 요구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유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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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결과,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구부서장은 재시정

조치를 요구한다.

(5) 조치부서는 시행될 시정조치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표준을 개정하

거나 표준화한다.

(6) 시정조치결과는 경영검토에 상정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3) 예방조치 절차

(1) 각 부서장은 상기 예방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잠재 부적합사항, 지속적인

부적합사항 및 고객의 잠재불만사항, 불량사고보고서와 같은 적절한 정보

를 근거로 하여 잠재적인 부적합사항을 검출하여 예방조치를 발의한다.

(2) 예방조치는 그 사안의 범위, 대상, 내용의 정도에 따라 시정조치와 동일한

방법에 의거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고 각 부서장을 팀원으로 하는 개

선팀을 구성하여 예방조치를 전개할 수 있다.

(3) 개선팀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방조치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을 통해

처리하고 별도의 양식은 구성치 않는다.

a) 예방조치대상의 선정 및 범위 확정

b) 예방조치팀 확정 및 개선팀을 구성

c) 단계의 설정(현황조사-원인파악-개선대책-실시-효과파악-표준화)

d) 일정수립

e) 실시

f)효과 파악 및 표준화

(4) 관리부서장은 개선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재가를 득하여 실시한다.

(5) 실시된 예방조치 결과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련표준을 개정하거나 표준화

한다.

(6) 예방조치의 결과도 경영검토에 상정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5. 기록

측정분석 및 개선절차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지 관

리한다.

 

6. 관련표준

기록 관리 절차서(QP-04-02)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관리 절차서(QP-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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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관련양식

기록명

관리부서

보존년한

보존부서

 

고객불만 접수대장

관리부

3

관리부

 

불만접수 및 처리서

관리부

3

관리부

 

내부감사 계획서

관리부

3

관리부

 

내부 감사보고서 처리대장

관리부

1

관리부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 처리대장

관리부

영구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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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안전보건경영 지침서

문서번호

KA-246

개정일자

2012.02.01

작업환경 유지관리

개정번호

0

쪽 번호

/

 

 

1. 목 적

이 지침서는 ()강하넷 내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1) ‘작업환경 측정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의 폭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환경 평가를 말한다.

(2) ‘작업환경 관리라 함은 환경 및 안전보건의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부 측정기관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당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을 위탁받은 회사를 말한다.

(4)유해인자라 함은 작업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분진, 소음, 조명, 유해가스, 유기용제 및 특정 화학물질을 말한다.

(5) ‘특정 화학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류 물질, 2류 물질 및 제3류 물질을 말한다.

(6) ‘유기용제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액체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것을 말하며, <별표 2>와 같다.

(7) 개인 시료포집이라 함은 개인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호흡위치(호흡기를 중심으로 반경 30 cm인 반구)에서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역 시료포집이라 함은 시료 채취기를 이용하여 가스, 증기, 미스트, 흄 또는 분진 등을 근로자의 작업행동 범위에서 호흡기 높이에 고정하여 포집하는 것을 말한다.

(9) ‘노출기준이라 함은 작업상 어떤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규정에 정한 기준을 말한다.

(10) ‘단위 작업장소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대상이 되는 작업장 또는 공정에서 정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호흡위치 및 행동범위 내에서 유해물질의 노출상태를 고려하여 정한 작업장소를 말한다.

(11) ‘호흡성 분진이라 함은 호흡기를 통하여 폐에 축적될 수 있는 크기의 분진을 말한다.

 

3. 책임과 권한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이사)는 작업환경 측정을 승인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결정하고, 시행지시를 해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공장장, 관할지방 노동관서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을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부서에 지시하고, 전 사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4) 해당부서는 작업환경 측정대상을 파악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4. 업무 절차

(1)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은 공장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작업환경은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측정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하는 주기에 따라 측정회수를 늘여야 한다.

- 최근 1년간 공정 및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을 때

- 최근 2회 연속으로 노출기준 이상일 때

 작업환경은 작업과 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작업시간과 근로자의 노출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한다.

 작업환경 측정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측정기관에 의하되, 측정기관에 노동부고시 91-20(91.3.30)에 의한 적법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은 노동부가 인정한 측정 대행기관으로 한다.

(3) 작업환경 측정대상 작업장은 다음과 같다.

 분진(, 오일미스트)이 발생하는 압연기, 롤 연마실

 특정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산세공정(코일산세, A/P, TA/BA)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의 압연작업

 기타 다음 작업이 행해질 때 반드시 측정대상에 포함한다.

- 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4알킬연 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 고열, 한냉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 또는 제조하는 옥내작업장

(4)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 안전감독관이 작업환경 측정을 입회할 수 있다.

(5) 결과보고

 측정농도 평가에 따른 조치

- 노출기준 미만 : 현재의 작업상태 유지

- 노출기준 초과 우려 : 시설, 설비 등 작업방법의 점검후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보호구 지급

- 시설, 설비 등에 대한 공학적 대책수립 및 보호구 지급

 측정기관의 보고서 접수 : 작업환경측정 완료일부터 50일 이내에 측정자, 측정일시, 측정대상, 측정방법 및 측정결과와 측정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측정기관으로부터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를 제출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설치, 개선 및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에 작업환경 측정 결과서 사본 및 개선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담당 부서는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 대표가 작업환경 측정결과나 평가내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게시판 부착

- 조회, 안전보건교육

- 기타 당해 근로자들이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

(6) 작업환경 측정에 관련된 모든 기록은 그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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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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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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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생산

담당부서

공정검사

 

 

생산관리

 

품질보증

AIGING

 

 

 

 

출하검사

 

 

 

사후관리

 

 

 

*. 검사 및 시험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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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구매품의 수입/반입, 생산, 설치단계의 공정/중간, 제품 및 공정 완성단계의 제품/최종검사 및 시험에 대해 적용하며 구매품, 제품의 모니터링 및 측정을 통하여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증하여 부적합품의 사용을 방지하여 제품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게 생산됨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기획팀장

2.1.1 모니터링 및 측정 업무 총괄

2.1.2 모니터링 및 측정을 위한 검사원 선정

2.1.3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의 확인 감독

2.2 검사원

2.2.1 모니터링 및 측정 업무 수행 및 결과 보고

2.2.2 부적합품의 식별관리

 

3. 업무처리 절차

3.1 수입/반입검사 및 시험

3.1.1 수입/반입검사 의뢰

1) 자재담당자는 구매품이 입고되면 수량 및 사양을 확인하고 검사원에게 거래명세표 또는 인수증으로 수입/반입검사를 의뢰한다.

2) 자재담당자는 긴급한 투입이 발생될 경우 특채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획팀장의 승인을 얻은 후 검사원에게 송부하고 검사원은 특채 신청한 구매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며 관련기록도 식별 관리한다.

3.1.2 수입/반입검사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하여 검사실시 또는 검사생략의 유무를 정하고 시행한다.

2) 검사원은 재료 및 검사 규격 또는 검사기준서에 의거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한다.

3) 검사원은 수입/반입검사 대상품이 특채를 제외하고는 수입/반입검사에서 합격되기 전에 사용되거나 공정에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3.1.3 수입/반입검사의 생략

1) 검사원은 다음의 경우 수입/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SS 표시품, ISO/SS A 9000 인증 업체 및 외국 국가 또는 단체 규격 승인 등

 납품선의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있는 경우

 제품 개발을 위하여 구매되는 부품

2) 수입/반입검사 생략은 수량 및 사양의 확인으로 검증하고 검사접수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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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검사의 판정

검사원은 시료를 검증한 후 수입검사 성적서에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인 경우 청색스티커, 불합격인 경우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 식별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1.5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자재담당자에게 거래명세표 또는 인수증으로 통보한다.

2) 자재담당자는 합격인 경우 입고처리하고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 대기소에 보관하고 공급업체에 반품처리하고 기획팀장에게 보고한다.

3.2 공정/중간검사 및 시험

3.2.1 공정/중간검사 의뢰

1) 생산담당자는 제조공정도 또는 공정별 생산지시에 의거 작업자가 공정을 수행하고 단위공정이 완료되면 검사원에게 검사 의뢰한다.

2)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작업자의 자주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때, 작업자는 관련기록을 중간검사 성적서에 남겨야 한다.

3.2.2 공정/중간검사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검사 및 시험 규격/표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관련사항을 중간검사 성적서에 기록한다.

3.2.3 검사의 판정 및 식별

검사원은 공정 순회 검사표를 검토한 후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인 경우 청색스티커, 불합격인 경우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 식별표시가 어려운 공정품은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 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2.4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기획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2) 생산팀장은 합격인 경우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3) 생산팀장은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르며 해당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재검사가 완료되거나 검증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의 진행을 금한다.

3.2.5 공정품의 특채

생산팀장은 긴급한 사유로 검사 및 시험 전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경우 고객 및 그 대리인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즉시 회수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식별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한다.

3.3 제품/최종검사 및 시험

3.3.1 제품/최종검사 의뢰

생산담당은 제조공정도 또는 공정별 작업표준에 의거 작업자가 공정을 수행하고 생산이 완료되면 검사원에게 제품/최종검사를 의뢰한다.

3.3.2 검사의 실시

1) 검사원은 검사의뢰시 검사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검사 및 시험표준에 의거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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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원은 제품/최종검사를 기획팀장 입회 하에 실시하며 검사 및 시험에 대한 관련사항을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한다.

3.3.3 검사의 판정

검사원은 출하검사 성적서를 검토한 후 합부 판정표시를 하고 합격은 청색스티커, 불합격은 적색스티커를 부착하여 식별한다. , 식별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여건에 따라 별도 표시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3.3.4 판정결과 통보

1) 검사원은 기획팀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한다.

2) 기획팀장은 합격인 경우 제품보존 절차서에 따른다.

3) 기획팀장은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다.

3.3.5 검사 후 처리

기획팀장은 제품/최종검사가 완료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만족할 경우, 제품보존 절차서에 따라 고객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3.4 검사시 주의사항

3.4.1 검사의 판정기준은 해당규격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3.4.2 검사원 단독으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기획팀장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른다.

3.4.3 불합격인 경우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한 후 재검사에 대한 사항은 최초 모니터링 및 측정업무 절차와 동일하게 검증한 후 검사성적서에 재검사를 표시한다.

3.5 검사원의 자격

3.5.1 자격인정 절차서에 따른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3-1

검사접수대장

3 

품질관리부

양식 803-2

수입검사 성적서

3 

품질관리부

양식 803-3

중간검사 성적서

3 

품질관리부

양식 803-4

제품검사 성적서

3 

품질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5.3 부적합품관리 절차서(QP-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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