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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절차서

문서번호 : QP - 802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내 부 감 사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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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감 사

 

1. 적용범위 및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유용성 확보를 위한 내부심사 절차에 대하여 적용하며, 수립된 품질경영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시스템의 개선 및 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책임과 권한

2.1 대표

2.1.1 내부심사 계획의 승인 및 심사결과에 따른 품질경영시스템 개선 보완

2.2 기획팀장

2.2.1 년간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실행 주관

2.2.2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주관 및 심사 결과를 경영자에게 보고

2.3 심사원

2.3.1 내부심사 체크리스트 작성 및 심사 수행

2.3.2 심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심사팀장에게 제출

2.4 해당부장

2.4.1 효율적인 심사가 수행되도록 심사에 적극 협조

 

3. 업무처리 절차

3.1 심사의 구분 및 심사원의 자격

3.1.1 심사의 구분

1) 정기심사

정기심사는 품질경영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실행의 책임이 있는 조직에 대하여 품질경영시스템 이행상태를 심사하는 것으로 요건 항목별로 년 초에 일정이 계획된 심사를 말하며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2) 특별심사

특별심사는 대표의 지시나 아래에 기술된 사항 중 기획팀장의 건의에 대한 대표의 승인으로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1) 품질경영시스템에 중대한 변경운영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심사 지적사항의 재발 및 유사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중대한 품질문제 또는 그러한 우려가 발생 또는 제기되었을 경우

(4) 해당팀장이 부서내 심사를 요청하였을 경우

3.1.2 심사원의 자격

1) 자격인정 절차서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2) 심사팀장은 기획팀장 또는 대표가 승인한 자로 한다.

3.2 내부심사 계획

3.2.1 기획팀장은 매년 말 내부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때, 내부심사 기본계획은 관리부 방침 추진 계획 수립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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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기획팀장은 년도 내부심사 계획에 의거 내부심사 실시 1개월 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표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부서에 회람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내부심사 세부계획 수립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심사의 목적

2) 심사의 구분

3) 심사 일정

4) 심사원

3.2.3 심사팀장 및 심사원

심사원은 심사를 수행할 업무 또는 조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자로 한다.

심사팀 구성은 심사원으로 자격이 인정된 인원 중에서 1인의 팀장과 1인 이상의 심사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포함시켜 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3.3 심사준비

심사원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사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 기획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원과 함께 심사 대상분야의 업무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업무에 대하여 심사 대상부서 업무 관련 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별도의 심사 체크리스트를 준비할 수 있다.

3.4 심사의 실시

3.4.1 시작회의

심사팀은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피심사 팀장 또는 관련 실무자가 참석하여 심사시 주의사항 및 세부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사전 회람을 갖는다.

1) 심사 수행절차 및 방법설명

2) 종결회의 시간 및 장소확정

3.4.2 심사진행

1) 심사원은 심사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대해 업무 수행의 객관적인 증거를 조사함으로써 심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사시 관찰사항은 심사 체크리스트에 기록하여야 한다.

3.4.3 심사팀 회합

심사원은 심사수행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협의한 후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4.4 종결회의

심사원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심사부서의 동의를 받아 종결회의시 피심사부서에 설명하고 심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5 심사결과 보고

3.5.1 심사팀장은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시정조치/예방조치 요구서를 발행하여 시정조치토록 한다.

3.5.2 해당팀장은 시정조치를 한 후 시정조치 결과를 심사팀장에게 송부한다.

3.5.3 심사팀장은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한 후 관리부로 보고한다.

3.5.4 기획팀장은 심사 대상 부서별 부적합 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종합한 심사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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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부 감 사

 

3.5.5 기획팀장은 심사 결과를 경영검토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3.6 후속심사 활동

기획팀장은 내부심사 후 1개월 이내 후속심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 결과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유효성을 검증한다.

 

4. 기록 및 보관

양 식 번 호

양 식 명

보존년한

보관부서

양식 802-1

2007 년도 내부품질감사 계획서

3 

관리부

양식 802-2

내부품질감사 수행 계획서

3 

관리부

양식 802-3

내부품질감사 결과보고서

3 

관리부

양식 802-4

감사체크리스트

3 

관리부

 

5. 관련문서

5.1 문서관리 및 기록관리 절차서(QP-401)

5.2 교육훈련 절차서(QP-601)

5.3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QP-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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