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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1. 목 적

이 절차서는 품질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 다음 공정이나 고객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품질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품질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에서 시행하는 수입검사, 공정검사(중간검사), 최종검사(제품검사) 에 대하여 적 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검 사

물품을 측정, 시험하고 그 결과를 판정기준과 비교하여 개개 물품의 양호, 불량 또는 로트의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

3.2 수입검사

구입물품이 구매요건(구매시방 등)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3 최종(제품)검사

완성된 제품이 고객의 요구사항(제품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

3.4 검사부서 검사

연구개발실내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

3.5 생산부서검사(자주검사)

생산공정 현장작업자(이하 자주검사원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

4. 책임과 권한

검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연구개발실장에게 있으며, 또한 연구개발실장은 생산 부서장의 협 조를 받아 생산부서내에서 공정검사 요원을 선정할 수 있다.

4.1 연구개발실장

시험방침을 설정하여 시험실에 게시해야 한다.

4.2 검사원

4.2.1 자격 기준

검사원의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중에서 검사업무에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2.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부서장은 추천 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2.3 임무

(1) 검사원은 수입검사 및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2)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행하며 직속상사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검사관리의무 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3) 검사원은 검사를 필하지 않은 제품과 규격 미달품의 출고 및 입고를 금지할 수 있다.

(4) 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3 자주검사원 (공정검사원)

4.3.1 자격 기준

생산반장 또는 주임이상 관리자 중에서 해당제품 생산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

4.3.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생산부서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하고, 추천하고 총 무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3.3 임무

(1) 각 단위 작업을 부여받은 작업자는 작업지시서 및 관련 지침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며검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2) 자주검사원은 자기가 검사한 공정의 제품품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검사진행 중 앞 공정에서 불량이 발생되었을 때는 생산부서장 및 연구개발실장에게 통보 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4.4 실험자

4.4.1 자격 기준

실험자의 자격은 전문대 이상의 학력자 중 식품관련 학과에서 실험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중 실험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4.4.2 자격부여절차 및 자격부여

연구개발실장은 위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자 중 적임자를 총무부서장에게 추천하고 총무 부서장은 추천받은 자를 상신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4.4.3 임무

(1) 실험자는 실험지침서에 의거 실험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실험자는 자기가 실험한 실험 데이터에 책임을 진다.

(3) 실험자는 실험관련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절 차

5.1 검사지침서 작성(수입, 제품검사)

연구개발실장은 KS규격, 식품공전, 단체규격, 관련규격 등을 참고로 하여 관련 검사지침서를작성하여야 한다.

5.2 수입검사

5.2.1 절차

(1) 지원팀장은 거래업체로 부터 원부재료가 입고되면 거래 명세표나, 납품처의 송장등과 대조 수량 및 중량 등을 확인 하여 연구개발실로 송부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거래업체가 보낸 필요서류 또는 검사기록들을 확인한후 수입검사를 실시 한다.

(3) 연구개발실장은 주원료(연육,우육,돈육,계육)의 경우 수입검사지침서에 의거 규정 시료 를 채취, 시험한후 수입검사 성적서를 작성하고, 그외 품목은 업체에서 제출한 자체시 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시험성적서를 확인한 후 관능검사와 수량검사를 실시하여 그내용을 원료검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4) 검사자는 수입검사 성적서에 품명, 규격, 로트크기, 시료크기, 기준치, 측정치, 종합판정, 검 사일자, 검사자 등을 기록해야 한다.

(5) 당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시험, 검사 항목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 외부공인 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한다.

5.2.2 수입검사 구분

구분

감사방법

양식

주기

비고

-시험분석

-관능검사

-수입검사성적서

-원료검수일지

-입고시마다

주원료

(연육,우육,돈육,계육)

-시험성적서

-관능검사

-업체

-공인기관

-원료검수일지

-1개월마다

-6개월 마다

-입고시마다

부원료, 첨가물, 포장재료

-관능검사

-원료검수일지

-입고시 마다

농수산물(야채 등)

5.2.3 수입검사의 면제

(1) KS 표시품 또는 ISO 인증업체의 구매품은 수량만 확인하고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당사와 1년 이상 동일 품목으로 3회이상 거래 실적에서 부적합품 발생이 없었던 품목은 검 사를 생략한다.

(3) 거래업체가 의뢰한 동일로트의 제품으로 공인기관의 검사적합 성적서를 제출할 때

(4) 수입 원부재료로 국가 검역소 검사를 필한 식품 첨가물

(5) 상기의 조건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될때 연구개발실장의 승인하에 검사를 면제한다 단, 특별 한 검사를 요할 때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5.3 공정검사

제조업무절차서(QP-4091) 7.공정관리에 따른다.

5.4 최종검사(제품검사)

(1) 모든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시방, 품질, 성능 등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검사 지침서에 의거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실장은 제품별 검사 및 시험에 관한 관련표준(검사기준 지침서 등)을 준비하고 추가로 필요한 시방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사원에게 지급하여 검사 및 시험을 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은 관련 지침서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품검사 성적서에 기록하여 합격된 제품에 대하여 출하하도록 한다.

(4) 제품검사 성적서가 완료되면 연구개발실장이 검토하고 검사완료된 합격품에 한해 출하 또는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고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실장은 해당로트가 규정된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이 적절히 시행되었다는 것을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6) 고객이 특별히 외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품질특성에 대한 시험을 필요로 할때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이때, 공인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품질기록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정부품질보증품목의 경우 국방품질관리소에 월 생산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회 검수를 의뢰하여 품질확인기록서에 명시된 항목을 정부품보원과 공동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다.

5.5 검사실시

(1)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는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절차서 (QP-4111)에 따라 관리된 설비를 사용한다.

(2) 검사원은 검사시 관련 지침서를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지침서가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시방서나 관련규격을 참고하여야 한다.

 

(3) 외부기관의 검사가 필요할 때는 대표이사 결재를 득하여 검사를 의뢰한다.

5.6 검사기록 및 보고

검사원은 검사결과를 해당 성적서에 작성하여 연구개발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7 검사 식별 표시

5.7.1 수입검사

수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입고조치하고 불합격품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2 공정검사

공정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다음공정으로 이동시키고 불합격품은 플라스틱박스에 식별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7.3 최종검사

최종검사 완료 후 합격품은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불합격품 은 적색으로 불합격표시를 한 후 부적합품 관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5.8 부적합품 처리방법

부적합품의 처리는 부적합품의 관리 절차서 (QP-4131)에 따른다.

5.9 긴급품 관리

(1) 공정의 긴급한 사유로 검사완료전 공정에 우선 투입하고자할 경우는 반드시 해당 담당자는 연구개발실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특히 긴급 투입후 부적합 사항이 발생시는 즉시 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 , 최종검사는 긴급품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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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장은 제품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 측정, 시험장비 Software 대한 관리, 교정검사 유지보수를 통한 정밀, 정확도를 유지하여 자재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11.2        적용범위

검사 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계측기와 별도로  교정이 요구되어지는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11.3        책임과 권한

1) 품질관리 부서장은 계측기의  교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며 계측기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계측기의 수리 폐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계측기 사용 부서장은 계측기의 점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11.4        관리절차

 1)     품질관리부서는 검사기기가 규정된 정확도 정밀도가 유지될 있도록 교정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2)     외부 교정검사 대상에 대해서 분류되어 있어야 하며 고객이 인증한 정부기관 혹은 교정검사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3)     설계변경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교정검사를 실시한다.

 4)     시험 하드웨어와 시험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검사, 측정 시험설비의 교정 셋팅을 무효화할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1.5    검사 측정장비 기록 

1)  종업원 소유 계측기를 포함하여 모든 계측기, 측정 시험장비는 일정한 주기로 점검하고 기록하여 교정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        제품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계측기 또는 계측장비는 규정된 주기로 또는 사용   전에 국가표준과 소급성이 확립될 있도록 교정하고 조정한다.

 

11.6    관련절차

 1)          계측기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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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시스템운영지침서

1.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관리 계획서 상에 기재된 특별 특성 및 중요 특성의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모든 계

측기 및 계측자에 대한 측정시스템의 분석, 평가에 적용한다.

2. 목 적

검사 및 시험에 사용되는 계측장비의 측정요건을 분석하고 조치하여 측정시스템의 신뢰성을 보장하

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리

3.1 편위(BIAS)

어떤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얻어지는 측정치와 평균값과 이 특성치의 참값과의

차이를 말한다.

3.2 재현성(REPRODUCIBILITY)

측정자 간의 편차를 말한다. 동일 계측기로 동일한 제품을 측정하였을 때 측정간에 나타나는

측정 데이터의 평균 차이가 크면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3.3 반복성(REPEATABILITY)

장비 편차라고 말하며 동일한 측정자가 동일한 계측기로 동일한 시료를 여러번 측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측정치의 산포를 말한다.

FP-001-02 Rev.1

A4

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1-1101-Q01

개정

번호

3 / 8

3.4 안정성(STABILITY)

계측 장비의 마모, 온도 등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일 제품에 계측 결과

가 다른 것을 말한다.

3.5 선형성(LINEARITY)

계측기의 측정 범위 내에서 편위값들의 차이를 말한다.

3.6 측정시스템(MEASURMENT SYSTEM)

측정해야 할 특성치에 측정치를 부여할 수 있는 조작, 절차, 게이지, 소프트웨어, 사람들의 조합을

말한다.

3.7 산포의 부석

설계된 실험으로부터 온 데이터를 평가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

3.8 평가의 산포

평가자 방법의 차이에서 오는 산포, 이것은 한 명의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의 측정치를 재생산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산포로 계산되는 것을 말한다.

3.9 데이터

표본 추출된 부품의 측정치 및 적합, 부적합의 시험 결과들을 말한다.

3.10 공차

표준으로부터 수요 가능한 편차 즉, 액면 값에 대한 산포의 허락된 범위를 말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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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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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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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측정시스템 대상 측정기기 보유 부서장

(1) 측정시스템 평가대상 측정기기 및 검사원의 선정

(2) 측정기기 검사원에 대한 DATA의 기록 후 품질보증부로 송부

(3) 측정시스템 평가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조치

4.2 품질 보증부

(1) 측정시스템 평가 계획 수립

(2) 측정시스템 평가 및 결과에 대한 관련 부서에 피드백(FEED BACK)

(3) 측정시스템 평가에 대한 개선조치 확인

5. 업무 절차

5.1 측정 시스템의 통계적 특성

(1) 측정 시스템은 통계적으로 관리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측정 시스템에서 파생된 산포는 제조 공정에서 파생된 산포에 비하여 반드시 작아야만 한다.

(3) 산포는 제품의 규격 한계보다 작아야만 한다.

(4) 계측 단위는 공정 변동이나 규격보다 상대적으로 작아야 한다. 즉, 일반적으로 공정의 산포나

규격보다 한 눈금 더 작은 계측 단위를 갖는 계측기를 사용한다.

5.2 측정 시스템의 평가 단계

제품에 대한 필요한 변수를 측정

사용하고자 하는 측정 시스템에 대한 평가

측정 시스템이 필요한 기본 필수 요건을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시스템이 통계적 특성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평가

5.3 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

5.3.1 품질보증담당은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 계획서에 특별 특성으로 지정된 항목을 반영하여

년간 측정 시스템 평가 계획(FI-1101-Q11)을 수립하여야 한다.

5.3.2 측정 시스템 평가 주기는 1회/년로 하며 특별 특성을 관리하는 측정기 및 측정자가 변동 시,

주기에 관계없이 측정 시스템 평가를 실시한다.

5.4 측정 시스템의 분석 준비

5.4.1 사용되어질 접근법을 계획한다.

5.4.2 평가자 수, 표본 부품의 수, 반복 측정 횟수를 결정한다.

5.4.3 평가자는 작업자 및 검사 담당들 중에서 선택한다.

5.4.4 표준 부품들을 공정 중에서 선택하고 각 부품은 식별을 위한 번호를 매긴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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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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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계측기는 측정코자 하는 제품의 1/10의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5.4.6 제품의 치수를 측정할 때 측정 방법 및 절차가 적합한지 아래의 단계로 확인한다.

(1) 측정은 무작위로 수행되는가?

(가) 부품의 번호를 평가 대상자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한다.(평가자는 번호를 몰라야 한다.)

(나) 연구자는 부품 번호, 평가자, 측정치를 알고 있어야 한다.

(2) 측정값을 읽을 때 측정기 눈금의 1/2 까지 읽는다.

(3) 연구자는 측정 시스템 분석시 중요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분석하는가?

(4) 각 평가자가 모든 단계에서 동일 절차를 사용하는가?

5.5 측정 시스템의 평가 절차 선택

고객으로부터 승인된 관리 계획서 또는 QC 공정도에 언급된 측정 설비에 한하여 다음을 고려

하여 선택한다.

(1) BLIND 측정으로 테스트하여야 한다.

(BLIND 측정이란 평가자가 측정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품을 측정하고 있다는 것

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2) 테스트 비용을 고려한다.

(3) 테스트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한다.

(4) 평가에 필요한 용어 즉, 정확도, 정밀도, 안정성, 재현성 등이 정의되어야 한다.

5.6 평가

평가 방법은 범위 방법과 평균과 범위방법이 있다.

5.6.1 범위 방법

(1) 범위 방법이란 측정 시스템의 정밀도와 재현성을 개략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2) 반복성과 재현성을 따로 구분하여 평가 할 수 있다.

(3) 조사 절차

가. 2명 이상의 평가자와 5EA 이상의 SAMPLE을 선정한다.

나. 각 부품들에 대하여 각 평가자는 동일한 부품을 각각 측정한다.

다. 각 부품들에 대하여 평가자 A의 측정값 범위와 평가자 B의 측정값 범위의 평균값에 절대값

을 취한 것이 범위이다. 평균 범위() = ∑R/n

5.6.2 평균과 범위 방법

(1) 공정 분산을 나타낼 수 있는 10EA의 SAMPLE을 취한다.

(2) 평가자를 A, B, C라 하고 측정 시료에 번호를 1,2,3,.......10까지 표시하고 평가자는 이 번호를

알수 없도록 한다.

(3) 계측기는 측정할 수 있도록 CALIBRATION 한다.

(4) 평가자 A로 하여금 10EA의 시료를 랜덤하게 측정하게 하고 다른 관찰자가 데이터 시이트(FI-

1101-Q12)의 1열에 그 결과를 기록한다. 평가자 B,C,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 시이트의 6열, 11열에 각각 기록한다.

(단, 이 때 평가자 간에 다른 사람의 측정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1차 반복이 끝난 후, 2차 반복에 대해서도 (4)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시이

트의 2열, 7열 및 13열에 측정 결과를 기록한다.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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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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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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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결과 분석

분석 방법은 도해적 방법과 수치적 방법이 있다.

5.7.1 도해적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측정시스템 분석(MSA) 매뉴얼(3판)에 따른다

(1) 범위 관리도

(2) 오차도

(3) 평균/런 차트

(4) 정규화 된 개별 측정값 관리도

(5) 위스커 차트

(6) X-Y 비교도

(7) 산점도

5.7.2 수치적 방법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치를 기록한 데이터 시이트에 1, 2 및 3열 측정치들 중에서 최대치에서 최소치를 뺀

값을 5열에 기입한다.

(2) 평가자 A에 대하여 범위 5열을 더한 후에 시료의 수로 나누어 평균 범위(Ra)를 계산한다.

같은 방법으로 평가자 B, C에 대하여서도 행하여 Rb, Rc를 계산한다.

(3) Ra, Rb, Rc를 더한 후에 평가자의 수로 나누어 총범위 평균 = R을 계산하여 기입한다.

UCLR = D4R, LCLR = D3R

(4) 각 평가자에 대하여 산출된 범위(R)와 UCLR을 비교하여 측정 시스템이 관리 상태에 있는지

확인한다.

(5) 평가자들의 평균값에 최대치인 평균값에서 최소치인 평균값을 기입한다.

XDIFF = XMAX - XMIN

(6) 각 부품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측정치들을 더한 후 측정치의 수로 나누어 부품 평균(XP)을

구하여 그 결과를 기입한다.

(7) DATA 보고서(FI-1101-Q13)에 데이터 시이트에서 계산된 R, XDIFF, RP 값을 기입한다.

(8) DATA 보고서에 다음을 계산하여 결과를 기입한다.

(가) 반복성(EV) = * K1

(나) 재현성(AV) =

(다) 반복성 및 재현성(R&R) =

(라) 시료변동(PV) = Rp X K3

(마) 총변동(TV) =

FP-001-02 Re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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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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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밀도와 재현성을 함께 나타내는 R&R 계산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조치한다.

구 분

판 정

조 치

R&R≤10%

합 격

측정시스템 양호

10%〈 R&R〈 30%

합 격

용도의 중요성, 게이지의 가격, 소요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판단 및 신뢰성을 위한 개선활동 필요

30%≤R&R

불합격

측정시스템이 부적절함

(문제점을 파악,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5.8 특성 게이지(한계 게이지)분석

5.8.1 준비사항

(1) 측정자 2명 선정

(2) 측정용 시료 20개 SAMPLING

5.8.2 평가순서

(1) 측정자 A가 20개의 시료를 측정순서에 따라 측정을 실시하고 기록자는 특성게이지 분석보고

서(FI-1101-Q14)에 기록한다. (측정순서 : A→B→A→B)

(2) 특성게이지 평가결과 부적합 발생시 품질보증부서장은 관련부서장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3) 결과를 받은 관련부서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판 정

조 치

측정자 A,B 간의 판정 일치

합 격

측정시스템 양호

측정자 A,B 간의 판정 불일치

불합격

측정시스템 부적절함(문제점을 파악,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5.8.3

5.9 측정시스템의 결과의 활용 및 처리

(1) 품질부서장은 측정시스템 분석결과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며 추이를 분석한다.

(2) 분석결과에 따라 분석 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3) 년간 측정시스템 평가계획에 의거 월별 측정시스템분석 실시 결과를 보고서에 의하여 부서장

에게 보고, 승인을 득한다.

5.10 개선활동

(1) 개선활동이 불필요한 사항

가) 우연한 오차

나) 불필요한 검사방법에 의한 오차

(2) 개선활동 및 조치사항

가) 측정자의 측정능력 부족할 때 측정교육으로 능력향상

나) 측정기기에 의한 오차 시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정도점검

다) 측정방법 불합리에 의한 것은 측정방법 개선 및 교육

FP-001-02 Rev.1

A4

측정 시스템 운영 지침서

문 서

번 호

Q1-1101-Q01

개정

번호

8 / 8

6. 관련 절차서

6.1 사전제품 품질계획 절차서 (TW-QP-0201)

6.2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 (TW-QP-1001)

6.2 시험 및 측정장비 관리 절차서 (TW-QP-1101)

6.3 통계적 기법 운영 절차서 (TW-QP-2001)

7. 기록관리 및 보존

본 지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TW-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년한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I-1101-Q11

측정시스템 평가 계획서

품질 보증과

2년

FI-1101-Q12

GAUGE R&R DATA SHEET

품질 보증과

3년

FI-1101-Q13

GAUGE R&R DATA 보고서

품질 보증과

3년

FI-1101-Q14

특성 GAUGE 분석 보고

품질 보증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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