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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문서번호

KH-701

제정일자

2006. 02. 01.

개정일자

-

계 약 검 토

개정번호

0

Page

1/3

 

-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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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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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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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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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인 제품과 관련된 회사내부 및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계약 검토절차 와 실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이 절차서는 고객의 요구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사의 능력과 부합되는지 검토함으로써, 계약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3. 책임과 권한

 

3.1 영업/무역부서장

3.1.1 회사 내,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관련 부서장 및 이해 당사자와의 회의를 주관한다.

3.1.2 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 문서 관리를 한다.

3.1.3 계약 변경사항의 문의, 계약 및 수주관리를 주관한다.

3.1.4 고객의 요구사항(필요한 경우)을 관련 팀에 검토를 의뢰한다.

3.1.5 고객의 요구사항의 총괄적 검토를 주관한다.

 

3.2 관련 부서장

3.2.1 작업장 및 해당 업무 수행에 따른 제품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3.2.2 제품관련 정보를 해당 업무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3,2.3 이해 관계자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및 절차를 수립한다.

 

4.업무절차

 

4.1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의 결정

영업/무역부서장은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인도 및 인도 후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 고객이 규정한 요구사항

2) 객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는 경우, 규정된 건 의도된 용도를 위한 필요사항

3) 제품과 관련된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4) 기타 조직이 결정한 추가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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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의 검토

영업/무역부서장은 제품에 관련된 요구사항 검토를 주관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 또는 약속 (: 입찰서의 제출, 계약 또는 주문에 대한 변경의 수락)하기 전에 이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제품 요구사항이 정하여질 것

2) 이전에 제시한 것과 다른 계약 또는 주문 요구사항이 해결될 것

3) 조직이 정해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검토 및 검토에 수반되는 조치에 대한 결과의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문서화된 것으로 제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수락 전에 고객 요구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품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영업/무역부서장은 관련된 문서가 수정됨을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된 인원이 변경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4.2.1 영업/무역담당은 고객의 계약문의사항이 발주서, 고객시방서등 구두, /무선, FAX, 또는 기타 서류로 접수된 경우 고객 및 관련부서장의 협의 및 검토를 하고, 견적서 및 계 약에 관련된 기타 요구서를 요청할 경우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승인 권자의 승인 후 계약을 체결한다. 협의 및 검토내용은 수주서, 수주현황에 기록 한다.

4.2.2 계약문의 사항이 구두 또는 유, 무선으로 접수되어 고객의 계약요구 사항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고객과의 계약사항을 명확한 조건하에 성립되도록 하고 승인권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2.3 당사 및 고객에 의해서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련 관련부서장 협의 및 검토를 하고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공문 또는 회의록 등으로 변경 협의 검토내용을 기록하고 서로 통보한다.

4.2.4 영업/무역담당은 계약검토가 끝난 계약내용을 생산부서에 통보한다.

 

4.3 고객과의 의사소통

영업/무역부서장은 다음 사항과 관련된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1) 제품 정보

2) 변경을 포함하여 문의, 계약 또는 주문의 취급

3) 고객 불만을 포함한 고객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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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절차서

 

5.1 기록관리 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발주 현황

KH 701-01

영업/무역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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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절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총무팀

부 서 원

 

 

16. 02. 01.

검 토

부 서 장

 

 

16. 02.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16. 02. 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항목

제 목

개정 일자 및 내용

Rev. 1

Rev. 2

Rev. 3

A

작성, 검토 및 승인

 

 

 

B

목차 및 개정 현황

 

 

 

1

목적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품질기록

 

 

 

7

관련문서

 

 

 

8

첨부

 

 

 

1(목적) 이 규칙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의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사의 동반성장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의

2. 당사의 동반성장 추진방향 등에 대한 자문

3. 기타 당사의 동반성장과 관련한 주요 의결사항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내부위원, 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당사장이 맡고, 내부위원은 직제규정에 의한 부원장 및 본부장급이 맡는다.

외부위원은 비상임이사 및 학계인사를 호선하여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5(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년간 2회이상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한다.

 

6(동반성장 TF)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적인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동반성장TF를 둘 수 있다.

동반성장TF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동반성장TF 팀장을 선임하고, 동반성장TF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동반성장TF 팀장은 각 실단별로 적합한 자를 선별하여 팀원을 선임하고 지휘감독한다.

 

7(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고,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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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경영지침서

문서번호 : QP - 704

제정일자 : 2007.12.10

개정번호 : 0

페 이 지 : 4

임금피크제 운영

 

목 차

 

1. 적용범위 및 목적

2. 책임과 권한

3. 업무처리 절차

4. 기록 및 보관

5. 관 련 문 서

 

NO

일 자

개 정 내 용

작 성

검 토

승 인

0

2007.12.10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최초 제정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부서장

경영대리인

대표

 

 

 

/

/

/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른 임금피크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고용안정 및 조직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규칙은 모든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련 법규 또는 별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은 제외한다.

 

3(임금피크제의 적용시점) 임금피크제는 직원이 인사규정 제35조에 의한 정년이 달하는 날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4(임금의 조정)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1년간의 월봉, 직무급 및 출납수당의 누적 합계액에 매년 기본 인상률을 반영한 후 [별표 제1]에 따른 연차별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봉을 지급한다.

제수당 및 성과급은 일반직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되,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임금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잉여금은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로 우선 사용한다. ,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충당비율이 부족할 경우에는 육아휴직자 등 일반직원의 인건비 잉여금을 활용하여 충당한다.

 

5(퇴직금 중간정산)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의 조정이 시작되기 직전부터 매 연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임금 감액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직위해제 및 직무조정)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이 보직에 있는 경우 그 직위를 해제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적합 직무 중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로 조정할 수 있다.

1. 외부 전문분야 강의

2. 외부 인증심사자문

3. 그 외 대표가 정한 직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유관기관 등으로의 파견을 명하거나 그간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요원 등의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8(복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도 대상 직원에 대하여는 당사 관련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휴직을 명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계약기간에 포함되며 그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9(복리후생 등) 직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성과평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성과평가에 의한 등급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직원의 평균 등급을 적용한다.

 

11(퇴직지원 프로그램)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의 인생설계, 여가, 건강 등 노후 문제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퇴직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다.

 

12(기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은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연차별 임금지급률

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정년)

지급률

95%

85%

70%

 

 

연봉계약서

 

 

강하넷과 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연 봉 액 :

2. 계약기간 :

 

3. 지급방법 :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수당 및 성과급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징계 등에 의한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하는 등 연봉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함.

위 당사자는 자유의사로서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상호 확인한다.

 

20 . . .

 

대 표 자 : ()

법 인 명 :

주 소 :

 

근로자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상기 연봉액에는 연구활동비, 중식보조비, 차량보조비(신청자에 한함) 및 보육수당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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