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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고객자산관리

1.    SUMMARY

1.1.      절차의 목적은 고객, 공급자 또는 하청 업자가 소요한 자산을 보호하고 사용하며 관리하는 요구 사항을 정의한다.

1.2.      이러한 자산은 재료, 제품, 장비 도구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권도 포함된다.

1.3     관리 부서장은 절차의 실행 관리의 책임이 있다.

 

2.    PROCEDURE

2.1.      당사는 때때로 고객, 공급 업체 또는 하청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산으로 작업을 한다. 이들은 다음을 포함 있다 :

·         고객 자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제품 :

·         공구 :

·         측정기기:

·         도면, 제품의 사양 등과 같은 지적 재산권

 

2.2.      "00" 고객자산은 고객 이름과 적용 가능한 식별자로 식별된다. 적절하다고 여길 경우, 이러한 고객 자산은 물리적으로 고정, 제한된 접근 영역에서 확보 있다.

2.3.      만약 고객 자산이 교정 / 또는 예방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 방법은 고객과 협상하고 문서화한다.

2.4.      당사에서 저장하고 있는 고객 자산의 물량이 중요할 경우는 관리 부서장은 개발 정확한 재고의 유지를 위해 고객 재산의 기록을 유지한다

2.5.      그러한 3 고객자산은 제품 보관 관리 절차: 따라 당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처럼 보관되어야 한다

2.6.      "소프트웨어 " 같은 고객 자산은 (지적 재산권, 문서, 소프트웨어 ) 지속적으로 읽기 쉽고 좋은 조건의 보장을 위해 유지된다.

2.7.      이러한 지적 재산권은 서버에 저장하고, 고객의 이름으로 식별된다. 그리고 실수로 삭제 또는 변경뿐만 아니라 무단 액세스로부터 보호된다

2.8.      고객이 제공한 지적 재산권의 전자문서는 보안을 위해 백업 회사의 서버에 유지한다.

2.9.      어떤 경우에도, 고객 자산의 손상 또는 손실은 즉시 처분 또는 지침에 따라 고객에게 보고될 것이다.

 

3.    관련 양식

1)    공급업체 입출고 현황: (16PF-01)

2)    고객자산 이상 발생 통보서 : (16P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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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1 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이하 정부지침이라 한다)의거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이 연구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대상) 이 지침은 당사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출연금사업에 적용한다.

 

3(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연구노트(이하 전자연구노트라 한다)’라 함은 자료관리지침 제921’에서 정한 연구문서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면서 연구 수행과정 및 결과를 전자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자를 말한다.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에 직접 참여하면서 작성자가 작성한 전자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자라 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장 전자연구노트의 작성

 

4(역할) 연구관리부서는 본 지침 등에 관하여 소속 연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가 성실히 작성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원은 전자연구노트를 연구정보 축적을 통한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의 지속을 위한 노하우 제공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고 소속 연구자의 통제 등의 목적으로 전자연구노트를 활용할 수 없다.

 

5(전자연구노트의 요건)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문서의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영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6(작성방법) 전자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자연구노트는 제3조제1호의 연구문서 중 하나이상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 작성자는 정보적 가치와 증거적 가치를 모두 가질 수 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과정 및 결과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재 내용의 자의적 변조가 없이 사실만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전자연구노트에 수정된 기록, 추가된 기록 등 전자연구노트에 기록되는 내용(이하 모든 기록이라 함)에 대하여 작성자 및 연구책임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3 장 전자연구노트의 관리

 

7(전자연구노트의 소유) 연구사업의 수행 결과 생산된 전자연구노트는 사업의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사의 소유로 한다.

 

8(보관 및 관리) 전자연구노트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당사 자료관리지침 따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사업이 중단된 경우, 전자연구노트에 중단 사유 등을 기록한 사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전자연구노트 작성시 자료관리지침 제922 기술보호등급에 따른 열람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2조의 연구사업과 그 결과물이 협약조건, 당사 규정,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본 지침보다 상회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 등을 따른다.

2. 연구책임자는 지식재산권의 침해조사 등의 확인을 위하여 주무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열람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3. 비상시에는 열람권한자의 상위부서장이, 작성자가 부재 시에는 직무를 인계받은 자가 전자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작성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퇴직, 휴직 및 사업 참여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전자연구노트 관련 자료 일체를 후임 작성자 또는 후임 연구책임자에게 인계하였음을 협약과제책임자 또는 상위 부서장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9(공개) 전자연구노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연구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전자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판단 또는 당사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한 연구기관보안관리심의회에서 심의 후 공개할 수 있다.

 

10(폐기) 당사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전자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급격한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전항에 따라 전자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 사업관리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폐기할 수 있다.

 

4 장 보 칙

11(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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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KH-401

표준 문서관리 절차서

REV. : 0

Page : 1 / 6

 

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관리부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강하넷

 

 

문서명

표준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401

개정번호: 0

페이지: 2/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품질시스템에 관련된 사내

표준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품질문서와 품질자료에 대한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운영

및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문서(DOCUMENT)

 

품질시스템의 내용을 기술한 문서로서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표준 및 도면등의

품질시스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서.

3.2 관리본(Controlled copy)

 

문서가 제정되어 발행된 후 그 개정본이 계속적으로 배부됨으로써 항상 최신본이

유지되는 문서.

 

3.3 비관리본(Uncontrolled copy)

 

문서가 발행된 이후 그 개정본이 배부되지 않는 참고용 문서.

 

 

4. 책임과 권한

4.1 관리부서장

 

4.1.1 표준문서의 제.개정 관리 주관

4.1.2 표준문서의 승인 신청 및 관련부서에 배포

4.1.3 배포 문서의 이력관리 및 개정관리 (최신본 관리)

4.1.4 사내 표준문서의 유지관리 / 사외 표준문서의 관리

 

󰠚󰠚󰠚󰠚󰠚󰠚󰠚󰠚󰠚󰠚󰠚󰠚󰠚󰠚󰠚󰠚󰠚󰠚󰠚󰠚󰠚󰠚󰠚󰠚󰠚󰠚󰠚󰠚󰠚󰠚󰠚󰠚󰠚󰠚󰠚󰠚󰠚󰠚󰠚󰠚󰠚󰠚󰠚󰠚󰠚󰠚󰠚󰠚󰠚󰠚󰠚󰠚󰠚󰠚󰠚󰠚󰠚󰠚󰠚󰠚󰠚󰠚󰠚󰠚󰠚󰠚󰠚󰠚󰠚󰠚󰠚󰠚󰠚󰠚󰠚󰠚󰠚󰠚󰠚󰠚󰠚󰠚󰠚

()강하넷

 

 

문서명

표준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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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6

 

 

5. 관리절차

 

5.1 사내 표준문서의 관리

 

5.1.1 문서번호 부여기준

 

품질매뉴얼

 

QM

) 각 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Q M : 매뉴얼 (Quality Manual)

 

품질절차서

 

KH

-

X

Y

Y

 

) 각 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KH : 품질절차서 (Quality Procedure)

X : ISO 9001:2008 규격의 대분류 번호, Y Y : 일련번호

대분류 번호

내 용

4

품질경영시스템

5

경영책임

6

자원경영

7

제품실현

8

측정, 분석 및 개선

 

품질표준류

 

Q

I

-

X

Y

Y

) 각 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Q I : 품질표준 (Quality Instruction)

X : 중분류, ) 1 - 작업표준, 2 - 검사 및 시험표준, 3 - 업무표준

Y Y : 소분류, 일련번호에 의해 설정한다. 필요시 세부 분류를 할 수 있음

 

󰠚󰠚󰠚󰠚󰠚󰠚󰠚󰠚󰠚󰠚󰠚󰠚󰠚󰠚󰠚󰠚󰠚󰠚󰠚󰠚󰠚󰠚󰠚󰠚󰠚󰠚󰠚󰠚󰠚󰠚󰠚󰠚󰠚󰠚󰠚󰠚󰠚󰠚󰠚󰠚󰠚󰠚󰠚󰠚󰠚󰠚󰠚󰠚󰠚󰠚󰠚󰠚󰠚󰠚󰠚󰠚󰠚󰠚󰠚󰠚󰠚󰠚󰠚󰠚󰠚󰠚󰠚󰠚󰠚󰠚󰠚󰠚󰠚󰠚󰠚󰠚󰠚󰠚󰠚󰠚󰠚󰠚󰠚

()강하넷

 

 

문서명

표준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401

개정번호: 0

페이지: 4/6

 

5.1.2 문서의 작성 및 검토, 승인

 

문서의 구분

작 성 자

검 토 자

승 인 자

품질 매뉴얼

생산관리부서장

품질경영자

대리인

(이사)

대표이사

품질 절차서

관리부서장

작업표준

생산관리부서장

Q C 공정도

생산관리부서장

일반표준(취업등)

관리부서장

검사 및 시험표준

생산부서장

영업부서장

 

 

5.1.3 문서의 제,개정 방법

 

최초 제정시 담당부서장은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리부서로 송부해야

하며 관리부서는 1차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2차 관련부서에 회람을

통해 상호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최종적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의 절차도 위와 동일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생산관리부서장은 승인

된 문서에 대해 "문서양식관리대장(KH-401-01)"에 기록하여야 한다.

 

5.1.4 문서의 개정표시 방법

 

개정을 표시하는 방법은 개정내용을 포함한 문장 또는 삭제된 부분의 좌측

앞에 영문 알파벳(상자형: 󰍽,󰍾,󰍿,..)으로 표시하며, 개정표시는 가장 최

근의 개정표시만 식별표시하고 이전 개정식별은 삭제한다.

 

5.1.6 양식의 제,개정 방법

 

양식의 제정 및 개정의 경우 해당 양식 위에 관련 부서의 협의 서명을 통해

제정, 개정 및 폐지를 한다. 또한 관리부서장은 사용서식의 개정이력을

"문서양식관리대장(KH-401-01)"에 기록하여야 한다.

 

 

󰠚󰠚󰠚󰠚󰠚󰠚󰠚󰠚󰠚󰠚󰠚󰠚󰠚󰠚󰠚󰠚󰠚󰠚󰠚󰠚󰠚󰠚󰠚󰠚󰠚󰠚󰠚󰠚󰠚󰠚󰠚󰠚󰠚󰠚󰠚󰠚󰠚󰠚󰠚󰠚󰠚󰠚󰠚󰠚󰠚󰠚󰠚󰠚󰠚󰠚󰠚󰠚󰠚󰠚󰠚󰠚󰠚󰠚󰠚󰠚󰠚󰠚󰠚󰠚󰠚󰠚󰠚󰠚󰠚󰠚󰠚󰠚󰠚󰠚󰠚󰠚󰠚󰠚󰠚󰠚󰠚󰠚󰠚

()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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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401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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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문서의 배포

 

생산관리부서장은 발행된 문서를 관련부서에 배포하고문서양식관리대장

(KH-401-01)“에 기록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배포시 관리본, 비관리본 식별을 명확히 하여 배포하며 구본과 교체하고

구본은 오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별 가능한 방법으로 구본표시를

하거나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5.2 일반공문(팩스,우편물)의 발송 및 접수

 

관리부는 외부에서 팩스, E-Mail등 업무와 연관된 공문이 접수되면 일반공문

접수대장(KH-401-02)"에 기록한 후 해당부서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공문이 해당부서로 직접 접수되는 경우에는 상기와 동일하게 관리대장을 운영

하여야 한다.

또한 공문을 외부에 발송하는 방법도 접수 절차와 동일하게 운영하여 일반

공문 발송대장(KH-401-03)"에 기록하여야 한다.

 

5.3 기안 및 회의록 관리 절차

 

해당부서는 기안 및 회의를 자체적으로 실행 및 관리할 수 있으나 필요시, 사본을

관련부서로 통보하여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6. 식별 및 표시

 

6.1 구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참고로 보관할 경우에는 아래의 표식과 같이 문서에

붉은색 스템프로 참고용이라 식별한 후 보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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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문서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KH-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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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6/6

 

6.2 일반공문의 식별

 

일반공문의 발송 및 접수 시 아래와 같이 식별하여 접수 및 발송일자와 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일반공문접수대장또는 일반공문발송대장에 기록하며

해당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파일명을 명시하여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7. 기록

 

이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 식 번 호

보관 및 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문서관리대장

KH-401-01

3

생산관리부

2

일반공문 접수대장

KH-401-02

3

관리부

3

일반공문 발송대장

KH-401-03

3

관리부

4

회의록

KH-401-04

3

관리부

5

기안지

KH-401-05

3

관리부

6

기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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