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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식품안전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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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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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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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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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당사라고 한다.)의 식품안전시스템 유지와 실행을 위한 조직의 책임과 권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당사의 조직관계와 책임과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서의 업무 한계를 명확하게 하여 조직적이고 능률적인 식품안전경영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조직 체계

당사의 일반 업무 및 식품안전 경영을 이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은 부표 1”과 같으며 그 책임 사항은 다음과 같다.

 

4. 직원 및 업무

 

4.1 직원

관리직, 영업직, 기술직. 기능직사원 등의 직원을 둔다.

 

4.2 직능

(1) 관리직 사원은 관리부문 또는 생산 작업 부분에서 상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전문 분야별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2) 영업직 사원은 영업부문의 분야에서 상위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전문 분야별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3) 기술직 사원은 개발실 직원 및 생산기술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4) 기능직 사원은 지정된 특정 분야별 및 단순 근로에 종사한다.

 

4.3 상호 관계

(1)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부서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수행하여야 한다.

(2)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차하급 직위자에게 지시 할 수 있다.

 

4.4 직무 대리

조직 단위장 유고시에는 차 하위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차상위자가 대리자를 지명할 경우에는 대리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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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과 권한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관리, 수행 및 검증하는 모든 인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다.

 

5.1 대표이사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하여 최고 결정권을 가지며 식품안전경영 및 HACCP 업무에 관한 주요 방침, 근본 계획을 정하여 기본 방침의 달성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1) 식품안전경영 기본방침 설정 및 그에 따른 사업 계획의 결정

(2) 식품안전경영 검토 및 승인

(3) 각 부서의 사업 계획을 검토, 승인하고 사업 활동을 총괄한다.

(4) 년도 및 반기의 종합예산을 결정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예산의 지출을 결정한다.

(5) 중요한 계약 및 회사를 대표해야 할 책임 사항을 처리한다.

(6) 내부감사 보고, 기타 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 검토, 심사, 분석한다.

(7) 직원의 인사 조정 및 정원의 변경을 결정한다.

(8) 제 규정의 제. . 폐를 결정한다.

(9) 회사 집행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10) 공장장을 식품안전팀장으로 선정하여 식품안전경영에 관한 사장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1) 기타 경영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 감독,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5.2 식품안전팀장 (기획실장)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의 명을 받아 회사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사장 유고시 사장을 대리한다.

 

5.3 각 부서장

부서장은 회사의 식품안전경영방침 및 업무분장에 따라 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부서에 대한 지휘, 감독, 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사장을 보좌하며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소관 업무에 관하여 부서 사업 계획의 입안에 참여하고 상위자를 보좌하며 조언한다.

(2) 식품안전경영 방침 및 업무요항에 따라 부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그 실행을 명한다.

(3) 각 팀별 업무계획을 결정하고 각 업무 활동을 조정하며 그 실행을 감독한다.

(4) 소관업무에 관한 제안, 업무 및 조직 개선의 의견을 상신한다.

(5) 부서내의 업무 분장 및 정원의 변경과 소속원의 승진 및 인사에 관하여 상신한다.

(6) 부서내의 관리자층을 지도 감독하며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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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서 업무 보고 기타의 업무 자료를 상위자에게 제출한다.

 

5.4 사원

해당사원의 주요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본인이 "직무기술서 (FSP502-1)"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검토와 사장의 승인을 득한다.

 

5.5 생산부서장

생산부서장은 식품안전시스템 정립 및 유효성, 적합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고객이 만족 할 수 있는 안전한 제품생산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1) 식품안전매뉴얼의 개폐 및 배포

(2) 업무수행절차서의 개폐 및 배포

(3) 부적합 사항 검토 및 시정조치에 대한 사항

(4) 식품안전매뉴얼 이행 상태의 내부심사에 대한 사항

(5) , 부자재의 신뢰성 및 적합성 검사

(6) 각종 검사 데이터의 수집 통계 분석과 대책에 관한 사항

(7) 완제품 시험 및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8)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 작성 및 처리 보관에 관한 사항

(9) 시험장비 교정 수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출하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1) 제품개발에 관한 사항

(12) 생산 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13) 생산 공정의 안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각종 시험 및 검사 성적서 작성 및 처리 보관에 관한 사항

(15) 시험 장비 교정 수리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6) 출하 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

(17) 제품개발에 관한 사항

(18) 생산 계획 수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

(19) 생산 공정의 안정화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 불량 발생에 대한 공정별 원인 파악과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1) 공정별 작업 표준 및 절차서 준수, 식품안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22) 보유 설비 관리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3) 식품안전에 대한 기록 및 제품보관, 인도에 관한사항

 

5.6 영업부서장

(1) 제품 판매에 대한 판매 업무

(2) 원가 산출, 견적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3) 고객 불만 접수 및 서비스 관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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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5) 고객의 A/S에 대한 정보 수립

 

5.7 관리부서장

(1) 외주업체 심사 및 검사수행

(2) 외주업체의 식품안전관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OJT교육에 관한사항

(4) 부자재의 구매 계획 수립 및 구입에 관한 사항

(5) 구입선의 적부 판단 및 그 선정에 관한 사항

(6) 구매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의 정리 보관에 관한 사항

(7) 자재의 입. 출고에 관한 사항

(8) 자재 창고 관리에 관한 사항

(9) 자재의 적정 재고량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구매 의뢰서 작성 사항

(10) 기타관리, 경리에 관한사항

(11) 자재 소요량 및 생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식품안전경영 교육에 관한 사항

 

5.8 무역부서장

(1) 해외 제품 판매에 대한 판매 업무

(2) 원가 산출, 견적 계약 업무에 관한 사항

(3) 해외 고객 불만 접수 및 서비스 관리사항

(4) 해외 A/S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5) 해외 고객의 A/S에 대한 정보 수립

 

6. 자원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업무, 작업수행, 검증업무에 관한 자원을 파악 적절히 배치한다.

1) 내부 심사 요원

2) 검사 및 시험 요원

3) 공정 검사 요원(자주검사원)

4) 식품 위해 요소 파악 및 관리 인원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교육훈련 절차서에 따른다.

 

7. 식품안전팀장

공장장을 식품안전팀장으로 한다.

1) 식품안전시스템의 요구사항이 ISO 22000:2005 에 일치되도록 수립되고 실시되며 관리된다는 것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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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및 식품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식품안전시스템 시행 결과를 경영검토보고서를 통해 경영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식품안전팀장은 당사의 식품안전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기관과 연락 담당자 역할을 수행한다.

8. 관련 절차서

 

8.1 교육훈련 절차서

8.2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9.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직 무 기 술 서

F 502-1

각 부 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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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이 지침서는 지게차의 안전한 작업방법, 점검과 정비 및 관계인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게차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당 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타 운반하역 기계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지게차라 함은 차체의 앞에 포크와 포크의 승강용 마스트를 갖추고, 화물을 적재하여 운반함과 동시에 포크의 승강 작용을 이용하여 화물을 적재 또는 하역작업에 사용하는 운반기계를 말한다.

(2) “운전자라 함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하고, 배정받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3) “일상작업이라 함은 일정한 작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을 반복적으로 하역운반하는 작업을 말한다.

(4) “운행경로라 함은 화물의 하역작업 장소 및 주행하는 통행로를 말한다.

 

4. 일반사항

(1) 관리감독자는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차별로 미리 작업에 관련되는 <별표 1>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1)의 작업계획을 지게차 작업자에게 미리 주지시켜야 한다.

(3) 작업계획서 작성 시기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작업장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일상작업이 아닌 특별한 경우 또는 불특정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게차 및 운반하역기계의 속도는 10 km/h 초과하지 못 한다. (기타 일반차량은 옥내속도: 10 km/h 초과금지, 옥외 20 km/h 초과금지)

(6) 관리감독자는 지반의 침하, 노견의 붕괴 등 위험이 있는 곳에서 지게차를 사용 할 경우에는 침하 방지 및 노견의 붕괴 등 위험의 방지와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지게차의 발(이하포크라 함) 밑을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비 또는 점검 등을 목적으로 불시 하강 방지(안전블럭 등의 설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8) 화물의 승강 적재 운반시 주의사항

편하중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적재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된다.

최대 적재량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9) 정차 시의 안전(운전석 이탈시 조치사항)

지정된 장소이외 주차를 금지하며, 정차시 지게차 포크는 바닥면에 내릴 것

시동을 정지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변속레버를 중립으로 하는 등 불시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가능한 한 보행자 또는 주변 작업원의 접촉이 되지 않을 장소에 정차할 것.

운전키를 회수하여 보관할 것.

(10) 관리책임자는 무자격로 하여금 운전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자는 운전자 이외의 자를 탑승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사용의 금지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 개시전

헤드가드가 없는 지게차

헤드가드의 조건

- 강도 : 지게차 최대하중의 2배 값(4톤 이상의 것은 4톤으로 한다).

- 상부 틀 각 개구부의 폭 또는 길이는 16Cm 미만이어야 한다.

- 높이

) 좌석식 : 좌석의 상면에서 가드 하면까지 1m 이상

) 입석식 : 운전석의 바닥에서 가드 하면까지 2m 이상

백레스트가 없을 경우

자동장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하역 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차륜에 이상이 있을 때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12) 사용의 제한

화물의 적재, 하역, 운반 등 주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작업방법상 운전자나 주변의 종업원, 보행자 등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없거나 또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허용 하중이나 기타의 능력을 초과하는 작업을 할 수 없다.

(13) 파레트와 스키드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심한 손상이나 변형 부식이 없어야 한다.

 

5. 안전조치

5.1 지게차 운행통로 등의 확보

(1) 지게차 운행통로의 혹 지게차의 최대폭 이상이어야 하고, 양 방향의 여유로는 40 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2) 지게차 운행통로 선은 황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선의 폭은 12 cm로 한다.

(3) 화물의 적재, 기계설비의 설치, 출구의 신설 등을 할 때에는 지게차 운전자 및 보행자의 조망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4) 표지등의 설치

지게차의 통행로, 출입구 등에는 도로교통표지 또는 안전보건표지와 같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효를 사용하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건물 뒤편, 사각지대 등에 대한 경고 표지는 운전자 및 보행자가 커브를 돌기 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진입금지 등 금지표지는 특히 잘 보이도록 설치한다.

급격한 사각지대는 반드시 도로 반사경을 설치하도록 한다.

(5) 운반통로 바닥

지지력이 견고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미끄럽지 않는 등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피트, 도랑, 맨홀 등의 덮개는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면과 수평이어야 한다.

겨울철 옥외 교통로는 제설작업 및 결빙방지 조치후 운송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패인 구멍, 돌출부위 등 바퀴에 충격이 갈 정도의 비정상적인 통로바닥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통로 상에는 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언덕이나 경사진 곳 등에는 운행중 전도전락의 위험이 없도록 가드레일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드레일 설치가 곤란한 장소에는 당해 차량을 유도하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게차 안전작업

6.1 준비작업

(1) 백레스트의 부착 여부를 확인.(2) 헤드가드의 부착 여부를 확인.

(3) 수송화물의 크기와 중심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게차 발(포크)의 간격을 결정한다.

(4) 파레트를 미사용 시에는 작업에 적정한 부착물을 선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2. 적치작업

(1) 파레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으로 선정하여 사용한다.

(2) 파레트에 실려 있는 화물은 안전하게 적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화물이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밧줄로 묶거나 그 밖의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3) 포크의 간격은 적재상태 파레트 폭의 2/1이상, 4/3이하정도로 유지한다.

(4) 운반하는 화물의 하역순서

운반대상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운반대상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화물 앞에서 일단 정지하여 마스트를 수직으로 한다.

파레트 또는 스키드에 포크를 꽃아 넣을 때에는 지게차를 화물에 대해 똑 바로 향하게 하고, 포크의 꽂아 넣는 위치를 확인한 후에 천천히 포크를 넣는다.

파레트나 스키드에 포크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빼낼 때에도 또한 같다.

화물을 들어 올릴 때에는 포크를 지면으로부터 5~10 cm들어 올린 후에 화물의 안전상태와 포크에 대한 편하중이 없는지 등을 확인한다.

⑥ ⑤에서 이상이 없을시 마스트를 뒤로 기울이고, 포크를 지상에서 약 30 cm정도까지 들어 올린 후 목적지로 조심스럽게 주행한다.

(5) 주행 시의 안전

지게차 주행속도는 10 km/h를 초과할 수 없다.

비포장 및 좁은 통로, 굴곡이 있는 곳 등에서는 급출발이나 급브레이크 사용, 급선회전 등을 하지 않는다.

탑재한 화물이 시야를 현저하게 방해할 때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후진으로 진행하고, 화물적재 상태에서 지상에서부터 30 cm 이상 들어 올리거나 마스트를 수직이나 앞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주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회 시에는 감속하고, 수송물의 안전과 차체 뒷부분이 주변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후진 시에는 경광등과 경적을 사용한다.

도로상을 주행할 때에는 포크의 선단에 표식을 부착하는 등 보행자와 작업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지 않는다.

적재하중이 무거워 전륜의 뒤쪽이 들리는 듯 한 상태로 주행해서는 안 된다.

포크 밑으로 사람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 언덕길이나 경사면에서의 안전작업

지게차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화물을 올려서는 안 된다.

경사면을 따라서 횡 방향으로 주행하거나 방향 전환을 하지 말 것.

경사면을 올라 갈 때에는 포크의 선단 또는 파레트의 아랫부분이 노면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지면 가까이 놓고 주행할 것.

경사면을 내려 갈 때에는 후진을 하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한다. 특히, 변속레버를 중립상태에서 탄력을 이용하여 내려가서는 안 된다.

(7) 야간작업시의 안전

작업장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한다.

전조등, 후조등 그 밖의 조명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작업해서는 안 된다.

야간에는 원근감이나 지면의 고저가 불명확하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주변의 작업원이나 장애물에 주의하면서 안전한 속도로 운전한다.

(8) 적치된 화물 내리기 작업

내리고자 하는 화물의 바로 앞에 오면 안전한 속도로 감속한다.

화물 앞에 가까이 접근하였을 때에는 일단 정지한다.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붕괴나 그 밖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마스트를 수직으로 하고, 포크를 수평으로 하여 파레트 또는 스키드의 위치까지 올린다.

포크를 화물 밑 끝까지 깊숙이 꽃아 넣고, 화물이 포크의 수직 전면 또는 백레스트에 가볍게 접촉한 후에 올린다.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위치까지 천천히 후진하여 밑으로 내린다.

바닥면으로부터 5~10 cm의 높이까지 내리고, 마스트를 충분히 뒤로 기울인 후 포크를 바닥면으로부터 약 15~30 cm의 높이로 한 상태에서 목적하는 장소로 이송한다.

 

7. 안전점검 및 교육

(1) 작업시작전 지게차 운전자는 <별표 2>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한다.

(2)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선이나 교체, 기타 정비는 공인된 자(중기업소 또는 정비 유자격 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4) 지게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은 <별표 3>에 의한다.

 

8. 특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

8.1 관리감독자 준수사항

(1) 지게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아니면 운전자로 선임하여서는 안 된다.

(2) 3톤 미만의 전동 지게차도 <별표 3>의 교육을 이수한 후 운전자격을 부여하여 운전할 지게차를 지정한다. 이 경우 자격부여 및 지정하여준 지게차에 대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한다.

(3) 4(1)에 의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게차 운전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서에 의한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바닥은 항시 평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5) 일상 작업이 아닌 특별한 작업이나, 일상 작업장소를 벗어난 곳에서의 작업은 반드시 작업 지휘자를 배치한다.

(6) 운전자로부터 기기의 고장보고 접수 시에는 즉시 운전을 중지시키고 정비하도록 조치한다.

(7) 매일 작업개시전 안전점검 기록일지에 의한 점검여부를 확인한다.

(8) 응급조치에 필요한 공구류가 차체에 장착되어 있도록 한다.

(9) 지게차 운행 통로의 폭, 주변의 장애물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0)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시에는 유경험 운전자 및 작업 지휘자를 선정하여 지휘토록 한다.

8.2 운전자 준수사항

(1) 배정받은 지게차의 구조와 개요, 기능 등을 숙지한다.

(2) <별표 2>의 점검표에 의거 매일 작업개시 전에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며, 작업중, 기타 언제라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3) 작업장소, 통로, 바닥, 장애물 등 작업장 주변의 환경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 수단을 강구하여 줄 것을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기타 이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 및 관리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9. 서류보존 연한

이 지침에 의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한다.

 

10. 문서 및 기록 관리

문서 및 기록관리는 기록관리 절차서(SP-454)’에 따른다.

<별표 1>

지게차안전작업계획서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

운전자 ()

반 장

과 장

부 장

 

 

 

관 리 번 호

 

관 리 부 서

 

운 전 자

성 명

 

작업지휘자

 

자격번호

 

 

 

지게차 최대적재하중

ton

화물의 중량

kg

구내 제 한 속 도

10 km/h

작 업 시 간

 

작 업 장 소

 

작 업 내 용

 

구 분

점 검 내 용

양호

불량

화물의 상태

화물의 중량은 지게차 정격하중 이내인가?

 

 

화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는 않는가?

 

 

인체에 유해위험한 화물 적재작업시 작업자에게 유해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붕괴낙하 위험이 있는 화물을 견고하게 묶었는가?

 

 

운행경로 상태

통행로는 안전하게 확보되었는가?

 

 

통행로에 장해물은 완전히 제거되었는가?

 

 

지반이 편편하고, 견고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노견의 붕괴위험은 없는가?

 

 

지게차 작동 상태점검

작업개시전 지게차 안전점검 결과는?

 

 

작업자 안전교육

교 육 일 시

교 육 장 소

교 육 자

 

 

 

안전교육내용

(작업자 준수사항)

 

<별표 2> 지게차안전점검일지

점검자 성명: ()

소속: 차량번호 형식

규격: ton 점검일자: 년 월 일( 요일)

근무시간: 부터 까지 ( )

운전자

반장

과장

부장

 

 

 

 

점검 항목

점 검 방 법

점검결과

이상발견

내용

이상에 대한

조치

양호

이상

1.연료 및 누유

기관을 시동시켜 연료와 오일의 누유를 점검. 특히, 각부 이음부 유압실린더 밸브 등을 중점 점검한다.

 

 

 

 

2.각부의 비틀림

손상유무

포크, 마스트, 백레스트, 리프트체인.o, 해드가드 등의 균열 및 비틀림 등 손상유무 점검

 

 

 

 

3.볼트, 너트의

풀림유무

허브너트, 우압실린더, 로드엔드 등의 풀림

유무

 

 

 

 

4.타이어

공기압

후 타이어 공기압의 적정상태

전륜(2중타이어): 7.0 kg/

후륜: 6.75 kg/

 

 

 

 

5.작동유

탱크유량

유압오일탱크의 레벨을 점검하고, 부족시 보충한다. 이 작업은 포크를 땅에 내리고, 기관을 정지시킨 후 행한다.

 

 

 

 

6.엔진오일

상태

오일주입캡을 열고, 오일레벨 게이지를 뽑아보고, 부족하면 보충한다.

 

 

 

 

7.축전지 상태

전해액 높이를 점검하고, 부족시 증류수를 보충한다. 증류수 보충은 극판에서 10~12 m 높이가 되도록 한다.

 

 

 

 

8.냉각수량 상태

방열기의 캡을 열고, 냉각수 량을 점검한다. 냉각수 부족시 깨끗한 물로 보충

 

 

 

 

9.펜벨트

장력상태

밸트를 눌러 눌림량이 10~15mm정도 누를 수 있으면 정상

 

 

 

 

10.연료량

연료점검 게이지로 점검한다.

 

 

 

 

11.헨드브레이크

제동력은 브레이크 레바가 위로 70 mm정도 이동되었을 때 정확히 제동되어야 한다.

 

 

 

 

12.핸들유격

원주 상의 유격 정상범위: 30~60mm범위

 

 

 

 

13.체인 편향

포크를 지상에서 약 10~15 cm 들어 올리고, 체인앵커버와 평커버가 평행한가를 점검한다.

 

 

 

 

14.경음기

경음기 울림과 울림정도 점검

 

 

 

 

15.방향표시등

표시등의 기능정상 작동여부

 

 

 

 

16.기타

육안점검

후진경보장치, 헤드가드, 전조등, 후조증, 백레스트등의 정상적인 부착상태

 

 

 

 

17.특기사항

지정된 항목이외에 특기할만한 사항을 모두 기록함

 

 

 

 

<별표 3> 지게차 운전자 교육과정 및 시간표

구 분

채용시 교육

특별교육

수시(임시)교육

비 고

교육담당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8시간

2시간이상

수시

교육내용

- 현장답사

- 생산공정의 흐름과

특성

- 지게차 운행통로

- 취급화물의 특성

- 안전작업방법

- 지게차안전작업

지침

- 안전보건관리내규

- 관련법규 사항

- 안전점검 사항

- 보호구 착용

- 각종 표지판의 이해

- 사고사례

- 기타 필요사항

- 지게차안전작업지침

- 작업공정상의 유해

위험요인

- 사고사례연구

- 산업안전보건법령

 

 

 

 

 

 

 

 

 

 

- 지게차 안전작업

지침의 위반,

태만 등 필요에

따른 지도계몽

교육

 

 

 

 

 

 

 

 

 

 

교육방법

답사, 실습, 강의

강의, 시청각

지도, 조언, 계몽

기록유지

안전보건 교육규칙의 규정에 의한 교육보고서에 기록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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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폐지 이력

번호

개정일자

개정 사유

개정 내용 요약

0

2006. 02. 01

ISO 시스템 도입

신 규 제 정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성 명

 

 

 

서 명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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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제품과 관련된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은 보증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이하계측기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자재와 제품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장치를 관리/교정하여 요구되는 측정능력에 일치하도록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책임과 권한

 

3.1 생산부서장

3.1.1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 관리대장 및 점검기록의 검토 및 승인을 한다.

3.1.2 검정 계획 수립 및 주기설정 한다.

3.1.3 사외 검.교정 관리한다.

3.1.4 측정장치 점검의 주기적 점검을 한다.

3.1.5 측정장치의 정밀, 정확도 유지관리 한다.

3.1.6 .교정 주기 및 사용방법 교육을 한다.

3.1.7 측정장치를 구매의뢰 한다.

 

4. 업무절차

4.1 생산부서장은 수행하여야 할 모니터링 및 측정을 파악하고, 결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보증하는데 필요한 모니터링 및 측정장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생산부에서는 장치의 구입이나 제작이 필요하면 관련자료(카다로그, 견적서)를 수집, 검토하여 요구되는 측정항목 및 범위에 적합한 장치를 선정하여 구매관리에 의거 구입하여야 한다.

(2) 구입되는 장치는 구매사양과 일치하여야 하며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 후 입고 처리한다.

(3) 생산부서장은 입고된 측정장치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검사설비 관리 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2 생산부서장은 모니터링 및 측정 활동이 측정 요구사항에 일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4.3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경우, 측정장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국제표준 또는 국가표준에 소급 가능한 측정표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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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또는 검증한다. 이러한 표준이 없는 경우, 교정 또는 검증에 사용한 근거를

기록한.

2) 필요한 경우, 조정이나 재조정한다.

3) 교정상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식별한다.

4) 측정결과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조정으로부터 보호한다.

5) 취급, 유지보전 및 보관하는 동안 손상이나 열화로부터 보호한다.

4.3.1 생산부서장은 측정장치 사용자에게 사용방법, 취급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및 이상

발생시 조치요령, 검교정 주기 준수 등의 이행사항을 교육하고, 사용자는 이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3.2 사용자는 사용 도중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측정장치 담당자에게 이상상태를 설명해주고 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4.3.3 생산부서장은 장치별로 점검개소, 점검항목, 주기, 방법 및 판정기준 등 조치활동

을 할 수 있도록 측정장치 점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4.3.5 사용자 또는 장치 책임자는 측정장치 점검 기준표(첨부1)에 의거하여 점검상태를 검사 설비점검카드에 기록하여 생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3.6 측정장치의 보관장소는 분진이나 이물질, 진동등으로 최대한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3.7 사용자는 일정한 보관장소나 보관함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정해진 검.교정주기나 측정장치 점검기준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4.3.8 생산부서장은 측정장치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격, 온도,습도, 먼지 및 파손 등으로부터 보호 될 수 있도록 한다.

4.3.9 폐기 처리

측정장치 담당자는 이상이 있는 측정장치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리, 폐기 등으로 구분하여 수리는 수리요청을 하고 폐기품은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4.4 장비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생산부서장은 이전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유효성을 평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4.5 생산부서장은 장비 및 영향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교정 및 검증결과에 대한 기록은 유지되어야 한다.

4.5.1 .교정 주기

생산부서장은 해당 장치를 제조한 회사의 검.교정 주기에 따라, 또는 국가검.교정기관에서 발급한 검.교정 성적서의 교정주기에 따라 검.교정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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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교정 실시

(1) .교정 의뢰

생산부서장은 검.교정 계획에 의거 검.교정 대상 장치에 따라 교정기관에 검.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2) 검교정 결과

1) 생산부서장은 검.교정완료 장치를 수령시 검.교정 시험성적서, .교정필증 등을 확인한 후 장치를 수령하여야 한다.

2) .교정 결과 표시

.교정을 득한 장치에는 검.교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정검사 필증을 부착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검.교정을 득하지 않은 장치는 비교 검.교정 장치임을 나타내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3) 교정이 완료된 시험장치는 검사설비관리대장에 해당 이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6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에 사용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최초 사용 의도한

적용을 충족시킬 능력이 있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필요시 재확인되어야 한다.

 

5. 관련 절차서

 

5.1 부적합관리 절차서

5.2 검사 및 시험절차서

6. 기록 및 보관

 

양 식 명

양 식 번 호

보 관 부 서

보 존 년 한

실험설비관리대장

F 801-1

생산부

영구

실험설비관리카드

F 801-2

생산부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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