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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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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1/6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목 차

 

1. 용어의 정의

 

2. 수립 절차

 

3. 수립 방향

 

4. 수립 지침

5. 첨부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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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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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0

2/6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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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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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1.1 환경목표

환경방침에 근거하여 회사가 달성하고자 스스로 설정한 목표로서 가능한 한 정량화 한다.

 

1.2 세부목표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

 

1.3 환경경영 추진계획

세부목표에 따라 설정된 행동계획

 

2. 수립절차

2.1

1 단계 : 환경목표/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수립지침 설정

- 책 임 자 : 환경경영자 대리인

- 시 기 : 매년 3/4 분기 초

- 고려사항 : 환경관련 법규, 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환경방침, 전년도 이행실적, 기술적경제적 사항

- 업무절차 : 수립지침 설정각 부서 통보

 

2.2

2단계 : 부서별 환경목표/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초안 수립

- 책 임 자 : 부서장

- 시 기 : 수립지침 접수 후 납기일 까지

- 고려사항 : 실천 가능성

- 업무절차 : 초안수립환경경영자 대리인에게 통보

 

2.3

3단계 : 부서별 환경목표/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초안검토

- 책 임 자 : 환경경영자 대리인

- 시 기 : 초안 접수 후 20일까지

 

- 고려사항 : 법적기술적 유효성, 투자 우선순위

- 업무절차 : 초안검토각 부서에 수정방향 통보

 

2.4

4단계 : 부서별 환경목표/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초안 수정

- 책 임 자 :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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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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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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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5

5단계 : 공장 전체 환경목표/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최종수립

- 책 임 자 : 환경경영자 대리인

- 업무절차 : 부서별 수정안 취합 및 공장 전체() 수립(환경경영자 대리인)

 

3. 수립 방향

오염예방의 방향으로 수립한다.

3.1 요소

입력 요소

공정 요소

출력 요소

* 자원의 효율적 사용

* 공정 변경

* 제품의 사용

* 자재 대체

* 관리/통제

* 재사용/재활용

 

 

 

3.2 방향

구 분

악영향 감소

효율성 향상

비용 감소

입력 요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공정 요소

매우 좋음

좋음

좋음

출력 요소

좋음

좋음

보통

방지 시설

보통

보통

적절치 못함

 

 

 

 

 

 

4. 수립 지침

4.1 환경목표

-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발생 원천적 감소

- 환경가준 준수(화경 규제치 대비 30% 관리)

 

- 환경보호 의식 고취 및 환경보호 활동 실시

-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지속적 개선

-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체제 구축

 

4.1.1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발생 원천적 감소

의미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및 공정을 개선하여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소시킨다.

방향

- 시설 및 공정의 개선

- 재이용, 재활용

- 투자 계획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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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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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환경기준 준수(환경법규 규제치 대비 30% 관리)

의미

환경법규 요구 수준을 상회하는 회사의 기준을 설정하고 준수하여 환경법규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 한다.

방향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신증설, 개선

- 감시 및 측정 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감시 활동 전개

(3) 환경경영체제의 구축 및 지속적 개선

의미

환경경영체제에서 요구하는 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인 환경경영을 실시한다.

방향

- ISO14001 규격의 요구사항 실행

- 환경을 고려한 업무절차 개발 및 문서화

- 환경경영 선도 기업 벤치마킹

(4) 환경보호의식 고취 및 환경보호 활동 전개

의미

환경보호의식을 고취하여 전 사원이 자발적으로 환경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 록 한다.

방향

- 환경교육, 캠페인

- 환경보호 활동 실시

(5)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체제 구축

의미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 및 포장방법 개선으로 제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한다.

방향

- 환경을 고려한 설계

- 포장 폐기물 최소화,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 사용

- 환경친화적 제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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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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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목 표

세 부 목 표

관련 부서

1.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20% 감축

 

 

 

 

 

 

 

 

 

 

1-1 환경오염물질 발생량 감축

1) 대기 : 먼지, SOx

2) 수질 : 폐수량, COD, SS

3) 폐기물 : 종이, 음식물 쓰레기,

고철, 폐합성수지, 슬러지

1-2 재활용율 향상

1) 일반폐기물 : 종이, 고철, 팔레트

2) 지정폐기물 : 폐유

1-3 Utility 사용량 감축

1) 전기

2) 용수

3) 연료 : LNG, 경유, B-C

 

2. 환경기준 준수

(환경법규 대비 30% 관리)

 

 

 

2-1 대기 : 먼지, 악취, SOx

2-2 수질 : PH, COD, SS

2-3 소음

2-4 토양

 

3. 환경보호의식 고취 및 환경보호 활동 실시

 

 

3-1 환경보호 활동 실시

식목, 하천 청소, 환경보호 캠페인

3-2 환경교율 강화 : 사원, 협력업체

3-3 이해 관계자와의 유대 강화 교육, 홍보

 

4.2 환경목표와 세부목표 수립 지침

 

4.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지속적 개선

 

 

 

 

4-1 환경을 고려한 업무절차 개발 및 문서화

4-2 환경경영 선도 기업 벤치마킹

4-3 환경경영 성과 평가 및 홍보

4-4 협력업체의 환경경영 유도 및 지원

4-5 환경경영체제 인증획득

4-6 환경친화기업 지정 획득

 

5.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체계 구축

 

 

 

 

 

5-1 청정생산 공정 개선 및 도입

5-2 환경을 고려한 설게

5-3 환경친화적 원부재료 도입 :

원부재료 대체, 저장방법 개선

5-4 환경친화적 제품 공급 :

포장 개선, 운반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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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목표,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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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번호

00

 

 

5. 첨부

양 식 명

양식번호

보존연한

보전부서

환경목표추진 계획서

EP-0433-01

3

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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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관리규칙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계약직 직원의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3(계약직의 종류) 계약직 직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반계약직 : 고유목적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2.전문계약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채용된 자

3.위촉계약직 : 정규직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된 자

4.임시계약직 : 단순업무 또는 잡무 처리를 위하여 일급제로 채용된 자

5.초빙연구위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교수, 기술사 등)로 특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

 

4(일반계약직의 직급별 운용기준)

 

5(채용절차) 전문계약직, 위촉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충원을 요청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충원요청을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초빙연구위원, 임시계약직의 채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인사담당부서에 [별지 제1] 채용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인사담당부서는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반계약직의 채용은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규칙에 의한다.

 

6(계약기간)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은 당사의 회계연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팀장은 제출된 채용요청서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총 합계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전문계약직의 계약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참여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정하되, 소속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제3항의 총 계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약직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6조의2(일반계약직 전환) 대표이사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일반계약직 전환은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개인별 평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환할 수 있다.

인사담당부서는 일반계약직 전환대상 직원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하고, 면접전형과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일반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

인사담당부서장은 일반계약직 전환평가 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일반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7(직급 및 직호) 계약직 직원의 직급과 직호는 임시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 직원에 준한다.

 

8(근로계약서) 전문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1]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위촉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2]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임시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3]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일반계약직 직원은 [별지 제5-4]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채용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9(근로계약 해지) 대표이사은 계약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무태만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근무가 곤란한 때

3. 사업변경 등으로 계속적인 근무가 불필요하게 된 때

4. 규정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10(성과평가) 계약직 직원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을 따른다.

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계약의 변경, 연장 또는 해지 시 반영될 수 있다.

 

11(급여) 계약직 직원의 급여는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과 직급을 산정한 후, [별표 제1] 급여산정표에 따라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표이사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일반계약직 및 전문계약직의 급여는 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의 급여지급일은 당사의 급여지급일로 한다.

위촉계약직은 [별표 제2]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12(복무) 계약직 직원의 소속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태를 항시 점검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복무와 취업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의하되, 휴직복직휴가 등 그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직 직원은 당사의 업무수행 중 지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 책임을 진다.

 

13(기타) 계약직 직원의 채용 및 급여에 관하여 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채용 요청서

 

: 인사담당

성 명

 

소속부서

 

계약기간

 

계약구분

 

기 타(근무구분, 계약연장 등)

 

 

<직무내역>

 

<특기사항>

<예산과목>

 

 

<예산확인>

상기인을 채용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장(본부장) ()

 

근 로 계 약 서 (초빙연구위원)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일(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급여에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전문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위촉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월정액 금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계약해지)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임시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담당직무) 의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것으로 한다.

 

3(급여) 의 급여는 일 금 원으로 한다.

 

4(“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5(계약해지) 계약직직원이 계약직원 관리규칙 제9조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근 로 계 약 서 (일반계약직)

강하넷 대표이사 (이하 이라 한다.) (이하 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근무부서 및 담당직무) 의 근무부서와 직무내용은 이 정한다.

 

2(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근무기간 및 휴게) 1일의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12:00 ~ 13:00)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4(근무일 및 휴일) 1주일간의 근무일은 5(월요일~금요일)로 하고,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5(휴가) 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6(급여) 의 급여는 연간 원으로 하고, 매월 20(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지급한다.(수습기간 중에는 월봉의 80%를 지급한다.)

 

7(“의 임무) 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사에서 지득한 비밀사항을 재직중 뿐만 아니라 퇴직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8(수습부여) 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이 부여되며, 수습기간 중 수습해제평가를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근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우리 원에서의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계약직 직원은 수습부여 제외된다.)

 

9(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강하넷 대표이사()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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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위촉계약직 관리지침

 

 

1(목적이 지침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계약직원관리규칙 제6조의2에 의한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인사 및 처우 등 근로조건은 관련 법령근로계약그 밖에 당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3(신분무기위촉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위촉계약직 직원을 말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4(무기위촉계약직 전환절차인사담당부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계약직 직원에 한하여 개인별 지원서 접수를 통하여 전환의사를 확인한다.

인사담당부서는 면접전형을 통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희망자의 직무수행 능력 및 인성태도 등을 평가하고 직전연도 성과평가결과 등과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예정자로 선정한다.<개정 2015.8.20>

인사담당부서장은 무기위촉계약직 전환 평가과정의 적정성 및 객관성 등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하여 무기위촉계약직 전환여부를 확정한다.

 

5(직급 및 직호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직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호는 당사 인사관리규칙 [별표 제3]에 따라 정규직 직원에 준하여 부여한다.

 

6(전보의 제한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전환 이후에도 이전에 수행하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해당 직무의 소관부서가 변동되지 않는 한 타 부서로 전보될 수 없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직무를 변경하거나 타 부서로 전보할 수 있다.

 

7(평가무기위촉계약직 직원에 대한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되세부사항은 당사 성과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8.20>

 

8(급여무기위촉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연봉계약을 체결하며당해연도 급여는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삭제 2015.3.24>

위촉계약직 직원에게는 당사 계약직원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9(복리후생무기위촉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이유로 복리후생 등의 지원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0(복무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은 당사 제규정 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휴일휴가휴직교육훈련출장 및 파견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당사 제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정년 등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당사 인사규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무기위촉계약직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3년이 되는 시점에는 당사 인사규정 제33조에 따라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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