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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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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8-11-20

1/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및 방법

 

6. 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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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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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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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 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 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 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을 말 한다.

)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환경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 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6 법규 등록 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 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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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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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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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장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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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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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관리팀은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팀에 입수요청을 한다.

5.3.4 관련 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관리팀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관리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 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

 

 

 

고 문서관리규정(KHQEP-041)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관리팀은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관리팀은 입수된 법규 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관리규정(QEP-041)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 한다.

 

5.5. 법규등록 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 개정 여부 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 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 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 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 표 및 법규 등록 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 원에 대해 법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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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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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00

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 거는 교육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5.8.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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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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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번호

00

QES 팀장은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다음과 같은 주기로 평가한다.

(1) 1회 이상 준수평가를 실시한다.

(2)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이 변경 시

 

6. 기록 및

양 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법규 등록부

EP-0432-01(A,B)

3

QES

법규 준수평가서

EP-0432-02

3

QES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규정 (P-041)

7.2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규정(P-0431)

 

8. 첨부

8.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8.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8.3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8.4 환경 법규 및 규정(등록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상 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 )

업종

주원료 명 및 사용량 (/)

주생산품 명 및 생산량 (/)

건설업

 

 

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 종류

배출량

자가 처리

위탁 처리

/

/

/

/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앞쪽]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앞쪽에서 계속)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자가 처리

위탁처리

/

/

처리방법

처리량

(/)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 용

확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배출자 보관용)

상호(명칭)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공 사 명

 

공사 기간

 

폐기물 배출장소

 

배출자 신고일

 

처리 기간

 

수집운반방법

 

폐기물 종류

 

위탁업체 명

 

사업자(허가)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영업구역

 

 

수집운반(처리) 내역

운반일자

처리기간

운반차량

(차량번호/톤수)

회 수

반입량()

처리비용()

 

 

 

 

 

 

 

 

 

 

 

위와 같이 수집운반(처리)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작 성

검 토

승 인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 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 실시 일자

 

조사 사항

점검 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이 놓여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것

 

유출관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

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 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 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 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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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존관리 절차서

(■ 제정□ 개정□ 폐지)

문 서 번 호

P-7504

()정일자

2003.01.02

개 정 번 호

0

페 이 지

1/5

작성사유

내용요약

KA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하여 원부자재를 포함한 제품의 보존관리

에 대한 책임과 권한 및 업무처리 절차를 작성함.

 

 

 

 

 

 

작 성

검 토

승 인

 

관리팀장

공장장

대표이사

 

 

 

/

/

/

 

 

 

 

 

 

 

 

 

개정번호

()정일자

페이지

주 요 내 용

0

2003.01.02

-

KS 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을 근거로 보존관리

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작성함.

 

 

 

 

 

 

 

 

 

 

 

 

 

 

 

 

 

 

 

 

QP-4201-01(Rev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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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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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보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P-7504

페이지

2/5

 

1. 적용범위

원부자재재공품 및 완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호 및 인도에 대한 업무에 적용한다.

 

2. 목적

제품의 취급보관포장보호 및 인도의 올바른 관리방법을 통하여 제품을 손상이나 노화로부터 방지하여 품질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로세스 구성 체계도

 

 

 

 

 

 

 

 

 

Process

 

제품 보존관리 프로세스

 

 

 

 

 

 

 

 

Activity

 

취 급

보관 및 보호

포 장

인 도

 

 

 

 

Task

 

취급기준의 설정

 

제품의 입고

 

포장의 범위결정

 

출하품의 시결확인

 

 

 

 

 

적재 또는 운반

 

입고품의

보관 및 보호실시

 

포장방법 결정

 

상차 실시

 

 

 

 

 

 

 

 

출하관리 실시

 

포장 실시

 

운송 실시

 

 

 

 

 

 

 

 

 

재고관리 실시

 

 

 

고객에의 입고

 

 

 

 

 

 

 

 

 

프로세스

관 리

 

▣ 관리항목 입출고 관리/재고관리제조원가 감소계획

▣ 관리주기 발생시/월 1

▣ 관리문서 자재수불부/재고조사서

3. 보존관리 프로세스 개요

 

 

4. 책임과 권한

4. 1 관리팀장

(1) 원부자재 및 제품의 취급보관보호에 대한 관리와 입출고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2) 보관 및 보호중인 원부자재 및 제품에 대한 재고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2 생산팀장

(1) 공정에 불출되어 보관 및 보호중인 원부자재 및 재공품의 취급보관 및 보호의 책임이 있다.

(2) 완성품의 포장에대한 책임과 권한이 있다.

 

4. 3 영업팀장

완제품의 인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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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5

 

5. 업무처리 절차

5. 1 취급

(1) 원부자재 및 제품의 취급자는 진동충격마모부식온도 또는 기타 조건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원부자재 및 제품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운반구를 마련하여 운반하고 제품의 운반시는 지게차 및 이동대차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적재 또는 하역시는 손상 및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특히 낙화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2인 1조로 적재 또는 하역하여야 한다.

 

5. 2 입고관리

(1) 관리매팀장은 원부자재의 입고시 거래명세표에 의거하여 입고를 확인한다.

(2) 관리팀장은 검사 및 시험업무절차서(P-8203)에 의거하여 검사에 적합처리된 원부자재에 대하여 자재(제품수불부(QP-7504-01)에 기록하고 입고 처리한다.

(3) 관리팀장은 원부자재의 입고시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서(P-7502)에 따라 식별관리한다.

(4) 고객이 제공한 고객 지급품의 입고시에도 자재(제품수불부(QP-7504-01)에 기록하여야 하며고객재산임을 명기하여 관리한다.

 

5. 3 보관 및 보호

(1) 자재 및 제품은 손상이나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해진 보관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가능한한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험물(가스유류 등)은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분리 저장하며취급시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한 후 취급하여야 한다.

(3) 문단속의 확인전기기타 화기의 안전 확보보관 장소의 강도에 대한 주의등에 대하여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원자재 및 완제품창고의 보관상태는 보관자재/제품점검표(QP-7504-05)에 의거하여 1/월 점검을 수행하고 관리/생상팀장의 승인을 득한다.

(5) 생산이 완료된 제품은 식별 및 추적관리 절차서(P-7502)에 따라 별도의 식별표시로 식별관리하여야 한다.

 

5. 4 출고관리

(1) 원부자재의 출고는 생산팀장 또는 생산 작업자가 자재출고서(QP-7504-03)를 작성하여 구매팀장에게 필요한 자재의 출고를 의뢰하면 관리팀장은 보관 및 보호중인 자재를 불출한 뒤 일별로 자재의 출고내역을 자재 수불부(QP-7504-01)에 기록한다.

(2) 제품의 출고는 영업팀장이 제공한 납품용 문서(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출고하여야 하며생산팀장은 일별로 제품의 출고내역을 일일생산 및 출고현황(QP-7504-04)에 기록하여야 한다.

5. 5 포장

(1) 포장의 종류

포장의 종류는 속포장겉포장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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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속포장

제품별로 제품단위 개체에 대한 포장을 말하며포장봉투와 종이 BOX등은 사용한다.

(겉포장

속포장이 완료된 개체의 제품을 박스(BOX) 단위로 포장하는 것으로 종이 BOX를 사용한다.

(2) 포장방법

(제품의 포장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포장함을 원칙으로 하며별도의 요구 조건이 없는 한 당사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포장방법으로 포장한다.

(생산팀장은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포장방법을 구두로 작업공정의 작업자에게 통보한다.

(3) 포장용 자재관리

관리팀장은 포장에 사용된 자재를 노화온도습도 및 기타 조건에 적합한 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한다.

 

5. 6 인도

(1) 제품출하

(영업팀장은 일일 출하계획에 의거 출하될 제품을 거래명세서 작성하여 생산팀에 출하를 의뢰한다.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할 때 고객불만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BOX의 포장상태 및 식별표의 부착 상태 등을 확인한다.

(영업팀장은 제품의 수량 및 날씨 관계를 고려하여 차량을 선택하여 제품을 상차하며 상차 후 거래명세서와 상차제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2) 운송

영업팀장에 의해 직접 고객에게 제품을 운송하는 것을 말하며제품의 파손변경찍힘의 손상이 없도록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도중 이상 발생시 본사로 긴급히 연락하여 차량의 대체나 제품의 대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고객에의 입고

(영업팀장은 제품을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도착시켜 검사품인 경우는 고객의 검사담당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무검사품일 경우에는 고객이 지정한 적재장소에 제품을 적재하고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카드에 확인을 받는다.

(위탁운송인 경우는 위탁운송업체가 고객이 지정한 장소에 제품을 도착시켜 입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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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 7 재고관리

(1) 재고조사

(정기 재고조사는 관리팀장이 월별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매 월말에 재고현황(QP-7504- 02)으로 실시한다.

(관리팀장은 재고조사 결과 이상 발생시 문제의 내용을 규명하고 조치방법을 결정하여 품의를 득한 후 후속조치를 취한다.

(재고조사시 순환보관이 필요로 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보관 위치를 바꾸어 순환이 되도록 한다.

 

(2) 장기 재고 및 불용자재 관리

(정기 재고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장기재고 및 불용자재에 대하여는 지정된 장소에 격리식별하여야 한다.

 

구 분

대 상 품

처 리 방 법

비 고

사용 가능품

사용빈도가 낮은 품목

별도의 장소를 설정하여 보관

 

판정하기 곤란한 품목

보 류

품 의

사용 필요성이 없는 품목

폐 기

 

사용 불능품

사용 불가능한 품목

폐 기

 

(불용자재 처리기준

 

 

6. 기록 및 보관

 

기 록 명

문 서 번 호

보존년한

보 관 팀

비 고

자재(제품수불부

QP-7504-01

관 리 팀

 

재고현황

QP-7504-02

관 리 팀

 

자재 출고서

QP-7504-03

관 리 팀

 

일일 생산 및 출고 현황

QP-7504-04

생 산 팀

 

보관 자재/제품 점검표

QP-7504-05

생 산 팀

 

 

 

7. 관련문서

(1) 검사 및 시험업무 절차서(P-8203)

(2) 식별 및 추적 관리 절차서(P-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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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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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의 설비의 구입에서 사후관리 및 폐각, 매각에 이르는 업무활동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설비의 정밀도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표준화를 통한 신속한 처리와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설비 및 유틸리티의 구매, 설치, 보전, 보수, 이동, 개조, 성능향상, 폐기, 매각 등 구매 및 보전관리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예방보전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계획된 일정표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설비의 정도를 유지시키고, 노화방지를 위한 보전을 말한다.

        

3.2 예지보전

설비의 고장이 발생하기 전 설비의 기초상태를 파악하고, 예상하여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는 보전 활동을 말한다.

           

3.3 사후보전

설비 운전 중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에 대한 조치로써 발생 후 운전 가능한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리를 말한다.

 

3.4 개량보전

설비의 신뢰성, 보전성, 경제성, 조작성, 안전성 등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비의 재질이나 형상을 개량 하는 보전활동을 말한다.

 

3.5 평균고장간격(MTBF: Mean Time Between Failure)

수리할 수 있는 설비의 고장에서 다음고장까지의 평균치이다.

MTBF = 가동시간/고장건수

 

3.6 평균수리시간(MTTR: Mean Time to Repair)

수리시간의 평균치의 평균치를 말한다.

MTTR = 수리시간/고장건수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설비구매 및 폐기 승인

2) 설비 수리 및 개선보전 승인 (, 긴급 수리는 선 조치 후 승인)

   

4.2 생산팀장

1)  설비제작 사양 최종검토

2)  설비폐기 최종검토

3)  설비사양 검토

4)  설비구매에 따른 트라이아웃 주관업무

5)  설비제작 사양 검토서 작성

6)  내·외 작 설비 사양 심사 및 시방서 작성업무

7)  설비의 LAY-OUT 구상 및 도면 작성

8)  일상점검, 정기점검 제정 및 작성

9)  개선, CAPA증산, 개조설비에 대한 개선 계획서 작성       

10)설비 노후화 및 파손으로 인한 폐기 검토

11)설비 설치 주관

 

4.3 생산지원과장

1)  개발관련 설비의 기본 품의

2)  개발검토 계획서 작성

3)  개발계획서 작성

4)  개발관련 CFT구성 발의

5)  신규 설비의 입고에 따른 초급물량검사 업무          

 

5. 업무절차

5.1 설비 투자계획

1)  제품생산부서장은 생산지원과장으로부터 개발검토 계획서를 접수 후 이에 준하여 공정설정, 예상투자비용, 설비사양, 레이아웃 등을 포함한 사양 검토서를 작성 후 CFT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제품생산부서장은 신()설비 투자 계획 시 개발검토 계획서를 근거로 CFT를 소집하며, CFT부서장은 신규 투자에 필요한 설비사양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제품생산부서장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신공법, CAPA 부족, 노후설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설비공사 추진 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후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품의서를 기안하여 임원 및 공장장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한 후 생산지원과장에게 발주 의뢰토록 한다.

① 예상소요 비용

② 제작 소요일

③ 예상효과 분석

④ 생산공정 및 부하계획

⑤ 레이 아웃(LAY-OUT) 검토

⑥ 사양의 적합성

 

5.2 설비시방

1)    설비시방 선정 시 생산팀장은 실수방지(FOOL PROOF)를 위한 사양화 및 제품·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한 사양을 개발하도록 하며 관련부서와 충분한 상호협의 후 검토되어야 한다.

2)    제품생산부서장은 설비 설치 시 문제점 해소 및 보전관리 표준화를 위하여 기계 및 전기사양은 관련부서장은 사전 협의 후 설정토록 한다.

 

5.3    

1)   생기팀장은 승인된 품의서를 기초로 해당외주업체에 비교견적서 및 상도를 입수하여 생산팀장에게 공법의 적합성을 확인 받아야 하며 이를 근거로 시행 품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해당외주업체와 설비시방을 근거로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생산과장은 5.1항의 자체 제작 시 관련부품을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생산지원과장에게 구매 요청하여야 한다.

 

5.4 입고 및 검사

1)  생산지원과장은 설비 발주 후 제작진행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 시 생산과장에게 출장검사를 의뢰토록 한다. 또한 생산팀장은 출장 검사 시 설비시방서를 기준으로 각종설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하며 점검된 결과를 생기팀장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한다.

2)  생기팀장은 설비입고와 함께 제작업체로부터 설비 매뉴얼, 전기 전장도면, 설계도면, 정밀측정서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과에는 정밀측정서 1부를 배포하여야 한다

3)  설비입고 후 검사는 생산과장 주관 하에서 실시하며 생산과장은 설비 시방서 및 도면을 기준으로 최종점검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생산과장은 3)항의 일치여부 점검 후 해당 과와 트라이 아웃을 실시하되 부적합품 발생시 제조업체에 수리 및 수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생기팀장은 설비 트라이아웃 시 설비TRIAL SHEET및 설비 SIGN-OFF에 기록하며 발생되는 부적합품은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  생산과장은 설비 입고에 따른 설비 설치 시 전반적 작업계획, 인간공학 및 인적 요소, 운전자 및 라인밸런스, 보관 및 완충 재고수준, 부가 가치화된 노동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관련과 와 협의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7)  생산과장은 설비 입고, 설치 완료 후 제조업체의 납입 및 설치완료 확인 요청서 접수 시 설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을 하여야 하며 생산지원과장은 이를 근거로 잔금 지급 품의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비용 처리한다.

 

5.5 설비의 등록

1)   생산과 설비관리 담당자는 입고, 검사된 설비의 전산등록 시 다음과 같이 설비코드를 부여하고 제품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제조설비 등록 대장에 그 이력을 기록한다.

)    SB  -   001(일련번호)

2)   설비의 등급은 신규설비 및 기존설비의 보수 및 개조 완료된 설비 등록 시 설비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차등 관리해야 하며 설비 등급 분류표에 따라 관리한다.

3)   설비 등급 분류표상의 등급별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담당자는 부여된 등급표에 따라 설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등급분류

           

A 등급

주간, 월간, 반기 점검계획 수립

B 등급

반기 점검 계획 수립

C 등급

생산설비 일일 점검으로 대치

 

4)   설비 사용과는 설비 취급설명서와 작업 표준서로서 해당LINE 관리감독자와 작업자에 대하여 교육 훈련 절차서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5.6 예방보전

5.6.1 보전목표 설정 및 년간 보전계획수립

1)   생산과장은 설비 이력자료, 설비 매뉴얼, 전년도 보전자료, 공정능력평가 및 설비등급 평가를 참조하여 매년 12월에 차기년도 보전목표 및 보전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2)   보전목표 및 보전활동 계획수립 시 다음사항을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① 품질 향상, 생산성 향상, 설비 효율화 등 과년도 대비한 설비유효 가동률 목표설정

② 개선활동 계획

③ 예비품 확보 및 자격 부여자 교육 훈련

3)   설비에 관한 등급 기준은 등급별 관리 기준표에 따라 관리한다.

 

5.6.2 월간 보전계획 수립

1) 설비보전담당은 년간보전계획, 설비별 이상발생현황, 설비 MTBF등을 참조로 월간 보전활동 대상을 파악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2) 또한, 수립된 월간 보전계획은 팀간 협의가 충분히 협의된 보전 계획이어야 하며 공장장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5.6.3 설비보전

5.6.3.1 자주점검

1)   설비보전 담당자는 설비입고 완료 후 설비 매뉴얼 내용에 따라 설비일상 점검표를 작성하고 생산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배포하여야 한다.

2)   생산담당자는 설비 점검표를 해당 설비에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해당 설비에 대한 자주 보전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그 기록은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또한, 설비사용자는 설비 점검표에 의거 일일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

3)   자주보전활동 교육 내용

① 청소, 급유 등 일상 점검방법

② 설비의 올바른 사용방법

③ 진동, 소음발견 및 조치신고 방법

④ 발열상태점검 및 누유 조치

4) 생산담당자는 설비의 점검결과를 기록한 설비 점검표를 수합하여 설비보전 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설비보전 담당자는 설비 점검표의 기록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제품생산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 해당기계를 정지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설비이상 발생 또한, 설비이상이 예상될 때 취해져야 한다.

5) 설비보전 담당자는 설비 점검표 점검항목 변경 시 변경된 설비 점검표를 배포하고 구본은 회수, 폐기토록 한다. 또한, 설비 점검표, 유효본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5.6.3.2 예방보전

1)   생산과는 예지보전 대상을 파악하여 실시계획을 년간 설비 예방계획서에 포함한다.

2)   필요 시 생산 담당자는 관련팀 회의를 통하여 해당 월의 설비가동현황, 이상 설비점검 결과를 협의하고 미비점은 차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5.6.4 보전자료의 분석 및 활용

생산팀장은 정리된 보전 자료를 차기 보전계획 수립 및 보전활동에 활용토록 하며 해당 내용 중 지속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절차서에 따라 지속적 개선 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5.7 사후보전

5.7.1 설비이상 발생

설비 사용자는 설비사용 중 설비이상이 발생되면 생산 조·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반장은 조치가능 사항은 자체 처리하고 작업일보에 이를 기록하며,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생산과장에게 보고하고, 생산과장은 이를 조치토록 한다.

 

5.7.2 수리의 검토 및 수리

생산과장은 자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 후 제작사 또는 전문 수리업체에 의뢰 한다. 이때, 수리비용, 수리일자, 수리시간은 명확히 기록되어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며 수리내역을 설비이력카드에 기록 유지한다.

 

5.8 설비 예비품 관리

1) 생산담당자는 설비고장예상 부품을 사전에 확보하여 설비 고장 시 신속한 부품교환을 함으로써 설비의 비가동 시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쉽게 구입될 수 있는 구매품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2) 생산담당자는 1)항의 다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품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

① 예비품이 입고되면 예비품 관리 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② 사용된 부품은 현 재고를 감안하여 관리토록 하며 소모성 부품은 우선으로 준비한다.

③ 특별한 부품, 내마모성 부품, 자체가공 및 수리가 불가능한 부품을 우선으로 준비한다.

④ 주기적으로 교환되는 부품을 준비한다.

3) 생산담당자는 예비품 사용시 예비품 입·출고 대장상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월1회 정기적으로 예비품 관리대장을 업데이트(UP DATE)하여 해당 예비품의 재고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4) 생산담당자는 예비품의 재고관리 시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관리토록 한다.

① 예비품명

② 제조회사(담당자 및 연락처)

③ 적정 재고 수량

③ 현 재고 수량

③ 적용설비

    

5.9 보고 및 유지

1) 생산팀장은 설비이상 발생 현황을 매월 집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분기, 반기, 매년마다 집계하여 사장에게 보고토록 한다.

① 월 세부 업무계획 대 실적

② 중점 설비 고장율

③ 설비이상 발생 현황(설비별)

2) 생산팀장은 1)항의 사항을 분석하여 차기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며 지속적인 개선항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양식

본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질기록명

보존년한

주관부서

비고

01

설비 TRIAL SHEET

폐기시까지

제품생산부

 

02

설비 SIGN OFF

폐기시까지

제품생산부

 

03

제조 설비 등록 대장

영구

제품생산부

 

04

설비등급 분류표

3

제품생산부

 

05

설비 점검표

1

제품생산부

 

06

설비 예방 계획서

1

제품생산부

 

07

예비부품 관리대장

1

제품생산부

 

 

7. 관련문서

1) 사업계획 절차서

2) 구매 관리 절차서

3)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4) 교육 훈련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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