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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 절차서

문서번호

P-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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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일자

2008-11-20

1/6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개정일자

-

개정번호

00

 

목 차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및 방법

 

6. 기록

 

7. 관련문서

 

8. 첨 부

 

 

 

 

 

 

 

 

 

구 분

작 성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검 토

승 인

부서/직위

 

 

 

 

 

 

 

 

서명날인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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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 등의 업무에 필요 한 법률, 협약, 관보 등을 파악하고, 등록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생산 활동, 제품, 서비스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적용되는 제 반 관련법규 및 협약 등을 파악하고, 적용되는 제반 절차를 규정하여 환경경영 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법규

환경/안전 및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한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을 말한다.

 

3.2 법률

국가 또는 정부기관에서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 환경정책 기본법, 환경영향 평가 법, 폐기물 관리법, 해양오염 방지법 ...

 

3.3 환경협약

국제적으로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환경보전을 하기 위한 국가 간의 약속을 말 한다.

)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바젤협약...

 

3.4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IES)

환경경영활동과 관련한 내. 외부 관련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다.

) 환경부,지방환경청,경찰청,검찰청,노동부,인근주민,기타 정부 기관 등

 

 

 

 

3.5 법규 목록 표

환경 및 기타 법규 중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의 관리목록을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6 법규 등록 부

공장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정부기관 및 관련조직에서 정한 법률, 협약, 규정 등에 대한 법규 중 관련된 주요내용을 요약 관리하는 등록부를 말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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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과 권한

4.1 관리팀장

4.1.1 법규의 최신판 입수

4.1.2 법규의 당사적용 여부 결정

4.1.3 법규 목록표 작성, 배포

4.1.4 법규 등록부 작성 등록 및 관련 부서 배포

4.1.5 법규 및 관보의 해석

4.1.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4.1.7 법규 고시사항 확인 및 내용

 

4.2 관련부서장

4.2.1 법규 목록의 최신판 활용

4.2.2 법규 목록의 구본 식별 또는 폐기

4.2.3 관련사원에 대한 법규의 교육

 

5. 업무절차 및 방법

5.1 관리대상 법규파악

법규관리 대상은 법규 등록부에 의해 등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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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법규 입수방법

5.2.1 환 경 부

5.2.2 행정자치부

5.2.3 각 시 도

5.2.4 산업안전관리공단

5.2.5 자원재생공사

5.2.6 환경보전협회

5.2.7 관리공단(환경공업단지 등)

5.2.8 환경관리인 협회

5.2.9 고객 및 협력업체

5.2.10 기타 관련 조직

5.2.11 Internet 관련 Site

 

5.3 법규 입수절차

5.3.1 관리팀은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또는 부서 요청법규에 대해 최신 본을 입수한다.

5.3.2 /개정 또는 입법 예고되는 법규는 시행일 이전에 사전 입수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5.3.3 관련 부서는 부서 내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법규가 있을 경우 관리팀에 입수요청을 한다.

5.3.4 관련 부서의 입수요청은 업무 협조 전 또는 유선으로 협조 요청한다.

5.3.5 관리팀은 관련 부서에서 요청하는 법규 또는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 외에도 당사 사업 활동을 위한 법규를 조사하고 파악한다.

 

5.4 법규의 분류 및 등록

5.4.1 법규가 입수되면 관리팀에서 당사의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 한 법규인지 여부를 파악한다.

5.4.2 환경경영 및 기타 사업 활동에 필요한 법규일 경우 법규 등록부에 등록하

 

 

 

고 문서관리규정(KHQEP-041)에 따라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

5.4.3 관리팀은 법규의 적용여부 파악 및 검토를 다음과 실시한다.

1) 관리팀은 입수된 법규 중 당사 적용여부를 파악. 검토하고 분류한다.

2) 파악검토된 법규 중 필요시 관련 규격을 포함한 환경경영에 적용하여 관련 표준을 제, 개정한다.

3) 적용대상은 문서관리규정(QEP-041)에 의해 파일링 관리하며, 법규 등록부에 식별하여 관리 한다.

 

5.5. 법규등록 부 제. 개정 및 배포

5.5.1 법규 등록부에 등록된 법규는 각부서로 배포하여 활용하며, , 개정 여부 를 법규 등록부에 식별토록 함으로써 제, 개정에 대한 최신 본을 유지, 관 리한다.

5.5.2 배포된 법규 등록 부는 각 부서별로 활용, 유지한다.

5.5.3 법규 등록부의 관리대상은 제, 개정에 따른 등록 및 배포 시 구본은 폐기 하여 최신 본을 유지 관리한다.

 

5.6. 법규의 홍보 및 교육

5.6.1 등록된 법규는 필요시 업무연락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관련 사원 및 전 사원에게 홍보 할 수 있다.

5.6.2 법규 목록 표 및 법규 등록 부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는 필요시 관련 사 원에 대해 법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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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교육 또는 회람으로써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근 거는 교육훈련일지에 작성, 유지 관리한다.

 

5.7 법규 등록부의 열람

법규 등록부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관 부서에 그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5.8. 법규 및 그 밖의 요구사항 준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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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 팀장은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다음과 같은 주기로 평가한다.

(1) 1회 이상 준수평가를 실시한다.

(2) 조직에 적용되는 법규 요구사항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이 변경 시

 

6. 기록 및

양 식 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보관부서

법규 등록부

EP-0432-01(A,B)

3

QES

법규 준수평가서

EP-0432-02

3

QES

 

7. 관련문서

7.1 문서관리 규정 (P-041)

7.2 환경적 측면 식별 및 평가 규정(P-0431)

 

8. 첨부

8.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신고서

8.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8.3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8.4 환경 법규 및 규정(등록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신고번호 제 호

상 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전화 : )

업종

주원료 명 및 사용량 (/)

주생산품 명 및 생산량 (/)

건설업

 

 

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폐기물 종류

배출량

자가 처리

위탁 처리

/

/

/

/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앞쪽]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앞쪽에서 계속)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자가 처리

위탁처리

/

/

처리방법

처리량

(/)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 용

확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

(배출자 보관용)

상호(명칭)

 

배출자와의 관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공 사 명

 

공사 기간

 

폐기물 배출장소

 

배출자 신고일

 

처리 기간

 

수집운반방법

 

폐기물 종류

 

위탁업체 명

 

사업자(허가)번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영업구역

 

 

수집운반(처리) 내역

운반일자

처리기간

운반차량

(차량번호/톤수)

회 수

반입량()

처리비용()

 

 

 

 

 

 

 

 

 

 

 

위와 같이 수집운반(처리)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

작 성

검 토

승 인

 

 

 

건축물의 명칭

 

소유자(관리자)

 

설치 장소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사무실상가학교공장병원여관기타

위생점검 실시 일자

 

조사 사항

점검 기준

적부

(○․×)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이 놓여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것

 

유출관배수관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

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쌓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 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 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 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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