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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문서번호

QP-501

경영검토 절차서

REV. : 0

Page : 1 / 5

 

 

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순번

.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0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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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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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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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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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Q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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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2/5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실행되는 품질(경영)방침과

품질(경영)목표 및 경영검토에 대한 책임과 권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회사의 품질방침 및 목표관리에 대한 방안을 명확히 함으로서 방침 및

목표가 적절히 유지되고 또한 품질시스템의 전반적 사항에 대해 경영검토를 실시하

여 품질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보증하는데 목적을 둔다.

 

3. 용어의 정의

 

3.1 품질(경영)방침

 

회사의 최고경영자가 품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영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조직의 전반적인 의도와 방향.

 

3.2 품질(경영)목표

 

품질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품질(경영)방침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목표를 정하는 것.

 

3.3 경영검토

 

품질시스템의 유효성 및 적합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경영자가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토.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4.1.1 품질(경영)방침 및 목표의 최종승인 및 유효성 확인

4.1.2 회사 조직의 구성 및 변경에 대한 최종 승인

4.1.3 경영검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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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Q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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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3/5

 

 

4.2 품질경영대리인 (실장)

 

4.2.1 품질(경영)방침 및 목표의 검토 및 실적에 대한 확인

4.2.2 품질시스템의 이행성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

4.2.3 경영검토에 따른 품질시스템의 현존 또는 잠재된 부적합에 대해 파악

및 조치내용 확인

 

4.3 관리부서장

 

4.3.1 대표이사의 의도와 방향이 담긴 품질(경영)방침 및 목표를 작성하여 품질

경영대리인에게 검토요청 및 보고

4.3.2 승인된 품질(경영)방침 및 목표에 대해 모든 조직계층에 통지되고 이해

되며 유지됨을 보장

4.3.3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운영계획 수립을 각 부서에 요청 및 취합 보고

4.3.4 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4.3.5 사업 실적 보고시 발생한 부적합사항 및 경영검토 결과 발생한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및 취합 보고

 

5. 업무처리 절차

 

5.1 품질방침/목표의 관리

 

5.1.1 방침/목표의 제정

 

대표이사는 경영이념, 조직의 목표 및 방향, 고객의 기대등이 담긴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를 작성하여 조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년도 방침 및 목표(QP-501-01)"에 기록해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5.1.2 방침/목표의 관리

 

공표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는 전 임직원이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

하여 품질매뉴얼에 삽입하여 관리하고 필요시 사무실등에 액자로 게

시한다.

5.1.3 방침/목표의 개정

 

품질방침의 개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는 개정사유와 방안을

직원에게 설명한 후 개정하며, 품질목표는 통상 년간단위로 목표를

정하여 설정하여 조직의 목표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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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QP-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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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4/5

 

 

5.2 방침의 실천 계획 및 실적보고

 

5.2.1 관리부서장은 매년 12월 안으로 승인된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와

연계한 "방침실천계획/실적서(QP-501-02)"을 작성하여 품질경영대

리인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2.2 방침의 계획대비 시행 결과는방침실천계획/실적서(QP-501-02)

기록한 후 품질경영대리인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6. 경영검토

 

6.1 경영검토 주기

 

품질시스템의 적합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정기 경영검토를 실시한다. (1회 이상 실시)

또한, 품질시스템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거나 부서장에게 특별 업무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는 특별 경영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6.2 경영검토 입력사항

 

경영검토의 입력사항은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6.2.1 품질감사에 관한 사항

6.2.2 고객의 Feed-Back된 사항

6.2.3 프로세스의 성과 및 생산의 적합성에 관련된 사항

6.2.4 예방조치 및 시정 조치된 사항

6.2.5 이전 경영검토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6.2.6 생산(시공)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된 변경 사항

6.2.7 개선을 제안 사항

6.2.8 품질방침 및 목표의 실적에 관한 사항

 

6.3 경영검토 출력사항

 

경영검토의 출력사항은 다음의 결정사항 및 조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3.1 품질경영시스템 및 프로세스의 효과성의 개선에 대한 사항

6.3.2 고객의 요구사항과 관련된 생산의 개선에 관한 사항

6.3.3 자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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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검토 절차서

문서번호: QP-501

개정번호: 0

페이지: 5/5

 

 

6.4 경영검토 절차

6.4.1 해당부서는 상기 기준에 따라 보고일 15일 이전에 생산관리부로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장은 자료검토를 통해 취합하여 정리한 후

품질경영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장은 해당부서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한다.

6.4.2 관리부서장은 경영검토 결과에 대해 "경영검토서(QP-501-03)"

작성하여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6.4.3 검토 결과 관련부서의 향후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관리부서장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적합사항의 조치에 대해 협의하여 재 보고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특별 지시사항 및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부적합

사항에 대해 관리부서장은 해당부서에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요구

/통보서"를 이용하여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6.4.4 조치된 내용은 생산관리부서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차기 경영검토시

다시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조치결과를 확인한 후 품질경영대

리인의 검토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록

 

이 규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 및 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년도 방침 및 목표

QP-501-01

3

관리부

2

방침실천계획/실적서

QP-501-02

3

관리부

3

경영검토보고서

QP-501-03

3

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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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403

도면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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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문 서 제 . 개 정 이 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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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개정#

작성부서

작성자

주 요 개 정 내 용

검토

승인

식별

1

20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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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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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강하넷

문서명

도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개정번호: 0

페이지: 2/4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 회사라 한다)의 도면, 계산서의 관리

절차와 생산 또는 제작 적용도면(이하 내부도면이라 한다)의 발행, 검토승인,

배포 및 개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목 적

 

본 절차서는 고객이 제공한 설계도면과 자체 작성도면의 관리 절차를 규정함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생산도 또는 제작도

 

생산 또는 제작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도면

 

3.2 참고도

 

설계 검토용견적용 등으로 사용되는 도면

 

 

4. 책임과 권한

 

4.1 생산부서장

 

4.1.1 생산도(제작)의 작성, 승인, 등록, 보관

4.1.2 복사, 배포, 회수, 폐지 및 확인

4.1.3 도면관리 상태 점검 확인

4.1.4 도면에 의한 작업 진행

4.1.5 훼손 도면 및 작업이 끝난 도면의 반납과 보관

 

󰠚󰠚󰠚󰠚󰠚󰠚󰠚󰠚󰠚󰠚󰠚󰠚󰠚󰠚󰠚󰠚󰠚󰠚󰠚󰠚󰠚󰠚󰠚󰠚󰠚󰠚󰠚󰠚󰠚󰠚󰠚󰠚󰠚󰠚󰠚󰠚󰠚󰠚󰠚󰠚󰠚󰠚󰠚󰠚󰠚󰠚󰠚󰠚󰠚󰠚󰠚󰠚󰠚󰠚󰠚󰠚󰠚󰠚󰠚󰠚󰠚󰠚󰠚󰠚󰠚󰠚󰠚󰠚󰠚󰠚󰠚󰠚󰠚󰠚󰠚󰠚󰠚󰠚󰠚󰠚󰠚󰠚󰠚

()강하넷

 

 

문서명

도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개정번호: 0

페이지: 3/4

 

5. 도면번호 부여기준 (내부 작성 도면에 한함)

 

KH

-

X

Y

Y

영문약호 제품의 구분 규격/모델번호 일련번호

제품의구분

대 상

A

 

B

 

C

 

D

 

 

 

6. 도면관리

 

6.1 생산도의 작성

다음의 경우에 작성하며 생산부서장의 전결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6.1.1 사내 표준화에 의해 필요시

6.1.2 사용부서에서 도면 작성 의뢰를 받을 때

6.1.3 고객의 요구시

6.2 제도

도면의 제도는 KS A 0005(제도 통칙)에 준하여 제도함을 원칙으로 하나 규정

하지 않는 경우 ISO, ASME, JIS등을 참고한다.

 

6.3 생산도의 보관

생산부서장은 생산관련 모든 도면을 도면관리대장(QP-403-01)"에 기록

하여 제정, 개정 및 폐기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6.4 외부출처 도면의 관리

외부 출처도면의 접수시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도면관리대장(QP-

403-01)“에 기입, 관리하며 항시 최신본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

()강하넷

 

 

문서명

도면관리 절차서

문서번호: QP-403

개정번호: 0

페이지: 4/4

 

7. 도면의 출도 신청 및 배포

7.1 도면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의뢰부서는 생산부서장에게 출도를 요청하며 필요한 도면은 관련부서에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7.2 생산부서장은 제작도를 복사하여 도면출도대장(QP-403-02)"에 기록하고 요청

부서에 배포한다. 해당부서로 배포된 사도의 보관 및 유지는 해당부서에서 한다.

 

8. 도면 변경

8.1 도면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가 생산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며

그 내용은 도면관리대장(QP-403-01)"에 기록한다.

8.2 변경도면을 관련부서에 제공할 경우 구본을 회수한다.

 

9. 도면의 회수

9.1 도면의 변경 또는 수정으로 인하여 무효화된 도면

9.2 출도된 도면의 노후 또는 훼손되어 사용 불가능인 경우

9.3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시

 

10. 도면의 폐기

10.1 상기 9항에 따라 회수된 도면은 폐기하며 추후 사용 가치가 있는 도면은 사용

불능 표시를 한 후 참고용으로 별도 보관한다.

10.2 폐기된 도면은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삭제 표시를 한다.

 

11. 기록

본 절차서의 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품질기록은 보관 및 유지하여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명

서식번호

보관및보존년한

보관책임자

1

도면관리대장

QP-403-01

단종후 5

생산부

2

도면출도대장

QP-403-02

단종후 5

생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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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작성, 검토 및 승인

󰍽 문서 식별

 

󰏅 관 리 본

Q P -

󰏅 비관리본

관리처 :

 

 

󰍾 본 품질지침서는 강하넷의 품질경영 방침에 따라 다음 책임자에 의해 작성(개정), 검토 및 승인이 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 분

부 서 명

직 책

성 명

서 명

일 자

작성(개정)

관리부

업무과장

 

 

04. 04. 01.

검 토

품질부

부 서 장

 

 

04. 04. 01.

승 인

 

품질경영대리인

 

 

04. 04. 01.

 

 

󰍿 합 의

 

부 서 명

 

 

 

 

 

성 명

 

 

 

 

 

서 명

 

 

 

 

 

일 자

 

 

 

 

 

 

 

󰎀 회 람

성 명

 

 

 

 

 

서 명

 

 

 

 

 

일 자

 

 

 

 

 

성 명

 

 

 

 

 

서 명

 

 

 

 

 

일 자

 

 

 

 

 

B. 목차 및 개정 현황

 

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Rev.1

 

 

Rev.2

 

 

Rev.3

 

 

Rev.4

 

 

Rev.5

 

 

Rev.6

 

 

Rev.7

 

 

Rev.8

 

 

Rev.9

 

 

Rev.10

 

 

1(목적) 이 규칙은 강하넷(이하 당사이라 한다) 급여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성과연봉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성과연봉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기본연봉) 직원의 기본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본연봉은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매년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기준인상률에 따라 인상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급 및 2급직원의 기본연봉 인상률은 최하등급자의 기본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제1>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5(성과연봉) 직원의 성과연봉은 임금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그 구성은 내부평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한다.

성과연봉은 개인성과평가등급이 당해 연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비누적식으로 운영한다.

성과연봉은 <별표 제1>와 같이 개인성과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한다.

성과연봉의 비중은 기본연봉, 성과연봉 및 급여규정 제11조의 수당, 11조의2의 직무급의 총 집행액 대비 성과연봉의 집행액을 의미하며 매년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7(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은 <별표 제2>와 같다.

 

8(개인성과평가) 직원의 개인성과평가는 성과평가규칙에 따라 실시한다.

 

 

연봉의 차등방식

구분

차등방식

기본연봉

o 직급 및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인상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α+1.5%

α+0.75%

α%

α-0.75%

α-1.5%

※ α : 기준인상률

성과연봉

o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차등지급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132%

116%

100%

83%

66%

 

 

 

개인성과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인원비율

10% 이상

20% 내외

40% 내외

20% 내외

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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