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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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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구분

   

   

   

직책

   

   

   

성명

 

 

 

서명

 

 

 

일자

/

/

/

작성팀

품질관리부

등록처

 

관련부서

  

 

 

 

관련부서

 

 

 

 

 

 

 

 

 

 

 

 

 

 

 

차수

()정일

시행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품질시스템 제정(조직개편

 

 

 

 

 

 

 

 

 

 

 

 

 

 

 

 

1.    

본 규정은 강하넷㈜ (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제작되고, 고객에게 지급받은 금형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양질의 제품과 양품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 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자·외작 및 고객지급 금형에 대한 개발 및 검사, 수리, 사용, 폐각에 대한업무에 대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양산 금형

   시험생산 완료 후 생기팀장으로부터 양산 이관된 금형을 말한다.

 

3.2 노후 금형

금형자체의 수명이 완료되어 품질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제품을 더 이상 생산 할 수 없는 금형을 말한다

 

3.3 금형 TRIAL

금형의 작동상태 및 구조적 형태와 품질의 이상 유·무를 판정하기 위해 시험생산 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대표이사

1) 금형 제작 승인

2) 단산 금형 폐각 승인

3) 년간 금형 제작 계획 승인

  

4.2 생산기술팀장

1)  년간 금형 제작 계획 수립

2)  수시발생 제작 금형의 내용 접수

3)  금형 외주제작 발의

4)  금형 설계도면 승인

5)  금형 검사 및 금형 TRIAL 주관

6)  금형 제작 완료보고 및 양산이관

7)  금형 자산등록

8)  외주업체 지급금형의 대여 협정체결 및 보관증 확보

9)  외작금형의 NEGO 및 발주

10) 외주수리 금형의 진행관리

 

4.3 생산팀장

1)  제작 금형 필요 시 생기팀장에게 제작요청

2)  보수금형 수리 업무

3)  금형 TRIAL 및 초물 생산 계획수립 과 생산 시 입회

4)  누적타수 관리 및 금형 점검

 

4.4 품질관리팀장

1) 금형 초급물량 생산 시 생산부품의 초급물량검사

2) 금형수정 후 초급물량 품질확인

 

5.  업무 절차   

5.1 품의, 발주

1)  생기팀장은 년간 금형제작 계획을 근거로 예상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외주 제작인 경우 제작업체의 검토 견적을 유첨하여 기본품의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득한다.

2)  생기팀장 기본품의를 근거로 외주업체로부터 복수견적을 접수 받아 구매관리 절차서에 따라 금형수리(제작) 요청서에 의거 제작 의뢰한다.

 

5.2 금형 제작

1)  생기팀장은 년간 금형 제작 계획 중 자체 제작 가능한 금형인 경우 금형 LAY-OUT 설계 후 필요 자재를 구입한다.

2)  생기팀장은 자체 제작중인 금형에 대한 금형 제작 일정표를 제작업체로부터 접수 받아 진척을 점검한다. 이때 생기팀장은 기본 금형제작 일정표 보다 진척이 지연될 경우 제작 업체의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생기팀장은 외주 제작 금형의 설계도면을 검토하여 제작요구사양 만족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고 승인하며 금형 설계도면 검토 시 과거 공법의 실패이력 및 취약부에 대한 개선이력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5.3 금형 입고 검수/검사

1)  생기팀장은 금형 제작이 완료되면 금형 제작사양 및 제작수량을 확인하여 금형 검사 성적서 및 최종금형 설계도면을 금형과 함께 사내 입고한다.

2)  생기팀장은 생산팀과 협의하여 입고된 금형에 대하여 TRIAL계획을 수립하고 생산팀 주관 하에 금형 TRIAL을 실시하다. 이때 품질관리팀장은 초급물량 생산된 제품을 검사하고 공정능력(Ppk) 만족여부를 조사하여 불합격 처리된 부품은 부적합품 처리 절차서에 따라 처리하며 생기팀장은 금형제작업체에 TRIAL시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을 요구한다.

3)  생기팀장은 금형 TRIAL시 발생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사내 제작된 금형인 경우는 생산팀에 수정 지시요청을 하며 외주 처리된 금형인 경우는 금형 제작업체에 수정 지시요청을 하여 진척을 관리하도록 한다.

4)  생기팀장은 금형 제작업체에 수정 지시한 사항이 완료되면 금형을 사내에 입고하여 수정TRIAL를 실시하고 2)항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5.4 금형 이관

1)  생기팀장은 초급물량 생산된 제품이 검사 합격되면 금형제작 완료 확인서에 SING-OFF한다.

2)  생기팀장은 완료된 금형에 대한 검사성적서, 설계도면 각1부와 금형 제작업체에서 확보한 예비품을 생산팀에 전달하고 금형TRIAL 합격된 금형에 대하여 공정별 연마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이때 생산팀장은 누적타수 관리 및 예방 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생산팀장은 제작금형으로 생산된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승인이 완료되면 각각의 금형에 업체, 부품명을 표시하고 도색을 완료한 후 금형관리 대장에 기록하여 자산으로 등록관리하고 금형이력카드를 작성 하여야 한다.

 

5.5 유지관리

1)   생산팀장은 금형에 대하여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정해진 위치에 보관 관리하고, 금형상태를 점검하여 점검결과를 금형점검표에 기록관리 하도록 한다.

2)   생산팀장은 일일 생산이 완료한 금형은 생산완료 후 지정된 보관장소에 이동보관 하여야 하며 마지막 작업 시 금형의 이상 유·무를 작업자가 확인한 후 이동시키도록 한다. 이때 파손된 금형이 발생하였을 시 샘플과 함께 금형 수리반에 이동시키고 생산팀장에게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3)   생산팀장은 생산작업 중에 품질문제 또는 금형 이상으로 발생된 금형에 대해서는 자체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자체수리가 가능할 경우 금형 수리 담당자에게 수정을 지시하고 수정 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관리팀장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또한, 자체수리가 불가능할 경우는 발생사유를 파악하여 생기팀장에게 금형 제작(수리)요청서로 외주수리를 요청토록 한다.

4)   생기팀장은 외주수리 요청 금형에 대하여 외주 수리업체를 사전 선정하여 외주 제작 처리를 한다.

5)   생기팀장은 사용중인 금형이 설계변경에 의해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 자체수정일 경우 생산팀장에게 수정을 요청하며 외주수정일 경우 5)항을 따른다.

6)   사용중인 금형이 고객지급품의 경우 생산팀장은 수정내용을 금형이력카드에 기록하고 고객에게 통보한다.

7)   생산팀장은 예비품을 사전에 확보하며 예비품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사용에 따른 재고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8)   생기팀장은 외주업체에 지급된 금형이 사용 중 수리내용이 발생할 때 고객지급품 처리 절차서에 따라 수리 관리하여야 한다.

9)   생산팀장은 금형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 인원을 사전에 확보하여 충분한 수리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10) 생산팀장은 금형 보전설비에 대하여 설비관리 지침서에 따라 유지관리 한다.

11) 생산팀장은 양산중인 금형 중 수명완료가 예상되는 노후 금형이나 CAPA 부족으로 인한 금형의 제작이 필요한 경우 생기팀장에게 필요한 내용을 통보하여 제작 요청한다.

12) 생기팀장은 사용이 중단된 단산 금형이나 노후 금형에 대해서는 반납 또는 폐각 시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해당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일정한 금형 보관장소를 지정하고 옥외 노출이 없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외주업체에 지급된 금형에 대해서는 사용업체에서 자체 보관토록 한다.

13) 생기팀장은 외주업체에 대여된 당사소유의 금형 또는 외주업체에 공급된 고객지급 금형에 대해서는 금형의 손, 망실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에서 보관 및 사용이 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금형 수명이 다한 금형에 대해서는 1개월 전에 당사로 통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6 폐 각

1)  생기팀장은 고객으로부터 양산중인 금형의 단산 정보를 접수하면 사용중인 금형의 소재를 파악하여 단산된 금형이 고객 지급품인 경우 고객지급품 관리 절차서에 따라 반납하고 당사 자산 금형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폐각 품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한다.

2)  생기팀장은 폐기 처분된 해당금형에 대해서는 금형관리 대장상에 재고현황을 삭제하고 그 기록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  사외사용 금형의 폐기(: 외주업체에 지급된 당사 금형)는 사내사용 금형의 관리방법과 동일하게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소유의 금형은 사내입고 후 폐기토록 한다.

6. 기록 및 양식

다음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에 따라 품질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NO.

품 질 기 록 및 양 식 명

보존년한

주관팀

비고

01

금형수리(제작) 요청서

1

생기팀

 

02

금형제작 일정표

1

생기팀

*금형폐기후

03

금형 완료 확인서

1

생기팀

*금형폐기후

04

금형관리대장

영구

생산팀

 

05

금형이력 카드

5

생산팀

*금형폐기후

06

금형 점검표

1

생산팀

 

 

1)  금형 제작(수리) 요청서

2)  금형제작 일정표

3)  금형 완료 확인서

4)  금형 관리대장

5)  금형이력 카드

6)  금형 점검표

 

7. 관련문서

1)  제품개발 절차서

2)  구매관리 절차서

3)  고객지급품 관리대장

4)  설비관리 지침서

5)  부적합품 관리 절차서

6)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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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위원회 규정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페 이 지1/4
개정번호개정일자개정조항개정내용결재배포회수
작성검토승인일자확인일자확인
0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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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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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3) 위원회의 심의 사항, 결정 사항 등의 보고
제품의 품질보증, 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방지를 기하여 품질관리에    4)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의한 효과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위원회에 관계있는 의견서 문서의 정리 및 보관
  
2.0 적용범위  4.4 위원
이 규정은 당사의 품질관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1) 2인 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 개최 건의
실시하는품질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2) 사내 모든 활동에 따른 위원회 심의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른 시행 촉구
     
3.0 구성  5.0 위원회의 심의 사항
워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3.1 위원장 : 대표이사  5.1 사내 표준화에 관한 사항
3.2 간  사 : 품질관리담당자  5.2 사내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3 위  원 : 각 부서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자  5.3 품질관리 계획 및 교육 훈련 계획
  5.4 불만 처리 및 사내 대책
4.0 책임과 권한  5.5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감사
4.1 위원장  5.6 품질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
   1) 위원회의 개최 일자 및 장소 결정  
   2) 위원회 소집 및 운영  6.0 결의 사항의 실시
   3) 회의록 승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4)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7.0 위원회 운영
4.2 위원장 부재시  7.1 위원회의 개최
   위원장 부재시에는 간사가 그 권한을 대신한다.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1) 정기회의는 매월 첫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3 간사     2) 임시회의는 의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
   1) 위원회의 개최일자, 장소, 준비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3) 회의 소집 방법은 회의 개최 2일전에 구두로 통보한다.
    2) 위원장의 명에 의한 의결서의 기안 및 정리                  



                            
강하넷품질경영위원회 규정문서번호(REV.)KH-202(1)
페 이지3/4
  
7.2 위원회는 구성인원에 2/3 이상 출석하여야 성립된다.  [부도] 품질경영위원회 조직도
   다만, 중요사항의 처리(기술적인 문제, 중요 클레임 등)는  
   심의사항과직접 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석하여야 성립한다.  
   
7.3 의결 
 
   회의 의결은 출석인원의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회의에 의결된 모든 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며,   
   그관리는다음에따른다.  
   1) 회의록은 위원장 및 위원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2) 당사의 사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3) 회의록은 사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한다.  
  
8.0 확정 및 효력 발생  
8.1 확정  
   의결된 안건은 회의록에 기록하여 대표의 결재를 득함으로  
   확정된다.  
8.2 효력의 발생  
   확정된 안건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한 확정일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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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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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일자

개정 내용

개정사유

0

2013. 10. 10

제 정

ISO9001:2008 ISO14001:2004

시스템 도입을 적용하기 위함

 

 

 

 

 

 

 

 

 

 

 

 

 

 

 

 

 

 

 

 

 

 

 

 

 

 

 

 

 

 

 

 

 

 

 

 

 

 

 

 

 

 

 

 

 

 

 

 

 

 

 

 

 

 

 

 

 

승 인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부서/성명

 

 

 

서 명

 

 

 

일 자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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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규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자재의 구매(수입) 및 보관, 저장, 운반, 사용에 대한 관리방법 및 책임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이 규정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유해자재로 인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 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책임과 권한

3.1 자재담당은 관리부서에서 작성 배포한 유해자재 목록을 근거로 생산현장의 환경 유해자재를 식별하고 유해한 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3.2 자재담당은 생산현장에 반입되는 환경에 유해한 자재를 식별하고 주간 단위로 환경유해 자재의 보관 상태를 유해 자재관리대장에 의해 관리한다.

3.3 관리부서장은 유해자재 목록 작성 시 이의 작성 지원을 자재담당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환경 유해 자재의 보관 및 취급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3.4 관리부서장은 사용되는 유해물질 사용 자재목록의 검토, 승인 및 필요조직에 배포책임이 있다.

3.5 자재담당은 환경유해 자재목록에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관련자재에 대한 제품설명서, 관계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고 관리부서장과 협의하여 유해자재목록을 개정토록 한다.

 

4. 업무절차

4.1 일반사항

4.1.1 자재담당자는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생산현장에서의 유해자재에 대한 관리는 다음 사항을 근거로 운영된다.

1)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에 대한 검토 및 확인

2) 관련 규정에 의한 보관 및 취급

3) 관련되는 보건 안전규정을 고려

4) 유해 폐기물의 명확한 식별 및 분리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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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직원들에게 유해자재의 보관 및 취급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4.1.2 환경에 유해한 물품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이 될 수 있다.

4.1.3 감시의 결과로서 발행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요구서(CAR)는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에 따라 관리한다.

4.1.4 관리부서장은 유해물질 사용자재목록을 필요 조직 및 현장에 배포하여 환경 유해 자재의 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한다.

 

4.2. 관리절차

4.2.1 환경 유해 자재목록의 준비

1) 자재담당자는 구매 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 유해자재목록을 사용하여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를 식별하고 최신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환경 유해자재는 제조사의 제품설명서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 식별한다.

4.2.2 보관 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보관한다.

2) 수질, 토양, 인체 등에 유해한 물질의 보관 관리는 다음 사항을 따른다.

환경담당자는 구매담당자와 협조하여 환경유해자재목록에 해당되는 자재가 반입되는지를 확인한다.

환경담당자는 폐기물 또는 유해 폐기물이 수질 또는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생산부서장은 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거나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서 및 기타 요건에 의하여 환경 유해자재 보관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자재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가 규정대로 보관되고 있는지 감시한다.

환경 유해자재의 유출이나 누출에 대한 대책은 비상사태 절차서에 따른다.

 

4.2.3 운반 및 취급관리

1) 일반 자재는 제작자 권고사항에 의거 운반 취급된다.

 

강하넷

품질/환경경영 절차서

표준번호

KH-411

제정일자

2013. 10. 10

개정일자

유해물질 관리 절차서

개정번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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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재의 운반 및 취급대책은 제품설명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른다.

3) 필요시 자재담당자는 환경 유해자재의 운반 및 취급을 위하여 생산현장의 관계 절차 또는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지침서를 발행할 수 있다.

4) 자재의 올바른 운반 및 사용을 위하여 책임을 맡은 사람은 유해 자재가 일으킬 수있는 위험을 인식하고 또한 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의 요건을 알고 있어야 한다.

5) 자재담당자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지침서나 요구사항에 의해 유해 자재의 운반 및 취급상태를 감시한다.

 

4.3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

4.3.1 생산현장 환경유해물질의 운영관리의 적절한 이행은 환경경영프로그램에 작성한다.

4.3.2 환경유해물질의 보관 및 취급의 운영관리도 환경경영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

4.3.3생산부서장은 운영관리 절차에 대한 점검 및 측정에 대한 결과를 기록으로 식별 유 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4. 기록 및 보관

NO.

양식명

양식번호

보존년한

부서

1

유해자재 목록

KH411-1

3

관리부

2

유해물질 관리대장

KH411-2

3

관리부

 

5. 관련문서

시정조치 및 예방조치 절차서(KH-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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