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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및 예방조치절차서

 

 

측정 분석 및 개선

문서 번호

QP-1401

제정 일자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1차 개정

 

PAGE

/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 절차

6. 관 련 표 준

7. 기록 관리 및 보존.

 

 

 

 

 

 

 

구 분

작 성

검 토

승 인

등 록

 

부 서 명

부수

부 서

 

 

-

 

 

직 책

 

 

 

 

 

 

 

성 명

 

 

 

 

 

 

 

서 명

 

 

 

 

 

 

날 짜

 

 

 

 

 

 

 

 

 

 

개정 No

,개정일

주 요 개 정 내 용

 

 

 

1

 

 

 

 

 

 

 

 

 

 

 

 

 

 

 

 

 

 

 

 

 

 

 

 관 리 본

 

 

 

 비 관 리 본

 

 

F-001-01 Rev.1

 

A4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401

개정

번호

 

/

 

 

 

1. 적용 범위

본 절차서는 자재 및 제품의 특성불량, 결함 및 불만사항 등 규정된 품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합 사항과 품질시스템 부적합 사항, 내부품질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의 시정 및 예방조치 실시 절차, 요구사항, 품질문제점의 경향을 분석하여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품질시스템 또는 제품에 있어서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 효과적인 품질보증체계를 확립하고 제품 품질을

향상시켜 고객의 만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정조치

품질활동 중에 발견된 수행 업무 및 제품의 품질 문제점을 일정한 서식에 기록, 해당부서에 통보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종결하는 업무

3.2 예방조치

부적합한 업무 또는 부적합품의 잠재원인을 검출, 분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활동

3.3 공정감시

작업현장, 검사 및 시험장소, 창고 등을 순시하여 품질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는지 점검하는 행위

3.4 품질경향 분석

품질 문제점에 대하여 부적합 보고서 및 시정조치요구서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품질문제

발생 원인 및 변동추이를 파악하여 품질취약 업무를 개선하고 유사 품질문제점의 재발방지

(예방조치)대책을 수립, 이행하기 위한 업무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4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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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한과 책임

4.1 경영자 대리인

품질시스템 이행활동이나 그 결과로서 중대한 품질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 및 예방조치를 요구, 승인

4.2 품질보증 부서장

(1) 대내외 불만사항, 검사 및 시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2) 주요 품질문제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 및 시정조치를 요구

(3) 내부품질감사, 고객 및 제3자 감사 시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예방조치

(4) 시정/예방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확인하고 경영자대리인에게 보고

(5) 부적합 보고서, 시정/예방조치 보고서, 불량률 등에 관한 각종 통계를 유지한다.

4.3 생산 부서장

불량률의 산정 등이 가능하도록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제품이 완성될 때까지 자재와

제품의 추적성 유지 및 관리

4.4 각 부서장

(1)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대책을 수립, 실시

(2) 시정 및 예방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품질보증 부서장에게 통보

(3) 업무 수행상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부적합 발생시 시정조치요구

 

5. 일반 사항.

5.1 시정조치 (부적합 사항)

(1) FIELD CLAIM 및 고객 불만 사항

(2) 부적합품의 처리

(3) 협력업체 성과 불만족 사항

(4) 내부품질감사시 부적합 사항

(5) 고객 및 제3자 감사시 부적합 사항

(6) 경영자 검토사항

(7) 품질 시스템적인 부적합 사항

5.2 예방조치

(1) 각종 DATA에 의한 예방조치

. A/S 정보

. 내부품질 및 작업성과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4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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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불만족 DATA

. 시정조치 결과

(2)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한 예방조치

 

6. 업무절차

6.1 시정조치

6.1.1 현상파악

경영자 대리인 또는 품질보증부서장은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점

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6.1.2 시정조치 요구

(1) 시정조치 요구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부 적 합 유 형

방 법

관련 절차

- 수입, 공정, 최종검사시

중요 부적합

- FIELD CLAIM,

- 고객불만사항 :

공정반송, Warrenty, Rework, DIQS

- 부적합품 보고서 &시정조치요구서

 

- 고객 지정양식 (품질개선추진현황)

- 품질문제 등록/개선 추진현황

- 부적합품 처리절차

- 고객불만 처리절차

- 내부품질 감사시 부적합

- 경영자 검토회의시 부적합

- 부적합 통보서

-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 내부품질감사 절차

- 경영자 검토절차

- 고객, 3자 감사시 부적합

- 고객 및 제3자 요구방식

- 부적합 통보서 관리대장

 

(2) 시정조치 요구는 경영자대리인이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보증 부서장은 부적합 사항 발생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상기 (1)항에 따라 통보하고 대책

을 접수하여야 한다.

(4) FIELD CLAIM, 고객불만사항(공정반송, Warrenty, Rework, DIQS, 납입 준수율 등) ,내부품질감사

부적합 사항, 고객 및 제3자 감사시 부적합 사항은 반드시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6.1.3 대책수립 및 실시

(1) 해당 부서장은 접수된 시정조치 요구서(F-1401-01)를 검토하여 한시적 / 잠재적 부적합 원인

을 분석하고 회신 요구일 이내에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품질보증부서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 부서장은 회신된 시정조치 계획을 검토하여 경영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해당 부서장은 승인된 대책을 즉시 시행하고 시정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품질보증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401

개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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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객불만사항(공정반송, Warrenty, Rework, DIQS )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는 고객이

지정한 양식(품질개선 추진현황 : 5단계 개선 시트)에 의해 시정조치 후 , 고객에게 제출한다.

6.1.4 유효성 평가

(1) 품질보증 부서장은 시정조치에 대한 유효성 평가 및 확인을 하며, 개선조치 후, 1개월간 동일

부적합사항이 재발되지 않거나, 안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시정조치 요구서를 확인하여

종결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조치 대책에 따라 관련 업무절차의 개정, 설계변경, 표준화 등이 요구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예방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조치 완료 후에도, 유사공정 및 유사제품에 대한 시정조치 영향을 평가

하여 별도의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래 6.2항 예방조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6.2 예방조치

6.2.1 예방조치 계획

경영자 검토사항, 상기 5.2항 및 6.1항에 의거 예방조치 계획이 필요한 경우 품질보증부서장은

예방조치 대상을 선정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정기적인 업무보고 시, 경영자 대리인의 승

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6.2.2 예방조치 계획을 위한 경향분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한다.

(1) 고객불만 및 부적합품 보고서 경향분석

() 주요 고객별

() WORST 품목별 (주요 불량 ITEM)

() 발생공정 및 불량 원인별

() 발생 기간별

() 처리대책 및 처리기간별

(2) 부적합 보고서

() 부적합 업무 내용별

() 부적합 업무 절차별

() 부적합 업무 부서별

6.2.3 불량률 분석

(1) 생산부서장

작업공정의 완료 또는 검사완료 시점에서 불량내용 및 불량건수를 작업일보에 기재한다.

(2) 품질보증부서장

주기별, 품목별, 공정별 불량품의 수량, 유형 등을 주별 혹은 월별로 분류 집계한다.

(3) 분석 요소별 백분율(%)이나 PPM으로 산출한다.

6.2.4 경향분석 결과 보고 및 활용

(1) 상기 6.2.2, 6.2.3항에 따라 경향이 분석된 자료를 알아보기 쉽도록 필요한 형태의 그래프 등

으로 나타내고 관련 통계치를 제시한다.

(2) 작성된 경향분석 결과는 정기적으로 경영자에게 보고한다.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서

문 서

번 호

QP-1401

개정

번호

 

/

 

 

 

 

(3) 분석결과 개선을 위해 시정이 필요한 경우는 6.1항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후에 후속 관리한다.

(4) 시정 및 예방조치에 대한 보고 주기는 정기(반기 1)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6.3 최종 확인

(1) 시정조치 확인 결과 효과가 요구부서 요청사항에 불만족시 시정/예방조치 요구서(F-1401-01)

를 재발행 할 수 있다.

(2)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로 인하여 제품이나 공정 및 시스템이 최근 고객이

승인한 사항과 상이할 경우, 적용 이전에 양산부품 승인지침(QI-0201-T05)에 따라 고객으로

부터 문서화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보증부서장은 시정 및 예방조치결과를 경영자 검토자료로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8. 기록의 관리 및 보존

본 절차서에 관련된 기록은 품질기록 관리절차서(QP-1601)에 따라 유지, 관리되며 보존 년한은

양식 번호

양 식 명

작성 부서

보존 년한

비 고

F-1401-01

시정/예방조치 요구서

해당부서

3

 

F-1401-02

시정조치요구서 관리대장

Q.A

3

 

 

 

 

 

 

 

 

 

 

 

다음과 같다.

 

7. 관련표준

7.1 경영자 검토 절차서 (QP-0101)

7.2 부적합품 관리 절치서 (QP-1301)

7.3 내부품질감사 절차서 (QP-1701)

7.4 고객불만 처리 절차서 (QP-1901)

7.5 품질기록 관리 절차서 (QP-1601)

 

 

 

F-001-02 Rev.1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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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절차서

 

회사 표준 신청서
구      분 □ 제정        ■ 개정        □ 폐기 접 수 번 호  
문 서 번 호 P-02 작성팀(부서) 품질
문   서   명 기록관리 절차서 작 성 일 자 2013.03.28
개 정  N O 0 작   성   자 부서 (팀)장
                                                 
신 청 사 유 ㅡ 업무분장 및 조직변경에 따른 전면 개정
팀(부서)장        검토 의견  
승인권자     검토 의견  
                                                 
결 재 구 분 주관 팀(부서) 관련 부서 합의란 (주관 팀(부서)은 등록자가 결재 할것)
작   성 검  토 승  인          
  "            
/ / / / / / / /
                                                 
배   포          
         
P-0702(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기록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P-02 P A G E 1/ 7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2013.03.28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P-0703(REV 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기록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P-02 P A G E 2/ 7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P-0704(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기록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P-02 P A G E 3/ 7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강하넷(이하”당사”라 함)의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운영 시 발생하는 모든 문서 및 
      기록의 관리방법 책임사항 및 요구사항에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의 문서 및 기록에 대한 식별, 수집, 분류, 보관, 보존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운영 결과에 대한 효과적인 문서화의 입증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3.1 기록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서 중 활용이 끝나고 더 이상의 개정이나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관, 보존되는 문서로써 품질/환경경영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이행되었고
           성취되었음을 실증할 수 있는 문서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 시험, 검사 공정에서 발생되는 품질/환경에 관한 기록
           2) 제품의 이력을 나타내는 기록
           3) 출하 후에 발생하는 품질/환경 관련 기록
           4) 설비, 계측기, 치 공구가 정성적인 것을 증명하는 기록
           5)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절차의 수행을 증명하는 기록
           6) 교육훈련 및 내부심사 결과의 기록
           7) 고객 및 공급업체에서 관련되는 기록 및 문서
           8) 환경사고 관련 기록
           9) 비상사태 예방, 대응 관련 기록
           10) 경영검토 결과
           11) 1)~10)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 자기기록 매체 및 기타 기록매체
      3.2 기록관리 시점
           기록의 특성에 따라 기록이 생산된 시점부터 또는 일정주기로써 기록을 수거하여 기록으로 관리하게
           되는 파일링 단위기간 또는 그 시점을 말하며 문서의 생산 유효시점은 승인 시점으로 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해당 부서장
            기록의 생산 및 접수 후 기록문서로써 보관 및 보존, 폐기의 책임은 기록문서를 생산 및 접수한
            해당  부서장이 갖는다.
      4.2 각  부서장
           1) 기록의 보존기간 결정과 이 절차의 개정 책임이 있다.
           2) 기록의 식별, 수집. 색인, 열람, 보관을 할 책임이 있다.
 
  5. 업무절차
      5.1 기록의 발생
           기록의 작성 및 검토, 승인자는 아래 사항에 따라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P-0704(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기록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P-02 P A G E 4/ 7
   
           1) 기록은 읽기 쉽고, 쉽게 식별하고 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지되어야 한다.
           2) 기록의 작성시 오자로 인해 수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부위에 두 줄을 긋고 여백에 해당자의
               날인 및 서명을 하여야 한다.
      5.2 기록의 관리절차
          1) 식별 및 색인
              당사가 보유한 기록 및 문서의 취급 및 공유화를 위해 모든 업무를 부서별로 구분하고
              부서별 아래와 같이 파일 표지 및 TAG는 색상으로 구분한다
 
 
 
 
 
 
 
 
 
 
 
 
 
 
 
 
 
 
 
 
 
 
 
 
 
 
 
 
 
          2) 파일 표지 및 BOX표지 기재방법(위 그림 참조)
              (1) 절차서NO 및 표준문서명을 말한다
              (2) 분류NO를 말한다. 예) Q1-1 : Q=부서약자 1=BOXNO 1=BOX내 파일 NO
                                                 
P-0704(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기록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P-02 P A G E 5/ 7
   
          3) 기록의 점검
              해당 부서장은 기록문서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절차서된 서식, 페이지 순서, 기록의 누락상태
              (2) 기록이 훼손 또는 오염 되었는지의 여부
          4) 기록 목록의 작성
              기록이 바인더나 홀더에 철해질 경우 또는 봉투나 서류함에 보관될 경우, 철하거나 보관 된
              기록문서는 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5.3 보존년한
          1) 보존년한은 각종 법정 보존년한 등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사용경험과 향후 이용가능성
              (법적문제, 정보로서의 활용가치)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설정단위는 영구, 10년, 5년, 3년, 1년 기준으로 설정하며 기록별 보존년한은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기 록 명 보존년한 비고  
  제조, 시험, 검사공정에서 발생되는 품질, 환경에 관한 기록 3년    
  기술 축적이 요구되는 관련 자료의 기록 영구    
  출하 후에 발생되는 품질, 환경관련 기록 1년    
  설비, 계측기, 치 공구가 정상적인 것을 증명하는 기록 1년    
  품질/환경경영 활동의 실시 및 요건을 기술한 문서 개정시    
  공급업체에 제출하는 검사, 시험성적서 1년    
  환경사고 관련 기록 영구    
  비상사태 예방, 대응 관련 기록 3년    
  경영검토 결과 기록 5년    
  법적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정기한    
  전자 매체에 대한 관련기록 1년    
  교육훈련 기록 3년    
  방침 및 목표관리 기록 5년    
  내부심사, 시정 및 예방조치 기록 3년    
   
   
          3) 본 절차서에 정하지 않은 문서의 보존년한은 해당 부서에서 상기 항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4) 보존년한은 최소한으로 보존하여야 할 기간이며 문서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명시된 보존년한
              이상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는 폐기할 수 없다.
      5.4 전자 매체의 관리
          1) 제품 설계도면과 같이 대용량이거나 출력물로 관리하기 곤란하여 컴퓨터 내에 저장하여 관리
              되고 있는 문서는 하드디스켓이나 Back-Up CD의 형태로 정장하여 보관한다.
          2) 전자 매체보관은 해당 부서에서 제목 및 개정 번호를 앞면에 표시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5.5 기록의 보관 및 보존
          1) 생성된 기록문서는 기록관리시점 단위로 보관하며  부서 내 자체 보관기간은 각 기록문서 
              기록관리시점 경과 후 기록관리시점만큼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P-0704(REV.0) ㈜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기록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3.03.28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P-02 P A G E 6/ 7
   
          2)  부서 내 보관기간은 관리책임자의 필요 요구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3) 기록문서의 보존은 방화, 분실, 훼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
          4) 기록을 타  부서로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가 보관 및 관리의 주관 부서가 된다.
          5) 보관기간은 사무실에서 1년을 보관하고 그 이상은 문서고 에서 보관한다.
      5.6 기록의 폐기
          1) 보관기간이 만료된 기록에 대하여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폐기하도록 한다.
          2) 폐기 전 관계법령, 고객 등의 요건 등을 재검토하여 폐기함에 있어 신중하게 처리한다.
          3) 보존 년 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문서 및 기록은 별도 보관하여 그 보관 년 한을 연장할 수
              있다.
 
  6.기록 및 보존
  서 식 명 서식번호 관리 부서 보존년한  
  표준 문서 목록표 P-02-01 품질 개정시  
  표준 서식 목록표 P-02-02 품질 개정시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 절차서(P-01)
 
  8. 별첨서식
      8.1 표준 문서 목록표(P-02-01)
      8.2 표준 서식 목록표(P-02-02)
 
 
 
 
 
 
 
 
 
 
 
 
 
 
 
 
 
 
                                                 
P-0704(REV.0) ㈜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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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장비관리절차서

 

강하넷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0
  문서번호 QP-10 P A G E 1/ 6
   
  회사표준이력서  
   
  개정번호 개정일자 개정내용  
   
  0 07.12.24 ㅡ ISO 9001 및  ISO 14001 통합 제정  
   
         
   
         
   
         
   
         
   
         
   
         
   
         
   
         
   
         
   
         
   
         
   
         
   
         
   
         
   
         
   
         
   
   
                                                 
양식 F51-03(REV 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10 P A G E 2/ 6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권한  
   
                   5. 업무절차  
   
                   6. 기록 및 보존  
   
                   7. 관련표준  
   
                   8. 별첨서식  
   
   
   
   
 
 
 
     
양식 F5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10 P A G E 3/ 6
   
  1. 적용범위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의 성능유지와 정밀도 유지를 위한 관리의 책임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적
      본 절차서는 당사에서 사용하는 검사설비 및 계측기를 국가표준에 소급시키고,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절차화하여 당사 제품의 품질/환경과 측정 및 교정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어의 정의
      3.1 검사설비
           측정실, 시험실에서 사용되는 이동이 곤란한 장비로서 측정량의 값 또는 물리적 상태 등을 특정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수치화로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를 말한다.
     3.2 계측기
          측정량의 값을 수치화로 표시, 지시 또는 기록하는 장비로서 시험검사업무에 사용되는 이동이 
          손쉬운 장비를 말한다.
     3.3 교정검사
          국가표준 원기와 소급성 유지를 위하여 하위급의 계량계측 표준기기 또는 정밀 계측기 및 시험
          검사 설비의 정도 범위를 소정의 절차에 따라 비교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4.1 품질 팀(부서)장
           1) 검사설비의 수입검사와 주기적인 교정검사를 국가표준과 소급성에 따라 실시할 책임과 제조
               설비 부착 계측기를 제외한 사내 계측기 필요 여부와 품질/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측정표준을
               확보할 책임을 갖는다.
           2) 계측기의 구매 및 교정검사 의뢰의 책임을 갖는다.
     4.2 사용 팀(부서)장
          보유하고 있는 검사설비에 대하여 정도를 유지 관리할 책임을 가지며 사용 중 검사설비의 이상
          시 관련 팀(부서) 담당자에게 수리 및 정도 점검을 요구할 책임을 갖는다.
  5. 업무절차
     5.1 검사설비의 선정 및 식별
           1) 검사설비의 구분은 사용 형태에 따라 시험 검사설비, 계측기로 구분하며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의 요구정밀도, 사용 팀(부서) 현황을 파악하여 “검사설비이력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 현황 파악 시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설비를 식별 구분하여야 한다.
     5.2 검사설비의 식별
           1) 품질 팀(부서)장은 검사설비에 대하여 식별번호를 부여한다.
           2) 품질에 영향을 주는 검사설비에 대해서는 “검사설비대장”에 따라 식별 표에 의거하여 관리
               한다.  
 
                                                 
양식 F51-04(REV.0) 강하넷 A4(210 × 297) 
강하넷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10 P A G E 4/ 6
   
   
                                                   계측기별 일련번호
                                                   구입년도
                                                   측정장비명(VERNIER CALIPERS=VC,MICRO METER=MM….)
                                                   검사,측정,시험장비 표시
 
      5.3 검사설비의 구매
           1) 품질 팀(부서)장은 계측기 및 검사설비의 선정 및 식별 후 필요 검사 설비에 대하여 “기안용지”를
               작성하여 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 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2) 품질 팀(부서)장은 구매 품의서 작성시에는 구매 사유, 수량, 요구정밀도, 구매 및 설치 사양, 
               비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5.4 입고검사
           1) 품질 팀(부서)장은 신규 구입한 일반 계측기 및 검사설비에 대하여 외관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입고된 계측기는 교정검사 검사 필 증을 부착하여 사용 팀(부서)로 불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신규 구입 및 설치한 검사설비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검사설비의 운전 및 작동상태
              (2) 운송 및 설치 후 정밀 정확도가 변경 예상되는 요인 검증
      5.5 등록관리
            검사설비관리 담당자는 입고된 검사설비에 대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검사설비 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후 “검사설비 이력카드”에 기록하여 이력관리를 하여야 한다.
      5.6 교정검사
           1) 정기검사 
              (1) 품질 팀(부서)장은 교정검사 대상 검사설비에 대하여 식별하고 교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대상
                   검사설비에 대해서 교정검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정 담당자는 교정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설비에 대하여 사외교정검사 기관에 위탁하며
                   교정검사 계획은 교정검사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정한다.
              (3) 사외교정 검사기관에 의한 교정검사가 완료되면 성적서 원본과 교정이력을 기록한 이력
                   카드는 품질 팀(부서)에 보관하며 사외교정 검사필증을 부착한 검사설비는 사용 팀(부서)에 
                   인계한다.
              (4) 사내교정의 경우 (3)번 항목과 동일하게 하되 검사필증은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단 교정자는 별도의 교육을 받은자로 지정 할 것)
 
           2) 비정기 검사
              (1) 사용자는 사용 중 검사설비에 이상이 발생 시 (작동불량, 정도미달, 훼손) 품질 팀(부서)에 
                   교정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교정담당자는 별도 교정계획을 수립, 담당 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검사식별
              (1) 교정검사 결과는 교정기관의 교정검사 필증을 설비에 부착하여 관리한다..
              (2) 교정담당자는 사외 교정 검사 시 교정검사 기관의 성적서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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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계측장비관리 절차서 제정일자 2017.12.24
제개정일 2013.03.28
개정번호 2
  문서번호 QP-10 P A G E 5/ 6
   
           4) 교정주기는 사용 팀(부서)의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고려하여 교정검사 주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5) 사외 교정업체 선정기준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에 의거한 중소기업청장이 지
               정하는 공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하여야 한다.
               (단, 모기업에서 운영하는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5.7 게이지 R&R 
           1) 교정담당자는 측정장비의 사용빈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게이지 R&R 주기를
               설정한다.
           2) 평가자, 측정방법, 시료, 설비, 측정환경 등을 준비, 설정한다.
           3) 평가 후 측정값에 따라 계측기의 상태를 판단하고 조치를 취한다.
      5.8 폐기 및 등록말소
           1) 교정검사결과 불합격 판정된 검사설비는 수리여부 판단에 따라 폐기 의뢰한다.
           2)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설비 및 폐기 대상 검사설비는 기안용지를 작성 승인 후 폐기한다.
           3) 의뢰된 “검사설비 이력카드”에 폐기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관리 번호를 말소하여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식명 서식번호 관리 팀(부서) 보존년한  
  검교정 계획 및 실적 QP10-01 품질 팀(부서) 3년  
  검사설비 이력카드 QP10-02 품질 팀(부서) 폐기시  
  검사설비 정기점검기준서 QP10-03 품질 팀(부서) 개정시  
  검사설비 점검 CHECK SHEET QP10-04 품질 팀(부서) 3년  
  검사설비 관리대장 QP10-05 품질 팀(부서) 폐기시  
  검사JIG 이력카드 QP10-06 품질 팀(부서) 단종시  
  검사설비 이상발생 보고서 QP10-07 품질 팀(부서) 3년  
  검사JIG 점검일지 QP10-08 품질 팀(부서) 3년  
  검사JIG 관리대장 QP10-09 품질 팀(부서) 개정시  
  정기점검성적서 QP10-10 품질 팀(부서) 3년  
  . 기안용지 QP01-09 품질 팀(부서) 3년  
       
  7. 관련표준
      7.1 문서관리절차서(QP01)
  8. 별첨서식
      8.1 검교정 계획 및 실적(QP10-01)
      8.2 검사설비 이력카드(QP10-02)
      8.3 검사설비 정기점검기준서(QP10-03)
      8.4 검사설비 점검 CHECK SHEET(QP10-04)
      8.5 검사설비 관리대장(QP10-05)
      8.6 검사JIG 이력대장(QP10-06)
      8.7 검사설비 이상발생 보고서(QP10-07)
      8.8 검사JIG 점검일지(QP10-08)
      8.9 검사JIG 관리대장(QP10-09)
      8.10 정기점검 성적서(QP10-10)
                                                 
양식 F51-04(REV.0) 강하넷 A4(210 ×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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